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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아주 오래된 궁금증이었는데, 매번 그냥 지나치다가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파이낸셜 상황을 정리하다가

마침내 여쭤봅니다.

직장(대학)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혜택이 아주 좋은데

자동차 보험에서 겨우 $5000 커버 받자고 매달 6개월 33불 이상 지불하고 있습니다. 

6개월 마다 내고 있으니 거의 200불에 육박하네요.

이거 어떻게들 하고 계신가요?

혹시 자동차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 Health Insurance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규칙 같은 게 있나요?

17 댓글

사벌찬

2024-05-14 19:11:13

가끔 car accident는 exclude한다고 하는데 흔하지 않고 보통 deductible이라도 커버 가능할텐데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이 디덕터블도 낮으면 medical payment 커버리지를 없애거나 줄이는것도 고려해볼만한것 같네요. 동승자도 커버 되는거니까 같은 건강보험에 enroll되지 않은 친척이나 지인들을 차에 태우는편이라면 유지할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절교예찬

2024-05-15 00:15:22

네, 자세히 읽어보니 건강보험의 디덕터블을 커버해준다고 나오네요. 저도 없애려구요. 감사합니다.

RSM

2024-05-14 19:48:22

6개월에 33 불이 아니라 매달 33불인가요? 매달 33불이면 너무 비싼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병원에서 뜻하지 않은 MRI 같은 것 찍으면 메일로 사고나것 아니냐, 어쩌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냐는 질문지와 귀책이 누구에게 있냐 등등커버가 안될수도 있다는 경고와 함께 설문 조사지가 날아 오더라구요.  

절교예찬

2024-05-15 00:17:10

아, 반갑습니다. 알씀님. 네 6개월에 33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딘가에서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병원 치료가 커버가 안될 수도 있다는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찜찜한 마음에 오랫동안 이걸 유지하고 있었네요.

RSM

2024-05-17 01:54:41

저도 오랫동안 5천불이라서 계속 1000불로 줄일까했는데, 가격차이가 한달에 2~3불로 차이가 없고,  재작년에 사고가 나서 변호사를 선임했더니 변호사님께서 치료비로 따로  와이프와 저 각각 저의 보험 회사로 부터 받아내더라구요.(상대방 잘못인 경우였는데도요)   그래서저는 그냥 킾하기로 했어요.

나드리

2024-05-14 21:25:47

실제 해봤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보험이 거진 다 커버해주는데 PIP내는게 이중커버라 아까와서 없앴는데 (마침?) 사고가 나서...병원가서 검사받고, 카이로치료받고...전혀 문제 없었는데..카이로는 왜 그랬다는 식인데..싫어하는 끼가 많이 보였지만 일단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데 문제 없었고요...큰사고나 남 잘못이면 어차피 보험에서 커버되는거고 편리함떄문에 하는건데..쯤 낭빈거 같아요..제가 잘못아는거면 알고 싶긴 하네요..근데 이젠 애들 친구들 태울일이 많아져서 PIP를 다시 넣긴 했어요....다달이 33은 잘못아신거 같은데요..그리 비쌀리가...

무한비행

2024-05-14 23:24:15

변호사나 카이로는 med pay있는것을 좋아하죠.   하지만 의료 보험 좋으신 분이면 차라리 없는게 훨신 낫습니다.

절교예찬

2024-05-15 00:18:00

네, 6개월 33불인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Treasure

2024-05-14 21:42:37

차보험 medical payment는 premium만 엄청 올리고 딱히 좋은지 모르겠어요. Med pay 장점은 병원비가 나오면 묻따말, co-pay없이 pay한다는 것인데 그 pay limit이 상당히 작아요. max가 5천인가 그렇지 않나요? 동승자가 있다면 그 사람 cover도 각각 5천씩 해줄텐데, 본인과 가족들 다 건강보험있으시면 저라면 없애겠습니다. 

절교예찬

2024-05-15 00:20:08

네, 엄청 작더라구요. 제일 높은 커버리지가 $10,000 이었습니다.

어차피 사고 나서 병원에 갈 정도면 미국에서 $10,000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죠.

사벌찬

2024-05-14 23:56:27

+ 가족 아닌 사람 종종 라이드 주는경우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한국적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라이드 받던 사람이 사고시 라이드 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있어서요. 본인이 건강보험 없을수도 있고 있더라도 디덕터블 내기 싫거나 남의것 쓰고싶어할수도 있죠. 홈인슈런스/렌터인슈런스에도 비슷한 medical payment 커버리지가 있는데 어디에 주로 쓰이나 했더니 집에 초청한 게스트가 예를들어 원글님 집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왜 넘어졌는지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커버할때... 보통 생각으론 그 사람 건강보험 쓰고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안그런 경우가 있는것 같더군요. 저라면 다시는 집에 초대 안하겠지만요 ㅎㅎ

절교예찬

2024-05-15 00:22:19

네, 우리 한국인 정서상, 그리고 제 사고방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네요. 

앞으로 라이드할 때는 말씀하신 점 고려해야겠습니다.

나드리

2024-05-17 09:42:14

라이드를 많이 해주는경우 그집이 보험이 없거나 디덕터블이 크거나 등등...사고나면 애들 친구사이에 서로 곤란해질필요 가능성이 있어서 이경운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그게 남의집 애를 태구고 가다가 사고나면 해결해주는게 더 맞는듯하고..암튼 ..그냥 PIP쓰라고 하면 서로 편하거든요. 6개월에 금액이 큰것도 아니고요. 근데 전 제약많은 medical은 않해요..묻지 않는 PIP만...

랑펠로

2024-05-15 00:08:04

6개월에 33불 아닌가요? 혹시나 해서 지금 제걸 체크해보니, 1년에 58불이라고 나오네요. 생각해보니 저도 빼야겠어요. 어차피 우리 가족밖에 안타는데..

절교예찬

2024-05-15 00:21:17

네, 6개월 33불입니다. 대체로 다들 빼시는 분위기네요.

랑펠로

2024-05-15 01:00:42

한번도 사용한 적은 없긴 하니 없어도 될거 같긴 한데, 6개월 33불이면 뭐, 큰 부담은 아닐거 같긴 하네요.

AncientMan

2024-05-17 07:47:04

저도 없앴습니다 써봐야 레드플래그만 생기고 무난한 직장보험이 있으니 저번에 사고낫을때도 회사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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