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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콘도 HOA Board에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참울타리, 2024-05-09 15:41:01

조회 수
2211
추천 수
0

Updated as of 06/12


 콘도 HOA가 요구한 대로 관련한 이메일을 주고 받다가 보드 미팅 결과에 의하면 제가 동생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기에 roommate가 아닌 tenant로 봐야 한다는 변호사 내용증명 편지를 받았습니다. 10일 이내에 동생보고 나가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보드가 저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가니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방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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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을 집 deed에 올려서 official한 공동 소유자가 되게 되면 더이상 보드와 불필요한 마찰은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세금 관계라든지 집매매시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 미리 세무사와 변호사들과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공동명의와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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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한국에 부모님 뵈러 잠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콘도에서 싱글 패미리홈을 사서 이사를 나가고 기존 콘도는 집이 필요한 동생에게 살라고 했습니다.

 

 저희 콘도는 2001년부터 콘도를 소유하고 있었던 원래 콘도 소유주의 십오퍼센트 정도만 보드의 허락에 의해 리스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는데... 2016년도에 집을 구입한 저로서는 리스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콘도를 세컨더리홈으로 생각하고 동생과 룸메이트 개념으로 가끔씩 머물러서 콘도 리스트릭션을 피해가보려고 했는데 이사 나가고 엊그제 보드로부터 이멜을 한 통 받았습니다. 리싱 바이올레이션이라고요.

 

 제가 사는 층에 보드 멤버가 둘 살고 있고 그 둘이누가 드나드는지 보는데 이건 리스라고 정의를 내리고 리스 바이올레이션 노티스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보드에 간단히 이 사람은 동생이고 우리는 세컨더리홈으로 소유하고 있고 동생이 집을 구할 때까지 같이 산다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보드가 리스는 부모 자식간에만 허용되고 형제 자매는 허용이 되지 않는데. 니네가 형제인걸 아이디를 제출해서 증명해라 또 잠깐 산다는게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 하라는 제 입장에서는 다소 과한 요구를 받아 이것을 다음 단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집단지성에 도움이 빌려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답으로는 이 보드측에서 이야기 하는 리싱이라는 개념부터 벗어나야 할 것 같은데

 

HOA bylaw에 의하면 오너가 아닌 사람의 exclusive regular occupancy를 leasing으로 보는데. 동생이 주로 살고 있긴 하지만 저도 언제나 가서 살 수 있는 구조이고 제가 프라이머리 홈이 있는지라 세컨더리홈은 굳이 자주 갈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보고 보드에서 exclusive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세법상의 secondary home의 정의는 일년에 14일 이상 거주던데. 그 상황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룸메이트로 인정이 되면 리싱이 아니라는건데 저 보드의 과한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콘도 보드 활동이 싫어서 싱글홈으로 이사나왔고 동생은 일년 정도 지내다 자가로 집을 얻어 이사를 나올 계획입니다. 부동산 변호사를 구해서 답을 구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가운데 방향성을 구하기 위해 지혜를 구해봅니다.

 

 

10 댓글

edta450

2024-05-09 15:54:48

동생이 원글님 집에 임대료를 내고 사는게 아니라면(관리비같은걸 나눠낸다고 해도), 가족간에 동거하는 상황에서 원글님이 집을 자주 비우는 것만으로 exclusivity가 성립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참울타리

2024-05-09 19:17:37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꼴이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

2024-05-09 17:19:15

도움이 되는 댓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궁금해서요. 내가 내돈내산한 내 집에 가족도 못살게 하나요? Occupant resident까지 컨트롤 할정도로 HOA의 룰이 절대적이고 파워가 쎈가요?? 안지키면 집이라도 강제로 강탈당하는건지.. 눈뜨고 코베이는 느낌일거같아요 미국 참 어려운 나라네요 ㅠㅠ 

강풍호

2024-05-09 17:38:14

저도 이 의견에 한 표입니다. 읽기만해도 피꺼솟이네요@.@

physi

2024-05-09 18:02:20

HOA의 CC&R과 By-law에 동의 해야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고, Title/Deed에 Lien holder중 하나로 HOA가 올라가기 때문에, 모기지가 밀리는 경우 은행에 의해 차압 당하고 포어 클로져 당할 수 있는것 처럼, HOA 역시 절차를 밟아 강제 처분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규정위반의 경우엔 원상 복귀 명령과, 이행 시기 까지 계속되는 벌금부과 형식로 HOA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처분을 하고요. HOA due가 밀릴경우에도 이자 매겨가며 냅두다가 해당 부동산 판매시 에스크로에서 한번에 징수해 가는게 보통입니다.  아마 밀린 HOA due > 부동산 시세가 되면... 그때는 강제 처분하겠죠. 

 

이런 렌트 콘트롤 규정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처럼 느껴지는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HOA에서 매년 갱신하는 건물 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렌트율이 20%가 넘어가면 보험료가 확 뛰는 구조) 그 정당성을 인정 받고요. 소유주가 증빙 가능한 financial hardship의 경우엔 렌트율 리밋이 넘어도 렌트가 가능하게끔 예외조항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마 부모님 부양의 경우에도 주 법에 근거가 있어서 그런 예외조항이 있는걸꺼고, 아마 자녀를 살게 하는것도 비슷하게 가능할겁니다. (확실한건 주 법을 들춰봐야 하겠습니다만.. 부모나 자식이 들어와서 살게 하기 위한 이유로 예외적으로 세입자에게 퇴거요청을 가능하게 하기에 비슷할걸로 생각됩니다.)

 

HOA의 간섭때문에 싱글패밀리를 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싱글패밀리여도 게이트 단지내의 집들은 HOA가 조성되어있고요.. landscape 관리상황부터 지붕, 집 페인트 색깔까지 간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동건물이 아닌탓에 인셔런스 문제가 얽혀있지 않아 이 같은 렌트 콘트롤이 없을 뿐이고요. 그리고 연식있는 공동건물에서 살게 되면.. 잊지않고 매년 날라오는 special assessment 청구서의 확률이 아주아주 낮다는 차이정도가 있겠네요. ;ㅂ;  

참울타리

2024-05-09 19:18:30

답글 감사드립니다.

Parkinglot

2024-05-09 17:31:52

명목은 집주인과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어쩌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거 깡패같은데? 하시는것 같아요. 

이러쿵 저러쿵해봐야 본인만 골치아프니 그냥 달라는거 던져주고 그냥 좋게좋게 정리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가요? 개네들이랑 사이 안좋아질수록 본인만 더 피곤해지고 힘드실거에요

참울타리

2024-05-09 19:19:00

네 명심하겠습니다

놀지는강

2024-05-09 18:40:42

대체로 콘도의 HOA가 single family home 단지의 HOA보다 더 빡빡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HOA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law office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듯 싶네요. 

아마도 시간당 review를 받으시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나오진 않으실 테고,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울타리

2024-05-09 19:19:20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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