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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달러 환율이 높아서 미국에서 일해서 돈 벌고, 한국 원화로 환전하면 큰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일정 생활비나 또는 추후에 새 차를 사드리고 싶어서 거액을 송금하려고 하는데요,
송금은 미국의 제 계좌 -> 한국의 제 계좌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한국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제가 저한테 송금하는 것인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거액을 송금할 때 텍스는 마모님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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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초보눈팅
2024-03-31 09:56:36
본인 계좌면 증여가 아닌데 증여로 보고할 이유가 없죠
문제는 그 돈으로 무언가 사드리거나 돈으로 드릴때 어떻게 처리하냐겠죠.
보통 생활비로 인정되서 사용한 금액 정도는 증여로 들어가지는 않는거 같은데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네요.
MilkSports
2024-03-31 10:03:31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송금할 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그 돈으로 사드릴 때 세금이 발생하는거군요!
복수국적자
2024-03-31 13:53:23
일반적으로 한국의 은행에서는 $50,000불 이상의 송금이 들어오면 국세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출처가 분명하고 본인이 본인의 계좌로 송금할시에는 세금도없고(증여, 또는 상속 등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은행에서 본인에게 연락을 하여 송금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액수가 많으면 자금출처와 용도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차후에라도 일정 생활비를 계속해서 드릴때는 이체를 시킨다던가 하여 증거를 남기면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할 경우가 생기니까
알아서(?) 하시기를....^^
삶은계란
2024-03-31 14:10:13
생활비를 드리는것이라면 AU카드를 드리는건 어떨까요...ㅎㅎ
복수국적자
2024-03-31 16:26:00
그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Blackbear
2024-03-31 20:11:38
차를 부모님 명의가 아닌 님 명의로 하는 건 어떨까요?
MilkSports
2024-04-01 15:57:11
좋은 방법인데요..? 그런데 제 명의로 사려면
1. 한국에 제가 직접 가야하는지
2. 산 뒤에, 부모님이 대신 계속 몰아도 보험이나 사고 시에 문제는 없는지
이게 관건이네요..
Gooner
2024-04-01 16:57:28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은 제 계좌로 보냈습니다. 단점은 FBAR대상이 되는거고, 아직까지 뭉개고 있네요. 대안은, 한국에서 차량구매시 대리점에서 해당차에 대한 계좌번호를 생성하는데, 이리로 직접송금이 가능한지 세일즈 하시는 분께 함 여쭤보세요. 아마 계좌명이 "부모님 성함 (차량주)-현대차", 대충 이런식일거에요. 세금은 본인한테는 당연히 없으리라 생각되구요, 금액이 아주 크지 않으면, 부모님께도 없을거 같은데 전문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흰 transaction 일년쯤 됬는데, 세금관련 부모님 아무말씀 없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