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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 거래 하시는 분들은 Wash Sale 어떻케 관리 하시나요?

업비트, 2024-04-28 1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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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단기거래를 많이 하는데, 문득 Wash Sale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들어서 한 종목으로 단기거래를 한다고 했을때,

 

거래 1 : $10,000 Realized Gain
거래 2 : -$10,000 Realized Loss
거래 3 : $10,000 Realized Gain
거래 4 : - $10,000 Realized Loss 

 

이렇게 4번의 거래를 했다고 하면, Wash Sale에 걸려서 실제 Gain은 $0 이지만, Tax를 내야하는 Realized Gain은 $20,000 이 되는건가요?

 

간단하게 Tax는 수익금에 대해서만 낸다고 생각했는데, Wash Sale에 걸리면 수익금이 전혀 없어도 Tax만 낼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되네요.

 

Wash sale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24 댓글

이성의목소리

2024-04-28 11:52:31

Wash Sale 규정은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 적용되며,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Wash Sale 규정은 투자자가 손실을 실현한 주식을 매도한 후 30일 이내에 동일한 주식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을 다시 구매할 경우, 그 손실을 즉시 손실로 공제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투자자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손실을 실현하고, 곧바로 동일한 포지션을 다시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예시에 따르면, 각 거래는 실현된 이익과 손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가 Wash Sale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 사이의 간격과 동일 주식의 재구매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2와 4에서의 손실이 거래 1과 3의 이익 30일 이내에 발생하고, 거래 후 30일 이내에 동일한 주식을 다시 구매한다면, 이 손실은 Wash Sale로 처리되어 즉시 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익에 대한 세금이 두 배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Wash Sale의 경우, 손실은 새로운 주식의 기초가격에 추가되어 나중에 그 주식을 매도할 때 이용됩니다. 즉, Wash Sale에 의해 연기된 손실은 결국 나중에 해당 주식을 매각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예에서, Wash Sale 규정이 적용되면, 최종적으로 실현된 이익은 $0이며, 즉시 공제할 수 있는 손실도 $0입니다. 

업비트

2024-04-28 12:11:56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Wash Sale에 의해 연기된 손실은 결국 나중에 해당 주식을 매각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Realized Gain or Loss 는 이미 주식을 매도완료한 경우인데, 해당 주식을 매각할 때 사용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들어서 동일 주식을 30일안에 거래해서 Wash Sale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거래 1 : $100 x 1000 Shares 매수 -  $110 x 1000 Shares 매도 = $10,000 (Realized Gain)
거래 2 : $100 x 1000 Shares 매수 - $90 x 1000 Shares 매도 =  - $10,000 (Realized Loss)
거래 3 : $100 x 1000 Shares 매수 -  $110 x 1000 Shares 매도 = $10,000 (Realized Gain)
거래 4 : $100 x 1000 Shares 매수 - $90 x 1000 Shares 매도 =  - $10,000 (Realized Loss)

 

거래 4 이후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없는데 어떻케 이후에 손실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이트닝

2024-04-28 12:14:10

다 파셨으면 wash sale은 다 정리가 된 셈인데, 거래 5를 30일 이내에 다시 하셔서 다시 구입하시면 wash sale은 다시 돌아옵니다.

Wash sale은 피하는 것도 중요한데 걸렸을 때 정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소액으로 자주 해보셔야 몸에 익으실 겁니다.
책으로 배우셔서는 익히기 힘든 분야라고 생각되네요.

크게 tax를 내시기 전에 배우시는 것이 좋아요.

삶은계란

2024-04-28 15:53:32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거래1 이후 realized gain 10k 발생. 익절 매도후에 재매수 거래는 워시세일에 포함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거래2 손절이후 30일이내 거래3 재매수시 100불에 매수하였더라도 110불에 구매한것처럼 표기가 됩니다. 즉 이전매도로 인한 손실분이 realized loss로 처리되지 않고, 구매비용에 녹아서 표현된다고 할까요? 거래3 매도시 110불에 매도함으로써 구매가격에 판매하였으므로 손실도 이득도 없는 상태로 처리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3 매도이후에 해당종목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그다음 워시세일은 거래4 손절매도 이후에 고려해야하는것 같습니다. 거래4 이후에 30일이내 동일종목 구매하지 않으면 realized loss로 처리함으로써, 거래1에서 발생한 realied gain과 상쇄되지 않을까 싶네요

도코

2024-04-28 16:23:43

삶은계란님 댓글과 같은 의견인데, 몇가지만 추가할게요.

 

아시겠지만, 여기서 거래는 1,2,3,4 총 네번이 아니라 총 여덟번입니다.

거래 3 (즉 3a + 3b)에서 매수시 싯가가 $100이라 하더라도 $110로 장부처리되기 때문에 realized gain = $0 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2와 3에서 wash sale 적용안되는 정상적 거래라면 -$10k +$10k = 총 $0이고

30일 전후 이내에 사서 wash sale 걸리면 거래 2에서 loss disallowed로 -$0, 거래 3에서 +$0 = 총 $0입니다.

 

그리고 결국 거래 3b에서 wash sale은 이미 처리 되었기 때문에 거래 4에서는 -$10k realized loss가 인정되겠죠.

삶은계란

2024-04-28 16:33:14

금융거래로 인한 income때문에 tax bracket이 갑자기 높아지는걸 막기위해서 unrealized loss를 일부 실현처리하려면

11월이 끝나기전에 손절하고 동일주식을 해당연도 끝날때까지 매수하지 않아야 하겠군요...?

금융 수익은 없고 손실만 있는 경우에도, 3000불까지 손실실현함으로써 taxable income deduction 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인터넷 어딘가에서 본내용으로:

You can use a capital loss to offset ordinary income up to $3,000 per year If you don’t have capital gains to offset the loss.
You must fill out Form 8949 and Schedule D with your tax return to deduct your stock market losses

도코

2024-04-28 16:51:16

뭐 12/31에 팔아도 1월 말까지 되사지만 않으면 되겠죠.

라이트닝

2024-04-28 12:12:27

Wash sale은 한해의 마지막 wash sale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죠.
Realized gain만 많이 쌓이고, unrealized loss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 다시 파시면 unrealized loss가 realized loss로 바뀌면서 상쇄가 되니까요.
연말에 꼭 확인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같은 해에 최종적으로 다 파셨다면 위의 예에서는 gain/loss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단타 거래하시다가 수십만불 소득으로 잡혔다는 스토리도 인터넷에 올라온 것 같고요.
연말까지 그해의 realized gain이 얼마나 쌓였는지는 잘 트래킹하셔야 하고요.
Unrealized loss는 브로커리지의 position만 보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월에 다시 구입하셔서 wash sale로 들어가면 작년 realized loss가 올해 unrealzied loss로 바뀌어버리니 작년 기준으로는 gain이 늘어나는 셈이 되겠죠?
12월에 loss로 정리하셨다면 다음해 1월 거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업비트

2024-04-28 12:39:02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고 어렵네요.  계속해서 Realized Gain 을 잘 확인하는것이 중요할 거 같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참사람

2024-04-28 13:40:42

단타하실 때 전액 거래를 하시나요?

저의 경우 피델리티로 거래하는데,

positon lot 이 여러개 있는 경우 하나의 손실 거래를 하면 다른 position lot 에 해당 손실이 비용처리되서 cost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ple 주식을 100불에 10개, 150불에 10개 200불에 10개 가지고 있고, 마지막 포지션 200불에 10개 산 것(lot)을 150불에 10개 팔았다고 한다면,

전체 손해가 500불(개당 50불 손해 * 10개)인데, 이 500불이 처음 구매한 포지션인 100불에 10개에 비용으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해당 포지션이 150불 짜리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해당 포지션 Cost Basis 에 W 마크가 붙어있습니다. Wash Sales의 W...)

그래서 150불 10개 포지션이 2 세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번 거래에서 이익을 보더라도 이전의 손해가 만회되어 거래가 되겠지요

 

이것이 피델리티만 이런지 다른 증권사도 이렇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트닝

2024-04-28 22:18:10

Wash sale은 가장 먼저 산 주식에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개를 파시면 가장 먼저산 주식 10개에 적용이 되는데, 1개를 파시면 1개에 적용이 되죠.
이를 잘 활용하면 주식 하나에 wash sale을 몰아줄 수도 있어요.
 

쏘세지

2024-04-28 17:24:49

저도 이부분이 걱정이네요. 와시세일 걱정안하고 막 사고 팔고 했었는데 tax form 을어보니 겁이 나네요. 

질문이 있는데요.

wash sale loss disallowed에 20만불 넘게 잡혀있고 net gain or loss에 2만불가량 잡혀있습니다. 
이럴경우 2만불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만불 넘게 잡힌 wash sale loss disallowed 와 net gain or loss에 잡힌 2만불 더한 22만불이상의 

세금을 내야되는건가요?  

주식 초본데 걱정이 되네요.

Alcaraz

2024-04-28 19:45:12

예전에 읽었던 인상 깊었던 기사가 있어서 링크 드립니다

net gain이 $45k 였는게 세금이 80만불이 나왔다네요. 

와시 세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https://www.forbes.com/sites/shaharziv/2021/03/26/robinhood-trader-may-face-800000-tax-bill/?sh=60eb09167c79

앗 링크를 빼먹었네요;

도코

2024-04-28 21:14:04

원글의 예시에서도 보셨겠지만, 사실 wash sale계산은 브로커리지 statement자체로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각 transaction을 재검토해서 과연 wash sale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다시 꼭 계산해야 할거에요. 다만, 대충 말씀드리자면 2만불에 대한 세금으로 정리되는 수준은 절대 아닐거에요...ㅠ

라이트닝

2024-04-28 22:21:01

wash sale은 realized loss를 상쇄하면서 unrealized loss가 바뀌거든요.
지금 wash sale 적용후에 net gain이 2만불이라면 그만큼에 대해서 세금 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Unrealized loss로 된 lot 몇개 정리하셔서 realized loss로 바꾸시면 2만불에 대한 세금도 줄이실 수 있는 것이고요.

Wash sale이 20만불이라고 언제라도 20만불 loss를 claim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가격이 오르면 loss 자체가 줄어들테니까요.

Net gain/loss는 statement에는 잘 안나오고 Year-to-Date Tax Activity를 보셔야 하는데요.
Fidelity에는 Year-to-Date Tax Activity로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Closed position을 보셔도 같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브로커리지에서도 비슷한 정보를 다른 이름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하얀말

2024-04-28 19:20:42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 드려봅니다.

realized loss (실손실) 에 대한 손해 처리를 

w-2 생활자는 3000불 이상 못하게 되어 있던데요.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Alcaraz

2024-04-28 19:42:47

남는 부분을 그 다음 매해 3천불씩 총 소득에서 빼게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익절 하시면 상쇄되겠지요 ㅎㅎ

초보눈팅

2024-04-28 19:48:38

트레이드 비지니스로 등록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https://www.thestreet.com/opinion/how-to-avoid-the-irs-3-000-capital-loss-deduction-rule-13373034

 

도코

2024-04-28 21:10:41

이거 제대로 하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가 공개 게시판에서 추천 안하는 이유는... 이거 잘못 이해하고 처리하기가 너무 쉬워요. 하지만 조건이 충족되고 '제대로 된 trader'로서 하면 wash sale은 피할 수 있지만, 다시 강조하자면 이 기준은 daytrading 좀 한다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status정도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쌤킴

2024-04-28 21:30:20

Capital gain을 만들어서 상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쇄후 그래도 손실이 남으면 삼천불을 일반소득에서 까주고 그래도 손실이 남으면 그 다음해로 carry over되요.

라이트닝

2024-04-28 22:22:19

기회 있을 때 realized loss 쌓아두시면 두고 두고 편합니다.
파실 때 그만큼 gain까지는 세금 걱정하실 필요없으니까요.

록타르

2024-04-28 21:49:32

이거 pattern day trader 등록하면 해결되지 않나요?

도코

2024-04-28 22:21:20

아니에요. PDT는 단순히 daytrading이 가능해지는 거고 wash sale 규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탄산수

2024-04-29 20:18:01

저는 연말에 포지션 체크해서 워시세일 붙은 종목은 12/31 전에 가능하면 다 매도합니다. 그후 1월에 그 종목들만 피하면 한해의 워시세일은 다 정리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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