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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게를 오픈하려 여러군데를 보던중 맘에 드는 새로운 빌딩이 있어 그곳 에이전트와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에이전트를 끼지 않고 해보려고하는데 혹시나 경험있으신 마모인들 여쭐가합니다.
너무 주먹구구로 하는것보다 역시 에이전트를 끼고 하는게 좋을지, 필요없다면 꼭 빼먹지 말고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뭐가있는지
어떤 결과가 있으셨는지 마모님들의 인텔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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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부자1세대
2024-04-30 14:46:35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리스계약을 할때 있으면 편리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굳이 에이젼트를 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렌트비용이나,Cam차지 같은거 확인 및 네고 하시고(참고로 cam차지는 네고가 가능하지 않은걸로 압니다만) 마음에 든다 싶으시면, 그 외 세부적인 내용들은 리스계약서를 이메일로 먼저 받으시고 싸인하기전에 변호사한테 한번 리뷰해달라고 하시고 진행하는게 어떠신지요? 차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에지젼트는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할겁니다. 결국은 변호사가 리스계약서 검토하고 선생님께 조언을 할테니까요.
mattk88
2024-04-30 15:31:45
어떤 가게를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텀을 오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회사에 에이전트를 쓰면 장점은, 사장박님이 따로 돈을 쓰지 않고 에이전트 회사의 리소스를 쓸 수 있다는것일거에요. 크게는 다음 정도겠네요.
1. 렌트/캠/co-tenancy/option/construction allowance/free rent 등등 네고를 전문가가 한다.
2. 계약서를 에이전트의 회사 변호사가 리뷰해 준다
boribori54
2024-04-30 15:55:17
아무래도 에이전트가 있어야 네고하는 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ndlord가 개인일수도 기업일 수도 있으니까요, 클수록 개인이 네고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에이전트의 장점은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있고 (상대쪽의 에이전트와도 잘 아는 사이라던가..) 이런 점이 네고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구요. 게다가 경험에서 나오는 여러 노하우도 있을 것이구요 (그 지역에 대한 상업 부동산 정보가 없다면 개인이 reasonable한 범위내에서 네고를 하는게 힘드니까여) . 다른 분들 댓글처럼 렌트 스케줄부터 캠(opex), 인상률, LL이 임의로 relocate시킬 수 있는 권리, TI, parking 등등.. 네고할 수 있는 조항은 넘치구요. 에이전트를 쓰셔도 마지막 사인 전 변호사 리뷰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땅부자
2024-05-01 16:51:59
새로운곳 커며셜리스면 굳이 본인에이전트 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양식 다있고 에이전트 끼고 네고한다고 해도 시세보다 낮을 확률 거의 없고요. 이건 건물주가 개인이건 코퍼레이션이건 큰 차이 없습니다.
보통 이미 있던 비지니스를 살때는 에이전트 끼고 하는거 괜찮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