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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가에서 미국으로 송금

텍사스돌하르방, 2024-05-09 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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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혹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관련 글은 많은데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관련 글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남미에서 미국으로 10만불 이하로 송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래 글에 따르면 10만불 이하로 송금을 받을 경우에는 IRS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는데, 혹시 제가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마모 여러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 받은 송금이 빌린 돈이었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만약 증여였다면 미국 연방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들로 부터 한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연방 국세청(IRS) Form 3520의 Part IV에 그 내역을 기입하셔서, 다음 해 소득보고시에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전체 증여액의 5%에서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https://chlkcpa.com/%EB%B9%84%EC%A6%88%EB%8B%88%EC%8A%A4-%EA%B0%80%EC%9D%B4%EB%93%9C/%ED%95%9C%EA%B5%AD%EC%97%90%EC%84%9C-%EB%AF%B8%EA%B5%AD%EC%9C%BC%EB%A1%9C-%EC%86%A1%EA%B8%88%ED%95%A0-%EA%B2%BD%EC%9A%B0-%EC%A3%BC%EC%9D%98%ED%95%A0-%EC%A0%90/?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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