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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숙제 같은 질문을 이제야 합니다.

 

마일모아 가입할 당시 이걸 꼭 질문해야겠다 (여기에 워낙 전문적 지식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생각했는데 이제야 문의드리네요 ㅜㅜ

 

저희는 현재 집에 약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 구매 당시 웬일인지 저희 빌더가

property assessment에 지하층(livable space 임에도 불구하고)약 670스퀘어 피트를 제외했다는 걸 몇년후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재산세가 매해 이를 제외하고 부과되요. 따라서 이웃보다 약 $1,000 재산세가 적어요. 

 

그 후 그냥 매해 카운티에서 부과하는 대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건지 의문이 드네요.

지금이라도 카운티에 신고(?)해 올바른 스퀘어 피드대로 부과하도록 하는게 맞는지, 

아님 그냥 이대로 가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러면 나중에 back taxation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물론 지금 정확한 스퀘어피드 보고하면 매해 재산세는 더 나오겠지만

앞으로 혹시  언젠가 집을 팔게되면 property value 는 올라가겠죠? 

 

올해  11월전 property value re-assessment 신청하는게  좋을 지 (자진해서 재산세 더 내겠는다는) 

아님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이대로 놔두는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 고민하다 혹시 조언 주실 분이 계실까해서 질문 올립니다. 

24 댓글

거기가보자

2024-04-07 15:42:13

어... 뭔가 이상하군요. 혹시 지하 finish를 거주공간으로 허가 받았다는 서류가 있으신가요? 등록되지 않은 공간이면 괜히 신고하면 다시 뜯었다가 공사 새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요. 관련 업계에 계신 분께 (동네 상황을 잘 아는)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자유씨

2024-04-07 22:18:23

빌더가 거주 공간으로 허가 받았는지 저희도 모른채 이사를 들어 온 상황이예요. 아니 당연히 다 완성된 집이니 지하도 포함된 줄 알았죠. 

당시 부동산 거래 웹사이트에도 지하 포함된 면적으로 리스팅되어 있었구요. 

2년 간 매매가 안된 모델하우스였는데 지하층 카펫도 깔려있었고 화장실도 있도 빛도 들어오고 충분히 살만한 공간이예요. 

 

다시 뜯어 공사하는 불상사 없도록 해야할텐데요 ..그래서 신고하기 조심스럽네요. 소탐대실이라고 나중에 집값 좀 더 받으려다 괜히 독박 쓸까봐요.ㅜㅜ

 

거기가보자

2024-04-07 22:36:40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는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혀 마감도 안된 지하실이 면적에 포함되어 올라온 집도 있고요. (제가 샀어요. -_-;; 물론 미리 알아서 지하실 면적은 고려에서 뺐지만요). 그렇게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신고하시기 전에 미리 퍼밋 어떻게 처리된 건지 히스토리를 카운티에서 조회해 보시길요.

자유씨

2024-04-08 10:14:11

말씀하신대로 카운티 기록 조회해보니 저희가 집 구매하기 1년전에 FINISHED BASEMENT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조회해 볼 생각은 못해봤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가보자

2024-04-08 15:03:07

오호, 좋군요. 그럼 그렇게 신고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금 평가를 Assessors' Office가 그렇게 한 거니까, 자유씨님은 책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  매매 가격결정할 때에 세금 assessor에 등록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뭐 굳이... ^^

자유씨

2024-04-08 19:30:17

제가 만일 집을 산다면 카운티 등록 기록 먼저 보고 질로우 등에 책정된 가격보고 그럴 것 같은데요. ㅎ

 

집을 사 본지 하도 오래되어 잘모르겠네요. ㅎ 하긴 실제 살만한 지하층이 있는지는 누구나 와보면 알겠죠^^

우리동네ml대장

2024-04-07 16:03:52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혹시 상하원 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는경우가 아니라면 저라면 무조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ㅎㅎㅎ

자유씨

2024-04-07 16:13:4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혀 없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back taxation amount vs property value 를 juggle 하는 범생이 입니다. 

쎄쎄쎄

2024-04-07 17:24:11

저희도 전전주인이 지하실을 finish하면서 퍼밋을 클로즈하지 않아서 sq ft이 제대로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퍼밋이 클로징되면서 본의아니게 업뎃되고 택스를 더 내게 되었습니다 ㅠ 퍼밋이 열려있거나 제대로 공사를 안한 경우가 아닌지 ㅜㅠ.. 저라면 그냥 모르는척 둘 것 같아요

자유씨

2024-04-07 17:41:13

아 저희도 빌더가 퍼밋 클로징을 안해서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굳이 택스를 더 내겠다고 신고할 필요를 모르겠어서요)

만일 언젠가 집을 매각한다면 매매 가격이 훨씬 적게 (약 5-10만) 책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불현듯 이참에 정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 하게되었어요. back taxation 만 없다면요. 

쎄쎄쎄

2024-04-07 18:47:41

저의 경우에는 back taxation 없었어요 업데이트 된 시점부터 올랐어요

자유씨

2024-04-07 22:21:17

그러면 다행일텐데요. 아무튼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AncientMan

2024-04-08 11:18:51

저라면 곧 팔지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냥 둘 것 같습니다

혹시 추후에 집 팔게되면 손 좀 봐서 재감정 받던지 하면 될 듯

자유씨

2024-04-08 15:23:17

늘 찜찜해 이참에 결단을 내리려 했는데 당장 팔게 아니면 그냥 놔두라는 의견들이 많으네요. 

 

 

초럽

2024-04-08 11:29:51

저도 팔기전에는 신고 안할 것 같아요 이미 퍼밋도 다 있으니깐요. 로또 맞으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시면 타운홀에서 열일하면 알아서 올라가는 일을 경험하실지도

어차피 팔때는 시세에 맞춰서 나가서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구요. 

자유씨

2024-04-08 15:27:43

정말 팔때는 시세에 맞춰질까요?

구매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Zillow에 있는 정보를참고할 텐데.. 그때 너무 차이가 날까도 걱정이예요.

현재 면적 구조 비슷한 옆집과 (연도는 옆집이 나중) 차이가 꽤 나거든요.ㅜ

 

놀지는강

2024-04-08 13:18:09

거주하시는 지역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알아보시면, 결정이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San Diego 지역은 대체로 permit 없이 조금씩 증축한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중에 증축된 사실을 report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고, 추가된 면적에 대한 재산세만 내면 된다고 들었고요 . 

이런 경우라면, 미리 증축 면적을 신고하시기보다 나중에 팔게 될 시점에 증축 신고를 하면 조금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겠고요. 

 

언제나 그렇듯, 항상 AYOR 이므로 주변 경험 많은 부동산 agent에게 물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유씨

2024-04-08 15:31:58

저희가 증축한 건 없고, 집 완성하고 빌더가 지하층 퍼밋까지도 받았는데 (기록 검색해보니 그런걸로 보여요)

어떤 이유로 인지 카운티 taxation 기록에 정보가 누락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중엔 부동산 에전트와 상의해 봐야겠죠? 

복숭아

2024-04-08 13:40:30

되게 난감한 경우긴 한데... 어쩌면 긁어부스럼 안만드는게 나을거같기도 하고요.. ㅠ.ㅠ

저희는 뭐 2년마다 집 감사?하는 사람이 나온다는데 집안에 못들어오면(?) 모른다더라구요(??) 

원글님도 이런 tax assessment하는게 몇년마다 있지 않을까요? 거기서 걸리면 걸리는거고, 아님 아닐까 싶....

걸려도 back taxation보다는 걸린 시점부터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퍼밋도 있다면 정부 잘못 아닐까요 ;.;

자유씨

2024-04-08 15:37:21

저희는 좀 카운티에서 알아서 발견해 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ㅎ 늘 찜찜해서요.

근데 이 동네는 왜 한번도 안나오는지...아니만 겉만 살피고 갔나? 담당자 누군지 근무 태만이예요.

눈뜬자

2024-04-08 16:42:59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저는 약 300 sf정도가 빠져 있어요. 2층 방인데 에틱으로 가는 길과 연결된 방이에요. 빌더의 도면에는 그 부분이 전부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카운티에는 그 면적이 빠져있어요. 정확히 그 방이 빠진건지 모르겠지만, 계산해보면 딱 그쪽 방 사이즈와 동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변 집들 보다 좀 더 싸게 택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질로우랑 레드핀에는 원래 사이즈로 나와있고 그렇게 거래 되었더라구요. 집을 살때, 카운티에 연락해서 고치려고하니 제 리얼터는 말리네요. 그냥 어차피 전 주인들이 다들 보고 안하고 집은 그대로 팔았는데, 굳이 제가 나서서 해서 택스 더 낼 필요 있겠냐고...그래서 그냥 있긴 합니다.

자유씨

2024-04-08 20:07:03

동병상련(?)이네요. 저희도 빌더의 전체 스퀘어 피트 나와있는 도면 보고 구매했어요. 실물도 그랬고요.

저희는 질로우 레드핀 모두 670sq ft 적게 등록돼 있네요. 어디에라도 실제 면적이 나와있으면 좋으련만..

 

카운티에 연락하려니 리얼터가 말렸다는 것에 답이 있지 않나 싶네요^^

눈뜬자

2024-04-08 21:14:05

나중에 파실때 등록하시면 오히려 집값이 올라갈꺼 같아요. 저같은 경우엔 질로우와 레드핀에는 제대로된 사이즈이고 카운티에는 아니여서 오히려 내가 비싸게 사나 싶어서 도면까지 다 까본거에요. 그러다 도면에 질로우와 같은 사이즈라 일단 셀러가 측정한 가격대가 사이즈로는 맞는거 같아서 구매했고 저도 잘 보관중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언젠간 재평가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유씨

2024-04-09 12:21:09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로우와 레드핀에 라도 면적 업데이트 해 놓을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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