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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Damage보상금액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보카도빵, 2024-03-18 19: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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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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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윗집수도관 공사를 하면서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이로인해 저희집 거실+주방 쪽이 전부 물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밤중에 대피하고 다음날 출근도 못했습니다.

또한 물난리에 피해입은 물건(청소기/로봇청소기/캐비넷/노트북 등등)들과 물닦는데 사용한 수건은 물비린내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단 장판과 페인트칠은 해주겠다고 했고 공사할동안 지낼 숙박시설도 제공해준다고했습니다.

메니지먼트 측은 물건에 대한 보상금액을 선제시 하라고 하는데 얼마정도가 적정할까요?

제가 추가적으로 메니지먼트에 청구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1 댓글

렉서스

2024-03-18 21:02:55

보상금액은 전문가 (water damage adjuster)에게 연락하시고 정하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캐비넷이나 마루가 나무이시면 바꿔야 되실 수도 있으시고

벽이 sheetrock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벽에 mold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water damage restoration company에 연락하셔서 건조기 쓰실 수도 있어요.

아보카도빵

2024-03-19 03:58:34

감사합니다 이미 4주정도의 기간이 지났고 보상관련해서는 반응이 미적지근해서 관련멜을 보냈더니 얼마나원하냐고 와서 여쭤보게되었습니다! 미국에 온지 오래되지 않아서 전문가가 있는지 몰랐네요!! 좋은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벌찬

2024-03-18 21:10:59

콘도인가요 아파트인가요? 렌터즈 인슈런스 있으신가요? 윗집이 컨트랙터 고용한건가요 아파트에서 하던 일인가요? 

physi

2024-03-18 21:25:15

+ 198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인가요? 

아보카도빵

2024-03-19 03:54:31

1989년에 지어졌습니다!

physi

2024-03-19 09:28:41

89년 정도면 석면과 납 페인트에 대한 부분은 신경 안쓰셔도 되겠습니다. 아파트시니 건물 프레임에 곰팡이같은 문제도 메니지먼트 측에서 걱정할 문제가 되겠고요.

실질적인 물품 데미지 액수와, 수리기간 불편하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보카도빵

2024-03-19 03:56:49

4유닛 아파트입니다 집주인은 1명입니다. 메니지먼트가 고용한 컨트랙터가 수리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저희 렌트 인슈어런스 사용할 필요는없을것같고 명백히 아파트에서 공사하다 일어난 사건입니다ㅠㅠ

사벌찬

2024-03-19 08:39:46

렌터 인슈런스 언급한 이유는 제일 머리 안아프고 속 편하게 진행될수 있기때문입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서로 미루거나 난잡해질경우 (집주인, 매니지먼트, 컨트랙터, 컨트랙터 보험, 윗집 거주자...) 머리아파질수 있는데 그럴때는 내 잘못 아니어도 본인 보험에 클레임 하고 나는 일단 보험사에서 돈 받고 내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돈 받아내게 할수도 있으니 알아만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대측이 질질 끌지 않고 협조적으로 나오면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사에게 받아내면서 내 보험사는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을수도 있구요. 만약 매니지먼트/집주인이 보상을 후려치려고 하거나 질질 끌거나 원글님을 호구처럼 보는것 같으면 그냥 렌터즈 인슈런스 클레임 하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원글님 집이 아니니 집의 장기적인 데미지에 대해선 덜 걱정해도 될것 같네요. (안보이는곳에 곰팡이 등등). 손해 입은 물건 + 다른곳 체류 비용 (+ 집에서 밥 못해먹는대신 나가는 적당한 외식값) + 수리해야해서 짐이나 가구 빼야하면 그거 이동+스토리지 비용 등등 받아내셔야할것 같은데 상대가 안된다고 하면 원글님 렌터 인슈런스에서 커버되는 아이템인지 한번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보카도빵

2024-03-19 10:59:13

네!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해봤는데 저희가 이사오면 렌트인슈어런스를 캔슬시키고 재가입을 안했더라구요...... 일단 메니지먼트 측에서 협조적으로 나오고있으니 변호사와 한번상의해 보겠습니다.

Tiffany

2024-03-19 08:49:08

4~5년전 거의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렌트살고 있었을때였구요. 

우선 이런경우에는 공사업체쪽 인슈어런스로 100% 클레임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나 공사업체가 렌터인슈어런스로 하라고해도, 공사중일어난 일이니 공사업체에 클레임하는것이 맞다고 강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데미지생긴 제품들 사진 모두 찍어두시고, 리스트 작성하셔서 금액 최대한 넣으셔서 컨트랙터쪽 인슈어런스에 클레임하시면 연락이 올거예요.

물론 클레임하신 금액 다 안주려고 할테고, 저희같은 경우엔 가격을 확 낮춰서 딜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counter offer로 최소한 이정도는 받아야한다. 그 이하는 accept 못한다고 했더니 어느정도 선에서 해결이 됐었어요. 

얼마정도를 요구하는것이 적당한지 물어보셨는데, 피해입으신 제품들에 해당하는 가격을 모두 리스트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상받는 금액은 personal item에 대한 내용만이고, 집 수리해주는 것에대한 부분은 별도로 알아서 처리해주었었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아보카도빵

2024-03-19 10:59:49

경험후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잘해결되면 추가로 후기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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