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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랑 인터넷사이트 찾아보니 렌탈 인컴은 ordinary income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인컴 택스보고를 슬슬 준비 하고 있는데 올해 인컴을 내년에 보고할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요...
사실 제대로 된 landlord & tenant 관계는 아니고요.
부모 자식 사이입니다.
제가 자식이구요. Single Family House (키친 하나, 거실 하나, 방 4개) 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사실 안 받아도 되는데;; 부모님이 올해부터 한달에 렌트비 명목으로 $800씩 주세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이미 받았고 12월까지 다달이 받으면 $800 x 12 = $9,600인데 이 금액을 추가인컴으로 그냥 택스보고에 합산하면 되나요? 제대로 신고하고 싶습니다ㅠㅠ
항상 W2나 1090 서류가 있어서 혼자서 소프트웨어 써서 택스보고를 해도 숫자만 입력하면 되니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내년에 올해거 보고할때는 뭐 특별한 서류가 있어야 하나 싶네요. 그냥 회계사 찾아봐야할지...
부모님이니까 딱히 Rental Lease agreement같은건 쓰지 않았어요. 써야하나요?
찾아보니 property 전체를 빌려주거나 아예 zoning이 되있는 듀플렉스의 유닛 하나를 빌려주거나 하는게 아니니까
common area를 같이 쓰는 House Hacking, 혹은 하우스쉐어의 형식을 따르면 될것같은데요.
랜드로드분들은 보통 렌탈로 인해 집 depreciation 되는 걸로 렌탈인컴을 offset하시던데 그냥 하우스메이트가 아니고 부모님이셔서 모시고 같이 사는건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도 모르겠요 ㅠ
딱히 부모님을 제 택스보고 할때 dependent으로 신고할 생각도 없구요. 부모님은 소셜시큐리티외에는 인컴은 없으세요.
친구는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생활비 명목으로 캐쉬로 받고 그냥 인컴보고를 하지말라는데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만불 택스 내고말지요;
마모엔 landlord 분들도 꽤 되시고
한인사이트이니 아무래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도 좀 계실거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딱히 서류 없이 그냥 총 gross income에 합산해서 택스 보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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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키모
2024-03-13 11:57:12
본 글에 쓰신대로 집한채를 빌려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집 전체 대비해서 부모님이 쓰시는 공간을 비율로 따져서 유틸리티, 수리비, 재산세, 모기지 이자, 감가상각 등을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따로 나가서 사시게 되시면 Depreciation Recapture 등도 또 따져야하고요. 저 같으면 1년에 보고도 안해도 되는 Gift 가 17,000불까지 가능하니까 친구분 말대로 부모님이 선물로 주신걸로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글을 남겨봅니다.
고구마엔사이다
2024-03-16 16:33:19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유도리 없게 굴었나 싶네요. 한 번 잘 생각해보아야겠습니다!
edta450
2024-03-13 11:57:52
친구분 말씀대로, 가족간 생활비 분담/부양의무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가족간 증여 꼼꼼하게 따지는 한국에서도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부모님이 너한테 월세 내냐 안내냐 따지진 않으니까요...
고구마엔사이다
2024-03-16 16:45:06
제가 1센트까지 딱딱 돈 맞추는데 재미? 희열(;)을 느끼는 사람인데 은행 통장에 돈 입금할때도 무슨 용도인지 적어서 내거든요. 그럼 은행 스테이트먼트 딱 보면 가계부같이 투명하게 코멘트가 보여요... 막 이 8불은 같이 놀러간 친구 버블티 대금을 벤모로 받음, 27불은 친구에게 톨비+파킹비 벤모로 보냄. 이런식으로 계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렌트 머니라고 적어서 입금했고, 그럼 택스보고를 해야 하겠구나 생각한거같아요...
만불 미만의 큰 돈은 아니지만 국세청에서 따지고 들자면 문제가 생길수 있을거 같아서요. Aging parent등 생활비 분담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가보자
2024-03-16 16:53:23
이거 그렇게 간단히 접근할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요. 일단 신고하시게되면 집의 일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걸로 압니다. 고엔사님이 감가상각 신고를 하던 말던 상관없이, 집을 처분하실 때 그 감가상각분이 양도소득으로 잡힐 거 같습니다. 즉, 간단히 해마다 발생한 만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감가상각 하게 되면 소득세는 낼 것이 거의 없을 듯). 그냥 생활비 분담으로 생각하는 것이... ^^
고구마엔사이다
2024-03-16 19:29:37
한번도 렌트 준적이 없어서 사업소득이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렌탈 비지니스가 될수있군요. 비즈 카드 고고 해야하나요ㅋㅋㅠㅠ
감가상각, 양도소득, 공제, 열심히 검색해보겠습니다. 미국 택스는 참 복잡하군요... 전 진짜 간단히 만불 인컴이 들어오니까 tax bracket계산해서 거기의 택스 내면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ㅠㅠ 말씀 넘 감사합니다. 점점 생활비쉐어쪽으로 많이 기울고있습니다
나드리
2024-03-16 17:29:23
보고의 이유나 질문의 목적을 모르겠는데요..하시려면 비즈로 보고하시고 인컴에 대해 세금내시고 경비제하고 할거 다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연락해서 집을 비즈목적으로 쓴다고 리포트도 하시고 프레미엄조정하시고요. 조금 오를겁니다...보통은 부모님 dependent넣고 낼 세금을 줄이는데. 더 내고 싶다면 그리하시먄 되죠. 모..
고구마엔사이다
2024-03-16 19:36:14
보험회사는 생각도 못했네요. 안 그래도 차랑 집 보험이 6개월마다 계속 오르는데ㅠㅠ 그냥 안 하는거로 기울고 있습니다ㅠ
Dependent는 저는 대학교 졸업후 일하면서 지금까지 쭉 택스 보고를 부모님과 따로 해왔어서 그냥 계속 따로 해야하나보다 생각했습니다. 뭔가 부모가 자식을 Dependent 로 보고하는건 당연한데, 자식이 부모를 보고하려면 뭔가 막연히 복잡할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별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제 회사 헬스보험은 만약 패밀리플랜을 들더라도 부모는 포함이 안 되는걸로 알고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딱히 자식이 부모를 모신다고 뭐가 없나보다 생각했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