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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내야 하는데 새 크레딧카드가 안 왔어요!

이빨남, 2024-04-11 02:48:15

조회 수
2004
추천 수
0

세금납부를 위래 잉프를 신청해서 지금 카드가 오는 중인데 급한 일이 생겨서 해외로 나가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15?일까지는 못 돌아올 것 같은데 혹시 4월 안에 돌아온다 가정하고 부분납부나 다른 방법으로 연체벌금을 늦추거나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웰컴혜택을 포기하고 제 때 세금 내는게 나을까요?

15 댓글

SCV

2024-04-11 03:08:23

여유가 되신다면 이번에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하고 새 카드로는 2분기 estimated tax 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빨남

2024-04-11 03:52:58

택스 미리내는 방법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덕구온천

2024-04-11 03:18:47

late filing penalty는 월5%, late payment penalty는 월0.5%. 월0.5%가 괜찮으면 filing이나 extension하고 늦게 내도 상관없어요. state tax는 별개고.

이빨남

2024-04-11 03:53:29

파일링은 cpa 맡겨서 했는데 5프로가 아니라 0.5프로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습니다.

windycity

2024-04-11 08:16:34

저도 지금 같은 상황인데 0.5면 나쁘지 않네요.

라이트닝

2024-04-11 09:41:27

이자율이 문제가 안되더라도, 평판이 상당히 나빠지실 것 같은데요.
저는 납부기간 맞추어서 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카드 스팬딩은 Estimate tax로도 충분히 내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매달 0.5%도 단순히 12를 곱해도 연이자 6%입니다.

해외로  카드를 보내달라고 해보시는 것도 한 번 생각해보실 수 있겠네요.

 

https://www.cnbc.com/select/what-happens-when-you-dont-pay-taxes-on-time/

여기 내용을 보니 interest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연이자 8%이고요.
Underpayment penalty가 결국은 interest이니 같은 rate을 사용하는 것 같네요.

8% + 6% = 14%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네요.
 

windycity

2024-04-13 21:21:15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우주인82

2024-04-11 14:37:06

내야하는 세금이 3000불 이하인가요? 잉크카드 있는데 처음 오픈하면 리밋이 3000불밖에 안되서, 3000불 이상이면 어차피 못쓰실거에요.

그래서 저는 있어도 못썼어요 ㅠㅠ

 

Mila

2024-04-11 15:16:11

사람마다 다른거같아요 제친구는 처음오픈햇을때 만불리밋 받았어요

비건e

2024-04-11 16:27:22

택스 나눠서 내실 수 있습니다.

우주인82

2024-04-11 17:59:01

앗! 택스도 나눠서 낼수 있나요?? 그럼 총액을 적당히 나눠서 트랜잭션 2~3번으로 나눠서 내면 될까요? 

비건e

2024-04-11 18:13:06

네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되죠. 근데 estimated tax payment는 페이먼트 횟수 제한 있는 것 같았어요. 

라이트닝

2024-04-11 18:17:16

Federal tax는 횟수 제한이 회사 당 2회씩인데요.
회사가 3개이니 6번이고요.

Estimate tax는 분기당이니 6*4 = 24번이 됩니다.

우주인82

2024-04-11 18:21:03

아~ 횟수제한도 있군요. 비건e 님, 라이트닝 님 덕분에 새로운 또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비건e

2024-04-11 20:02:43

그렇군요! Fed tax payment 여러번 한 것 같긴한데 용케 리밋에 안걸렸나보네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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