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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직접 채굴한 이더리움 세금신고 방법..?

kami, 2024-03-12 01:46:30

조회 수
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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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코인등은 보통 로빈후드등에서 거래를 하면 정보를 받게되니 그거 이용해서 신고를 하지만

 

집에서 직접 채굴한 코인같은경우는 어떻게 신고를 하게 되나요 (Test삼아 캔거라 1개 미만입니다.)

 

채굴해서 지갑까지는 옮겨 놨는데 아직 실제 돈으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 지갑에만 가지고있고 (MEW wallet에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세금신고할때 무언가를 주는지는 모르겠네요.

 

최근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옮겨야 되나 고민중입니다.

 

3 댓글

덕구온천

2024-03-12 02:04:11

self-employed business income으로 코인을 보상으로 받은 시점의 시장가(과연 어떻게 정하죠?)로 신고한다고 나옵니다.

 

If you mine cryptocurrency

Cryptocurrency mining refers to solving cryptographic hash functions to validate and add cryptocurrency transactions to a blockchain. In exchange for this work, miners receive cryptocurrency as a reward.

If you earn cryptocurrency by mining it, it's considered taxable income and might be reported on Form 1099-NEC at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cryptocurrency on the day you received it. You need to report this even if you don't receive a 1099 form as the IRS considers this taxable income and is likely subject to self-employment tax in addition to income tax.

 

https://turbotax.intuit.com/tax-tips/investments-and-taxes/your-cryptocurrency-tax-guide/L4k3xiFjB

 

저도 겨울시즌에는 난방을 겸해서 채굴이나 함 해봐야겠단 생각이... 전기요금을 아끼려 태양광 설치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줄지 궁금...

초롱

2024-03-12 09:06:54

세금을 두번 내셔야 하는데 한번은 채굴 당시 가격으로 비지니스 수입으로 계산해서 내셔야 되고 채굴 비용은 당연히 비지니스 비용으로 처리 하실 수 있는거고요.  두번째는 이걸 파실때 오른 액수 만큼 내셔야 됩니다.  두번째는 투자수익/손해 처럼 캐피탈 개인이나 로스로 취급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팔때만 세금을 내게 해달라는 여러 소송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다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규정은 이런데 채굴 사실 조차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로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kami

2024-03-12 11:46:35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이 복잡하군요.

그때 당시에...제일비쌀때였는데 4500쯔음으로 기억하고 지금 팔면 손해인건데 투자수익은 손해인건가...

일단 그냥 가지고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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