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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유급/무급 회사의 규정에 관한 질문

돌고도는핫딜, 2024-05-03 07: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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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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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주마다 다르고 회사규정마다 다르고 하니 좋은게 좋은거라고 스트레스 안받고 출산과 육아 전념만 생각하는게 마음의 평화겠네요..ㅠㅠ 

-------------------------------------------------

 

안녕하세요 마모님들,

곧 출산휴가를 가는데 기분나뻣던 일이 있어 글을쓰게 되네요.

제가 회사 입사시절 한 5-6년전입니다. 핸드북은 저희 회사가 독립한 계열사 쪽 핸드북을 물려받아 쓰게되었고 출산휴가 가는 기간은 3개월 가능 및 월급의 50%을 준다 써있었습니다. 막상 휴가를 갈려고 저희 재정 관리하는 회사측에서 계열사쪽 이런규정은 없다. 무급으로 가는건 허락하니 무급으로 가라고 명령조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전 알고있던 규정과 다르고 계열사 측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한 2-3년전에 이것저것 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저희는 물려준 핸드북 그대로 쓰고있었고요.

재정관리측 쪽에서도 모르고 있었던거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 알아보고 무급으로 내새워서 무급 휴가를 가게되었네요.

기분나쁜 저는 출산휴가동안 준비해서 이직이 답일까요? ㅎㅎㅎㅎㅎ 혹시나 DOL같은데 신고해서 뭐라도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7 댓글

나무나무

2024-05-03 08:03:13

일단 DOL에 있는 FMLA 웹사이트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dol.gov/agencies/whd/fmla

 

The FMLA entitles eligible employees of covered employers to take unpaid, job-protected leave for specified family and medical reasons with continuation of group health insurance coverage under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if the employee had not taken leave. 

Aristocrat

2024-05-03 08:07:45

사시는곳이 어딘지 모르나 구글에 FMLA (Family Medical Leave Act)를 검색하시면 정보 얻으실수 있을껍니다.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아직 휴가 전이시면 FMLA를 보시고 HR과 상의하시면 될듯합니다.

순산을 기원합니다.

*적다 보니 나무나무님이 먼저 답글 남겨주셨네요 ㅎㅎ

샤오롱빠오

2024-05-03 08:15:38

줬다 뺐는것도 아니고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처음부터 무급이라고 알고있었으면 마음이 덜 상하셨을텐데ㅠ

 

순산하시고 육아 화이팅입니다!

사벌찬

2024-05-03 08:33:03

어느 state인지 적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갯글이 달릴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모던파더

2024-05-03 09:49:25

먼저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

출산으로도 힘드셨을텐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시겠네요.

 

저도 HR전문가는 아니여서 부족하지만, 이번에 회사HR통해서 알게된 정보를 조금 공유드릴께요.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첨언 부탁드리고 참조용으로만 봐주세요.)

 

우선 거주지 및 근무조건 (full-time, part-time 등) 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근무하시는 조건에 따른 eligibility을 먼저 꼭 살펴보세요~

 

뉴욕의 경우를 예로 들면 (부/모 가능, 신생아 출산후 "Bonding with newborn baby"를 목적으로)

1) FMLA (Family Medical Leave Act) - Federal Law - 무급 - Job Protected - 최대 12주 - 분할사용가능,

2) PFL (Paid Family Leave) - State Law - 유급 - Job Protected - 2024년의 경우 임금의 67%, 최대 주급 $1,151.16, Paid Family Leave and Other Benefits | Paid Family Leave (ny.gov) - 분할사용가능, (PFL Coverage는 DBL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FL의 경우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임직원의 상해보험을 위해 가입한 DBL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여서 회사 HR에서 신청은 하되, 보험금(임금)은 보험사 (MetLife, New York Life Insurnce, Shelterpoint같은) 에서 임직원 (가입자의의 eligible employee)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3) DBL (산모만 가능, 출산후 본인을 케어하기 위한 목적) - 유급 임금의 50% - NOT Job protected - DBL은 최대 26주 사용가능 (하지만 출산을 위한 DBL사용은 항목을 살펴야하며,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고, 출산후 자연분만은 4주, C-section의 경우 6주 사용가능) - 분할사용가능

 

그래서 저희 회사같은 경우 산모는 DBL(최대 4주 혹은 6주) + PFL(최대 12주) = 16-18주, DBL이 not job protected이기 때문에 FMLA와 동시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ow Does NY Paid Family Leave Work With FMLA and DBL? 3 Scenarios | Relatively Speaking (standard.com)

그외 부모는 PFL(최대 12주)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에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이여서 도움이 되실까하고, 조금 공유드려요.

회사마다 인사운영지침이 다르고, DBL(PFL의 경우)가입조건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조심스럽네요.

참조만하시고 무엇보다 회사 HR과 잘 논의하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하시고 아기와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스팩

2024-05-03 11:02:55

State 법은 알아보신거죠? 보통 제가있는 캘리같은경우는 출산하면 Paid Family Leave 하고 경우에따라서는 Disability insurane 를 정부에서 받을수있는듯한데 본인계신 주 리서치해보세요.

일반적으로는 회사 policy 에 않주면 할수없는듯해요.. 근데 핸드북에 명시되있으면 얘기하실수있을거같은데요. 바뀌었으면 언제 바뀌었는지 날짜랑 내용달라고 요구하셔도될듯하구요. 

우미

2024-05-03 11:34:19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출산 휴가 규정이 없는 미개(?)한 나라입니다. 

덕분에 주마다 방침이 다릅니다. 제가 사는 워싱턴 주에서도 출산휴가 규정이 생긴지 몇년 안되었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회사는 주정부 법보다만 잘 해주면 문제가 없어서 참 어렵네요. 

일단 산모와 아가 두분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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