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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비즈니스 llc vs c-corp 도움을 구합니다.

혜이니, 2024-04-17 18: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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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조그마한 투고음식점 하나를 창업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법인을 세우려고 준비중 인터넷에 llc, c corp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llc가 저같은 소규모 비즈니스에는 적합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막상 cpa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사람들은 대부분 llc, s-corp를 하지만,

c-corp가 더 소규모 비즈니스에는 적합하다고 하시면서 c-corp 회사를 만들기를 추천하셨습니다.(사람들이 이중과세라고 하는데 그건 다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런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찾아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llc, s-corp를 추천하는데 제가 모르는 c-corp의 장점이 또 있을까요?

15 댓글

poooh

2024-04-17 19:19:53

C-Corp 의 장점이라 하면, 개인과 회사를 완전히 독립 시킬수가 있죠.

식당을 하다가 혹시라도 sue 가 들어 온다거나 하면,   C Corp을 상대로만 소송이 가능하지, 개인을 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책임 소재가 개인에게서 따로 분리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식당하다가 망해도,  내 크레딧은 말짱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보통 처음 하는 식당들이나 비지니스는 개인을 연대 보증 넣기를 원하지요.

(아멕스 비즈카드 열때, 개인 ssn 넣으라는 것과 같은 의미), 그래서 따로 분리가 사실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동업하거나 나중에 투자 받기에도  C Corp 이  편하지요.

 

S Corp 도 개인과 회사가 독립이 되어 있긴 한데,  corp 자체에 개인이 보증이 들어간 관계라,  상황에 따라서는 책임을 떠 안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동업이나 투자 받으려면  C corp으로 convert 하셔야 해요.

 

LLC 가 그런 의미에서 S corp 과  C corp의 장점을 취해서 좋기는 한데, 문제는 유지비가 좀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집안에 다른 분이 income 을 가지고 있을 때에  llc 의 loss를 개인 income에서  상쇄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부분이 확실치 않습니다.  해본적이 없어서...)

 

대충  제가 본 장단점은 이정도 인데...

실제적으로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CPA와 상담을 하면  대부분  C Corp으로 하라 하시고

회사 설립을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  대부분  LLC  로 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혜이니

2024-04-17 19:26:46

친절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회사 설립하는것부터 쉽지가 않네요 ㅎㅎ 아는분들 물어봐도 누구는 s-corp, 누구는 c-corp 를 했다고 하면서 이유는 cpa가 추천해서 라고 하니.. 시작부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코

2024-04-17 21:19:41

장문의 댓글 달아주셨는데 약간 잘못된 내용이 있다는 점은 언급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Corporation을 설립할 때 C Corp vs S Corp를 선택해서 incorporation을 하는게 아니고, subchapter C vs S 는 IRS에 별도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LLC도 원하면 S Corp이나 C Corp으로 tax status를 선택할 수 있구요.

S Corp도 투자자 100명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C Corp이 투자 유치 방법 (이나 classes of shares)등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하긴 합니다.

설립비용도 corporation vs LLC가 어느 한쪽이 더 저렴하다고 말할 수 없고, 결국 이건 state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poooh

2024-04-17 23:07:41

보충 설명 감사 합니다.

Bhalral

2024-04-18 19:17:12

LLC의 loss를 개인 인컴에서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해보고 싶진 않았어요. 

poooh

2024-04-18 19:58:17

네  저도 그런줄은 알고 있고,  인도애들이  그런 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론 업무 하시는 분들이  그리 말씀 하시더라구요.  인도애들  택스 리턴  기가 막힌다구요.

샬롯가든

2024-04-17 20:33:43

다른 C-Corp 장점은 모르겠고 단점을 하나 꼽자면 paperwork가 LLC 보다 좀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이겠네요..

잔잔하게

2024-04-17 20:41:39

상황이나 회계 방법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규모가 크면 c가 낫죠. 이중과세 문제는 소규모일때 단점이 되는데 현재 과세를 디퍼해서 최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혜이니

2024-04-18 01:35:17

과세를 디퍼한다는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사업이 처음이라 단어들이 어렵네요 ㅠ

도코

2024-04-17 21:25:50

LLC 설립이 가장 flexible해서 소규모 사업체는 이렇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LLC는 tax treatment차원에서 sole prop/partnership, S Corp, C Corp 중 어느쪽이든 추후에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Corporation으로 설립을 하면 C Corp 아니면 S Corp election만 가능해서 formation/incorporation 단계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구요.

S Corp vs C Corp는 원글님이 말씀하신대로 C Corp는 double taxation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사업체에서 wage/expenses외에 다른 distribution을 안하고 모아서 나중에 사업체를 파는게 목표라면 C Corp가 좋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규모는 S Corp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 CPA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지 꼭 확인절차를 밟으시길 추천합니다.)

 

실제로 LLC로 설립하든지 Corporation으로 설립하든지 세법상 treatment는 IRS에 election을 파일링해서 추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혜이니

2024-04-18 01:34:31

감사합니다. Cpa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봐야겠네요!

Lucas

2024-04-18 15:28:16

저는 llc 열고 s-corp elect 햇습니다. 


1. EIN 은 IRS 웹에서 신청해서 받을수있고요 

2. Zenbusiness 에서 llc 무료 + state filling fee 내고 만들엇습니다. 긍데 귀챦게합니다 뭐해라 뭐해라 등등 다 내가 알아서하겠다하고 넘겼습니다

3. 온라인에서 찾아서 1년에 25 불짜리 registered agent 선임햇고요

4. IRS 에 편지한통보내서 s-corp elect 햇습니다.

5.사시는 주에따라 더 필요한 절차가 잇을수도잇습니다

 

혼자 하나하나 풀어가보셔도 됩니다. 귀챦은거 싫으시고 신경쓰기 싫으시면 다 맡기면됩니다 ㅎㅎ 대신 돈은 조금더 들어갑니다. 사업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머째이

2024-04-18 16:51:23

저도 최근에 LLC를 Single Member로 오픈했는데 LLC 설립 할 때나 EIN 받을 때 C Corp이니 S Corp이니 선택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묻어 가는 질문 좀 드려도될 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Lucas님 처럼 Registered Agent회사 통해서 LLC 설립해서 아직 회계사분과 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요.

1. Single Member LLC는 회사와 개인이 완전하게 독립이 안되는 건가요?

   Tax Return할 때 Sole 형태로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형태도 독립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LLC 오픈한 이유가 개인과 회사를 분리하기 위해서였거든요.

2. LLC도 S Corp이든 C Corp이든 추후 Election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비지니스 오픈 후 최초 Tax Return 하기 전에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최종적으로 개인과 회사가 독립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도코

2024-04-18 17:39:34

1. 법적으로는 독립이 돼요. 세법상 default는 sole prop이 되기 때문에, LLC의 소득/지출을 개인 Schedule C에 원래 하게 됩니다.

 

2. 아뇨. S Corp Election은 설립 후 75일 안에 election해야 하구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next full year 3/15까지 해야 해당년도에 적용이 가능해요. (C Corp election은 약간 다르구요.)

 

하지만, 법적인 분리와 세법용 취급은 엄밀히 다른 개념이라 혼동 안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LLC로 법인설립 했는데 S Corp election을 했다고 해서 법인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세법상으로 다르게 취급될 뿐입니다. S Corp할지 말지는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긴데, 혹시 법인을 올해 설립하셨으면 90일 안에 FinCEN BOI Reporting도 꼭 해야 하니 그냥 대충하고 놔두면 안됩니다.)

머째이

2024-04-19 12:21:06

이번달에 승인되서 아직 75일이 안된 새내기인데 어떻게 다른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네요.

세법만 다른 부분이라고 하시니 올해는 그대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Registered Agent 통해서 했더니 FinCEN BOI는 필수로  해야된다고 해서 공부하고 문답 작성해서 제출 했습니다. 

작성해주신 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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