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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 택스 활용 Treating a Nonresident Spouse as a Resident 방법 궁금합니다

두우둥둥, 2024-03-28 10:24:37

조회 수
295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Tax 신고 기간도 어느덧 얼마 남지 않게 되어버렸네요.

 

다름이 아니라, Nonresident인 저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이번에 Married Filing Jointly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IRS 홈페이지에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spouse) 보면, 저와 배우자의 이름, 주소 , identification number를 포함하여 선언을 하라고 되어있는데요, 따로 Form이 없는거 같습니다. 그냥 종이에 적어서 IRS에 우편을 보내면 되는걸까요?

 

2. 터보 택스 홈페이지 (https://ttlc.intuit.com/turbotax-support/en-us/help-article/tax-credits-deductions/file-taxes-spouse-nonresident-alien/L4AuRKrMd_US_en_US) 에서도 터보택스를 활용하여 세금신고 준비를 하다가 "File by Mail"을 클릭 후 IRS에 우편을 보내라고 적혀있는데요, 따로 양식이 없는건지가 궁급합니다. 

 

3. 마지막으로 터보 택스에서 세금신고 준비를 하는 중에 배우자가 Non resident인지 체크하는 여부가 없던데, 위의 내용처럼 터보택스에서 "Let's get ready to e-file screen"이라는 항목이 뜨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9 댓글

쌤킴

2024-03-28 10:43:46

일단 ITIN부터 만드시고 세금보고하시는게 맞는 절차같슴다. 이 넘버 받는게 꽤나 오래걸려서 extension을 신청하시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여? 나중에 비엥님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 들어보시고요..

두우둥둥

2024-03-28 12:50:48

아 네. 감사합니다. 저와 와이프 모두 F1비자를 가진 유학생이라 SSN은 있는데, ITIN이 따로 필요한건가요?

두우둥둥

2024-03-28 12:54:09

제가 저와 와이프의 정보를 본문에 적지 않았네요! 저희 모두 SSN이 있어서, 세금신고하는거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각자 따로따로 지금까지 세금신고 해왔었구요.

혹시 treating non-resident spouse as resident관련하여 앞서 질문드린 신청 form이라던지 터보택스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계신게 있으신가요?

쌤킴

2024-03-28 13:21:38

아 죄송함다. 제가 대충 읽어서 그런가 그런 Tax ID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우둥둥

2024-03-28 18:20:38

아닙니다! 제가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적었어야 됐어요

정발산기슭곰발냄새

2024-03-28 15:58:09

SSN이 있으시니 더 수월하시겠네요. 따로 form이 없고 이미 instruction 찾으신대로 IRS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word 같은걸로 작성하시면 되고 부부가 모두 싸인해서 터보 택스 파일전에 file by mail 하신뒤 택스리턴 프린트해서 작성하신 election statement와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instruction에서 요구하는 내용만 다 포함시키면 됩니다. e-file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수 있다는 점, 또 한가지 주의하실점은 지난해 전체를 tax resident로 elect 하기 때문에 배우자께서 nonresident신분으로 한국에서 수입이 있었다거나 하면 인컴에 다 포함해야합니다. 

두우둥둥

2024-03-28 18:23:21

아 그렇군요! Form이 없어서 혼란스러웠었는데,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oSoo

2024-03-28 16:36:50

제가 살짝 걱정되는 부분은, 두우둥둥님께서도 F-1 이라고 하셨는데, F-1으로 계신지 5년이 지나서 세법상 2023년도의 Resident 자격이 되신건지 컨펌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6013(g)등의 election은 부부중 한명이 세법상 Resident일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residency-status-examples

에 보시면 여러 시나리오가 있으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두우둥둥

2024-03-28 18:22:18

넵 맞습니다 F-1으로 지낸지 5년이 넘어서 세법상 Resident가 되었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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