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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관련 곤란한 일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오신 분이 계십니다. 게시판 회원 가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질문글을 올려드린다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마일모아 여러분,

 

PERM Denial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려 합니다.

 

현재 EB-2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진행중이고, 2022년 2월에 PWD, 2023년 1월에 PERM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변호사가 많은 실수를 하였는데 제가 어떠한 후속 조치를 할수 있는지와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일단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2021년 8월 미국 대학에서 잡오퍼를 받은후 학교와 계약되어 있는 변호사와 상의후 영주권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11월에 PWD신청 하였다는 연락을 변호사에게 받았지만 3개월 후에 실수로 PWD가 제대로 접수 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다시 받았습니다 (paralegal이 신청을 착각하였고 이후 3개월 후에 신청하였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변호사 교체를 고려하였지만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 잘 할수 있다는 확답을 받아 현재 변호사와 계속 진행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PWD 신청서 작성 오류로 audit을 받고 approve까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2023년 1월 PERM을 신청하였는데 이때도 지원중 제 이름을 잘못 적거나 학교 이름을 잘못 적는등 오류가 많았다고 스폰서로 부터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PERM신청을 하였는데 14개월 후 denial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job offer 날짜를 실수로 잘못 기입하였고 이로 인한 18개월 deadline issue로 denial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변호사측에 강력 항의하였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네요 (자신들의 typo를 인정하긴 하였습니다). Reconsideration request는 진행하였지만 앞으로 4개월에서 1년 정도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approve될 가능성도 낮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 자기들은 reconsideration request를 신청했으니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요. 이미 많은 시간이 딜레이 되었는데 이런 큰실수를 하고 모르는척 하니 너무 절망스럽네요.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이런 실수로 reconsideration request를 하게 되면 approve가 될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네요. 

 

2. 다시 EB-2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PWD, PERM에 써야 할듯 한데 (PWD 1년 + PERM 2년 (denial후 audit가능성 포함)) 이때 다른 카테고리로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3. EB-1B나 NIW로 신청 가능하긴 할듯 한데 제가 아직 자격이 많이 부족합니다 (펍이 부족하네요). 그래도 가능성이 0은 아니니 지원하라고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데 지원후 denial를 받게 되면 다시 이 카테고리로 지원 가능한지도 알고 싶네요.

 

4.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위 사항 관련하여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Malpractice로 고소가 가능하다 하는데 변호사에게는 크게 피해가 안갈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네요. 이 괘씸한 변호사에게 어떤식으로 법적 대응 가능한지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1 댓글

belle

2024-03-14 15:34:46

- 학교측에서 이민수속을 해주고 있었던 거라면 학교측 인터내셔널 오피스 (혹은 HR)측와 이야기를 하셔서 대안을 먼저 모색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 학교측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럴가능 성은 낮지만), EB1 혹은 NIW가 아주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 몇개의 Pub과 citation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그냥 짐작이지만, 그 망할놈의 변호사는 학교측과 계약된 지라 학교측에서나 과실을 따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일모아

2024-03-15 13:20:52

이메일 주신 분을 대신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belle

2024-03-15 13:35:55

그리고 당장의 급선무는 학교에서의 합법 고용을 위한 status를 유지 하는 건데요, 

현재 신분이 H1b라면 그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고 영주권수속이 마무리 될때까지 해당 혹은 equivalent status를 유지할 전략이 어떤 게 있는지 international office와 함께 이야기 해보시길 바래요. 기관마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어떤식으로 이야기가 오갈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수속을 승인하는 supervisor급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께도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international office에 이야기 할 때도 cc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저도 h1b가 1년도 안남은 상태에서 영주권 변호사가 시간을 너무 끌어서 (아마도 사안의 심각성을 잘 이해 못하고 있었던듯), 제 보스와 international office에 이야기해서 변호사 푸쉬해서 응답받고 바로 서류 넣었던 경험이 있어요.

 

필요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업무 이외의 일로 그 사람을 더 데리고 있을 수 없게되면 뽑은 사람으로서도 큰 손해니까 학과측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할거에요.

소비요정

2024-03-15 13:24:17

답변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건 없고, 이건 (다른) 이민법 변호사님께 컨설테이션 받아야 하는 케이스 같아요. 저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변호사 친구들도 많고 (이민법은 없네요 근데) F1, H1, 영주권 다 진행하면서 본 바에 의하면 


1. 확률은 모르지만 In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 로 케이스 reopen 및 어필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이건 이거대로 하고 EB-1 파일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2,3. 제 코워커가 (하필 지금 일본에 가있어서 연락이 안 되네요) 변호사의 실수로 pwd 포함 EB-2를 두번 파일했는데요, 시간 있으시면 이렇게 해셔도 좋고, 아니면 카테고리 바꿔서 NIW 로도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예 EB-2랑 EB-1 동시에도 접수 가능한 걸로 압니다. 


4.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immigration bar association 이나 거주하시는/변호사가 법을 프랙티스 하는 state bar 에 해당 변호사를 대상으로 complaint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칭구탱구 덕분에 제가 이걸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 ) 바에 제출된 컴플레인은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평생 따라다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마일모아

2024-03-15 14:17:57

이메일 주신 분을 대신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밤양갱방토

2024-03-15 13:37:04

지인분 상황이 정말 안타깝네요. 비슷한 일을 겪었던지라 남일같지가 않네요. 저같은 경우는, 학교 변호사가 다음 단계 진행을 위한 서류 접수 날짜를 까먹고 안알려줘서 접수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1년의 시간을 허비한 바가 있었거든요. 우선은 학과장/딘에게 사실을 알려서 과차원에서도 항의를 하시고 대처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푸시가 학과 차원에서 들어가고, 변호사의 실수를 학교에서도 알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법적 과실을 따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펜딩 중인 케이스고, reconsider 리퀘스트가 받아들여져서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문제될게 없다고 볼테니까요. 학교측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은, 이 변호사와 계약을 더이상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민법 변호사를 따로 구하셔서 2번과 3번에 대한 정확한 조언과 답을 얻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 변호사 외에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소개받아서 영주권을 진행했었는데, 아주 가치있는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마일모아

2024-03-15 14:19:34

제 지인분은 아닙니다만, 간절한 마음에 이메일 주셨기에 저도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시간내어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랜덤포레스트

2024-03-15 13:51:15

진짜 이민은 사람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너무 막하네요... 신청들어간 날짜 보니까 그때는 문호가 화알짝 열려있을때라서 485접수만 하면 순식간에 나올때였는데... 이런문제는 어떻게 참아야하는지 오히려 제가 묻고싶습니다. 

마일모아

2024-03-15 14:19:52

그러게 말입니다 ㅠㅠ

poooh

2024-03-15 14:42:43

주위에 비슷한 경우를 보니, 변호사가 일을 잘못 한 것과  perm denial은  각각의 상황으로 봐야 하는 경우 더군요.

 

변호사의 잘못은 변호사 선임 한 사람과   변호사 간의 문제로 해결을 봐야 하는거고.

 

perm denial 은  이 케이스를 다시 오픈해서 살려 볼 수 있는지 혹은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등으로 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일모아

2024-03-15 15:02:25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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