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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권자와 결혼시에 절차? 과정?

문아톰, 2024-04-23 2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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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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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마모님들!

 

우선 저는 현재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군대는 안다녀왔고 시민권은 미국에서 25살 넘어서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나이는 30살 이구요.

현재 제 여자친구는 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있지만 이번년도 안에 미국에 와서 저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여행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할수가 있나요? 만약 가능할경우 여행비자로 들어온뒤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에서 얼마나 거주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일을 해야할수도있습니다)

 

만약 여행비자를 가지고 입국후에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면 혹시 마모님들께서 다른 절차를 밟으셨다거나, 다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실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이번년도안에 하려고 합니다! 

 

마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1 댓글

시애틀시장

2024-04-24 00:02:27

여행비자는 비이민비자라서 그걸로 들어와서 결혼하시면 비자 규정 위반이고요. K1(약혼자비자) 받아서 입국후 결혼하시거나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시고 결혼식 하신 다음에 CR1(배우자 비자) 신청하세요.

문아톰

2024-04-24 01:33:33

알아봤는데 K1 이나 CR1 같은경우는 8-24 개월까지 걸리는데 그 동안에는 여자친구는 한국에있어야 하나요? 저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치만 여자친구는 미국에 최대한 일찍 오려고합니다..!

시애틀시장

2024-04-24 09:01:47

미국에 놀러는 올 수 있겠지만 나올때까지는 베이스는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bn

2024-04-24 01:40:42

여기서 결혼을 하신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걸 생각하시는 거겠죠? 혼인신고 marriage certificate 만 받아서는 이민신분이 하나도 해결이 안됩니다. 

 

여행비자가 B2 비자인지 ESTA 인지 모르겠으나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 후 눌러 앉을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여행자로 입국은 불법입니다. 입국시 사실대로 얘기하면 입국 당연히 거절되고요. 입국시 거짓말 하면 이민사기로 영구적 입국금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은 K1 이나 CR1 입니다. 비자 받기 전까지는 한국에 계셔야 하고 미국에는 방문만 가능합니다. 

 

K1의 경우 비자 발급 시간이 짧은 반면에 결혼 하고 영주권 신청하고 advance parole 승인 받기 전 약 6개월에서 12개월동안 미국에서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CR1의 경우 비자발급 시간이 조금 긴 반면에 입국 즉시 영주권자가 됩니다. 

 

신청은 visa journey쪽 이민가이드가 잘 나와있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visajourney.com/guides/k1-fiance-visa/

https://www.visajourney.com/guides/ir1-spouse-visa/

별이랑

2024-04-24 02:14:12

2021-2023년 사이 같은 상황에서 모든 과정을 합법적으로 진행 한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

 

1. ESTA로 배우자 되실 한국인 분 입국하여 미국에서 혼인 절차 후 혼인 신고 가능합니다. 불법 아닙니다. 단 결혼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 가셔야 합니다. 거주 목적을 가지고 ESTA로 입국하는 것이 불법이지 혼인이 불법이 아닙니다. 저는 미리 marriage certificate 신청 하고 배우자 입국 후 court에서 결혼식 했습니다. Marriage record 는 10일 정도 후 발행 받았습니다. 배우자분 께서는 이걸로 한국에서 혼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ESTA로 입국 하시고 B1/B2등 방문 비자는 신청하지 마세요. 방문 비자 신청중 만일에라도 거절되면 ESTA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3. 위 과정을 거쳐 미국과 한국에서 혼인 등록이 되었다면 CR-1 비자 진행 하시면 됩니다. 저는 비자 신청 후 발행까지 15개월 가량 걸렸습니다. 

 

지금 제 배우자는 CR-1으로 입국 후 바로 영주권 카드

받아서 내년에는 conditional green card 에서 permanent 로 넘어 갈 예정입니다. 일년 반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지낸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다 잘 해결 되었구요. 참고로 제 배우자는 CR-1 신청 후 대기중에 미국에 다시 ESTA로 방문하여 2개월 체류후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여러 번 방문도 가능한 상황이었구요( 변호사는 1년 내 총 6개월 이하로 권장했습니다)

 

bn

2024-04-24 02:18:18

+222 미국에서 결혼식만 하고 돌아가시는 건 합법입니다.

마사다야파

2024-04-24 03:04:18

이런 일 대신 해주는 분들 있습니다. 비용도 쎄지 않고요. 그 분들 찾아서 연락해 보시고, 진행하세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보카도말라사다

2024-04-24 10:06:29

평소에 질문글에 피드백도 잘 안하시고 감사합니다를 매 글에 쓰셨네요...

다른 분들이 설명해 주신대로 ESTA로 입국해 결혼하는건 합법입니다.

다만 몇년전에 rule이 개정되어 시민권자와 결혼 이후 원래는 60일 이후에 Adjustment of Status(EOS)를 할 수 있었던걸 이제 90일 이후에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ESTA 기간이 90일이니 며칠동안의 불법체류가 당연히 동반되는 방식이지만 가장 빠르게 두분이서 같이 있고싶으시다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여행 임시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급한 용무가 생겨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기간이 예상되고 신청중에 ESTA로 미국과 한국을 오고갈수 있는 CR-1, K-1 비자와 다르게 언제 나올지 기약도 없으니 더더욱 큰 단점이죠.

불법 체류기간이 며칠이나마 있으니 뭔가 잘못될경우 당연히 바로 추방에 이후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도 있구요 (이부분은 제 추측이니 따로 알아보셔야 할겁니다)

bn

2024-04-24 15:58:31

들어와서 마음을 바꾸는 건 합법입니다. 신분조정을 할 마음이 명확한 상태로 (이런 글을 올리셔서 증빙을 남긴다던지) 관광객으로 들어오는 건 불법입니다.

 

60일 90일은 rule / 규정 아니고요. 대사관에 있는 심사관들이 중간에 마음이 바뀐건지 아닌건지 원래 할 생각으로 들어온 건지 파악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 rule of thumb이고 uscis 심사 규정은 아닙니다.

아보카도말라사다

2024-04-24 23:00:20

맞네요. 일하던 중에 막 적어서 좀 두서가 없었네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의도 없이 들어와서 미국에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져버려서 결혼을 하는게 합법이죠 ㅎㅎ dual intent는 불법이구요.

유기파리공치리

2024-04-24 15:14:42

저랑 같은 상황이시네요. 저는 CR1비자신청해서 진행하였습니다.

4월달에 한국나가서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하고  현 아내가 영주권 받기까지 14개월 걸렸네요,

그 떨어져 있는 기간동안 보고싶어서 한국을 한 4번 다녀왔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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