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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 등이 빨간색으로 바껴 전 차를 세웠고, 뒤에서 따라 오던 상대방 운전자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 차를 뒤에서 받은,

명백히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거고, 폴리스 리포트도 있어서,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으로,

간단하게 보험처리가 될 것 같던 사후처리가 예기치 않게 복잡해지고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대방 운전자는 차 소유주가 아니고 차 소유주의 내니로 일하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제 보험회사의 에이전트의 안내에 따라, 차 소유주의 보험회사(Geico)에 클레임을 접수했습니다.

Geico측에서는 제가 사는 주 오하이오는 차 소유주가 아니라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클레임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Geico측의 안내에 따라 운전자의 보험회사(Progressive)에 클레임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Progressive측은 운전자가 사고 차량을 정기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서 자기 측에도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물론 제 보험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러자면 $500 디덕터블까지는 제가 커버 해야 하고, 제 보험료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테니,

상대방 측의 보험회사를 통해 클레임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제게 남아 있는 옵션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는 걸까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 드릴께요.

 

8 댓글

라이트닝

2024-04-25 09:32:35

Uninsured motorist coverage 있으시면 그 방법을 쓰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렛미고님의 보험에서 일단 해결해주고, 상대 보험에서 받아내던지, 소송을 하던지 해야죠.

Uninsured motorist coverage를 통해 deductible이 낮아지거나 waiver될 수도 있고, 보험료도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주나 보험에 따라서 다르니 이 부분은 좀 찾아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하이오 주법도 좀 찾아보세요.
상대 보험사의 말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차를 운전하면 무보험이라는 말이잖아요.
 

렛미고

2024-04-25 09:47:04

Uninsured motorist coverage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알아보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록

2024-04-25 09:32:37

변호사와 우선 상담해 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시작부터 쉽지 않으면 클레임이 되도 쉽지 않을것 같네요. 상대방 잘못이면 변호사들이 맡아서 해줄꺼예요.

렛미고

2024-04-25 09:50:07

가급적 변호사를 만나지 않고도 간단히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데, 방법이 찾아지지 않으면 변호사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4-04-25 09:45:49

내니가 일하는 중이었다면 고용주 (이 경우 차주) 의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저희 내니가 저희 차량을 운전하기 때문에 저희 보험에 내니를 household driver로 넣어놨거든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한 케이스인데 보험사들이 핑퐁 하는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렛미고

2024-04-25 09:54:52

사고당시 세명의 아이들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상대방 운전자가 일하던 중이었을 것 같고, 경찰에게도 운전자가 자신이 고용주의 보험으로 커버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저도 Geico 측이 커버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Geico 측과도 다시 얘기해 봐야 할 듯 합니다.

나드리

2024-04-25 09:48:31

윗글처럼 주법을 쯤 보셔야될거 같은데요..상대방보험들이 서로 그냥 말도 않되게 피하네요.. 변호사는 PI attorney 에요..많이들 착각하시는데 다친부분을 보상해주는거지 교통사고전반을 처리해주는게 아닙니다. 물론 해주는변호사도 간혹 있긴 해요. . 그리고 상대보험으로 처리한다고 보험에 영향이 없는거 아니고 이론상으론 똑같습니다. 상대방에 청구하면 사고기록이 내쪽엔 않올라갈수도 있어서 그런소리가 나오는거죠. 확률 반반입니다. 변호사상담해보셔도 되고, 님보험으로 청구하거나 최소 상담하시는게 날듯하네요..

렛미고

2024-04-25 10:02:00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을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확률이 반반이라면,, 그냥 속편히 제 보험으로 청구하는게 가장 간단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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