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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보고 준비중입니다. 제목 그대로 세금보고 시 FSA child care와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동시에 클레임 가능한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선 백그라운드 정보입니다

가족: P1(부), P2(모), P3(5세)

FSA child care: P1 회사에서 $5000 설정

Expense: more than $10,000 for day care tuition

 

세금보고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하고 있구요 여태까지 FreeTaxUSA와 TurboTax 둘 다 입력 후 리턴금액이 같은 경우 FreeTaxUSA로 신고했습니다.

올해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세금보고 준비하고있는데요 자꾸 값이 다르게 나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다른 리턴은 다 똑같은데 Child Care and Dependent Credit이 FreeTaxUSA에서는 0$, TurboTax 에서는 $600 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child care and dependent credit (Form 2441)의 ln27 에 $3000 (아이 1명일 경우), ln28에 $5000입력 후 ln29 (ln27-ln28)가 0 이하일 경우에는 크레딧이 없다고 나옵니다. 작년 보고한 제 2441에도 이렇게 입력되어 있구요. 

 

그런데 무슨일인지 올해부터 TurboTax에서 $600 크레딧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TurboTax에서 자녀 숫자도 확인해보고 FSA $5000도 확인했는데도 크레딧이 있다고 나오네요..

 

제 경우 (1자녀, FSA $5000) child and dependent care에서 받을 수 있는 spending 한도 ($3000)가 FSA ($5000) 보다 작기 때문에 credit을 받을수 없는게 맞죠?

 

10 댓글

Alcaraz

2024-03-25 09:56:49

저도 자녀 한명에 FSA에 5천불 불입했는데, 크레딧 안받았습니다. 저는 터보텍스 프리미어 데스크탑 버전 썼습니다

겸손과검소

2024-03-25 11:42:41

제가 알고있기로는 Double-Dip 이 안되는거지 가능만 하다면 두가지 다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웹사이트를 확인해도 제가 알고있는것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https://smartasset.com/taxes/dependent-care-fsa-vs-dependent-care-tax-credit). 데이케어 비용으로 딱 만불 쓰신다고 가정했을때 그중에 5000불은 FSA 적용, 남은 5000불 중에서 한 아이 리밋인 3000불의 20%인 600을 받으시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적은 것 같아 줄 그어 놓습니다

도코

2024-03-25 11:59:20

이 사이트 글 오류가 있긴 합니다;;

 

겸손과검소

2024-03-25 12:15:10

헐... 어떤 오륜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올해 HRBlock으로 해서 두개 다 받았는데... 전 자녀가 2명이긴 합니다.

도코

2024-03-25 12:44:35

이 부분요: "Plus, when you file taxes, you can use up to $3,000 of your out-of-pocket expenses not paid by your FSA to lower the amount of taxes you might owe."

 

IRS Form 2441 Line 12: "Enter the total amount of dependent care benefits you received in 2023. Amounts you received as an employee should be shown in box 10 of your Form(s) W-2." -->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겸검님꺼는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더 깊이 들여다 보지 않고는 이정도까지만 언급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Pub 503:

Dependent care benefits.

Dependent care benefits include:

  1. Amounts your employer paid directly to either you or your care provider for the care of your qualifying person while you work,

  2. The fair market value of care in a daycare facility provided or sponsored by your employer, and

  3. Pre-tax contributions you made under a dependent care flexible spending arrangement.

 

(제 말씀은 모든 경우에 적용이 안된다는 게 아니라... 그 글 자체에서 모든 경우에 되는 것 처럼 설명한게 오류입니다.)

겸손과검소

2024-03-25 13:48:53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저희 회사가 이상해서 Benefit Calendar 시작이 7월입니다. 그래서 5000불 FSA 해도 작년에 받은건 2500정도밖에 안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덕분에 크레딧도 받을 수 있었 던 것 같습니다... 6000불이여서 그랬을 수도 있구요... 내년 택스 보고할때 자세히 봐야겠네요

짱돌아이

2024-03-25 12:10:04

한자녀시면 저도 못받는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소바

2024-03-25 13:27:52

모두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상황에선 크레딧이 없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겸손과검소 님 경우는 크레딧이 $6000, FSA가 $5000 이시니까 차액인 $1000 의 20% 인 $200 을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겸손과 검소님, 도코님이 멘션하신 링크를 인용한 다른 레딧 포스트 첨부합니다. 

https://www.reddit.com/r/tax/comments/144fhf7/can_you_claim_both_the_federal_child_and/

edta450

2024-03-25 13:37:15

참고로 childcare tax benefit과 child tax credit은 별개입니다. 맨날 헷갈려요..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child-tax-credit

겸손과검소

2024-03-25 13:51:36

이건 저도 매년 헷갈리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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