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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세금 보고 중 세금 폭탄

크라, 2024-04-04 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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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포닥중이고 J1비자 소지중입니다. sprintax 로 세금보고중인데 3000불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었네요.

원인을 유추해보건데 학교에서 J1 비자를 처음 (22년 7월) 1년짜리로 줬었는데 리뉴할 때 4년을 추가로 연장해줘서 총 5년 기간이 커버되도록 해줬거든요. 아마 이것때문에 작년 상반기에 면세받았던 부분 (J비자 소지자 처음 2년 간 면세 룰에 근거하여) 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총 내야하는 세금 약 7500 불 정도 중에서 약 3500불 정도가 원천징수되었고 3000불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하네요.

 

비자 첫 해 : 2022년 7월~2023년 7월

비자 갱신: 2023년 7월~2027년 7월

 

면세: 2022년 7월~2022년 12월 (세금보고완료)

면세: 2023년 1월~7월 

원천징수: 2023년 7월~12월

 

세금 보고 때문에 sprintax 돌려보니 2023년에 대해서 세금이  7500불 총 부과액인데 이 중 원천징수된게 3500불이라 총 3000불정도 (연방세 1500, 주세 1500불) 를 내야된다고 나오네요.

정말 한숨나오는데, J비자 갱신이 4년 연장되면서 첫 2년간 면세될 세금 중 첫 해 2022년 을 제외한 부분이 부과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 23년 하반기는 이미 원천징수 되었지만, 23년 상반기 건에 대해서는 면세 되었다가, 7월에 비자가 4년 연장되면서 더이상 2년 면세 룰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상반기 건 까지 부과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참고로 서류는 1042-S, W-2 업로드해서 계산된 결과입니다. 제가 예상한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도 더 부과될 수도 있나요?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은 거의 25% 정도씩 이었는데 이게 덜 징수되서 더 부과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 내는걸 monthly payment 로 installment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포닥하기 너무 힘드네요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27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증착맨

2024-04-04 03:57:38

안녕하세요? 저도 똑같은 상황을 겪는중입니다. 전 22년 5월부터 포닥 시작했고, 1년계약으로 계속 갱신하다가 지난 23년 11월에 추가로 1년 연장을 했는데요 (~ 24년 11월). 덕분에 총 체류 예상기간이 2.5년이 되게되었지만 23년 12월 까지 꼬박꼬박 원천징수 없이 면세가 되어서 월급이 들어오더군요. 그러다가 이번에 Sprintax에서 fedreal tax 7500불과 state tax 2500불을 내라고, 즉 23년에 면세된 모든 income tax를 다 납부하라고 나왔습니다. 저 역시 1042S와 W2 업로드한 결과이구요.

 

제가 지금 고민하는건, 작년에 실수로 W9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그거 때문에 면세가 적용되지 않은것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Tax office가서 W9를 제출하고 그에 맞게 서류들을 다시 받을까 생각중인데.. 크라님께서는 W9 제때 sign 및 제출하셨는지요? 

후이잉

2024-04-04 08:21:21

J1 관련 세금 면제는 연방세만 해당되지, State는 안 될텐데요???

제가 J1으로 있어본 적은 없어서 뭐라 정답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주변 J1들 보면, 년수로 2년 까진 면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2월에 시작하면 2년 혜택 1년 정도 밖에 못 누린다고, 12월에 시작할꺼면 차라리 살짝 미뤄서 1월에 시작하라고 조언해주던데요...)

22년, 23년간 원천징수 안 된거는 맞아 보이는데, Sprintax에서 버그난게 아닐까요??

근데 J1은 매해 W9을 리뉴해야 하는건가보죠??

잘 아시는 분들이 답변 주시리라 믿습니다

크라

2024-04-04 09:39:41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W9은 제출하지 않았었고 1042-S 만 제출했었습니다. W-2 마저도 학교에 물어보니, 조세협약에 따라 W-2 없이 1042-S 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W9도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후이잉

2024-04-04 10:02:59

근데 포닥 월급에서 25퍼나 원천징수가 되나요??? 항목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25%라는게 연방세/주세/FICA/연금 같은거 다 포함 아닐까요??

 

그리고 어드민이라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처리하는게 아닙니다.

조세협약 잘 읽어보시고, 면세 기간이 비자 홀드 총 기간의 2년인지 아님 본인의 상황대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본인이 이해한 상황이 맞다면 뭐 현 상황이 맞겠지만,

아니라면, 세금 보고때 다시 돌려받을테니 상관은 없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슬슬 세금보고 마감기한인데, 학교(기관)에서 무료 세금 상담 같은 세션 없(었)나요??

거기 오는 분에게 상담 받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 주는거라

세금 조약이라던지 여러 조건에 대해서 다른 회계사분(+어드민) 들에 비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크라

2024-04-04 12:45:08

답변감사합니다. 아마 이것저것 다 합쳐서 나가는 돈이 매달 20-25퍼 되더라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federal, state tax 등이 다 포함됐전 것 같습니다.

 

한 번 학교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있늠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버드장학생

2024-04-04 15:50:41

20~25%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FICA tax (Social + Medicare)도 빠져나가고 있나요?

Non resident는 FICA tax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한 번 확인해보세요.

크라

2024-04-04 09:49:57

"Foreign person. If you are a foreign person or the U.S. branch of a foreign bank that has elected to be treated as a U.S. person (under Regulations section 1.1441-1(b)(2)(iv) or other applicable section for chapter 3 or 4 purposes), do not use Form W-9. Instead, use the appropriate Form W-8 or Form 8233 (see Pub. 515). If you are a qualified foreign pension fund under Regulations section 1.897(l)-1(d), or a partnership that is wholly owned by qualified foreign pension funds, that is treated as a non-foreign person for purposes of section 1445 withholding, do not use Form W-9. Instead, use Form W-8EXP (or other certification of non-foreign status)." W-9 form 을 확인해보니 이렇게 나와있는데 foreigner 의 경우 w-9 을 사용하는게 아닌 걸로 해석되는데 맞나요?

증착맨

2024-04-04 12:26:06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중인 학교 tax office에 W9를 지금이라도 사인하고 싶다고 문의하니 오늘 아침에 이런 답변이 와서 공유드립니다.

 

It is not necessary to provide a new W-9 for this purpose as the W-9 you have signed is for confirmation of your resident alien status only.

증착맨

2024-04-04 15:40:47

추가로 업데이트 드립니다. Sprintax에서 US leave date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24개월 미만 체류면 income tax 전액 면세, 24개월 이상 체류면 income tax 전액 요구인것 같네요. 현재 미국에 체류한 상태면 "visa expiry date"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크라님의 비자스탬프 (DS2019 말고 여권에 찍혀있는거)의 expiry date가 24년 6월까지 되어있으면 면세받으실 수 있을것같은데요? 물론 전 변호사가 아니라 확실하진 않습니다. 

크라

2024-04-04 20:30:49

아 전 그 expiry date 를 ds2019 의 expiry date 로 적었는데 스탬프 날짜를 적어야 하나 보네요.? 한 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구온천

2024-04-04 21:57:31

아래 댓글에 있는 IRS Audit자료에 예제로 나오는 딱 걸리는 내용입니다. Employer가 과세대상자라 판별해 withhold했는데 아니라고 파일링 하면 바로 audit flag 뜰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IRS 자료에는 최초입국시만 언급하고 있네요)

크라

2024-04-04 23:21:59

그렇군요 이미 withheld tax 에 대해선 클레임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사셀잭팟

2024-04-04 21:52:57

여권 스탬프에 적혀있는건 미국에 입국가능하냐마냐 인거지 미국 거주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권스탬프가 만료되도 미국에 유효한 DS2019만 있으면 미국내 합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는거니까요. 제 생각엔 DS2019에 적힌 expiry date로 적어야 맞으실것 같아요. 증착맨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24개월이하로 적으면 2년 이내로 떠난다가 되어서 면세를 받으시겠지만 훗날에 누군가 들춰보면 고의로 면세받았다 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증착맨

2024-04-04 22:35:26

네 저도 DS2019에 적힌 expiry date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sprintax에서는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If you’re still in the US you can enter your visa expiry date".만 sprintax를 완전히 믿어서는 안되겠지만 이 문장만 보면 비자 스탬프 만료일이라고 이해됩니다. 

삶은계란

2024-04-05 00:59:13

비자만료일이라 함은 DS-2019를 연장하더라도 출국하여 J1비자 스탬프를 다시 받지 않는한, 최초발급된 DS-2019의 종료일과 동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세협약의 적용시점은 입국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새로받은 ds-2019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j1스탬프를 갱신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는 입국을 한번더 하게되기는 한데, 이미 앞선 입국일에 조세협약적용이 되는거니 바뀌는건 없지 않을까요...?

NomadKeyboard

2024-04-04 06:25:13

아 저는 다른 카테고리 J1인데

내야할것 3800, 받을것 500 나와서 3300 내야되네요...

저는 면세 인줄 안냈던 세금이 2000불까지만 면세네요..

일단 카드로 내고 일부씩 갚을까 고민중이네요....휴...

갚다보면 내년에 세금 또 이만큼 or +@내야된다는게 더 막막하네요..

크라

2024-04-04 12:45:57

정말 늘 빠듯하고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왔다갔다 하는 것 같네요.. 

플래브

2024-04-04 07:58:13

마일모아에서 미리 감사합니다 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래 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마일모아 게시판 (milemoa.com)

크라

2024-04-04 09:37:55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이

2024-04-04 09:04:06

일단 어떻게 tax가 산출되었고 얼마를 내었는지 계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1. 다른 앱을 사용해보세요. 

2. (차이가 있을경우) Sprintax가 작성해준 1040nr과 다른앱이 작성해준 1040nr이 어떻게 다르게 되어있나 확인해보세요. 

3. i1040nr이라고 매뉴얼이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쭉 읽어보면서 tax app들이 제대로 작성을 했나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treaty가 어떻게 적용됐는지도 다 감이 오실거에요. 

 

(추가로) 개인적으로 sprintax는 약간 비윤리적이라 느껴져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Sprintax를 별로 안좋아하는 이유는 각 학교 international 부서에다가 tax 세미나도 해주고 무료 쿠폰도 줄게 이런식으로 해서 자기들 프로그램이 독점인것처럼 하고 나서 state fee는 유료로 받는 식의 장사를 하는데, international 학생 대상으로 옳지 못하다 생각되네요. IRS에서 Free File을 지원해주는데 말이죠. 

소득이 $79,000이하라면 IRS Free File 통해서 Tax Act 무료로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 통해서 들어가시면 무료에요. 

https://apps.irs.gov/app/freeFile/browse-all-offers/

hedgingyou

2024-04-04 09:19:48

저도 다른 서비스 이용해보셔서 비교하는걸 추천드립니다. 1040NR로 낼때는 TaxAct로 냈는데 세금폭탄 받은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1040R로 내려니 갑자기 세금폭탄이 나오길래 turbotax로 해보니 엄청 많이 줄더라구요. 똑같은 W2인데도ㅎㅎ; 다른 서비스 몇개도 한번 이용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크라

2024-04-04 10:02:45

그런데 그러면 다른앱으로 각각 계산한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IRS 에 신고했을때에도 각각 다른 액수의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저런 앱들이 단순 계산만 해주는 것인지 최종 세금 부과 액수도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상하이

2024-04-04 10:06:15

다르게 나오면 두 앱에서 작성해준 1040을 보고 누가 어떤항목을 어떻게 처리해서 다르게 나오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은 어떤앱으로 작성하던 동일해야 하거든요. 

크라

2024-04-04 20:44:46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크라

2024-04-04 09:51:56

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sprintax 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와서 하다보니 다른 앱으로도 가능한지조차 몰랐습니다. 다른 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려돌려

2024-04-04 09:56:33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J 비자 2년 면세 조항은 2년 미만 미국에 머무르고 가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조약이라서 4년 재계약을 하시는 순간 해당사항이 없어지신게 아닌가 싶어요.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 면세를 받게 되더라도 나중에 오딧이 들어오면 면세 받으셨던 2년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본 것 같구요.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monthly payment 는 모르겠지만, 0%  APR 카드를 내셔서 수수료 포함 세금을 납부하신 후에 천천히 갚아나가는 방법 있을 것 같아요.

네사셀잭팟

2024-04-04 21:28:48

222 저도 이걸로 알고있습니당

크라

2024-04-04 22:05:57

감사드립니다! 그럼 비자갱신날짜 이전의 상반기 건에 대해서는 면세되는게 맞을까요?

덕구온천

2024-04-04 11:17:08

터보텍스도 간단한 파일링은 페더럴 무료입니다. 스테잇은 추가요금 있고. 여러모로 고려할때 터보텍스 쓰는게 더 효율적이라 봅니다. 시간도 돈이니까.

 

글쓰신 내용에 보수총액이 얼마인지기 전혀 없어서 여기서 의미있는 조언을 받을 방법은 없다 봅니다.

 

원글님 상황은 treaty 조항 해석을 보수적으로 (employer 보호에 촛점맞춰) 해서 생긴 결과로 보이니 애초 이 이야기는 의미없는 것 같아 지웁니다.

Lalala

2024-04-04 11:24:26

터보택스는 1040nr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Sprintax가 nonresident 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다른 분들 보실까봐 링크 남깁니다. NR이면 절대 터보택스 쓰시면 안됩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8207061

덕구온천

2024-04-04 11:37:52

IRS규정 알려드립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taxation-of-alien-individuals-by-immigration-status-j-1#:~:text=If%20the%20J%2D1%20alien,of%20U.S.%20federal%20income%20tax.

 

In general, an alien in J-1 status (hereafter referred to as a “J-1 alien”) will be treated as a U.S. resident for federal income tax purposes if he or she meets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The test is applied on a calendar year-by-calendar year basis (January 1 – December 31).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 J-1 alien who fails to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may be able to choose to be treated as a U.S. resident for the tax year.

 

J-1도 substantial presence test상 resident면 resident로 파일링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elect to be treated as a resident 선택가능하다고 되어있네요.

 

이 규정에 따라서 급여지급하는 곳에선 resident로 가정하고 withholding한 것으로 보이죠?

 

bn

2024-04-04 15:56:19

Substantial presence test 관련 내용보시면 exempt individual 인 기간의 체류 일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날짜 카운트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약간 말장난인데 nr로 보고해야 하는 j1들은 표현이 그런거고 실제로 법률상으로는 해당기간 exempt individual이기 때문에 substantial presence test상 체류일자가 0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절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 상 resident 가 못 되는 것처럼 구현이 되어있습니다.

 

제생각에 may be able to choose관련 문구는 다른 규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배우자가 resident여서 resident로 카운트 될 수 있게 elect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덕구온천

2024-04-04 16:25:35

Treaty exception 상에 "The individual must have been invited to the United States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be longer than 2 years by the U.S. Government or a state or local government,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라고 써져있는데, 이게 원글님처럼 최초 1년에 추가로 4년 비자를 받는 순간 어떻게 해석되느냐 문제겠지요. 4년 추가를 받는 순간 "invited not expected to be longer than 2 years"가 아니게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건 체류 기간이 아니라 invitation 기간규정이라. J비자가 그렇게 오래 나오는지 저는 첨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bn

2024-04-04 17:07:12

포닥으로 장기 근로하는 전공은 j1이 계속 연장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 커먼트에서 얘기한 건 substantial presence test 상 exempt individual이지 treaty 에 의한 면세 조항 얘기가 아닙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s-teachers-and-trainees

덕구온천

2024-04-04 17:13:37

사실 같은 이야기 같은데요? treaty exception이 아니게 되는 순간부터 substential presence test상 J1이라도 더 이상 exempt individual도 아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글님의 경우는 갱신된 비자로 입국한 날짜가 7월 몇일부터냐에 따라 non-resident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상하이

2024-04-04 17:38:50

F1은 treaty 2년 nr 5년인걸 보면 꼭 같은 이야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덕구온천

2024-04-04 18:13:32

J는 입국시점에 2년초과로 초청되면 treaty exception 해당이 없다 써져있고, F는 입국 후 5년이 지나면이라서 문구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하이

2024-04-04 19:42:22

지금도 tax treaty와 residency를 섞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덕구온천

2024-04-04 19:49:11

residency에서 exempt individual을 따지는 근거가 treaty인데 떨어질 수가 있나요?

bn

2024-04-04 19:50:38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Treaty가 없는 나라도 j1 f1 등등은 exempt individual 이 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상 exempt individual규정의 기간과 tax treaty 상 면세 조항은 아마 우연의 일치로 겹친거지 매우 독립된 사안입니다.

 

일례로 한국은 saving clause가 있어서 resident for tax purpose라도 영주권자 이상이 아닌이상 treaty benefit 받을 수 있습니다. 

덕구온천

2024-04-04 20:27:50

exempt란 말 때문에 제가 잠깐 혼동했네요. residency test에서 presence count에서 exempt한다는 것과 treaty에서 US federal income tax exempt라는 말은 당연히 다른 말입니다.

 

하지만 원글님께 가장 중요한것은 세금을 줄이는 것이니,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resident가 아니라도 어차피 2024년부터 tax resident이니 2023년도 resident로 elect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2023년도 resident로 파일링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residency-status-first-year-choice

 

어차피 작년 하반기는 tax exempt도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니 resident filing이 non-resident filing 보다 유리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네요.

 

bn

2024-04-04 21:10:10

First year choice한다고 해도 Dual status alien파일링이라 무조건 itemized deduction을 해야 하는등 보통의 경우에는 별로 그다지 이득이 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계산을 때려보는 건 언제나 나쁘지 않죠

덕구온천

2024-04-04 22:24:31

이 글 보고 제 첫해는 잘 되있겠지 하고 다시 확인해보려니 딱 그 해만 화일이 없네요. ^^ 빅4 회계법인이 했으니 잘 했으리라 믿고 아니라도 넘 과거니 호호.

크라

2024-04-04 23:24:40

두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삶은계란

2024-04-05 01:07:38

2022년 입국하신경우,

2022년 - NR 

2023년 - NR (2개 calendar year 동안은 resident test 숫자세는거 0)

2024년 - R 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FICA/social tax는 2024년 1월 1일부터 납부하게 될것이고

Federal income tax는 입국후 만 2년이 되는 시점부터 납부합니다.

학교/기관에 따라 담당자가 잘 모르고 withholding을 맘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국일과 입국시 서류 (ds-2019)의 종료일자가 2년미만인경우 - 먼저 withholding 되었다 하더라도 정정해서 돌려받을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 근처학교 근무하는 다른 후배(포닥)이 뭐 전에 다른 J비자를 했었던가 그래서 어쩌고 등등의 이유로 세금떼간다고해서.. 좀 찾아보고 따져봣다가 다시 돌려받은걸 봤습니다. 이경우 학교에서 withholding하던걸 안하는걸로 바꿔서 못받은만큼 돌려받은건데요, 텍스리턴시 IRS에다가 클레임해서 받은건 아니라서 좀 다를거 같기는한데...

안내도 되는걸 실수로 내버렸다면- 학교든 IRS든 클레임해서 돌려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크라

2024-04-05 01:13:18

아... 그걸 카운트 0으로 해야되는거였군요. 작년 세금보고할때 그걸 177일로 카운트해서 제출했었는데 이번에 2022년 0 2023년 0 으로 다시 해서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아마 그 카운트때문에 세금 면세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부과되지않았나 싶네요..

삶은계란

2024-04-05 02:49:33

저도 첫해 2022년에 이거 날짜를 넣어야되나 말아야되나 긴가민가하다가... 일단 적어서넣고, 그아래에 exempt 기간에 다시 적어넣었는데... 실수한거 같습니다..;;

따로 수정은 안했는데.. 작년꺼 보고할때는 0/ 365-휴가 로 적어야할듯 하네여

크라

2024-04-05 01:16:23

지금보니 federal tax 도 withholding 으로 떼갔었네요. 이걸 IRS에 클레임할 방법은 세금보고 말고 추가로 클레임을 해야되는것인가요?

후이잉

2024-04-05 08:53:18

나는 이런 조항 때문에 세금 면제다, 란 서류와 함께 텍스 보고 하고, 난 0원 내야 하니깐 돌려줘!!!

요게 텍스 파일링의 목적이죠

세금 보고는 이럴려구 하는겁니다 ^^

삶은계란

2024-04-05 19:41:21

스프린텍스로 파일링했는데요, 거주날짜를 카운트하고 서류에 집어넣더라구요? 그리고 그 아래에 exempt 되는 기간이 몇이냐는 질문에 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withhold는 대략적으로 내야할 텍스를 기준으로 일부를 먼저 원천징수하는것으로 보면될것 같은데요, A라는 금액을 이미 냈고, 파일링을 해보니 B라는 금액을 내야한다면,

B-A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시거나, (음수의 경우)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스프린텍스 맨처음부분 비자발급일- 이것은 사실 트리티와 관련이 없는 날짜인데 이것으로 트리티 여부를 계산하는건 아닌지 의심이 되더라구요. 심지어 작년 보고 문서를 edit 있던 그대로 넣었는데도, 이미 처리된 트리티가 이번에는 처리가 안되는것으로 나와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자발급일을 물어보는것을 제 임의로 미국입국일로 바꿔서 넣으니, 2년아래로 인식하는지 트리티가 들어가더라구요. 해당 비자관련 내용은 1040NR이나 다른 서류로 옮겨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J비자 스탬핑을 22년 1월, 미국입국을 22년 4월, 초기 프로그램 종료일이 24년 3월으로, 입국일과 종료일이 2년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비자발급일 물어보는 부분을 트리티 여부를 가르는 변수로 쓰기 시작했는지... 1042-s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린텍스 소프트웨어상에서 텍스트리티가 제대로 안들어가서 ㅠㅠ 맘고생 했습니다. 작년 서류를 불러오기해서 edit으로 다시 처리해보니 분명 트리티가 들어갓던건데, 그 정보 그대로 넣엇는데 이번엔 안들어가더라구요? 올해껀 1년 페데럴 인컴텍스를  6천불대로 뱉아내라고 나오면서, 모든 소득이 과세적용으로 강제되고 treaty income은 0으로 나오더라구요... 비자발급일 관련 날짜를 임의로 수정하니 트리티가 들어갔습니다.

올해엔 트리티가 끝나고, 소셜텍스도 내니까... 24년도엔 텍스만 1만불정도 내게되는건지... 안그래도 얇은 지갑이 ㅠㅠ 더 얇아지겟어요

Lalala

2024-04-04 11:26:14

저도 전에 sprintax와 glacier에서 다르게 나온적이 있어요. 택스 트리티를 처리하는 능력(?)이 다른거 같은데 다른 프로그램 돌려보시는거 추천합니다.

크라

2024-04-04 20:29:19

감사합니다.. glacier 도 사용해봐야겠습니다

lunaluna

2024-04-04 12:08:12

sprintax 를 쓰기 시작한게 얼마되지 않습니다. 비교해볼만한 다른 프로그램도 별로 없는데 그냥 1040NR form IRS 에서 직접 받으셔서 스스로 한번 입력해 보세요. 예전에는  sprintax 없이도 수기로 1040 nr 잘 입력해서 보고했었습니다.

크라

2024-04-04 23:24:07

감사합니다. 수기로도 한번 시도해봐야겠습니다. 

bn

2024-04-04 16:03:02

조세협약상 2년이내로 체류하는 걸로 예상될 경우 2년간 면세 라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면세 혜택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 한 것 같습니다.

 

최초에 2년이내라고 생각했으니 2년간 무조건 면세다. 아니다 2년이상 체류라는 걸 알게되는 순간 그전까지는 면세 그이후는 면세아니다. 2년이상 체류하기 되는 순간 2년 면세는 전체 캔슬이다 등등

크라

2024-04-04 20:51:31

네 저도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학교 담당자는 J비자 리뉴 되는 순간부터 세금원천징수를 시작하더라고요. 학교 담당자에게 그 당시 답장 받은 내용입니다 " When we received notice of the extension of your DS2019, you were no longer eligible for the tax treaty benefit.  The tax treat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for Teacher/Researchers contains a prospective loss provision, which means you are eligible for the tax treaty if you do not stay beyond the benefit period of 2years.  With the extension of your stay, you have lost the tax treaty benefit, and now will have Federal and State taxes withheld from your pay. "

아보카도빵

2024-04-04 18:35:56

J와 F는 거주자 테스트에서 183일이 넘어도 거주자가 되지않는 비자로 계속 NR로 보고하셔야합니다. 윗댓말씀처럼 state는 안되고 연방세는 2000불까지 면세가 자동적용됩니다. 자세히보시면 Form에 적혀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왜 세금폭탄을 맞았을까? 이는 NR이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받는 기본 디덕터블이 NR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일을 했던지 1년에 벌어들인 총금액으로 세금보고를 하기때문에 작년에는 괜찮았어도 올해는 1년을 통쨰로 일하셨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겁니다. 아마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셔도 큰차이는 안날꺼에요. 그냥 올해 페이첵 받을때는 넉넉하게 세금 더 떼달라고 요청하셔야 내년에는 세금폭탄 안맞으실꺼에요.

저도 세금폭탄으로 1300불 정도 작년에 j1일때 뱉어냈습니다ㅠㅠ NR들은 원래 더 많이 뱉어내는게 일반적이에요

덕구온천

2024-04-04 19:13:29

J-1 비자가 다 같은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Trainee인 경우에 낮은 한도가 적용되고 교수/Researcher인 경우에 한도 없는 다른 Treaty 조항이 적용된다 알고 있습니다. 한도 없는 조항에는 2년 초과 체류 예상하는 입국시 (예: 연장비자 받을때 waiver 받은 경우, DS-2019에 명시적으로 2년 이상인 경우, 미국내 연봉이 본국보다 현저히 높을때 등등) 적용제외라 써져있구요.

 

IRS교육자료에 Audit때 (최초 입국시) 2년 초과의도 잡아내는 예시가 많이 나옵니다.

https://www.irs.gov/pub/int_practice_units/TRE945009_01.pdf

크라

2024-04-04 22:05:12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때문에 2년 룰에 대해서, 초과체류예상되므로 하반기 건에 대해서는 과세된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해년도 비자 갱신 날짜 이전 상반기에 대해선 어떻게 되는게 맞는건지가 좀 헷갈리네요

덕구온천

2024-04-04 22:12:05

최초기간은 면세 맞을 것 같은데요? 저도 궁금해 다시 읽어본 IRS 규정과 treaty 내용상으론 과세대상 소득은 새 비자로 입국하신 날 이후 부터인 것 같은데 제가 세금전문가는 아니라.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새 비자스탬프 받으려고 출국하셨다가 다시 입국하신건 맞죠?, 새 비자로 입국 전까진 2년초과 체제할 의도를 (=면세종료 요건)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크라

2024-04-04 23:20:00

아 비자스탬프는 현재 만료상태입니다. 처음 1년짜리 받은채로 입국했고 그 후로 한국을 들어가지 못한 까닭에 비자스탬프는 23년 7월 17일 부 로 만료되어 있습니다.

덕구온천

2024-04-04 23:44:43

그런 상황이시라면 제 생각에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ds2019 notice of extension 받은때부터 2년초과 체류의도가 생겼다고 가정하고 그 이전을 면세로 처리하면 혹시 audit이 걸려도 합리적으로 defence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역시 전 tax 전문가가 아니니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이유는 ds2019 notice of extension 받기 전까진 안되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니 2년 초과 체류의도가 있었다 보긴 어렵지 않나 싶네요.

크라

2024-04-05 00:38:31

어떤말씀이신지 이해가 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ds2019 extension 날짜 이전 건에 대해서는 면세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역시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삶은계란

2024-04-05 00:53:19

한미조세협약은 제가 알기로 최초입국시의 예상되는 거주기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입국이후 연장해서 바뀌는건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덕구온천

2024-04-05 01:47:38

Treaty article 20에 최초 입국시에만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네요. 제가 보기엔 없는데. 2년 초과하게 ds2019가 update되는 순간 privilege가 revoke되었다 통보하고 withholding 시작한 학교 payroll의 조치가 타당하다면 (employer는 항상 조심하는 해석을 하는게 상례이니), 일단은 그대로 따르는게 무리없는 방법일겁니다. 일단 그렇게 1주일 남짓 남은 tax day까지 filing을 하고, 추후에 더 알아봐서 학교의 조치가 너무 보수적이었고 24개월을 다 exempt 받는게 타당하다면 그때가서 amendment를 하고 withholding된 금액 리펀드 받는게 더 현실적일듯 하네요. 물론 반대로 다 refund해달라고 filing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가서 다퉈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방어 가능한 포지션일지는. 예로 J-1으로 입국해 public interest 아닌 포지션으로 옮기면 바로 과세되는데, 입국시에만 article 20 요건을 맞추면 2년간 무조건 비과세가 정말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삶은계란

2024-04-05 01:56:16

포지션 옮기는 부분은 적용이 안되는것이..  tax treaty 조약 자체에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삶은계란

2024-04-05 02:01:23

Wher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is inv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uch resident comes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primarily for such purpose,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한국의 거주자가, 미국 정부/기관/대학/교육기관/등 의 초대를 받아, 2년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대학/교육기간에서,  교육/연구/둘다의 목적으로 예상되는경우...

such resident comes 에서 최초입국 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초 arrival (come) 로 부터 2년을 넘지않는 기간동안 tax exempt가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덕구온천

2024-04-05 02:19:13

그렇게 읽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실제 제가 다른 댓글에 첨부한 IRS Audit 케이스에도 첫입국 이야기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건 단 한개 사례 case study일 뿐이라), 아무래도 employer는 혹시나 IRS에게 withholding 왜 안했냐고 penalty 무는 상황 발생할까봐 그렇지 않게 해석하려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원글님에게 벌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삶은계란님 학교는 계란님이 해석한대로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구요.

CaptainCook

2024-04-04 19:35:08

면세 룰이 '소득'의 2천불까지 면세인데, 내야할 '세금'이 7,500불에 원천 징수가 3,500불 일경우에는 작년에 적용되었던 면세가 올해 적용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원천징수를 적게 하신 거 아닌가요? 원청징수를 적게한 상황에서 세금보고시 세금폭탄 맞았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크라

2024-04-04 20:13:45

말씀하신건 조항 21조구요 2 years rule 은 20항입니다. 저도 원천징수 자체가 덜되서 이런건지 헷갈려서 여기에 글도 올렸고, 주변 동료들과 이야기해봐도 원천징수 후에 이정도로 부과되는게 unusual 하다고 해서요.

bn

2024-04-04 20:14:00

J1 포닥과 리서쳐의 면세룰은 2년이내로 체류될 것으로 예상될 때 2년간 금액 상관 없이 세금 면제입니다. 

크라

2024-04-04 20:22:28

그리고 작년에 면세된 부분이 부과됐다고 쓴게 아니라 당해년도 상반기 면세 건에 대해서 부과되지 않았나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메기

2024-04-04 21:09:35

위에 분들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2년이내 체류의도일 경우 세금 면제를 받기때문에 계약이 2년이 넘어가면 2년이상 체류의도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징수하는 하는것 같더라고요.

크라

2024-04-04 22:03:52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비자연장 한 이후 하반기는 과세가 맞다고 볼때, 면세를 이미 받았던 상반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네요.

기린

2024-04-04 21:10:44

J비자는 보통 계약을 2년+3년, 혹은 1+1+3 이렇게 연장을 하는데요. 세금 보고시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인것 같아요. 아마도 US leave date에서 2027년으로 작성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가 된 것처럼 보여지네요. 저같은 경우는 2+3이 된 경우이고, 실수로 년도를 착각하여 leave date를 최종 연장된 기간으로 작성하니 3500정도 내야한다고 나오더라구요. 23년 기준으로 다시 보고하니 정정된 수치로 산출되더라구요. 아마도 spintax에서 US에 언제 떠나는지에 대한 기간으로 산출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크라

2024-04-04 22:01:33

그럼 기린님꼐서는 23년기준으로 다시 보고하셨을 때 leave date 를 며칠로 설정하셨나요? 저는 1+4 로 받았는데, 22/7/18~23/7/17 (1년) + 23/7/18~27/7/17 (4년) 으로 연장됐거든요. 그러면 leave date 가 27/7/17 가 되는 게 맞을까요?

기린

2024-04-05 01:04:24

23년도에 22년도 보고시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요. 작성자님께서는 23년도에 DS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23년도 택스보고하시는 지금년도에는 US leave date가 27년으로 하셔야 할겁니다. 

 

저는, 23년도에는 DS기간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24년도 2월에 연장된 DS 기간으로 Leave date를 설정했었습니다. 그러니 산출금액이 달라지더라구요. 

크라

2024-04-05 01:14:24

그렇군요. 27년으로 하는게 제 생각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삶은계란

2024-04-04 21:13:20

제가 알기로는 최초 입국당시에 2년이내로 예상되는경우, 차후에 연장된다하더라도 24개월까지 트리티 적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J1인데 일부러 DS2019를 2년이 좀 안되게 받아서, 입국~최초종료일이 2년을 넘기지 않도록 했거든요

덕구온천

2024-04-04 21:26:15

24개월이 아니라 2 calendar year일겁니다.

삶은계란

2024-04-04 21:30:29

federal income tax는 24개월까지 클레임 됩니다

FICA/social은 처음 2개 calendar year 면제입니다 - 이는 J1 비자가 처음 2개년도동안 NR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네사셀잭팟

2024-04-04 21:32:48

어? 저는 아래 댓글에도 썻지만 주세가 주마다 다르게 캘린더 이어로 면세된다고 알고있었어요~ (오래되서 제가 틀렸을수도 있어요;;)

입국최종일~2년 안되게 하신거 진짜 잘하셨어요!

삶은계란

2024-04-04 21:51:02

주세는 주마다 다른데 제가있는주는 해당사항없어서 처음부터 내야되네요 ㅠ

네사셀잭팟

2024-04-04 21:55:15

아 아예 애초에 면세가 안되는 주도 있어요?? 괘씸하군요ㅠㅠㅠㅠㅠㅠㅠ 저는 오래된포닥이라 오래전부터 탈탈털리는중입니드... ㅠㅠㅋㅋㅋㅋㅋㅋ

삶은계란

2024-04-05 00:46:47

한미조세협약을 인정하는주는 state income tax도 federal income tax처럼 빼주고요... 흥 우리주는 그런거 신경안써! 하는 주에서는 첫달부터 떼갑니다.. 또르르...

게다가 도시세도 따로 떼가버렷... ㅠㅠㅠㅠ

덕구온천

2024-04-04 21:39:41

와우, 놀라운 텍스의 세계입니다.

크라

2024-04-04 21:56:14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사셀잭팟

2024-04-04 21:23:28

제가 알고있기론 J1비자로 입국한 일자의 바로 전날짜로 딱2년이 되어야지 완벽한 면세조건이라고 알고있었습니다. 예를들어, 2019년 8월25일 입국(J1비자 2019년 9월1월시작,1년~2020년 8월31일까지)했을 경우, 재계약하면서 1년 J1추가할때 2021년 8월24일까지 해야합니다. 이게 정석이라고 들었었고, 이경우 2019년 2020년 완벽하게 면세받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세금을 내야하구요 (텍스이어가 아닌 진짜 찐2년으로 쳐서 주마다 다르게 주세를 면세 해준다는걸 들었는데... + 제기억엔 주세 면제인데 풰더럴 면세 일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둘중하나는 찐2년으로 결정이 나요...)

 

크라님은 아쉽게도 4년을 연장하셔서 ㅠㅠ 연장된이후부터는 아예 면세가 안되시는게 맞아요. 괜히 면세했다가 나중에 곤란할수있으니 그냥 내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크라

2024-04-04 21:55:39

감사드립니다.. tax 라는게 이렇게 복잡한 줄을 몰랐네요. 말씀하신대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같은경우 22년 7월 8일 미국 입국, 비자시작 7/18 인데, 이러면 23년 1월 1일~7월8일까지는 면세가 되는게 맞긴 한건가요? 비자리뉴는 23/7/18 시작일로 27/7/17 까지 총 4년 연장됐는데 그렇다면 23년 하반기부터는 과세되는 게 맞고 상반기는 면세 가능한지가 궁금하네요

네사셀잭팟

2024-04-04 22:01:47

와 엄청 좋은 질문이신데...제가 친구들 포닥에 면세가 되냐안되냐만 늘 생각해와서 (면세가 꼭 되도록 조건을 알려주기만해서) 반반이 되는지는 생각조차 못해봤네요... 이부분은 다른분답변을 기다려봐야겠어요... 죄송...

크라

2024-04-04 22:08:36

아닙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빠듯한 가운데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부과되서 너무 당황스럽고 막막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네요. 네사셀잭팟님도 큰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왕

2024-04-05 00:18:08

안녕하세요. J1으로 1월 2월 면세혜택을 받아서 세금 보고(비거주자 1040NR)한 적이 있습니다. 3월에 대학기관에서 연구기관으로 옮기면서 면세혜택을 그 이후로는 못받았습니다. 수기로 보고 했었구요.

W-2와 1042-S를 받았었는데, W-2에는 면세 안받았을 때 받은 월급이, 1042-S에는 1월 2월에 제가 받은 급여가 적혀있었습니다.

W-2의 경우 Line 1a에, 1042-S의 경우 Line 1c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042-S의 금액은 taxable income에 포함이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한번 손으로 작성해보면서 어디서 잘못된건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아는 분 도와드리면서 본거는 1042-S와 W-2에 금액이 같게 적혀서 학교에 문의해서 수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W-2랑 1042-S만 갖고 계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쪽지 주세요~

크라

2024-04-05 00:53:59

정말 감사드립니다. 쪽지드리겠습니다...!!!

크라

2024-04-05 01:35:24

지금확인해보니 Sprintax 와 Tax act 둘다 돌려봤을때 1042-S 에 있는 월급이 Taxable income 으로 잡히네요. 이 부분때문에 3000불 가량이 owe 로 잡힌게 맞는 것 같습니다. 1042-S 를 아예 빼고 계산해보니 오히려 refund 되야한다고 나오는걸 보니까요. 물론 연봉자체가 낮게 잡히게되니 액수는 부정확하겠지만, 어쨌든 과세되는 이유가 1042-S 에 잡힌 금액이 taxable income 으로 계산되면서 생기는 문제인것같아요.

삶은계란

2024-04-05 02:23:49

sprintax 작년에 보고할떄 뭐 잘못했더니, w-2와 1042-s를 마치 별개의 income처럼 생각해서 이상한금액이 올라가더라구요? 서류올릴때 이게 뭐 고르는 옵션이 있엇던거 같은데 잘 골라야 제대로 되더라구요..... 저도 빨리 작년분 보고해야되는데 자꾸 미루고있는... 이거 출력해서 메일로도 보내야되잖아요? ㄷㄷㄷ

도기

2024-04-05 09:14:06

J1 첫해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왕님 댓글 보고 제 W-2를 확인해보니 8233 처리가 늦어져서 꽤 큰 금액이 적혀 있네요. Tax Treaty 적용 후에도 이게 taxable income이 되는걸까요? glacier에서는 해당 서류를 넣어도 W-2 금액이 무시되고 1a에 0.00으로 적히고 1k에 W-2와 1042-S의 합산 금액이 적히더라고요.

 

(추가합니다) i1040nr을 보니 W-2에 적힌 금액도 면세되는것 같습니다. <if you didn’t submit a Form 8233 to your employer or if you submitted a Form 8233 to your employer but your employer withheld tax on the exempt amount because it couldn’t readily determine your eligibility for the exemption, you can claim the exemption on Form 1040-NR by reducing your line 1a wages by the exempt amount.>

삶은계란

2024-04-05 01:47:46

학교에서 하는 withholidng 관련 해서는, 저는 근무시작일에 HR로부터 Glacier에 정보등록하고 서류 사인해서 보내라고 연락을 받았었구요, 2022년과 2023년 11월쯤에 다시 업데이트 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Tax Treaty Exemption Renewal) 이때 제출한 서류는 form 8233 이고, 작성된 정보중에는 date your current nonimmigrant status expires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2022년 4월에 2년이 조금 안되는 DS-2019를 가져왔기때문에, 두번 다 3/31/2024 로 입력하였구요, 그에 따라 학교에서는 2024년 3월까지  federal income tax withholidng을 zero로 할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DS-2019가 만료되기전에 1년 연장하였지만- 텍스트리티는 이미 입국시점에 정해진것이고, 최대 24개월까지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 텍스보고할때 몇개월 적용하고싶냐 하고 물어보는거 기억하실거에요.

 

두번 다 11월에 8233폼에 추가로 Optional attachment로 레터도 하나 쓰라고 했었는데, 맨마지막줄이 "I arrived in the United State on ##/##/####. The treaty exemption is available only for compensation received during a period of two years beginning on that date." 입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I have accepted an invitation by the U.S. government (or by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two year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at ##### which is a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도 들어가 있네요.

즉 입국할때 - 비자를 미국 정부/대학/등 교육기관에서, 2년 미만으로 체류할것으로 예상하여 초대받은경우- 가 treaty 적용의 createria라고 볼수있을것 같습니다. 해당 연구기관에서 받는 샐러리는 면세적용이 되는것이구요, a period of two years 라고 명시된 부분으로 미루어 볼때... 처음엔 짧게 비자받아서 왔더라도 연장하면 24개월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는거 아닐까요..? 애초에 24개월이 넘을것으로 "예상" 되면 적용 자체가 안되구요.

 

2023년 11월 서류 제출시에는 다른 레터를 썻습니다. 이때는 W-9를 썻네요 (2024년 텍스용) 그리고 레터 제목은

"Attachment to Form W-9 for Resident Alien Claiming Income Tax Treaty Benefits" 입니다. 

Tax Residency Status : RESIDENT ALIEN as of 7/2/2024 - 이는 J1 비자가 처음 2개 calendar year의 날짜를 세지 않기때문에, 2024년 1월부터 183일을 세면 7월 2일부터 레지던트가 되지만- 2024년이 전부 소급되서 Resident로 텍스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레터를 쓴 이유는 Resident로 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tax treaty benefit을 받을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W-2 서류의 1번항목은 텅텅 비어있고 (income tax/소셜/메디케어 과세대상이 아님), 대신 16-19번 항목은 적혀있습니다 (과세 대상인 주세, 도시세; 그리고 이미 witholding된 금액) 1042-S 서류의 2번항목에는 federal 면세처리된 gross income이 적혀있습니다.

일단은 서류를 확인해 보시는게 먼저일것 같구요... DS-2019연장과 관련해서는 grey area가 있는게 아닐까 싶네요. 포닥연봉에 인컴텍스라 해봣자 IRS입장에서는 푼돈이기에 눈에 불켜고 조사할것 같지는 않구요, 다른 이유나 낮은 확률로 무작위 audit에서 걸리면 그때 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세금이란게 모두가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할거라고 생각하지만, "2년이내로 머물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와 같은 두루뭉실한 조항은 그대로 내비두고, 또 관련한 지침이 어디에도 clear하게 나와있지 않으니 결국엔 AYOR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자면 DS-2019를 종료일이 미국체류 2년을 초과하는 시점으로 갱신되는 일자부터 tax treaty를 자진철회? 하는셈으로- 받을수 잇지만 안받겟다 그럴수도 있을것 같구요... 하지만 말씀드렷듯이 조세협정 자체가 입국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비자서류 갱신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삶은계란

2024-04-05 02:06:24

그러고보니 이번달부터 tax treaty가 끝나는 저는... Roth로 걸어놨던 403b를 다시 Traditional로 바꾸러 갑니다... 총총총..

증착맨

2024-04-05 10:47:23

정리와 세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22년 5월에 시작해서 (4월 입국) 삶은계란님이랑 사정이 비슷하네요. 저는 처음에 1년 계약 (즉 2년이하)로 왔고, 그 뒤로 2번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23년 11월 경에 24년 11/30까지로 계약을 연장했는데도 (즉, 이 시점에서 미국 체류예상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됨) 제가 받아본 2023년도 tax year의 W-2 1번 항목이 비어있고 1042-s의 2번항목에 세전 gross income이 적혀있습니다.

 

2023년도 tax year의 W-2 1번 항목이 비어있고 1042-s의 2번항목에 세전 gross income이 적혀있으면 면세에 eligible한것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말씀이실지요?  

삶은계란

2024-04-06 22:50:55

증착맨님이 계시는 학교에서는 DS-2019 연장하더라도 학교에서 withhold 는 0으로 유지한것 같습니다. 이것이 트리티 적용이 eligible 하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학교측에서는 objection은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세법상 treaty가 적용된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w-2와 1042-s 서류 받은걸 바탕으로 리포트를 하면 되기에 편리한 부분이 있는거라 볼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자서류연장이 텍스트리티 스테이터스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에 24개월까지 계속 클레임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아마 25개월차, 아니면 3년차 7월부터 withholding이 들어갈거에요...

 

제생각엔 글쓴이분이 계신 학교에서는 비자서류연장을 이유로 (혹은 다른 이유로) tax withholding exemption을 해주지않고 원천징수한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클레임해서 돌려받아야할지 모르겠지만... 트리티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시면

(1) 학교에서 보내준 서류를 바탕으로 입력 + 텍스 트리티를 적용 = withhold분을 refund 받을수 있으면 좋겠구요...

(2) 그것보다는 학교 tax 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withholding을 빼달라 하는게 더 좋겟지만 - 이미 텍스 서류가 다 나와있고 보고 일정이 10일남았으니 어려울거 같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학교 실무자들이 텍스규정을 다 이해하고 있는게 아니다보니... 안된다고 원천징수해버리면 상황이 어려워지는것 같습니다. 트리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 되는경우, 후에 돌려받을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원천징수를 하는것은 트리티 여부로 O/X가 갈리기도 하겠지만, W-4를 수정제출하여 withholding을 빼버릴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텍스리포트를 하는 이유가 원천징수금액과 원래 납부금액의 차이를 메우거나/돌려주는 의도일테니, withholding을 없애버리고 (납부가 필요하다면) 자진납부하는경우 이자페널티도 피할수 있습니다. (새 카드를 받아서 세금을 내면 사인업 보너스를 받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ㅎ.ㅎ)

(3) 수소문해서 한인 포닥 세금보고를 도와주시는 전문가분의 자문을 얻으시거나 서비스를 받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돌려받는거 머리로는 과정이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디에 보내야되는지는...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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