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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눈팅만하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를 해봅니다.
P2 ITIN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요,
ITIN 만드는기간도 매년마다 일정기간 정해져있나요?
지니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4월중순까지는(세금보고 마지막날?) 신청해야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안그러면 해를 넘겨야한다고 한다고 얼핏 들은것 같아서요
그리고 ITIN신청하면 발급받는데 얼마나걸릴까요? (아직 결정된건 아니지만, 세무사를 통해 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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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PY
2024-03-05 21:03:56
ITIN 은 세금보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별도 extension 등이 없다면 세금보고 deadline인 4/15 까지가 만들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40 federal tax return 폼과 W-7 신청서 + 기타 등등 서류를 동시에 제출해야 해요.
4월까지 기다리실 필욘 없고 return 서류들이 준비되었다면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되는데 1-2달 정도 걸리기도 해서 state return은 extension을 해야할 것 같구요, 그래서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좋긴 할 것 같습니다.
포인트컬렉터
2024-03-05 21:40:59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슬슬 준비해봐야겠습니다.
어떤날
2024-03-05 22:02:29
제 기억으로는 페더럴 택스보고는 ITIN 신청을 하면서 같이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 기한 내에 보고한것으로 되었던 것 같고요. (어쩌면 제가 추가로 낼 택스가 없고, 환급을 받아서였을 수도 있네요.)
스테잇택스 보고 하셔야 하는 주에 거주하신다면, 스테잇택스보고는 연장을 하시고, ITIN 발급받은 후에 번호 입력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포인트컬렉터
2024-03-05 22:46:04
근데 아마 신고할 텍스는 없이 카드발급용으로만 사용할거라서요 세금보고나 환급은 따로없을것같습니다.ㅎㅎ그래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bn
2024-03-05 23:20:52
택스보고를 하실 것이 아니면 itin신청이 아예 불가능하지 않나요? 아무나 막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2024-03-06 00:58:57
택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tax withholding을 조세조약에 따라 일부 돌려받는다는 명목으로 세금신고 1040NR등 서류 작성해서 받은 적이 ITIN을 발급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creeksedge01
2024-03-06 10:34:11
최근에 법 개정이 되어서, 세금신고 때 아니고서는 ITIN 신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원글 작성자님께서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PY
2024-03-06 11:57:48
원글님의 상황에서는 MFJ (Married Filing Jointly) 로 세금보고 하시게 되면 ITIN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포인트컬렉터
2024-03-07 14:02:22
이미 제꺼는 보고를해서 환급을 받았는데, 그러면 p2 itin 발급이 어려울수도 있겠군요..?
creeksedge01
2024-03-07 15:09:44
1040 에 대한 Amendment (수정건) 를 제출하시면서 W-7 (Itin 신청서) 를 내시면 받으실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아이 Itin 을 그렇게 발급 받았거든요.
달팽이주의자
2024-03-08 02:07:51
혹시 MFS만 가능하신 신분, 예를 들어 F1 소지자 이시라면 P2께서 1040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없기에 신청 못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