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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납부)과 시민권과의 관계

난어른이되어도, 2024-04-09 15: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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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납부)과 시민권과의 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영주권자이고 곧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6년치 납부하였고 향후 국민연금을 수령할려면 4년치를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65살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월 9만원씩 납부 * 대략 4년치 = 대략 4백만원입니다.

-65살부터 월 대략 35만원씩 수령할 것으로 예상됨.

 

제가 정보검색 통해 알게 된 내용이 정확한지 검토 또는 추가로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국 시민권이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상실이 되므로 국민연금 수납을  더 이상 못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따기전에 10년치를 수납해야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맞는 내용인가요? 원래 제 계획은 60살이전에 미국쇼셜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령으로 쇼셜연금 차감을 계산해서 일시불로 남은 4년치를 납부하든지 아님 국민연금을환급받든지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 어떤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적상실은 알수 없으므로 해외이주신고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하던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저의 경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크지 않으므로 차라리 남은 4년치를 수납하지 않고 기존에 수납했던 국민연금 환급을 받는게 나을까요? 쇼셜연금 차감등을 고려하면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 올 4월 1일부터는 한국에 6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한국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잠시 한국에 거주하면서 의료혜택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럼 해외동포의 경우는 장기간 거주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겠네요?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댓글

복수국적자

2024-04-09 16:42:02

국민연금은 모르겠고 국민건강보험에 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지역가입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후 6개월 후부터 건보 적용이 되었고, 그동안 입국후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것은 직장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바로 적용이 되던것을 이제부터는 입국후 6개월 후부터 적용이 되는것으로 바뀌는 법이 시행되는것입니다.

단, 예외적용은 직장보험가입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는 입국후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외의 피부양자(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등등)는 6개월을 기다려야 적용이 됩니다. 

난어른이되어도

2024-04-09 18:47:33

알려주신 정보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경우 의료보험문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happygolucky

2024-04-09 19:17:46

지난번 뉴스에 나온 내용을 들었는데 그간의 통계를 내어보니 중국 취업자가 한명이 취업되면 그 가족들이 피부양자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수년간 너무 많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구요. 다른 나라 취업자 관련 통계는 모두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취업자 관련 적자 비중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뽀통령

2024-04-09 17:08:36

1. 시민권자가되시면 거소증과 F-4비자로 대한민국 장기체류 신분을 유지하시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계속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2. 건강보험역시 법이바뀌어 6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바로 받지는 못하지만, F-4비자시고 한국거주 가족에의해 피부양자로 가입이 되있으시다면 신분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출국시에 건강보험이 정지되지만 6개월안에 재입국시 6개월 체류를 안하셔서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실수 있습니다. 

 

미시민권자가되시면 반대의 개념으로 한국에 6개월마다 한번씩 방문해주시고 F-4를 유지하신다면 걱정하시는부분은 Break in service없이 유지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난어른이되어도

2024-04-09 18:56:53

제가 알고 있던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확인 질문드립니다.

 

1. 시민권자가되시면 거소증과 F-4비자로 대한민국 장기체류 신분을 유지하시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계속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적상실이 확인되면 더 이상 납부대상 자격이 상실된다고 들었습니다. 혹 이미 납부됐어도 국적상실이 확인되면, 공단에서 환불된다고 들었습니다. 후에 대한민국 장기체류 신분을 유지하더라도 이미 국적상실된 상태라 납부 자격대상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 혼돈스럽네요.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뽀통령

2024-04-09 19:25:12

저도 국적상실이후 납부대상자가 아니라고 전달받았으나 지역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하니 F-4와 거소증 확인후 지역가입자로 2년째 외국인신분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적이 상실되더라도 장기체류신분과 한국에서의 소득이 증명 가능하면 납부대상이라 하였습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제주지역입니다. 

난어른이되어도

2024-04-09 20:12:00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적 정책이라 지역마다 차이는 없을 듯 싶습니다. 국민연금 담당자에게 전화문의로 확인한 내용인데 이렇게 상이할 수가 있네요.

만약 시민권 취득후 F-4와 거소증 확인후 지역가입자로 납부할 수 있다면 지금 일시불로 납부를 미루고 싶거든요.

뽀통령

2024-04-09 20:30:32

아마 국적상실시의 전제만으로 가입불가라고 확인해주신거같아요. 국적 상실후 장기체류신분으로 전환되시면 일반은 안되시고 "지역 가입자"로 계속 납부 가능하십니다. 

F-4로 한국에서 2년이상 거주하시면 F-5 (영주권)도 바로 신청가능하셔서 국적상실을 하셔도 한국생활하시는데 이전이랑 아무 문제 없으실거에요.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대상)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귀국하여 F4 비자(정확하게는 거소증)를 발급받으면 신청자가 60세 이전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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