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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전 구매한 주식에 대한 세금 보고는?

고기덕후, 2024-04-08 20:40:13

조회 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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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한 저희 가족의 세금 보고를 하는 중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매매한 주식이 있을 경우 매수일, 매도일, 수량, 매수/매도 금액을 기록해서 양도 소득세를 계산해서 항상 보고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세금 보고를 하는 중 문득 영주권 취득 전에 구매한 주식에 대해서 세금 보고 의무가 있는 것이 맞는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삼성전자 주식을 2015년에 구매하여 2023년에 판매한다면 이득을 모두 long term profit으로 계산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사실 주식을 산 시점에는 미국에 아무런 의무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미국 영주권을 따기 전에 주식을 모두 한번 정리하고 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것인데 이것도 뭔가 이상하고...

 

미국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 비슷한 상황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4 댓글

bn

2024-04-08 20:49:43

자본이익 (capital gain)이 발생하는 시점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 시점에 세법상 미국거주자라면 미국에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미국 세금을 피하고 싶으시면 (한국에서는 아마 미국처럼 자본이익에 세금을 무는 경우가 드물죠?) 정리하시고 오시는게 맞습니다. 제가 미국 오시기 전 부동산을 정리하고 오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죠.

 

관련된 얘기로 미국이 Exit tax를 물리는 건 더이상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게 되면 더이상 추후에 생기는 미래의 이득에 대해 과세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실현 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메기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기덕후

2024-04-08 20:53:25

아 이게 꿀팁 같은거였는데 저희가 무지해서 그냥 넘어갔던 것이군요.. 지금이라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때 역도 성립하지 않을까 잠깐 생각했었는데 역시 꼼수 같은 것은 다 막아뒀군요.

bn

2024-04-08 20:55:26

ㅋㅋ 근데 영주권 포기시 세금 메기는 건 밀리언 단위의 재산이 있을 때나 트리거 되는거라 저 같은 서민한테는 별 영향이 없을 듯요

안단테

2024-04-08 22:59:35

주식만큼 고민해야 할게 퇴직금 아닐까 합니다.  특히 주재원 신분으로 오면서 한국법인 소속을 유지하다가, 추후에 미국법인으로 전환 혹은 이직하게 되면서 받게되는 (한국법인)퇴직금도 인컴으로 신고 해야 하더군요.  퇴직금이 대부분 한국에서 일한 시간만큼 축적되어온 미국오기전 소득으로 간주 해야 하지 않나 싶었지만, 그게 인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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