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Move-out 시에 시큐리티 디파짓 질문 있습니다

알렉사, 2024-03-12 11:36:36

조회 수
1383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최근에 California에서 2.5년 살다가 이사를 하게 돼서 랜드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디덕션 항목으로 총 세 개가 빠져있습니다.

 

1. Agent commision -$150

2. Cleaning -$350

3.Painting -$550


제가 이해하기로는 2년이상 한 집에 거주했을시에는 페인팅은 normal wear and tear로 인정돼서 tenant에게 charge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andlord에게 말해봐도 될까요?

 

그리고 agent commision을 tenant에게 charge하는 경우는 처음 봐서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큰 아파트에 살다가 처음으로 작은 콘도에 살았었는데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1000불 넘게 가져가니 살짝 당황스러워서 마일모아님들의 지혜를 빌려봅니다.

 

P.s 

Move-out시에 집 상태는 major damage는 전혀 없었고 생활흔적정도만 있었습니다. Nail hole들은 다 막고 나왔습니다.

21 댓글

킴버그

2024-03-12 11:53:03

landlord가 개인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수도 있으나 디덕션 항목들이 다소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정중하게 각 항목들에 대해서 여쭤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비교를 위해 작년 12월에 move-out한 제 디덕션 항목들을 알려드립니다. (엘에이 큰 아파트 단지)

Cleaning - $200

Painting -$300 (전화후 waive됨)

알렉사

2024-03-12 15:40:46

레퍼런스 공유 감사드립니다. 랜드로드에게 연락해봐야겠습니다

나드리

2024-03-12 11:53:55

계약서에 agent commisison/painting에 대한게 있나 보시죠.개인적으로 처음듣습니다. ..클리닝도 마찬가지고...많이 과하네요..

알렉사

2024-03-12 15:41:09

계약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감사드려요!

빨간구름

2024-03-12 12:06:00

저도 윗 분들과 같은 의견이네요.

1.3. 불필요한 금액 청구.

2.집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간 과다 청구로 보이네요. 이 부분은 한 번 알아보세요.

 

당연히 landloard에게 이야기해야하고 지금 부터는 모든 증거를 모아두세요. small claim court에 갈 수도 있으니까요.

알렉사

2024-03-12 15:41:50

집 크기는 1200sqft정도 였는데 클리닝도 한번 말해봐야겠네요

뉴저지검도초보

2024-03-12 13:39:11

집에서 나올때 철저하게 사진 다 찍으셧길 바래요

저같으면 Itemized receipts 보여달라고 할것같습니다

알렉사

2024-03-12 15:42:16

Itemized receipts! 요구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사진과 동영상은 찍어뒀습니다

밥상

2024-03-12 13:57:03

페인트는 아시는 것 처럼 2년 이상 거주 했으면 청구 할 수 없어요.. 에이젼피 청구하는 것은 살다살다 처음 보네요.. 렌터가 에이전트 고용 한 것도 아니고 랜드로드가 고용 한 걸 텐데요.. 청소비는 콘도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나올수도 있습니다. 청소한 업체 인보이스 보내 달라고 하세요. 최소 800불 이상은 돌려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스몰클레임 가도 이겨요 이건.

알렉사

2024-03-12 15:42:37

스몰클레임까지 생각해봐야겠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모든걸다가진사람

2024-03-12 14:49:54

혹시 계약 만료 전에 early termination하신 건가요?

Agent fee 요구가 그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경우라면 계약서 내용을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페이트는 landlord에게 없애달라고 요구해야 하겠네요.

알렉사

2024-03-12 15:43:11

맞습니다 한달 early termination을 하긴 했는데 계약서에 이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려요

DorkusR

2024-03-12 22:33:30

어떨때는 랜로드는 모르고 관리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붙여 자기 뱃속을 채우기도 합니다. 1.3 은 말도 안되는 피 같구요. 2는 계약서에 있스면 내야하고 어떨땐 그 이상을 청구하더라구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집 렌트전, 렌트후 사진을 빈틈없이 찍어두셔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 노말 웨어  티어) 피를 청구하는 곳은 , 주나 카운티 ,시에 테난트 보호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전화해 상담하면 무료로 상담해주고 억울한 일도 도와줍니다. 바로 상담해보세요. 억울하게 당하시지 마시고 힘드셔도 싸워 내 것을 꼭 지켜내세요. 응원합니다.

프로그

2024-03-12 23:51:54

헉 작년에 2년 살다 나온 아파트에서 painting fee를 청구해서 냈는데 혹시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님 스몰클레임을 걸어야 할까요? 저도 2년이상 살면 청구 못 하는 줄 여태 알았는데 나름 큰? 매니지먼트 회사가 이걸 청구했길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청구했겠구나 싶어서 내고 말았는데 ㅠㅠ 으 돌려받고싶네요

쯔라링

2024-03-13 19:29:19

저같은 경우는 2월1일날 move out해서 디포짓에서 까였는데 오늘 연락해서 refund해주겠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저보다 시간은 훨씬 길지만 한번 연락 해보세요!!

프로그

2024-03-14 02:59:47

하하 어제 이글보고 오늘 우체국가서 official demand letter 보내고 왔어요 ㅎㅎ 스몰클레임 가더라도 어지간하면 이길거같아서 ㅎㅎ..  move out때 painting charge 관련 캘리 법 조항을 언급하며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저가 안 빼주던 기억에 이메일이나 전화 스킵하고 바로 내용증명?보내버렸네요 😂

곰과나무

2024-03-13 08:59:53

비슷한 경험을 타운 하우스 렌트 시절 하여서 참고 삼아 적어 보아요! 집 주인/회사가 감당 해야 하는 비용을 청구 한것으로 보이고 저에경우 제가 항의 한것으로 별 반응이 없어 변호사가 써준 편지 (지인찬스) 첨가하니 모든것을 돌려 주는것으로 해결 하였습니다. 찔러 보자는 마인드로 청구 한듯 싶네요. 

쯔라링

2024-03-13 19:28:42

저도 이 글을 보고 3.5년 산 전 아파트에서 paint fee가 charge 된것을 기억하고 살던 아파트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담당자가 다시 확인하더니 paint fee는 waive되어서 mail로 체크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한번 잘 얘기해보세요!

마티

2024-03-13 19:33:06

저는 개인소유인경우는 네고가 가능했지만

회사소유인경우 불가능 했습니다. (3년 반 살고 2000불넘게 지급)

정혜원

2024-03-13 19:35:01

저는 빌려주는 입장인데 거의 대부분 오너 부담입니다

poooh

2024-03-13 19:45:58

중간에 나오셨으니 1번은 말이 되는것 같고,

2, 3번은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2 - 집 청소 제대로 안해 놓고 나오셨나요?  특히 가스레인지, 화장실 청소등 말입니다. 

3 - 벽에 특별히 못자국이 많아서 부분 페인트 내지,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많이 있거나 하면 가능 하겠지만, 어지간해서는 페인트는  오우너가 차지 하기 힘듦니다. 

 

제가 렌트를 놓으면서  테넌트에게 많이 차지 하게 되는 부분이

청소 부분과  쓰레기 부분 입니다.

특히 쓰레기 중에서 trash 부분은 꽤 많이 charge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나 페인트 같은 부분은  제가 어떻게 대충 해결을 하거나  청소 하는 분을 불러서 시켜도  몇백불이면 끝납니다만,

trash 부분 (버리는 가구, 버리는 전기제품 을 놔두고 가는 경우)은  저도  junk 업체를 불러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 갑니다.   

목록

Page 1 / 1028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2640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7176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8304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0849
new 20558

단타 거래 하시는 분들은 Wash Sale 어떻케 관리 하시나요?

| 질문-기타 11
업비트 2024-04-28 837
new 20557

옵션 Trading 하시는 분들께 Close to sell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질문-기타 5
업비트 2024-04-28 115
new 20556

주차장에서 사고 처리 문의

| 질문-기타
  • file
Riverside 2024-04-28 128
updated 20555

10살 아이 양압기(CPAP) 사용 VS 수술

| 질문-기타 5
ALMI 2024-04-28 902
updated 20554

선글라스 흘러내림? 교정?

| 질문-기타 4
gheed3029 2024-04-27 1110
updated 20553

현명하게 대학원 학비를 계획할 방법 (Federal loan vs. 투자자금)

| 질문-기타 11
삼남매집 2024-04-27 1877
updated 20552

한국에서 미국 통신사 바꾸기 가능할까요? (부제: Us mobile 로밍 실패)

| 질문-기타 12
아이노스; 2024-04-27 542
updated 20551

글로벌 엔트리 아이 여권 업데이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

| 질문-기타 8
dream15 2024-01-11 545
  20550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누군가가 계속 로그인을…

| 질문-기타 10
미치마우스 2024-04-25 2026
  20549

CA 오렌지 카운티 잇몸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 아시는분 계시는지요?

| 질문-기타 2
sann 2024-04-26 525
  20548

Tumi 백팩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여쭙습니다

| 질문-기타 60
  • file
SAN 2024-04-10 8104
  20547

오퍼 전에 승인난 휴가에 갑자기 note가 필요하다는데, 제가 줄 필요가 있나요?

| 질문-기타 61
지지복숭아 2024-04-25 4247
  20546

Mazda CX-5 소유주분께 차에대해 (Reliability) 여쭐수 있을까요?

| 질문-기타 23
BBS 2024-04-26 1670
  20545

뉴저지 자동차 리스 괜찮은 딜이 있을까요?

| 질문-기타 6
wowgreat 2024-04-25 787
  20544

한국에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질문-기타 9
먼홀베 2022-05-02 4129
  20543

영어만 사용하기 시작한 아이 어떻게 한국말을 사용하도록 할까요?

| 질문-기타 57
bori 2024-04-24 4255
  20542

Palo Alto 지역 3개월 여름인턴을 위한 단기 하우징과 차량 렌트 VS 차랑 배송 VS 운..전?(애틀란타->팔로알토)

| 질문-기타 25
Raindrop 2024-04-24 1457
  20541

하얏트 포인트를 댄공으로 넘겼는데 포인트가 안들어 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질문-기타 7
행복한트래블러 2024-04-24 1338
  20540

P2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다른 차를 살짝 받았다고 합니다

| 질문-기타 5
트레일믹스 2024-04-25 1621
  20539

비지니스살때 stock sale은 정녕 아닌건가요?

| 질문-기타 8
moondiva 2024-03-21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