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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드님께 질문: 렌탈 인컴은 그냥 1040로 택스 보고 하면 되나요? (부모님 모실때)

고구마엔사이다 | 2024.03.13 11:19:4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IRS랑 인터넷사이트 찾아보니 렌탈 인컴은 ordinary income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인컴 택스보고를 슬슬 준비 하고 있는데 올해 인컴을 내년에 보고할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요...

 

사실 제대로 된 landlord & tenant 관계는 아니고요.

부모 자식 사이입니다.

 

제가 자식이구요. Single Family House (키친 하나, 거실 하나, 방 4개) 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사실 안 받아도 되는데;; 부모님이 올해부터 한달에 렌트비 명목으로 $800씩 주세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이미 받았고 12월까지 다달이 받으면 $800 x 12 = $9,600인데 이 금액을 추가인컴으로 그냥 택스보고에 합산하면 되나요? 제대로 신고하고 싶습니다ㅠㅠ

 

항상 W2나 1090 서류가 있어서 혼자서 소프트웨어 써서 택스보고를 해도 숫자만 입력하면 되니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내년에 올해거 보고할때는 뭐 특별한 서류가 있어야 하나 싶네요. 그냥 회계사 찾아봐야할지...

부모님이니까 딱히 Rental Lease agreement같은건 쓰지 않았어요. 써야하나요?

 

찾아보니 property 전체를 빌려주거나 아예 zoning이 되있는 듀플렉스의 유닛 하나를 빌려주거나 하는게 아니니까

common area를 같이 쓰는 House Hacking, 혹은 하우스쉐어의 형식을 따르면 될것같은데요. 

 

랜드로드분들은 보통 렌탈로 인해 집 depreciation 되는 걸로 렌탈인컴을 offset하시던데 그냥 하우스메이트가 아니고 부모님이셔서 모시고 같이 사는건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도 모르겠요 ㅠ

딱히 부모님을 제 택스보고 할때 dependent으로 신고할 생각도 없구요. 부모님은 소셜시큐리티외에는 인컴은 없으세요.

 

친구는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생활비 명목으로 캐쉬로 받고 그냥 인컴보고를 하지말라는데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만불 택스 내고말지요;

 

마모엔 landlord 분들도 꽤 되시고

한인사이트이니 아무래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도 좀 계실거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딱히 서류 없이 그냥 총 gross income에 합산해서 택스 보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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