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원래 있던 링크가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수정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마일모아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렌트 재계약 관련해서 미국 생활 고수 분들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WA Issaquah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세입자구요, 정확히 2개월 있다가 현재 렌트 계약이 끝납니다.

저는 이제까지 월세를 정해진 기한보다 일찍 낸적은 많아도 밀린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동안 집 주인이 몇번 온 적이 있는데, 집 주인도 제가 집을 엄청 깨끗하게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간단한 문제들 (블라인드 교체, 화장실 leak 수리 등)은 제가 하는 등 제 쪽에서는 문제를 한번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저는 1년 더 계약 갱신을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8% 이상 렌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News Flash • Issaquah, WA • CivicEngage (issaquahwa.gov)

  • require landlords to provide not less than one hundred twenty (120) days' written notice for residential rent increases greater than three (3) percent; and
  • require a minimum of thirty (30) days' prior notice of rent increases for subsidized housing, where the amount of rent is based on the income of the tenant, or circumstances specific to subsidized households. 

 

3% 이상 렌트를 올릴려면 120일 이전에 written notice를 해야 된다는건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 위 규정에 의하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집 주인은 렌트를 3% 이상 올릴 수 없는데요, 그러면 집 주인은 저랑 3% 이상된 1년 계약 연장에 동의 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 만약에 집주인이 위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기 싫어하면 집주인이 저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건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댓글

랑펠로

2024-05-01 17:24:39

요즘 렌트가 여기저기 다 많이 올라서, 아예 시세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뭐 딱히 방법도 없을거 같아요.

 

전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메시지가 인정안되면 이메일도 마찬가지 일거 같은데 요즘 진짜 편지보내는 사람은 없을거 같고. 기계적으로 letter라고 볼거 같지는 않은데 애초에 notice라는게 동의가 필요한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증명되고 받았다는게 확인되었다면 notice를 한 걸로 해석될거 같은데요. 120일전에 인상 통보 문자를 받으셧는데 이게 written notice로 해석되는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한건가요? 어쨌든, 쓰신 글로봐서는 2달전에는 연락이 온거 같고,  그리고 문구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3% 이상 인상하려면 120일전 통보해야 한다고 해석할수는 있겠지만, "1년 계약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라고 해석할수는 없을거 같아요. 계약연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사비 지원할 근거도 없어보이구요. 기본적으로 해당 법안은 갑자기 (계약 종료 바로전에) rent를 올려버려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걸 막으려는게 목적인거 같아요.

정혜원

2024-05-01 17:54:19

글자 그대로 인상 통보 받고 120일 까지는 지금 월세로 사실 수 있습니다

moooo

2024-05-01 18:44:15

1년 연장을 하신다면 다음 2개월 + 다음 리스 첫 2개월(월세 인상 노티스 받은 120일)은 지금 월세로 사시고 다음 리스의 남은 10개월은 집주인이 올린 월세로 계약이 될 듯 합니다. 일단 집주인에게 받은 월세 노티스 날짜를 확정하고(집주인이 오리발 내밀 경우를 대비) 집주인이 120일 룰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후에 혹시 월세 네고가 가능한지 물어보시구요. 

재계약이 불발된다면 남은 2개월 이후에 이사나가시지 않는 경우에는 month-to-month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요? <-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콰랑 킹 카운티 둘 다 찾아봐도 집주인이 relocation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재마이

2024-05-01 18:53:58

아마 집주인은 암말도 안하면 그냥 2달후에 8% 올릴려고 할 것이고요,

위 법조항을 제시하면 아마도

1) 2달까지는 현 rent (계약서대로)

2) 그 이후 2달 (120일) 까지는 3% 인상

3) 그 다음 계약기간까지 8% 인상

이렇게 갈 거 같습니다. 이사비용을 보조해주는 이야기는 없는 거 같은데요...

삶은계란

2024-05-01 19:33:25

통상 계약이 1년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볼때

2개월 남은 시점에서 재계약 논의 중, 랜드로드가 8%를 요구하은거 같네요. 법적으로 8%인상을 원하면 계약종료 4개월이전에 노티스를 주어야 세입자가 이를 고려해서 이사를나갈지 계약갱신을 할지 결정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갱신하고싶지만 8%가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시면 어느정도 합의해서 1년갱신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집 찾아서 나가는 정도의 선택지가 있을거 같네요. 이사비는 지원받을 근거가 없을거 같습니다

poooh

2024-05-01 22:11:34

한가지 더 알아 보셔야 할게,  살고 있으신 집이 위에 찾아보신 rental control 이 적용되는 빌딩인지 아닌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rent를 올리는데 제한을 두었을 경우에는 빌딩이 rental control 하는 대상인지 아닌지에 관한  assumption이 있을 겁니다.

정확한 사항은  타운홀 가셔서 타운 clerk 한테  살고 있으신 집이 위에 나와 있는 rental control이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혹은  이 법이 모든 rental property에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현재 렌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landlord와 적당한 선에서 nego를 해보세요.

우주인82

2024-05-02 00:06:31

주마다 다르겠지만, 저 렌트인상 상한선이 "개인"/"기업형" 랜드로드 모두 적용되는지 알아보시길 추천 드리겠습니다.

CA같은 경우는, 아니면 제가 사는 카운티만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퍼블릭으로 공시되는 렌트인상 상한선은 개인소유의 렌트유닛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스오피스를 두고 건물 전체를 렌트유닛으로 운영하는 "기업형" 업체랑 계약에 묶여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거든요.

사과

2024-05-02 07:38:53

3프로 인상 캡이 법적으로 적용되는 주이고 지역이라는 가정하에, 그 내용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3프로만 인상해달라고 하고, 재계약 의사를 밝혀보시죠. 

모든건 Written notice로 (우표붙여 보내는 우편메일, 그리고 추가로 이메일)

지금까지 좋은 테넌트였고, 렌트를 한번도 밀린적이 없이 잘내고, 집수리 집관리도 잘했으니 굳 테넌트라는 것을 어필하며, 재계약 하고 싶으니 법대로 3% 인상을 해달라고 주장해 보세요.

집주인이 만약 동의하지 못하겠다 재계약 하고싶지 않다 하면, 순순히 나가거나, 못나가겟다고 버티며 3프로 인상에 대한 렌트를 내며 버티거나.

법에서 정한 상승된 렌트를 내는 테넌트를 함부로 법에서 쫒아내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렌트컨트롤이 다 되는게 아닐겁니다. 집이 지어진 년도, 지역, 골목마다 차이가 나기도 하고, 집마다 다르니, 잘 알아보셔야 할것입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4-05-02 08:56:00

+1

처음부터 법적으로 너의 노티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는 좋은 테넌트다. 내가 나가면 너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테넌트 받아야 하잖아. 이런 룰 - 3% 이상 인상시 120일 노티스 - 도 있다더라. 근데 그런 법 조항 이전에 난 좋은 테넌트고 내가 나가면 서로 손해잖아. 올해는 3% 로 인상해서 12개월 계약 했으면 좋겠다" 는 취지로 정중하고 friendly하게 재계약을 요청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테넌트가 한 번 나가면 한 달 치 렌트 이상의 비용이 쉽게 들어가거든요. (자잘한 수리 + 테넌트 공백 + 매니지먼트 회사에 내는 돈)

목록

Page 1 / 3834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6583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9926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0503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96628
new 114998

한국 거주 7살 여아: 미국에서 사갈 수 있는 선물 추천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4
한강공원 2024-06-03 261
updated 114997

점점 산으로 가는 테슬라 서비스: 집에는 알아서 가세요!

| 정보-기타 13
리버웍 2024-06-03 2751
new 114996

요즘 배터리 잔디깍기 (Mower)는 성능 괜찮나요? (25-inch Greenworks)

| 질문-기타 12
  • file
Alcaraz 2024-06-04 479
updated 114995

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434
  • file
shilph 2020-09-02 76819
updated 114994

아이폰 13 미니 혹은 옛 핸드폰 쓰시는 분들, 배터리 광탈 어떻게 버티세요?

| 잡담 53
복숭아 2024-06-03 1690
updated 114993

엄마와 아들 RTW Planning 중-서유럽 일정 및 동선 문의 & 방콕과 하노이 문의

| 질문-여행 13
SAN 2024-05-30 878
updated 114992

포항앞바다에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 정보 83
이론머스크 2024-06-03 5702
updated 114991

(2024 카드 리텐션 DP 모음) 카드사 상관없이 남겨주세요

| 정보-카드 4185
24시간 2019-01-24 201090
new 114990

현재 보험회사(Farmer’s)보다 AAA 1년치 견적이 $1,000 낮으면 옮겨야 할까요?

| 질문-기타 2
활기찬하루 2024-06-04 379
updated 114989

추천- 반얀트리 푸켓 (Feat. Amex plat FHR) 사진 추가 (사진 구림 주의, 스압주의)

| 후기 9
  • file
jxk 2023-09-26 1898
updated 114988

4/24 시점에 AMEX platinum (아멕스 플래티넘 카드) 신청에 관해 여쭙습니다!

| 질문-카드 11
짱짱한짱구 2024-04-12 2117
updated 114987

P2 가 곧 둘째 임신하려고 하는데.. 보험을 어떤걸 들어야 할까요?

| 질문-기타 14
MilkSports 2024-06-03 1033
updated 114986

Caesars Diamond $100 Celebration Credit / 득보다 실이더 많을수 있습니다. 경험담 공유합니다.

| 정보-호텔 39
Lucas 2024-05-27 2133
new 114985

아멕스 플래티넘 타겟 업글 오퍼 오류 해결방법 있을까요?

| 질문-카드
도마뱀왕자 2024-06-04 67
new 114984

2024 Kia Forte 구매 예정입니다

| 질문-기타 5
iOS인생 2024-06-03 601
updated 114983

Amex Hilton 카드 NLL 오퍼 (일반, Surpass)

| 정보-카드 570
UR_Chaser 2023-08-31 62077
new 114982

Hilton Autocamp 예약 가능합니다.(Yosemite, Zion 등)

| 정보-호텔 8
범꼬리통통 2024-06-03 1126
updated 114981

피델리티를 통한 미국->한국 송금 후기 (2022년 5월)

| 정보 27
letme 2022-05-20 4046
updated 114980

각 체인별 숙박권/포인트 타인숙박

| 정보-호텔 283
Globalist 2020-01-08 55541
new 114979

한국 페이코에 페이팔로 충전이 다시 되나봐요. 아골로 충전 후 송금 했어요.

| 정보-기타 4
변덕쟁이 2024-06-03 472
updated 114978

United Club 라운지 패스 나눔 -- 댓글로 나눔 계속 이어지는 중 (11/10 현재 나눔 완료)

| 나눔 1120
  • file
TheBostonian 2021-01-07 34141
updated 114977

IHG 어카운트 해킹 피해사례(update) - 범인 체포 실패

| 정보-호텔 14
  • file
감사합니다 2024-06-01 3298
updated 114976

허먼밀러 에어론 구입후기.

| 자랑 60
  • file
nysky 2018-10-05 19617
new 114975

[맥블 출사展 - 90] 캐나다 안의 프랑스 - 퀘벡 시티

| 여행기 10
  • file
맥주는블루문 2024-06-03 932
updated 114974

동생 남편감 찾습니다 (공개구혼)

| 질문-기타 112
풍선껌사랑 2024-05-27 19958
new 114973

가족 간에 건물 거래 시 증여를 이용하는 방법 어떤가요?

| 질문-기타 4
Bhalral 2024-06-03 488
updated 114972

salvaged title 이었던 차가 clean title이 될 수 있나요? (업뎃: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최종업뎃: 차 팔았습니다)

| 질문-기타 10
피피아노 2024-04-24 1737
updated 114971

7월에 백만년만에 한국에 여행갑니다: 국내선 비행기, 렌트카, 셀폰 인증?

| 질문 44
캘리드리머 2024-06-03 2080
updated 114970

자동차 에어컨 냄새는 어떻게 없애나요?

| 질문-기타 32
빠빠라기 2022-04-26 5089
new 114969

간략한 터키 여행 후기 -2

| 여행기 3
  • file
rlambs26 2024-06-03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