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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질문

Reginahello, 2024-03-12 07:51:44

조회 수
1339
추천 수
0

작년까지는 회사보험이 있어서 메디케어 신청을 안했는데.. 이런경우에도 패널티가 발생할까요?

3 댓글

노부부

2024-03-12 09:39:22

2

안녕하세요.

제가 medicare 전문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답을 드려요. 

 

크레딧이 40이 안되면 메디케어 파트 A는 프리미엄을 내야되는데, 30미만이면 506불, 30-39 사이면 276불이고 

파트 B 는 174.70불로 나와있네요.

40크레딧이 안 되어서, 파트 A를 받기위해 프리미엄을 내야되는 분의 경우, 파트 B를 받을려면,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로서 65살 이상, 그리고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현재 17크레딧이시니 13크레딧만 더 채우면 30이 되니,

3년3개월을 메디케어를 내는 직장을 더 다니실 수 있다면 30을 채우면서 프리미엄이 반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이 있는 직장을 다니는 동안엔 메디케어 신청을 안 하셔도 페널티 없는데,

직장 그만두면서  스페셜 가입 기간이 주어지면서 그 몇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되는 규칙은 있는데,

직장 보험 없어진 후 몇개월 안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전 글에, 세금보고도 하신적이 없고 재산도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medicare 말고 medicaid 신청은 생각해보셨는지요?

영주권 8년이시고 수입, 재산이 없으면 메디케이드와 SSI 신청 자격이 되시는 것 같은데, 원글님 재정상황을 모르니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네요.

Reginahello

2024-03-13 21:44:30

정보 감사합니다. medicaded 신청 말씀드렸어요! 

수입은 은퇴해서 없으시긴한데..

medicaded도 140불정도 추가 비용이 드는가봐요. 

개골개골

2024-03-18 15:49:17

원하시는 답을 얻으시고 본문내용을 수정하시면, 비슷한 문제로 다른 분이 검색해서 글을 읽을 때 본문과 댓글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상한 게시글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보니 다른 게시글들도 다 본문내용을 수정하신 것 같은데, 원하시는 답만 얻고 글을 바꾸시는건 정성들여 답글 달아주신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에도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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