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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을 잡고(주립대 테뉴어 트랙 포지션) 박사 졸업을 곧 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롱디로 있던 남자친구와도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하기로는

(1) 5월 중순 이전에 OPT로 EAD 카드를 받고 6월 말까지 제가 한국 방문

(2) 7월 초, 중순에 남자친구(ESTA로 방문 예정)와 미국 와서 코트 웨딩, 일주일 정도 놀다가 남자친구는 한국 귀국

(3) 타주로 이사 및 H1B, H4 신청 (cap exempt)

(4) 2025년 초쯤 H4 나오면 남편 미국으로 합류

(5) 2025년 초중순쯤 제 직장인 대학교(스폰서) 통해서 둘 다 영주권 신청 EB2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게 있는지요?

이민법상으로 골치아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원래는 제가 올 여름 한국에 방문하는 동안 혼인신고를 올리고 내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려는 일정이었는데, 한국 결혼식 준비가 너무 번잡한 것 같아 대안을 찾은게 코트 웨딩입니다. 이렇게 하면 (1) 코트 웨딩으로 지인들과 조촐하게 기념하고 한국 결혼식은 나중에 여유날 때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좋고, (2) 미국에서 법적으로 결혼하면 한국 혼인 신고를 번역해서 내는 것보다는 웨딩 포토도 있고 차후 영주권 진행시에 에비던스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5 댓글

bn

2024-03-10 11:52:29

이민 관련으로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해당 주/카운티 결혼 규정에서 비거주자와의 결혼 절차가 혹시 다른게 있을까 한번 알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외 h4로 남편분은 미국에 합류 하신 이후에 140 승인 시점까지 EAD를 신청조차 못 하기 때문에 ead 발급시간 감안하면 최소 1년간 (PERM이 필요하다면 요새 펌 승인만 1년반에서 2년 잡으셔야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special handling이라고 하도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필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요새 1년인가 걸리던 걸로 기억합니다 ) 아무런 일도 못 하실 것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듯 합니다. (한국 회사일을 리모트로 하시는 것도 불법입니다).

세이프

2024-03-10 12:05:35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친구가 일을 못하는 동안은 2년 정도 석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가을, 겨울에 지원해서 어드미션 받으면 내년에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드미션 받았을 경우엔 H4 -> F1으로 스테이터스를 바꾸는게 나을까요? EAD 나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거면, 졸업 후 OPT가 생기는 F1이 낫나 해서요.

bn

2024-03-10 12:14:12

영주권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은 f1으로 입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민의도가 생길 수 있을 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영주권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텐데 절차 시작하실 때 그때의 상황을 보시면서 이민변호사 분하고 전략을 짜보셔야 할 듯 합니다. 특히나 올해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이민법 관련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이프

2024-03-10 12:16:23

헉 그렇군요... 그러게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ㅠㅠ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Seattleite

2024-03-10 13:45:03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두 분 다 외국인 신분인데 코트 웨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ESTA는 관광 목적인데 혼인 신고를 하는거도 ESTA 취지와 맞지 않아서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 잘 모르지만 신분같은 민감한 문제는 꼭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려요!

bn

2024-03-10 13:50:57

하와이에 결혼하러 오는 커플처럼 데스티네이션 웨딩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민법상 esta로 들어와서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불법이지 결혼이 불법인게 아닙니다. 

 

외국인의 코트웨딩은 해당 주와 카운티 규정을 봐야 합니다. 보통의 한쪽이 해당 주 거주자인 경우 문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eattleite

2024-03-10 13:56:01

주변에서 데스티네이션 웨딩이나 외국인끼리 결혼 케이스는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잘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세이프

2024-03-10 14:02:33

좋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Maru

2024-03-10 18:52:39

그렇군요! 저도 8월에 뉴욕시에서 코트웨팅을 할 예정인데 예비배우자가 뉴욕시 거주자고 영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칫 그 전에 비자가 만료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규정도 따로 알아봐야하겠군요! 혹시 140 승인후 485 접수 전에 결혼신고를 하게 되면 관련 서류를 다시 접수해야 할까요? bn님 죄송하지만 혹시 시간되시면 제 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10774613?sort_index=regdate&order_type=desc&page=3 매번 감사합니다.

bn

2024-03-10 19:16:39

결혼은 기존케이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듯 합니다. 재접수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dual intent 비자가 아닌 비자로 재발급 받으시거나 재입국시 영주권자와의 결혼사실이 영향을 미칠 순 있습니다. 

 

그외 내용은 maru님 케이스를 잘 아시는 수임된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 받으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Maru

2024-03-10 19:49:5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외 내용은 사실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인데 변호사는 아무래도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답변밖에 줄 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저 처럼 NIW를 하다 EB-1A를 했던 분들이 있으실까 싶어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H비자도 신청하고 학교 H비자 기회도 있는 상황에서 혹여나 돈과 시간낭비가 아닐까 해서요. 지금은 작은 가능성이라도 도전을 해보자는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bn님 말씀처럼 연말 선거결과 이후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니 가능성이 있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시도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bn

2024-03-10 19:56:32

일단은 저나 다른 분글이 Maru님의 실적이라던지 성과를 알 수가 없으니 eb1a가능성에 대해서는 리뷰 해주는 다른 뱐호사들 분들께 한번 eval을 받아보시는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Maru

2024-03-10 20:12:49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여러군데 evaluation 결과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답변 온데는 NIW로 유도하고 현재는 EB-1A를 안하고 있다고 하니 아무래도 제 케이스가 자격이 충분치 못한가 봅니다. 다른 답변들도 기다려보고 최종결정해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딥러닝

2024-03-10 15:11:16

저 f1 opt 당시 와이프 esta랑 미국에서 결혼하고 둘다 영주권 받았는데 결혼당시 신분가지고 시비걸진않았습니다

세이프

2024-03-10 15:18:44

경험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놓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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