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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모아에서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색만으로는 해결이 안되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J1 비자 포닥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EB2 140은 approval을 받은 상태고 문호가 닫혀서 485 대기중입니다.

이번달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재계약 하면 J1 waiver를 할 생각이었는데 저희 교수님이 다른 학교로 이동하시게 되어서 재계약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중입니다.

교수는 지금 학교에서 12월까지 연장을 하고 내년에 이동해서 새로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영주권 때문에 2년 계약을 하고 J1 waiver 를 하고싶은 상태라서 현재 학교에서 혹은 새로운 학교에서 2년 계약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수가 제안하는건 다음 학교에서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J1 waiver에 차질이 생겨서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든 거기서든 2년 계약을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5 댓글

aspera

2024-04-01 15:13:35

곤란한 상황이네요. 지금 DS2019 기간은 언제까지 이신가요? 140 우선일자는요?

PI가 협조적이라면, 일단 지금 학교에서 12월까지 연장을 하시고, 바로 J1 waiver 신청을 하신 후, 올해가 끝나기 전에 J1 Waiver가 승인이 된다는 가정 하에 새로운 학교에서 J1 연장 대신 H1B 를 서포트 해달라고 하는 옵션은 어떨지요? 어차피 485를 신청하시려면, 언젠가는 J1 waiver가 되어야 하니까요.  새로운 학교에서 H1B 서포트가 된다면 그게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짜 등이 맞아야 하겠지만요. 

뚜비

2024-04-03 03:37:50

답변 감사드립니다. DS는 4월 30일까지고 140 우선일자는 9/15/2023 입니다. 

제안해주신 방법이 PI 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닥을 H1B 해주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서 스폰서쉽 때문에 혹시 연장이 안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International office 에서는 J1 waiver가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해서 만일에 12월까지 Waiver가 안될까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해주신대로 교수한테 말해볼까하는데 위 두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두번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포닥도 H1B 받는 경우가 자주 있을까요?

edta450

2024-04-03 09:42:34

학교바이학교이긴한데 포닥이 길어지는 분야(...)에서는 흔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배려를 해 준다면 H1b도 premium으로 넣으면 금방 나와요.

뚜비

2024-04-03 15:21:35

이제껏 지레겁먹어서 H1B는 얘기도 못꺼내봤었네요... 한 번 얘기라도 꺼내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HY

2024-04-03 15:33:22

기관마다 policy가 다르지만, 정당한 상황이나 이유가 있고 PI가 협조해주면 H1B로 바꾸실수 있을거에요 (제가 그랬고 바로 H1B 받은 후에 영주권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정황상 PI에게 이야기 꺼내봐도 좋은 상황이신것 같고요. 

뚜비

2024-04-11 13:02:34

답변 감사합니다. PI 가 옮겨서 저도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조 해주면 정말 좋을것 같네요. 일단 이야기는 꺼내봤는데 어차피 J1 웨이버 해야하기때문에 J1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aspera

2024-04-03 18:53:49

다른분들 말씀대로 H1B는 케바케 입니다. 미국이 다 그렇듯이 일단 H1B 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하구요, 또 현실적으로 펀딩이 있어야 겠지요. 분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H1B 서포트 수준의 펀딩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학과와 PI가 협조적이고 Supportive 하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premium processing 도 가능하구요. 

 

당장 인도적(?) 측면에서 H1B 없이는 해외 출국 (=home country visit) 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제 학회나 international collaboration이 있다면 H1B 없이 미국 밖으로 출국이 어려운 점 또한 H1B가 필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거창한 이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거창하면 더 좋긴 하겠죠.

뚜비

2024-04-11 13:05:57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에 문의해보니 sponsorship 이 $6000 정도 든다고 해서 교수가 쉽게 support 해줄지 고민이 되는데 가격이 학교마다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호가 언제 열릴지도 몰라서 J1 웨이버하면 한국도 언제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H1B 해주면 좋을 것 같긴해서 협조만 해주면 H1B 로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삶은계란

2024-04-02 09:11:42

웨이버 신청후 - 승인전 ; 이 시점에서 J1연장이나 이동이 가능하나요?

제가 속해있는 학교는 웨이버를 신청한적있느냐? 웨이버 승인받은적 있느냐? 둘다 물어보고 no no 해야 연장 해 주더라구요... 타 기관으로 transfer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자신분 기한을 충분히 확보한다음 웨이버 신청하시고 비자타입 변경이나 485로 넘어가시면 좋을듯 한데.. J1이라 참 애매하네요..

웨이버 신청이후 승인전 J1 transfer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된다고하면 이대로 진행하시면 될거같구요... 트랜스퍼가 안된다 하면 웨이버없이 J1트랜스퍼로 새학교로 넘어가서 DS2019연장시키고 웨이버 신청해야할것 같습니다.

J1 웨이버 승인이 안나온 상태에서 H1b를 신청하여 승인된다 하더라도 비자신분변경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뚜비

2024-04-03 03:42:50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직 J1 웨이버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 학교에서 J1 기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싶은데 교수는 현재학교에서 2년 연장 해주는게 가능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안해주고싶어하는 것 같긴합니다. 지금 학교가 오버헤드도 더 비싸서 지금 이쪽학교에 있는 프로젝트 펀딩이 이번 12월에 끝나서  그때까지 연장을 하고 다음학교에서 새로 계약하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저는 조금 불안해서 여기서 J1 2년 연장해서 transfer 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잘 몰라서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단 학교에 transfer 되는지 문의해두긴 했는데 다음 학교에서도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삶은계란

2024-04-03 16:21:59

transfer는 예를들자면 현 DS-2019 (A학교) 를 5월 15일까지 수정하고, 같은 프로그램 넘버로 B학교에서 DS-2019를 5월 16일부터 시작하는걸로 발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교환연구 리서치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것이 아니고, 새로운 J1을 여는것도 아니고, 기존의 리서치 프로그램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J1웨이버의 문제가 이걸 승인받고나면 - 기존 J1의 연장이나 수정이 안되고, 또 새로운 J1을 할수도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관별로 J1을 1년씩만 주는곳도 있으니.. 저같으면 다음학교로 넘어가서 웨이버 신청하고 H1b로 바꿔달라고하고, 485로 가시면 될것같습니다..

저는 J1 1년씩 연장하고있는데 ㅜㅜ H1b 서포트가 예산때문에 어렵다고 하셔서... 140>문호열릴때까지 연장>웨이버>485 순으로 해야되는데 골치가 아프네요

뚜비

2024-04-11 13:10:55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데로 J1 웨이버가 되면 수정이 안되는데 저희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말로는 140을 내면 immigration intent 를 보였기때문에 방문자 비자인 J1 은 transfer 가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140 은 이미 나왔기때문에 이번에 연장하면 웨이버 바로하고 H1B 지원해서 이걸로 transfer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H1B sponsor 가 $6000 정도 된다고 해서 교수입장에서도 쉽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긴합니다... 빨리 문호가 열려야할텐데 삶은계란님도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ㅜㅜ

삶은계란

2024-04-12 00:15:33

어라 그런가요? 140 접수/승인이 J1비자스탬프나 입국심사 등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DS-2019를 수정하는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가요? 어쨋거나 신분 관련해서는 보수적으로 잡는게 좋다고 합니다.. 저는 미루고 또 미뤄서 변호사비만 내놓고 아직 140 접수도 안한... -. -;;

만물박사

2024-04-03 08:01:14

제가 정확하게 어떤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사안이라 그냥 다들 한번쯤 해보셧을 사항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써볼께요.

일단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어떤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것 같아요. 아주 친한 관계라면 속사정을 다 얘기하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이렇게 해달라가 아니라 왜 그게 제일 좋응지 왜 그 방법밖에 없는지 말씀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요청하시구요. 아주 친하지 않은 관계라면 속사정 얘기는 하되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지는 마시구요. 이게 정말 애매한 사항이라 어쩌면 지도교수 원하는데로 따라야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J1 웨이버를 학교 옮긴뒤에 하시는건 글쓴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안되는 건가요? 485는 결국 웨이버를 언제받던 받으신 후에 넣으면 되는건가요?

뚜비

2024-04-03 15:25:19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님과의 관계가 친하다고 생각하고싶은데 밀당을 하시는 분이라 확실하게 어떻다고 말을 못하겠네요.. J1 웨이버는 만약 J1 을 다음 학교로 transfer 하게되는경우 새로운 J1 을 시작하는거나 마찬가지여서 웨이버를 다시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교수가 H1B 를 안해주면 다음학교에서 계약은 못하게되는거여서 불안한 마음에 옮긴 뒤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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