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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 구매를 위한 다운페이먼트 목적으로 한국에서 목돈을 좀 가져오려고 하는데, 최근에 겨우 집 몇군데 돌아다녀보면서 정신 바짝차려야겠구나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pre-approval letter인데, 제가 실제로 집을 구매하고 이사를 나가는 시기를 내년 초로 생각하고 있는데, 되려 땡스기빙부터 모든 업무가 준 마비상황이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집을 더 빨리 구하거나, 몇달 현재 렌트하고 있는 아파트에 더 살거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정보가 있어야 자세한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일단 그래서 미국에서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연말까지 약 25만달러 정도이고, 현재 생각하는 집들의 최소 가격이 1.5million 인 것을 감안할 때, 여유있게 25만달러정도는 더 가져오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의 출처는 1차로는 제 보유분의 부동산을 지분을 처분하고 미국의 제 계좌로 가져오는 것이고 (약 10만달러)
2차로는 부모님께서 조금 도와주신다 하여 (증여세 지불) 15만달러 정도를 가져오려 합니다.
우선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 제 계좌에서 미국의 제 계좌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상황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본 결과 제 계좌에서 제 계좌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듯 하고 (고액송금인 만큼 정부관계기관에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돈을 받으면서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미국에서는 부모-자식간의 증여에 과세가 크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이나 주의하셔야하는 상황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3. 혹여 저와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들께서 한국 세무사나 미국 CPA분들의 도움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다면 공유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옵션에 없었어서 사실 1번만 궁금했었는데, 막상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최대한 절약할 수 있으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돈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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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시애틀시장
2024-04-24 17:31:38
한국 비거주자인 이상 현금에 대한 증여세 절세 불가능합니다. 내라는대로 내세요. 증여세 계산기 인터넷에 많으니까 써보세요.
돈 보내는건 국세청 자금출처 증명 받기만 하면 됩니다. 세금 내고나면 보내는 단계에서는 별거 없어요.
부동산 지분 처분하는건 한국에서 세금 내고 미국에서 택스리턴할때 보고하고 더 낼거 있으면 내면 되는데 10만 달러 정도면 크진 않을거예요.
이 과정이 어려우면 세무사 끼는거 추천합니다. 근데 세무사도 해외거주자는 많이 안 해봤을수도 있어서 제일 좋은건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고 세무사가 잘 하는지 감시하는거예요.
evaksa
2024-04-24 22:20:07
넵 감사합니다!
킵샤프
2024-04-24 18:27:40
부모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P2가 있으시다면 P1, P2 나눠받는것도 방법입니다. 한국 비거주자라 증여공제에 해당이 없지만 증여세 절감을 위해 통용되는 방법일거에요.
시애틀시장
2024-04-24 18:37:51
나눠받아도 비거주자는 애초에 공제가 하나도 없어서 차이가 없지 않나요.
킵샤프
2024-04-24 20:40:34
직계비속간 증여시 5천만원 공제는 없죠. 다만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이 다르잖아요. 증여를 1/2씩 나눠받으면 증여세율이 높은 구간에 대한 세금을 덜 내겠지요.
evaksa
2024-04-24 22:14:47
부부가 둘다 H1B로 거주중입니다. 일단 5천만원 분은 배우자로 받아야겠네요.
봉잡았네
2024-04-24 23:09:02
H1B로 한국에 거주하고계시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5천만원 공제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쭐량
2024-04-24 18:34:51
1. 영주권(or 시민권)자 이시면 "해외이주비용" 송금
2. 외국인(한국인)에 임시체류신분이라면 "해외지급수단매매" or 회사차려 "해외직접투자"
정도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vaksa
2024-04-24 22:19:25
현재 H1B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임시체류신분이 맞을까요?
지구별하숙생
2024-04-24 19:18:56
부동산을 이미 처분해서 통장에 예치된건지 이제 처분을 할 계획이신지 모르겠지만 영주권자 이상이면 1번은 관할세무서에서 자금출처증빙서류를 받아서 은행에서 송금해야하는데 본인이 직접 가면 시간은 걸리지만 그나마 간소하고 대리인을 위임하면 위임장 공증 등 추가로 해야할 것들이 있어 손이 좀 더 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주택구매를 하시던 하지 않던 미국으로 자금을 가져다 두는게 향후 목돈쓸 데를 대비하기 좋습니다. 저는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한국갔을때 송금해둬서 주택구입할때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브레멘
2024-04-24 23:23:59
본인 한국 계좌에서 송금하실 경우에는, 한국 비거주자이면서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이므로, 대외지급수단매매 라는 방식으로 송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송금보다 서류등이 복잡하고, 대리인이 하려면 더 복잡합니다. 아래 링크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485
부모님께 증여받으시는 경우에는 "국민인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으로 부모님 한국 계좌에서 본인 미국 계좌로 바로 송금하셔도 됩니다.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FCR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