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안녕하세요,

미시간 주에서 오늘 지인이 운전 중에 유턴하는 과정에서 화물 트레일러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하던 중 지인차 조수석쪽과 트레일러 후방 철제 범퍼 쪽이 부딪혔습니다.

4차선 도로였기 때문에 화물 트레일러가 wide turn을 할 수 있었던 거 같은데 트레일러 끝쪽이 지인이 주행하던 차선을 침범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Picture1.png

지인 차는 조수석 펜더쪽, 헤드라이트, 범퍼 브라켓 등 데미지가 있지만 운전 가능한 상태였고, 상대방 트레일러는 철제 범퍼여서 그런지 티가 나는 데이미지는 없었다고 하네요.

사고 직후 경찰을 부르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클레임을 하려고 이야기 하던 중 경찰관이 도착하여 보험사와의 전화는 끊고 경찰관과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지인과 상대방 운전사 각각과 이야기를 하고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였는데 상대방 보험사 정보는 알려주지 않고 폴리스 리포트에 나와있으니 추후에 폴리스 리포트를 참고 하라고 했답니다.

이후에 지인이 알고 있던 정비소에 차량을 이동시켜서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수리비가 대략 1000불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인의 collision deductible은 1000불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화물 트레일러 wide turn 사고 같은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 아직 보험사에 클레임을 접수 완료한 것이 아닌 상태인데 수리 비용이 1000불 근처라 이런 경우에도 보험사에 클레임을 여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나 상대방 과실이라면 클레임을 하는 게 맞는데 과실 비율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클레임을 하면 괜히 보험료가 올라갈까봐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댓글

자이들리츠

2024-04-20 01:42:29

미시간주 보험은 No-Fault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없이 자차보험으로 클래임해야됩니다. (인명사고가 있을경우는 얘기가 달라지긴합니다)

 

법원에 Mini-Tort 소송을 걸면 과실 따져 상대방 운전자에게 Deductible을 청구할수 있긴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진 필요하지 않고 그냥 법원에가서 폴리스 리포트와 사건경위를 설명 하면 법원쪽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미국 행정 절차가 그렇듯이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라면 수리비용이 1100이 넘어가면 그냥 보험에 클래임할거 같습니다.  그 이하라면 그냥 귀찮아서 안할거같네요.  

castlek

2024-04-20 15:39:07

안녕하세요 자이들리츠님,

시간 내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친 건 없었다고 합니다.

폴리스 리포트가 나오면 과실 비율 확인하고 Mini-tort 소송이 가능한 지 알아보라고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ppyearth

2024-04-20 01:57:40

미시간은 과실여부랑 상관없이 자차입니다. 만약 상대방 과실이라고 하면 그냥 보험사에 전화해서 폴리스 리포트에 상대방 과실이라고 나와있다고 하면 알아서 해결합니다. 근데 그림으로 보면 트럭이 차를 지나쳐서 간거라면 트럭이, 아니라 친구분이 뒤쪽에서 접근한거 같은데 그럼 과실여부가 친구분에게 있을수도 있어보이네요

castlek

2024-04-20 15:46:52

안녕하세요 Happyearth님,

바쁘신 와중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이 지인한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AnneA

2024-04-20 02:01:16

며칠 기다리면 폴리스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비용을 내구요. 리포트 확인 후 보험사와 상의해보시고 상대방 과실이 분명하면 보험사 클레임 하고 미니 토트 소송으로 디덕터블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명피해 없는 이런 소액은 받아주는 변호사가 거의 없습니다. 

castlek

2024-04-20 15:49:07

안녕하세요 AnneA님,

시간 내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폴리스 리포트를 기다렸다가 확인해 보라고 해야겠네요.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헤이듀드

2024-04-20 05:49:29

지인이 broad form collision coverage를 가지고 계시면 상대방에게 51%이상의 책임이 있을때는 deductible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standard (basic) collision coverage라면 책임에 관계없이 deductible을 내야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 책임의 사고라면 mini-tort 즉 limited property damage liability로 deductible을 최대 $3000 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보험에 mini-tort coverage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송에 갈 필요없이 상대 보험사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된 collision center 또는 bodyshop 에서 다시 견적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요즘은 살짝 스쳐도 1000불 이상 견적이 나오더군요.

castlek

2024-04-20 15:51:52

안녕하세요 헤이듀드님,

좋은 정보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다른 종류의 deductible이 있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겠도 지인의 deductible은 standard라고 하네요.

자이들리츠님과 헤이듀드님께서 언급해주신 mini tort 관련해서 알아보라고 지인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견적도 다른 곳에서 한번 받아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마이

2024-04-20 06:42:40

친구분 일이라 죄송한 이야기지만 전 이 건은 친구분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전방 시아가 잘 보이는 상황에서 위험하면 서행해서 트럭을 보내는게 정석이겠죠... 어쨋든 다행히 no fault state 라 이건 별 상관없을 거 같고요...

https://www.michigan.gov/-/media/Project/Websites/autoinsurance/PDFs/FIS-PUB_0202a.pdf 주마다 no fault 의 정의가 다른데 여기에 미시간 주의 no fault 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론 Collision 만 claim 할 수 있습니다. Comprehensive 는 동물을 치거나 자연재해가 나거나 낙석등에의한 피해에만 국한된다네요. 친구분은 천불이 있으시면 cash 로 싸고 빠르게 고치시는게 가장 유리하겠죠.

 

1. Collision and Comprehensive Insurance

Your no-fault insurance DOES NOT pay for repairs to your car if it is damaged in an accident. If your car is properly parked and hit by another car, the other driver’s no-fault coverage will pay for the damage to your car. Except for this one situation, the only kinds of auto insurance that will pay for repairs to your car are collision and comprehensive coverage.

castlek

2024-04-20 15:54:00

안녕하세요 재마이님,

링크까지 검색해주시면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비소에서 견적 확인을 한번 더 해보고 추천해주시는 것처럼 천불 정도 가격이라면 자비로 수리하는 쪽을 추천한다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ucas

2024-04-21 20:18:03

저렇게 넓은도로라면 트럭기사님이 좀더 길게 뺀다음에 크게돌았으면 아무런사고도 안났을텐데요. 좀 뭔가 아쉬움이 남내요.  그래도 크게 안다치셨으니 정말 다행중 다행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진건대요. No Fault State 에서 트럭에게 받힌경우 그 트럭의 보험이 Out of State Policy 이고 No-Faulte State 이 아닌 주에서 차가 등록되어있고 보험 Policy 가 Bind 됬어도 보상 못받는건가요?? Personal 차량끼리는 좀 이해가되도 상대는 Commercial 차량인대. 잘못도없이 박혔는대 자기가 고쳐야한다는게 좀 불공평해보여서요. 따지고 보면 라이트급이랑 헤비급이랑 싸우는대 왜 병원비는 각자내야하는지..   

Happyearth

2024-04-22 19:12:43

제가 알기론 브로드 스텐다드 리미티드 초이스를 줍니다. 브로드를 하게 되면 본인 과실이 아닐경우 디덕터블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대부분의 경우 오르지 않구요. 다만 보험료가 비쌀 뿐입니다. 싸게하고 본인이 책임지냐 비싸게 주고 다른 주처럼 과실 따질꺼냐 인거 같습니다. 

꽈광

2024-04-23 00:45:59

 No Fault State... 과실을 따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

1. 보험 청구하고, Mini-tort로 몇백달러라도 보상 받기를 기대해 본다. 

2. 다 귀찮다. out of pocket 하겠다.

목록

Page 1 / 1041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7514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0704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1038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99305
new 20816

첫집투자는 멀티패밀리 유닛이 답일까요?

| 질문-기타 18
olivia0101 2024-06-10 1387
updated 20815

한국에서 $800이상 고가물건 구매 후 미국 입국시 세관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 질문-기타 18
여행이좋아요 2024-06-10 1547
updated 20814

FBI 범죄 증명서와 아포스티유

| 질문-기타 77
Rockets 2020-05-05 13794
updated 20813

병원 보험비 out of network 청구관련

| 질문-기타 6
sanitulip 2024-05-29 1001
updated 20812

미국 유학에 대한 고민과 결정

| 질문-기타 71
위대한전진 2024-05-06 10428
updated 20811

알러지약도 듣지 않는 seasonal symptoms 가지고 계시 분 있으신가요? (저의 경우 sore throat), 또 극복하신 경험이 있으신분

| 질문-기타 17
그루터기 2024-06-09 921
updated 20810

셀러마켓에서 지인에게 에이전시없이 집구매하는것이 좋은기회인가요?

| 질문-기타 22
주누쌤 2024-06-10 1461
updated 20809

이번 여름에 한국&일본 가는데 사올 꿀템들 있을까요?

| 질문-기타 82
스타 2024-02-21 9408
updated 20808

코스코 마사지 체어 구입 직전 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 질문-기타 18
아버지는말하셨지인생을즐겨라 2024-06-07 2091
updated 20807

초보자 - 텃밭 전문가분들 가든 호스 선택 도움 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9
프로도 2024-06-10 636
updated 20806

일리노이주/시카고: 치아 교정관련 조언 및 병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12
네사셀잭팟 2024-06-09 529
new 20805

제경우에 교통사고 소송 Deposition 할때 통역사 필요할까요?

| 질문-기타 10
x세대 2024-06-10 613
updated 20804

교통사고 관련 조언 부탁 드립니다: 상대방 100% 과실 받기가 힘들까요?

| 질문-기타 5
김감전 2024-06-10 953
updated 20803

PP card (Priority Pass) 옵션 중 Airport Takeout (not included with your entitlements)

| 질문-기타 10
절교예찬 2024-06-09 1127
updated 20802

리스 해커 PRE NEGOTIATED DEAL 해보신 분 계실까요

| 질문-기타 5
pnrGPT 2024-06-09 836
  20801

2024 아이오닉5 SE Standard 6개월째 타고있는데 점점짧아지는 Range.. 정상일까요

| 질문-기타 17
  • file
나는운이좋았지 2024-06-09 3102
  20800

PP 카드 expiration date 업데이트가 안되네요 TT

| 질문-기타 4
Tamer 2024-06-10 272
  20799

탁구 라켓 비자 리턴 프로텍션 사용 가능 여부 (Venture X, Visa)

| 질문-기타 4
  • file
GoTerps 2024-06-09 874
  20798

리엔트리 퍼밋 신청 이후 3달째 업데이트 x.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 질문-기타 12
NCS 2024-06-03 752
  20797

타이어 펑크 - 몇개를 교체해야 하나요? 1개, 2개, 4개 모두?

| 질문-기타 24
Mojito 2024-06-09 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