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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했던 contractor 찾아서  오늘 인스펙션을 통과했던 안했던간에 너네 잘못인데 내가 그냥 히터랑 벤트 새로 구입할테니 니가 인스톨은 책임지고 빨리 끝내자고 하니 내일 10시에 오겠다고 하네요. 특별한 가격얘기는 안하고 뭐 자기랑은 상관없지만 자기 reputation 때문이라고 얘기한거 보니 after service 같은 거 이기도 하구요. 5천불안으로 끝날수도 있을거 같아요. 이걸로 얼마전 쳐닝한 잉프 스펜딩은 한달안에 끝나겠네요^^;; 많은 분들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게 2년전에 인수했는데 현재 있는 건물을 랜드로드가 팔면서 바이어측 인스펙터가 발견한게 전주인 contractor 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Gas Tankless water heater를 outdoor용으로 vent 설치를 안하려고 실내에다 달아놓았더라구요.
저희는 당연히 비지니스 오픈시에 inspection 을 통과했으니 아무 문제 없을거라 생각하고 별문제 없이 2년넘게 비지니스를 해왔는데 지금와서 건물 매매 전에 vent설치하고 regulation에 맞게 맞춰놓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견적이 거의 2만불이 나왔는데 이걸 초반 공사한 업체에 클레임 걸거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3 댓글

CaffeineBoostedArchitect

2024-04-09 14:25:22

그건 tenant 책임이 아니라 프로퍼티를 가지고있는 현 주인 책임 아닌가요? 

10년계획

2024-04-09 16:25:55

Water heater를 전주인이 contractor를 통해 설치하긴해서 따지고 보면 tenant 소유긴 해요. 근데 견적 내주러 와서 다들 그걸 Landrold 가 그런것도 관리 안하고 그동안 뭐했냐고 그러더라구요. 처음 공사했을때도 Landrold 가 확인했어야 되는거라며. 저도 지금 누구의 책임인지가 궁금해서 글을 올린거긴해요. 그정도로 크게 regulation 에 위배되는 건데 이제와서 그렇게 말하니 저희는 갑자기 당한꼴이 되서요ㅠ

우찌모을겨

2024-04-09 14:29:51

전 테넌트가 설치했다 하더라도 테넌트가 설치한것이니 테넌트 책임은 맞을듯합니다.

랜로드 입장에서는 현 테넌트에게 책임을 묻겠죠.

전 주인이 연락이 되면 그분과 상의를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10년계획

2024-04-09 16:26:25

불행이도 전주인이 1년전에 암으로 죽었어요ㅠ 그래서 더 난감한 상황이네요

철이네

2024-04-09 14:48:54

랜드로드가 원글님보고 Gas water heater vent를 설치하라고 했다면 워터히터가 테너트 소유일거라 생각됩니다.

전주인에게서 공사했던 업체를 알아내더라도, 시공당시에 코드에 맞지 않게 설치했는데 지금 와서 공짜로 재시공해줄지 의문입니다.

근데 개스 워터 히터의 vent가 외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carbon monoxide detector로 실내 공기가 안전한지 당장 확인해보세요.

Vent 설치비용이 거의 2만불이라면 electric water heater로 바꾸는건 가능한지도 알아보시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electric tanlkess water heater는 전기가 많이 필요하지만, electric tank type은 전기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도 가능할지 몰라서요.

10년계획

2024-04-09 16:27:57

Vent 설치비용 + indoor용 워터히터 두개 설치비에요. 제가 확실히 안적었군요.. 히터자체가 outdoor용을 달아놔서 벤트를 설치할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Tank는 너무 커서 두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하네요ㅠ

네 그리고 진짜 위험한거라고 이제서야 들어서 최대한 빨리 바꿀 예정이에요..

케어

2024-04-09 15:09:57

제가 글을 잘못읽은건가요? Tenant 이랑 관계는 없어 보이는데 이전 댓글들은 다 tenant 을 언급하고 계셔서....

일단 인수가 끝났으므로 인수과정에서 이전 주인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던가 하는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이전 주인에게 책임을 물리긴 어려워 보이고요.

이전 주인과 contractor 에 계약이 불이행 상태라면 (duct 도 설치하기로 했는데 누락 됐다던가 등등), 이전주인에 협조를 받아 contractor 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buyer 랑 negotiation 하는게 현실적일것 같아요.

 

추가: 처음읽을때 저는 원글님이 가게 (빌딩포함) 을 인수했고 이를 처분하는중에 문제로 읽었는데, 원글님은 빌딩 소유권과는 관계가 없는것이로군요. 일단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선 원글님이 landlord 쪽 요구를 거졀할수는 없어 보입니다.

우찌모을겨

2024-04-09 15:15:05

사고 파는건 건물이구요.

그 과정에서 가게에 불법 설치된 워터 히터인데 원글님이 2년전 인수하신거고

그러니 그전 가게 주인 (노 빌딩주인) 에게 물어보고 설치업자를 찾거나 상의 하는게 낫지 않나 싶은거죠.

설치비가 비싸다 하니..

그런데 벤트 설치가 2만불이나요? 건물 상태를 모르니 머라 할말은 없는데 

일반적이지는 않아보입니다.

케어

2024-04-09 15:28:36

사고 파는게 건물만이 아니라 시설을 포함한 업장인것 같긴한데요.. 

이전 tenant 이 임대중 뭔가를 설치했다고 하더라고, 이걸 이전 tenant 이 버리고간 집기 (쓰레기?)로 봐야지, 다음 tenant/주인이 사용할수있는 시설로 보는건 좀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때 contractor 랑 계약이 불완전 이행일지라도 (아닐가능성이 높지만) 이걸 옛날 tenant 이 나서서 중재해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고요...

CaptainCook

2024-04-09 16:25:02

랜드로드와 테넌트가 계약할 때 테넌트가 무얼 설치하고 변경하던 나갈때 원상복귀를 하는게 전제라면 이전 테넌트의 권리와 책임을 현재 테넌트가 인수했다면 현재 테넌트가 책임을 지는게 맞아 보이는데요. 과실은 이전 테넌트가 있다고 해도 그건 현재 테넌트와 이전 테넌트가 랜드로드와 별개로 다툴 부분이지 랜드로드는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업시설은 보통 이렇게 계약되는 걸로 아는데...

법에서 허용하는 범주의 계약이라면, 이전 테넌트와 현재 테넌트의 매매 계약 그리고 (이전 테넌트한에게서 계약을 이어받은) 현재 테넌트와 랜드로드의 임대계약이 게시판의 어떤 답글보다 우선 할 것 같는데 개인적으로는 계약할때 도움받은 변호사 혹은 새로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확실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10년계획

2024-04-09 16:31:20

네 저도 그래서 처음엔 landrold 랑은 상관이 없을거라곤 생각했는데 변호사 한분도 아마 공사를 불법으로 한 컨트랙터 보다 landrold 의 관리소홀 같은부분, 견적 내주러 온 여러업체에서도 landrold가 처음에 묵인해준거 부터 잘못인데 landrold 책임이 크다고 얘기를 하네요. 

혹시라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분이 계신가 해서 올려봤어요ㅠ

우찌모을겨

2024-04-09 16:36:11

전주인이 불법 설치 했다면 랜로드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럴경우 랜로드는 허락없이 불법 설치한 테넌트에게 다 떠넘길수 있을겁니다.

불행히도 전 테넌트가 안계신 상황이니 현 테넌트가 다 책임질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공사 업자는 전 테넌트가 싸게 설치를 원하니 원하는대로 해주었을뿐일테고

연금술사

2024-04-09 17:23:43

몇해전 저의 동네 피자 가게에서 vent의 end가 건물 밖에 있지 않고 지붕 아래에 설치 되어 있어서 직원 한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무사하신걸로 압니다. vent 설치시 permit 받고 했었고, 시에서 시공후 검사도 했었다고 합니다. 설치업자도 잘못한거 같고 시에서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있었지만 피자가게 주인인 테넌트가 모든 책임을 지더라고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일산화탄소 디텍터 하나 사서 켜두시고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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