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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아이 영주권 문제로 상원의원에게 메일을 쓰려고 하는데, 조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DAIS | 2024.04.17 13:48:4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NIW 고학력 이민 (EB-2) VISA 로 작년 7월에 와서 아직까지 딸의 Green Card 를 받지 못해서,

USCIS e-request 도 2번이나 하고 이어서 Field office 도 방문했지만, 진행이 안되어서 상원의원들에게 메일을 써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대략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에서 주청원자의 I-140 작성 및 청원 → I-140 승인 → DS-260 작성 → 미대사관 인터뷰 → 비자발급 → 미국 입국 → GreenCard 수령 (아이것만 발급 X)

 

아래는 작성할 내용인데,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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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년이 다 되도록, 딸의 영주권만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영주권 수령완료)


현재 오스틴에 거주하고 구직중에 있으며, 딸의 영주권 미발급으로 인해 딸의 케어는 물론 미국에서의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빠른 해결을 통해 행복한 미국 생활을 즐기고 싶습니다.

 

1. History
07/18/23 에 EB-2 VISA (I-140 승인 이후 취득)를 통해, 가족 3명(부모2, 딸 1) 미국에 입국하였고, 이 때, 3명의 Immigration Visa (IV) packet 을 입국장에 제출하였습니다.
Immigration Visa packet 에는 주청원자인 배우자의 I-140 원본서류 1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미국 입국전인 02/20/23 에 영주권을 받기위한 immgrant fee 도 지불 완료했습니다.


EB-2 의 경우, 1명의 청원 승인으로 가족들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I-140 서류는 주청원자인 배우자 명의 1건 뿐입니다.

 

아래는 관련한 USCIS 의 Hompage 입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second-preference-eb-2

ㅁ Family of EB-2 Visa Holders
If your I-140 petition is approved, your spouse and unmarried children under the age of 21 may be eligible to apply for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n E-21 and E-22 immigrant status, respectively.


입국후 한달째인 08/17/23 에, 배우자와 저는 영주권을 받았으나, 딸은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4달이 지난 11/30/23에, USCIS E-request 답장을 통해 딸의 IV packet 이 POE 에서 USCIS 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IV packet 은 입국할 때, 3명의 것이 같이 전달이 되었고, 배우자와 제가 영주권을 받았으므로 POE 에서 USCIS 로 잘 전달되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12/18/23 에 USCIS Field office 에 방문하여, 딸의 필요한 서류들을 (EB-2 VISA 이기 때문에 자녀의 I-140 은 없음) 제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달의 시간이 지나 Green Card 가 오지않아서 다시 E-request 를 문의했습니다.

 

02/22/24 의 답장으로, 이전의 E-request 와 동일한 답장이 왔습니다.

03/14/24 에 USCIS Field office 에 방문하여, 지난번에 제출했던 서류들과, 배우자의 i-140 승인서를 추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달이 경과한 04/17/24, 여전히 딸의 GreenCard 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미국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입국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딸아이만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왜 그린카드를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UICIS 약속 및 방문 밖에 없어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아이가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까, 그리고 한국에 있는 아이의 할머니를 뵈러가는데 문제가 생길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Daughter's Information

ㅁ Daughter's First Name
-- 

ㅁ Daughter's Last Name
-- 

ㅁ Daughter's Birthday
-- 

ㅁ Case type:
 -- 

ㅁ Receipt #:
 -- 

ㅁ A-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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