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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의 허락을 받고 글을 올려봅니다. 

 

제 배우자는 18세 되는 해 3월 이전에 해야하는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자 출신입니다.

시간이 지나 지나 2020년에 국적이탈 서류를 접수하고,

1년 1개월 가량 걸려 국적이탈이 처리가 되어 이제 미국 국적만 갖게 되었습니다. 처리 되었을 당시 만 38세였습니다.

국적 정리는 되었기 때문에 큰 짐 하나는 덜었으나, 혹시나 잘못되면... 하는 가능성때문에 한국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P2가 한국에 안전하게 방문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기소 중지 여부를 알아본다. 이걸 미국에 있는 저희들이 직접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국적이탈 서류 접수시 제출해야 했던 병적증명서에는 기소 중지 여부는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2) 기소 중지 여부를 알아본 후, 기소 중지가 걸려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기소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방문 가능할까요?

 

참고로 병무청에서 직접 병적증명서를 떼주신 P2의 가족은 기소중지가 걸려있으면 병적증명서를 떼어줬겠냐, 이탈 서류가 처리 됐겠냐 하시네요.

그렇지만 기소 중지 여부가 이탈 서류 처리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당장 한국 방문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1) 공항에서 끌려간다 

2) 미국으로 추방

3) 기타...?

 

 

38세가 지난 후에 국적 이탈을 접수해도 받아들여지는 건 케바케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불행중도 운이 좋았다 할 수 있는데, 혹시 어떤 분에게 도움이 될까 혹은 제 질문을 답해주시는데 도움이 될까 타임라인과 이탈시 상황이 어땠는지 쉐어합니다.

아래 부분 중 일부는나중에 지울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려요.

 

-미국 태생 선천적 이중국적자 (주재원 자녀)

-어릴 때 한국 귀국했다가 10대때 미국으로 유학

-성인 된 이후 가족초청으로 부모가 영주권 취득

-2005년을 마지막으로 한국에 방문한 적 없음

-2005년 12월까지 병역판정검사연기 (유학) <-병적증명서 기재사항

-2006년 미귀국(허가기간 만료)으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병적증명서 기재사항

-2006.1.1.~2019.12.31. 병역판정검사연기 (국외불법체재) <-병적증명서 기재사항

-2020년 국적이탈 신고 제출 (신고 당시 부모중 한 분만 영주권자)

-2021년 국적이탈 처리 완료 (만 38세)

 

민감한 주제인 건 알지만, 어려움 무릅쓰고 마모에 여쭤봅니다.

본인 의사와 다르게 병역/국적 문제로 꼬이신 분들 많이 계실텐데 모두들 원만히 해결해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12 댓글

bn

2024-03-30 10:03:53

병무청에 문의 하면 알려줍니다. 

미미쌀

2024-03-30 13:32:14

P2 본인이 한국 공공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에 저항감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해봐야하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Oneshot

2024-03-30 10:41:12

저도 병무청 문의 추천합니다. 입국과 병역문제는 담당하는곳이 달라서, 입국엔 문제없지만 병역문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별도 문의하셔야할거 같아요.

미미쌀

2024-03-30 13:32:55

댓글 감사합니다. 병무청에 문의 해보도록 할게요. 

PreciousFriend

2024-03-30 12:28:45

영사관에 가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미미쌀

2024-03-30 13:34:46

영사관에서 그런 기록을 조회할 수도 있나요? 이쪽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eciousFriend

2024-03-30 17:07:24

네 해외에서 거주할 때 병역연기를 영사관에서 하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해요.

포카칩

2024-03-30 12:52:31

일단 저는 국적법 변호사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1년도에 만 38세이시면 1983년생이셔서 국적법 개정이 되기 전이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여행허가를 22세까지 받으셨으니 2년제 대학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배우자님께서 영주권자가 아니셨고 영주권자 부모님과 3년이상 같이 해외 거주등의 거주기간을 못맞췄거나의 사유로 이후 국외이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못하시고 유학 국외여행허가를 연장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엔 저희 모두 그렇듯 먹고 살기 바쁘셔서 미처 신경쓰지 못하신 것 같네요.

일단 병무청에서 병역기피자라고 판단했을 경우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합니다. 여기에 공개가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드셨고, 주민등록이 살아계셨다면 마지막 주민등록이 있었던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시는게 좋고, 만약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으셨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경우 병무청이 있는 대구의 검찰청에 기소 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병역법에서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의 경우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국적이탈이 되었으니 설령 기소가 되었다고 해도 공소권이 없으므로 종결이 나왔을테고,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형은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기소가 진행되었을 경우 한국 입국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이론상 최악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에서 Detention facility에 끌려가신 이후 미국으로 추방되십니다. 기소가 안되셨어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만하다고 출입국 공무원이 판단할경우 입국은 거부됩니다. 다만 대중적 인기가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적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병역면탈에 해당할 경우 무조건적인 입국금지를 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 만큼 저라면 조심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입국심사 시스템은 병역여부와 과거 주민등록증사진까지 모두 다 튀어나옵니다. 다행인점은 병역의무는 만38세에 종료되기 때문에 군대로 끌고가진 않습니다.

기소여부와 말씀하신 서류발급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2005년도 5월 24일 개정된 국적법에는 남성이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국적이탈을 제한한다고 되어있는데, 국적상실이 아닌 국적이탈이라고 하셨으므로 1983년 5월 24일 이후에 태어나셨고 추후 '부모가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하여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고 국적이탈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4일 이전에 태어나셨으면 만22세에 이미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셨으니 국적이탈이 아닌 국적상실로 가야하고 병역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영주의사로 국적이탈을 신청하신 것이라 이탈처리가 된 것이지, 병역의무가 없었거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이 아니여서 국적이탈처리 및 서류발급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국적이 아닌 이상 한국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비자의 경우 기소여부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K-ETA의 경우 기소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비자를 설령 발급받는다고 해도 미국처럼 한국도 외국인의 최종 입국가능여부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글쓴이분께서 한국국적이시면 배우자분을 결혼초청하여 결혼비자를 신청하시거나 F4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해보실 수 있으십니다만, 이도 역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미미쌀

2024-04-01 11:23:28

일단 상세하고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병역기피자 리스트에는 이전에도 올라간 적이 없다고 하네요. 현재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고요 (애초에 38세 이상은 이제 검색이 안되네요)

 

배우자는 82년생이에요. 서류처리 당시 38세였으나 생일 전이었고요. 국외 여행허가를 그 이후에 연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학부를 그 시기까지 마치지 못했는데, 다른 사유 (취직?)로 신청을 했더니 거절당했던 것 같다고 하네요. (본인도 기억이 가물한 듯 합니다 ㅠㅠ). 그렇지만 83년 5월 24일 이전에 태어났으면 애초에 22세때 한국 국적이 상실 되었다는 부분은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82년생이면 홍준표법 (38세까지 국적 이탈 불가능)이 적용되지 않는 나이라는 것이지요? 이건 저희 부부 모두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어찌됐든 저희가 제출한 서류는 "이탈"이었고 그것이 처리가 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해주신 것에 의하면 사실상 22세에 자동 상실이 되어야 했고, 저희가 해야했던건 이탈이 아니라 상실이었단 말씀이네요. 

포카칩

2024-04-01 20:36:37

네 맞습니다. 82년생 이시면 22세에 자동상실이 되고, 상실신고로 한국 국적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국적을 선택하라고 통지서가 몇 번 발송이 되었을텐데 놓치신 것 같습니다. 왜 이탈신고가 수리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으론 복수국적을 한국 정부에서 인지하지 않고 있었던 케이스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한국 국적은 22세에 이미 없어진 상태이고 미국 단일 국적으로 살아오신 거나 마찬가지이십니다. 다만 22세 이후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신 적은 없으시죠? 만약 한국에 체류를 하셨었으면 22세부터는 한국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불법 체류, 여권 부정 사용등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분께 상담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에스트로

2024-03-30 17:56:59

저도 국적상실을 한상태에서 한국가면 어찌되나 궁금해서 병무청 전화해보니 이미 국적상실이 된상태라 군대에 끌려갈일은 없다입니다. 병무청에서 고소를 이미진행한상태에서 고소를 취소해 주진 않지만 경찰쪽에서 검사쪽으로 안넘기고 그냥 캐이스 없앨가능성이 제일높다고하더라고요. 그리고 잠깐들어가는걸로 경찰이 검찰로 넘길일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도않을거라고 얘기하던데요... 아무튼 짧게 가는건 괜찮다 오래있어도 경찰이 검찰로 안넘길수있다. 검찰로 넘어가도 벌금내면된다 정도였던거같아요.

미미쌀

2024-04-01 11:28:12

성인이 된 후 시민권자가 되신 미필 남성분들이 문제없이 한국에 다니시는 걸 많이 봐와서 그런 걱정을 하는 분이 계셨다는 걸 새삼 알게 되네요. 국적은 정리 되었으나 고소가 취하 되지 않은 건 사실 마찬가지일테니요. 결국 운이 안좋게 검찰쪽으로 케이스가 넘어가냐 마냐에 이슈인 듯 하군요..ㅠㅠ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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