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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이라 사고현장에 찾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 대기중 움직이다가 어머니가 제 차량을 앞차에 살짝 접촉하신거 같습니다. 어머니는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소유중이시지만 당시 카드를 소유하지 않으셨고, 차는 제 이름으로 등록, 보험 들어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사가 흑인여자인거 같은데 over-react하고 난리도 아닌거 같습니다. 우선 경찰이 와서 현장 기록하고 떠났는데, 경찰과 전화 통화를 해보니 양쪽 차랑 눈에 보이는 데미지가 전혀 없을 정도로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상대방 운전사가 chest pain이 사고때문에 생겼다 뭐했다 난리를 피운거 같아요. ambulance도 부른거 같구요. 어머니가 영어를 못하셔서 결국 경찰이 리포트 하고 떠난 상황, 동생이 현장 수습수 사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해보니 상대방 운전사와 연락처, 보험 정보를 공유안한거 같은데, 이러면 문제 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고 현장 사진과 동영상은 잘 기록하시라고 일뤄둬서 상대방차량 번호는 찍혀있을거 같습니다. 

30 댓글

착하게살자

2024-03-07 19:00:21

보험회사에 리포트 하시고 경찰 리포트 받으시면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쿰척

2024-03-07 19:05:52

정말 경미한 사고인데, 저희 어머니가 at fault인건 빼박인거 같습니다. 상대방이 claim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보험사에 바로 리포트 하는게 나을까요?  진상을 만난거 같아서 걱정이 크네요. 

착하게살자

2024-03-08 11:27:40

밑에 어느분이 말씀 하셨네요. 상대방이 클레임 거니 가많이 계시면 되신다고요. 폴리스 리포트는 받아서 한번 리뷰해 보시는게 좋울듯해요.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가 가깜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보험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거니까요

손만대도대박

2024-03-07 19:40:25

본인 보험에 어머니가 드라이버로 등록되어있으시다면 문제없으실거에요. 어차피 보험으로 커버되는데 경찰리포트에 나온 거랑 자동차 데미지 정도에 따라서 보험사에서도 어느정도 각이 나오기때문에 아무리 드러누워도 소용없어요. 걱정마셔요.

쿰척

2024-03-07 19:42:24

아...어머니가 따로 등록되어있으셔야 되는건가요??? 거의 타시지 않으시고, 저는 미국은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자체에 보험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따로 등록해드리지 않았는데... 큰일이네요 이거

BBS

2024-03-07 19:52:22

보험에 등록 되어있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의 허락하에 운전하다가 사고시 소유주의 보험으로 커버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진상짓은 어짜피 보험회사랑 할거니 어머님이랑 자제분이 크게 걱정할일은 아닙니다. 

쿰척

2024-03-07 19:55:50

아 다행이네요ㅠㅠ 미국에서 처음 나는 교통사고라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답변해주신 글들을 읽어보니 한숨 놓이네요, 감사합니다. 폴리스 리포트는 마친 상태인데, 오늘 바로 제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 리포트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claim걸어서 보험사가 저한테 연락할때까지 가만히 있는게 나을까요? 

BBS

2024-03-07 19:58:11

이젠 모든건 보험회사에 맡기시고 상대방이랑은 연락은 일절 하시지 마시고용 

쿰척

2024-03-07 20:02:14

네, 알겠습니다. 제 보험회사에 사고에 대한 리포트는 제가 직접 해야할까요, 아니면 상대방 보험사가 제 보험사에 연락할때까지 기다릴까요? 

BBS

2024-03-07 20:02:54

상대방서 다 알아서 합니다. 가만계심.  

펑키플러싱

2024-03-07 20:03:48

이 경우가 교통사고 변호사가 커버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전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변호사에게 일임합니다. 연락오고 상대하고 설명하고 이러는거 자체가 일 이라서요... 어머니 경우엔 많이 당황하셨을텐데 일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재마이

2024-03-07 20:12:02

상황을 좀 낙관하시는거 같아 조심스레 덧글을 답니다.

어머님은 무보험 운전을 하신 겁니다. 이미 경찰리포트까지 갔으니 아마 원글님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거부할 확률이 큽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쿰척

2024-03-07 20:17:36

무보험 운전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면허 미소지 운전을 말하시는걸까요? 찾아보니 policy 홀더의 허락하에 운전하는 경우 사고 나더라도 보험 커버가 된다고 나오기는 하네요. 

재마이

2024-03-07 20:20:58

무보험을 말씀드린건데 아 그렇게 되어있음 참 다행입니다.. 

억측을 한 제 변명을 하자면 대개는 그렇지 못해서 자식을 부모 보험에 넣어 프리미엄 상승을 경험하곤 하죠..

ucintpr

2024-03-07 20:32:56

미소지가 무면허운전입니다. 보험사가 커버하더라도 따로 lawsuit 들어올겁니다. 비유가 무시무시하지만 미국 법은 자동차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로 간주합니다. 총기 면허없는 사람이 총을 쏴서 상해를 입혔다고 생각해보세요. 

왜 과속하지 말고 공사장에서 속도 줄이고 보행자나 작업 인부들이 있는데서 과속하면 더 무거운 벌금이나 아예 형을 내리는지 생각해보세요. 

쿰척

2024-03-07 21:22:53

총기 면허 딴적이 없는 사람과, 총기 면허증을 안들고 다닌사람과 동일시 하는지 궁금하네요. 다행인건, 경찰쪽에서 왠지 모르게 면허증 소지를 묻지 않았다고 하네요, 저와 통화중 car registration과 보험 커버 정보만 확인하고, 특별히 fine은 없다고 말하고 떠난거 같습니다. 

ucintpr

2024-03-07 22:08:49

다행입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좀 험악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나 봅니다. 


계속 댓글이 달려서 몇자 적습니다. 

저의 의도는 자동차가 편리한 도구입니다만 사고가 날 경우 인명을 해칠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했고, 그래서 총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댓글을 읽는 분들에게 는 과하고 인상이 찌뿌려졌었나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사고는 보험사와 경찰등 참여자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이 됩니다만, 원글에 피해자를 진상이란 단어로 표현하셨기에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염두해 두시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unlicensed 와 forgetting license 는 기본적으로 다르긴 합니다만, 사고 상황에 따라, 그날 오피서의 판단에 따라 이 또한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주마다 다릅니다. 그걸 또 해결하려면 송사가 진행되야하고, 제가 이민와서 살면서 이런 반복되는 상황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다행히 댓글로 경찰이 면허부분에 언급이 없었다고 알려주셨으니 다시 한 번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성격이 the worst 부터 생각하는 지라 앞으로는 댓글은 좀 덜 심각히 써야겠습니다. ^^

모든걸다가진사람

2024-03-07 22:03:54

말이 좀 심하시네요. 글을 제대로 안 읽으셨다고 추측해봅니다. 면허 딴 적이 없는 사람과 깜빡하고 안 들고 다니는 것은 그 경중이 비교도 안될텐데요.

걸어가기

2024-03-07 22:44:38

너무 과장해서 쓰신 것 같습니다 

주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사는 워싱턴 주에서는 나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발생 시 면서증 미소지 한 것 자체는 Civil lawsuit에서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Criminal은 infraction에서 misdemeanor 정도인데 이것도 현장에서 경찰관이 티켓을 썼을 때만 해당하는 것 같네요. 

Winteriscoming

2024-03-08 13:15:04

총기 휴대 먼허를 합법적으로 발급 받은 사람이 합법적인 셀프 디펜스 상황에서 총기 휴대 면허 카드를 휴대 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 하였더라도 불법으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만

물론 미국법으로 말입니다. 

미소지는 무면허 운전이 아닙니다. 

미발급 상태에서의 운전이 무면허 운전이죠. 

츈리

2024-03-07 20:21:33

그러게요 아무리 미국은 보험이 차를 따라간다지만 보험 갱신하거나 가입할때 운전자가 한명인지 다른 사람도 운전 같이 하는지 적는 칸이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논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그러한 이유로 가족들 한국에서 방문할때 국제운전면허 들고왔으니 차좀 빌려서 운전하시겠다는 부모님한테 보험문제때문에 절대안된다고 (내돈내산 내차는 소중하니까 라고는 말못하구요 ㅋㅋㅋ)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ㅋㅋ

해달이

2024-03-07 20:45:23

보험사 별로 약관은 다르겠지만 Geico 보험에서는 자녀분 허락하에 운전하셨다면, 보험적용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얼마전 가족이 한국에서 방문해서 제 자동차 보험으로 되는지 Geico Chat으로 2번 문의 했는데,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Agent가 답변하였습니다. 상세 약관은 안 줬지만, 다른 제약이 없다고 Agent에게 들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해보시는게 정확 할 것 같습니다.

쿰척

2024-03-07 20:46:32

다행이네요! Geico 맞습니다. 

트리없는마음

2024-03-07 21:38:35

+1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렇게 적용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교적 짧은 기간 + 간헐적 이어야 되구요. (방문한답시고 와서 몇달동안 매일 운전하면 안되죠..)

모든걸다가진사람

2024-03-07 22:06:28

주가입자가 차량 운전을 '허락' 했을 경우 보험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주변 지인이 원글님과 비슷한 상황(국제면허 소지자, 친구 어머니 소유 차량 운전, 보험에 네임드 아님)이었었고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지속적인 경우는 좀 다른 경우겠지만 이 경우에는 한두번 할까말까의 경우로 생각됩니다.

리시안

2024-03-08 09:47:56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주마다 그리고 보험 회사 마다 Policy가 다르겠지만 저도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제 보험 회사인 스테이트 팜 보험회사 2번정도 문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험 담당자가 이러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컨펌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이더라도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일주일정도는 보험에 추가 하지 않아도 운전가능하고 보험 적용 된다고 합니다. 장기로 운전하는것은 비 추천이라고 했구요.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쎄쎄쎄

2024-03-08 11:02:54

저 예전에 시부모님 차 받아가지고 보험은 아직 안 옮겨서 시부모님 보험이었는데 큰 사고 내고 다행히 다 커버 받았어요 (심지어 다른 주에서 사고남) 

활개

2024-03-08 12:19:41

보험 관련해서 어머니가 보험가입자와 같이 살지 않고 잠시 방문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가입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경우엔 외국에서 방문한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떄문에 별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보험사에서 문제삼는 것은 함께 살면서 수시로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여러가지 이유 (나이, 사고 경력 등) 때문에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미소지와 관련해선,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었다면 현장에 티겟 받고 운전을 못하게 하고 차는 토잉 업체가 가져갑니다. 이런 상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찰은 무면허 운전은 아니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처리는 police report를 받으신 후 보험사에 claim하시면 되고 사고 후 상대방 차량 사진이나 블랙박스 동영상 같이 사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시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쿰척

2024-03-08 13:00:40

한국에서 왔다갔다 하시는데 마지막 한국에서 오셨을때가 2023년 7-8월쯤 이였습니다. Geico에 문의해보니 a few months, temporarily 머무는 경우는 커버 된다고 하네요. 

마천루

2024-03-08 15:05:18

" Geico에 문의해보니 a few months, temporarily 머무는 경우는 커버 된다고 하네요. "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제가 전에 가이코에 문의 했을때

1. 가족이 아니고

2. 주소가 다르면

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족이고 (미국 신분이 없으시다면 성이 다를테니 가족인걸 보험사가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등록된 주소가 쿰척님 주소라면 곤란해질 수 도있습니다.

혹 어머님 명의로 보험사 메일을 받는다던가 하셔야하면, 다른 주소 사용을 추천 드립니다.

폴리스 리포트에 이미 주소가 적혀있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요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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