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안녕하세요

 

집 구매를 위한 다운페이먼트 목적으로 한국에서 목돈을 좀 가져오려고 하는데, 최근에 겨우 집 몇군데 돌아다녀보면서 정신 바짝차려야겠구나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pre-approval letter인데, 제가 실제로 집을 구매하고 이사를 나가는 시기를 내년 초로 생각하고 있는데, 되려 땡스기빙부터 모든 업무가 준 마비상황이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집을 더 빨리 구하거나, 몇달 현재 렌트하고 있는 아파트에 더 살거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정보가 있어야 자세한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일단 그래서 미국에서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연말까지 약 25만달러 정도이고, 현재 생각하는 집들의 최소 가격이 1.5million 인 것을 감안할 때, 여유있게 25만달러정도는 더 가져오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의 출처는 1차로는 제 보유분의 부동산을 지분을 처분하고 미국의 제 계좌로 가져오는 것이고 (약 10만달러)

2차로는 부모님께서 조금 도와주신다 하여 (증여세 지불) 15만달러 정도를 가져오려 합니다.

 

우선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 제 계좌에서 미국의 제 계좌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상황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본 결과 제 계좌에서 제 계좌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듯 하고 (고액송금인 만큼 정부관계기관에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돈을 받으면서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미국에서는 부모-자식간의 증여에 과세가 크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이나 주의하셔야하는 상황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3. 혹여 저와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들께서 한국 세무사나 미국 CPA분들의 도움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다면 공유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옵션에 없었어서 사실 1번만 궁금했었는데, 막상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최대한 절약할 수 있으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돈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11 댓글

시애틀시장

2024-04-24 17:31:38

한국 비거주자인 이상 현금에 대한 증여세 절세 불가능합니다. 내라는대로 내세요. 증여세 계산기 인터넷에 많으니까 써보세요.

돈 보내는건 국세청 자금출처 증명 받기만 하면 됩니다. 세금 내고나면 보내는 단계에서는 별거 없어요.

부동산 지분 처분하는건 한국에서 세금 내고 미국에서 택스리턴할때 보고하고 더 낼거 있으면 내면 되는데 10만 달러 정도면 크진 않을거예요.

이 과정이 어려우면 세무사 끼는거 추천합니다. 근데 세무사도 해외거주자는 많이 안 해봤을수도 있어서 제일 좋은건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고 세무사가 잘 하는지 감시하는거예요.

evaksa

2024-04-24 22:20:07

넵 감사합니다!

킵샤프

2024-04-24 18:27:40

부모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P2가 있으시다면 P1, P2 나눠받는것도 방법입니다. 한국 비거주자라  증여공제에 해당이 없지만 증여세 절감을 위해 통용되는 방법일거에요.

시애틀시장

2024-04-24 18:37:51

나눠받아도 비거주자는 애초에 공제가 하나도 없어서 차이가 없지 않나요.

킵샤프

2024-04-24 20:40:34

직계비속간 증여시 5천만원 공제는 없죠. 다만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이 다르잖아요. 증여를 1/2씩 나눠받으면 증여세율이 높은 구간에 대한 세금을 덜 내겠지요.

evaksa

2024-04-24 22:14:47

부부가 둘다 H1B로 거주중입니다. 일단 5천만원 분은 배우자로 받아야겠네요. 

봉잡았네

2024-04-24 23:09:02

H1B로 한국에 거주하고계시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5천만원 공제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쭐량

2024-04-24 18:34:51

1. 영주권(or 시민권)자 이시면 "해외이주비용" 송금

2. 외국인(한국인)에 임시체류신분이라면 "해외지급수단매매" or 회사차려 "해외직접투자"

정도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vaksa

2024-04-24 22:19:25

현재 H1B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임시체류신분이 맞을까요? 

지구별하숙생

2024-04-24 19:18:56

부동산을 이미 처분해서 통장에 예치된건지 이제 처분을 할 계획이신지 모르겠지만 영주권자 이상이면 1번은 관할세무서에서 자금출처증빙서류를 받아서 은행에서 송금해야하는데 본인이 직접 가면 시간은 걸리지만 그나마 간소하고 대리인을 위임하면 위임장 공증 등 추가로 해야할 것들이 있어 손이 좀 더 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주택구매를 하시던 하지 않던 미국으로 자금을 가져다 두는게 향후 목돈쓸 데를 대비하기 좋습니다. 저는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한국갔을때 송금해둬서 주택구입할때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브레멘

2024-04-24 23:23:59

본인 한국 계좌에서 송금하실 경우에는, 한국 비거주자이면서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이므로, 대외지급수단매매 라는 방식으로 송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송금보다 서류등이 복잡하고, 대리인이 하려면 더 복잡합니다. 아래 링크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485

 

부모님께 증여받으시는 경우에는 "국민인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으로 부모님 한국 계좌에서 본인 미국 계좌로 바로 송금하셔도 됩니다.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FCR0022

 

 

목록

Page 1 / 3838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7320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0558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0927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98810
updated 115128

애플워치 오래 쓰기: Battery Replacement를 아시나요?

| 정보 44
kaidou 2024-04-19 2890
updated 115127

(뉴저지) 테슬라 Y 리스 및 충전기 설치 후기 겸 잡담입니다

| 잡담 2
my2024 2024-06-08 534
new 115126

미국 딸기랑 블루베리는 역시 이게 최고네요

| 정보-기타 1
  • file
Como 2024-06-09 191
updated 115125

Hyatt Club Access Award 나눔은 이 글에서 해요.

| 나눔 764
Globalist 2024-01-02 18777
new 115124

남성 크로스백 (트레블 백) 추천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1
긍정왕 2024-06-09 117
updated 115123

치과에 대한 오해 (1) - 필링(땜질), 크라운은 얼마나 단단한가

| 정보-기타 58
잔잔하게 2023-02-08 3964
new 115122

15년간 보관 가능한 2018년산 와인이나 샴페인을 파리에서 사오고 싶어요

| 질문 7
날아올라 2024-06-09 495
updated 115121

옐로우 스톤 여행을 위한 카드 추천 도움 부탁드려요!

| 질문-카드 20
Soandyu 2024-06-07 944
updated 115120

역대 최고? (제가 본중에) 아멕스 골드비즈 오퍼 150,000

| 후기-카드 30
  • file
together 2023-11-30 7390
updated 115119

크라운이 벗겨져 치과 갔다가 이까지 같이 잘려 나왔어요.

| 질문-기타 18
Luby 2023-02-07 4590
updated 115118

휠 오브 포츈의 펫 세이젝이 41시즌만에 은퇴하시는 군요..

| 잡담 4
  • file
heesohn 2024-06-08 727
updated 115117

한국편 : 시그니엘 부산(Signiel Busan), 안다즈 서울 강남(Andaz Seoul Gangnam)

| 여행기 34
  • file
엘라엘라 2024-06-08 1837
new 115116

[Lake Tahoe CA] 레이크 타호 2박 3일 가족여행 후기

| 여행기
  • file
heesohn 2024-06-09 234
updated 115115

[5/28/24] 발전하는 초보자를 위한 조언 - 카드를 열기 위한 전략

| 정보 29
shilph 2024-05-28 2065
new 115114

미국 1년차 카드승인 기록

| 후기-카드
딸램들1313 2024-06-09 135
new 115113

일본 경유 한국 방문: 일본에서 고가의 시계를 구매한 경우 한국에서 문제가 될까요?

| 질문-여행
축행복이 2024-06-09 112
updated 115112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때의 Tip!

| 정보-기타 67
복수국적자 2022-10-29 28025
updated 115111

캐나다 방문 항공권: United/Air Canada vs. American Airlines?

| 질문-항공 6
지산댁 2024-06-08 450
updated 115110

힐튼 서패스 VS 어스파이어 어떤쪽 선호하세요?(1월중 선호도 조사 투표)

| 잡담 139
1stwizard 2024-01-11 15514
new 115109

US BANK SKYPASS 카드에서 주는 라운지 쿠폰은 언제 받는 건가요?

| 질문-카드 2
msg 2024-06-09 89
updated 115108

Marriott Bonvoy --> 대한항공 전환 종료 (전환 신청은 한국 시간으로 6월 16일 마감)

| 정보-항공 47
스티븐스 2024-06-03 6693
updated 115107

Student Loan을 받아서 Vehicle loan을 갚는게 현명할까요?

| 질문-기타 5
마루오까 2024-06-08 1181
new 115106

UseAAmiles.com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렌트카 보험 가입 방법 조언을 구합니다!

| 질문-기타 5
Parnas 2024-06-09 155
updated 115105

[업데이트: 좌석 잡았습니다ㅡ> 연결편 결항으로 일등석 취소 ㅜㅜ] 6월 JAL 일등석 풀릴까요?

| 질문-항공 18
미치마우스 2024-05-12 2720
new 115104

리스 해커 PRE NEGOTIATED DEAL 해보신 분 계실까요

| 질문-기타 2
pnrGPT 2024-06-09 332
new 115103

PP card (Priority Pass) 옵션 중 Airport Takeout (not included with your entitlements)

| 질문-기타 2
절교예찬 2024-06-09 375
updated 115102

미시민권자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동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 질문-기타 12
kellynewyork 2022-10-11 1626
updated 115101

Hilton 힐튼 아너스 비지니스 카드 연회비 및 혜택 변경 (연회비 195불, 8천불/6개월, 보너스 17.5만). 힐튼 키가 DP추가

| 정보-카드 86
  • file
된장찌개 2024-03-28 4912
updated 115100

대전에서 1박 2일 어디를 다녀올지 아이디어 좀 주세요

| 질문 45
Opensky 2024-06-05 2150
updated 115099

아멕스 오리발에 당한 것 같습니다.

| 질문-카드 26
미국독도 2024-06-07 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