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콘도 HOA Board에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참울타리, 2024-05-09 15:41:01

조회 수
1640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한국에 부모님 뵈러 잠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콘도에서 싱글 패미리홈을 사서 이사를 나가고 기존 콘도는 집이 필요한 동생에게 살라고 했습니다.

 

 저희 콘도는 2001년부터 콘도를 소유하고 있었던 원래 콘도 소유주의 십오퍼센트 정도만 보드의 허락에 의해 리스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는데... 2016년도에 집을 구입한 저로서는 리스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콘도를 세컨더리홈으로 생각하고 동생과 룸메이트 개념으로 가끔씩 머물러서 콘도 리스트릭션을 피해가보려고 했는데 이사 나가고 엊그제 보드로부터 이멜을 한 통 받았습니다. 리싱 바이올레이션이라고요.

 

 제가 사는 층에 보드 멤버가 둘 살고 있고 그 둘이누가 드나드는지 보는데 이건 리스라고 정의를 내리고 리스 바이올레이션 노티스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보드에 간단히 이 사람은 동생이고 우리는 세컨더리홈으로 소유하고 있고 동생이 집을 구할 때까지 같이 산다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보드가 리스는 부모 자식간에만 허용되고 형제 자매는 허용이 되지 않는데. 니네가 형제인걸 아이디를 제출해서 증명해라 또 잠깐 산다는게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 하라는 제 입장에서는 다소 과한 요구를 받아 이것을 다음 단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집단지성에 도움이 빌려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답으로는 이 보드측에서 이야기 하는 리싱이라는 개념부터 벗어나야 할 것 같은데

 

HOA bylaw에 의하면 오너가 아닌 사람의 exclusive regular occupancy를 leasing으로 보는데. 동생이 주로 살고 있긴 하지만 저도 언제나 가서 살 수 있는 구조이고 제가 프라이머리 홈이 있는지라 세컨더리홈은 굳이 자주 갈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보고 보드에서 exclusive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세법상의 secondary home의 정의는 일년에 14일 이상 거주던데. 그 상황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룸메이트로 인정이 되면 리싱이 아니라는건데 저 보드의 과한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콘도 보드 활동이 싫어서 싱글홈으로 이사나왔고 동생은 일년 정도 지내다 자가로 집을 얻어 이사를 나올 계획입니다. 부동산 변호사를 구해서 답을 구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가운데 방향성을 구하기 위해 지혜를 구해봅니다.

 

 

10 댓글

edta450

2024-05-09 15:54:48

동생이 원글님 집에 임대료를 내고 사는게 아니라면(관리비같은걸 나눠낸다고 해도), 가족간에 동거하는 상황에서 원글님이 집을 자주 비우는 것만으로 exclusivity가 성립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참울타리

2024-05-09 19:17:37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꼴이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

2024-05-09 17:19:15

도움이 되는 댓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궁금해서요. 내가 내돈내산한 내 집에 가족도 못살게 하나요? Occupant resident까지 컨트롤 할정도로 HOA의 룰이 절대적이고 파워가 쎈가요?? 안지키면 집이라도 강제로 강탈당하는건지.. 눈뜨고 코베이는 느낌일거같아요 미국 참 어려운 나라네요 ㅠㅠ 

강풍호

2024-05-09 17:38:14

저도 이 의견에 한 표입니다. 읽기만해도 피꺼솟이네요@.@

physi

2024-05-09 18:02:20

HOA의 CC&R과 By-law에 동의 해야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고, Title/Deed에 Lien holder중 하나로 HOA가 올라가기 때문에, 모기지가 밀리는 경우 은행에 의해 차압 당하고 포어 클로져 당할 수 있는것 처럼, HOA 역시 절차를 밟아 강제 처분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규정위반의 경우엔 원상 복귀 명령과, 이행 시기 까지 계속되는 벌금부과 형식로 HOA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처분을 하고요. HOA due가 밀릴경우에도 이자 매겨가며 냅두다가 해당 부동산 판매시 에스크로에서 한번에 징수해 가는게 보통입니다.  아마 밀린 HOA due > 부동산 시세가 되면... 그때는 강제 처분하겠죠. 

 

이런 렌트 콘트롤 규정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처럼 느껴지는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HOA에서 매년 갱신하는 건물 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렌트율이 20%가 넘어가면 보험료가 확 뛰는 구조) 그 정당성을 인정 받고요. 소유주가 증빙 가능한 financial hardship의 경우엔 렌트율 리밋이 넘어도 렌트가 가능하게끔 예외조항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마 부모님 부양의 경우에도 주 법에 근거가 있어서 그런 예외조항이 있는걸꺼고, 아마 자녀를 살게 하는것도 비슷하게 가능할겁니다. (확실한건 주 법을 들춰봐야 하겠습니다만.. 부모나 자식이 들어와서 살게 하기 위한 이유로 예외적으로 세입자에게 퇴거요청을 가능하게 하기에 비슷할걸로 생각됩니다.)

 

HOA의 간섭때문에 싱글패밀리를 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싱글패밀리여도 게이트 단지내의 집들은 HOA가 조성되어있고요.. landscape 관리상황부터 지붕, 집 페인트 색깔까지 간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동건물이 아닌탓에 인셔런스 문제가 얽혀있지 않아 이 같은 렌트 콘트롤이 없을 뿐이고요. 그리고 연식있는 공동건물에서 살게 되면.. 잊지않고 매년 날라오는 special assessment 청구서의 확률이 아주아주 낮다는 차이정도가 있겠네요. ;ㅂ;  

참울타리

2024-05-09 19:18:30

답글 감사드립니다.

Parkinglot

2024-05-09 17:31:52

명목은 집주인과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어쩌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거 깡패같은데? 하시는것 같아요. 

이러쿵 저러쿵해봐야 본인만 골치아프니 그냥 달라는거 던져주고 그냥 좋게좋게 정리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가요? 개네들이랑 사이 안좋아질수록 본인만 더 피곤해지고 힘드실거에요

참울타리

2024-05-09 19:19:00

네 명심하겠습니다

놀지는강

2024-05-09 18:40:42

대체로 콘도의 HOA가 single family home 단지의 HOA보다 더 빡빡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HOA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law office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듯 싶네요. 

아마도 시간당 review를 받으시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나오진 않으실 테고,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울타리

2024-05-09 19:19:20

답글 감사드립니다

목록

Page 1 / 2859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4802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8724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9555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9283
new 57167

한국면허증 분실재발급 후 무효화된 걸로 미국면허증으로 교환 시 문제?

| 질문-기타 6
게이러가죽 2024-05-19 431
new 57166

칸쿤에서 cellphone 수리헤보신적 있어신가요?

| 질문-기타 1
세계일주가즈야 2024-05-20 59
updated 57165

shed옆에 크고 깊은 땅굴에 사는 동물들을 어떻게 없애야하나요?

| 질문-DIY 2
  • file
미국생활 2024-05-19 632
updated 57164

스카이패스 실렉트 비자 시그니처 한국 수수료 없지 않나요?

| 질문-카드 14
  • file
오번사는사람 2024-05-17 768
updated 57163

장거리 통근에 알맞는 차 추천 부탁드려요 (편도 100 마일)

| 질문-기타 56
하얀말 2024-05-18 2519
updated 57162

한국 콘텐츠 많은 ott 서비스 추천부탁드려요

| 질문-기타 13
오번사는사람 2024-05-17 1596
updated 57161

유럽 (런던, 파리) 3인 가족(13세 아이 포함) 호텔 투숙: 팁이 있을까요

| 질문-호텔 11
달콤한휴가 2024-05-19 577
new 57160

반복되는 오사카 교토 호텔 질문입니다.

| 질문-호텔
정혜원 2024-05-20 205
updated 57159

[업데이트:가능하다고 합니다.]빌트 카드 홀더 아닐 경우에도 써드파티 카드로 벤모나 페이팔 통해 렌트 낼 수 있나요?

| 질문-카드 3
마음먹은대로된다 2024-05-18 339
updated 57158

한 블락 거리 이사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 질문-기타 52
두비둡 2024-05-18 2414
new 57157

뉴욕 (맨하탄): 여름 3주간 숙소를 어디에 구해야 할까요?

| 질문-기타 4
라호야호라 2024-05-19 608
new 57156

티비를 구입하려하는데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괜찮은 브랜드, 모델?

| 질문-기타 15
라따뚜이 2024-05-19 815
updated 57155

도쿄 IHG 호텔 선택 결정장애: 어디를 가야 할까요?

| 질문-호텔 6
샤프 2024-05-19 662
updated 57154

Amex 핸드폰 분실보상

| 질문-카드 2
아보카도빵 2024-05-19 886
updated 57153

남자아이 후천적 이중국적과 한국 병역 문의드립니다.

| 질문-기타 8
트램폴린 2024-05-19 1237
new 57152

Amex Blue Business Plus (BBP) MR 25k/ $5k spending / 3 month 타겟?오퍼가 뜨는듯 합니다. 열만 한가요?

| 질문-기타 4
  • file
Alcaraz 2024-05-20 260
new 57151

혼자 유럽 9일 여행 일정 질문

| 질문-여행 2
보리보리 2024-05-19 289
new 57150

[차량정비] 2018년식 세도나 Sedona 라디에이터 터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 질문-DIY
  • file
Dokdo_Korea 2024-05-19 253
updated 57149

혹시 통풍 을 가지고계신분이있으실까요? 약좀알려주세요

| 질문-기타 12
CoffeeCookie 2024-05-18 1473
updated 57148

마우이 그랜드와일레아 방 선택

| 질문-호텔 11
Eunhye 2024-05-19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