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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간 그리고 3자와 돈거래

레슬고, 2024-05-24 1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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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의 친척이 집을 사야하는데 현금은 있으나 증명되지않은 돈이라 집을 못 사고 있다고합니다.

 

근데 가족한테 돈을 받으면 집을 사는데 펀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5만불 이상의 돈을 빌려달라고합니다.

 

결론은 저희가 체크로 x만불을 드리면 제3자가 x만불을 1달뒤에 에스크로 끝나고 준다고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절차린가요?

 

P2의 가족은 아무 문재 없다고하는데. 제가 볼 땐 돈세탁이고 금액도 너무 커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업데이트합니다

---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 좋은 조언을 해주셨고 안하는 걸로 결정이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7 댓글

언젠가세계여행

2024-05-24 10:39:36

P2분은 뭐라고 하시나요..? P2분도 내키지 않아 하면 안하시는게..ㅠ

레슬고

2024-05-24 10:51:30

P2는 문제만 없다면 뭐 인데 다른 분들이..

라이트닝

2024-05-24 10:42:43

P2의 친척분은 문제가 없는데 레슬고님은 x만불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증여로 주고 증여로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받으실때 transfer나 체크로 받으시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현금으로 받으신다면 모든 책임을 레슬고님이 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가능할 것 같으면 제 3자 거칠 필요조차도 없을 것 같습니다.

레슬고

2024-05-24 10:52:50

아마 증여 & 증여이겠지요

P2의 친척에게 줄 때 체크로, 친척의 지인한테 받을 때 체크로 받을 것 같습니다

도코

2024-05-24 10:59:04

이건 돈세탁이 아니죠.

Loan으로 처리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몇백불의 이자라도 받구요.

오히려 증여로 처리하면 gift tax 보고도 해야하고 은근히 귀찮을 거 같네요.

 

라이트닝

2024-05-24 10:59:13

이것이 가능하다면 왜 친척의 지인이 친척에게 직접 보내지 않을까요?
이점이 의문스럽네요.

우리동네ml대장

2024-05-24 10:58:22

일단 현금은 있으나 증명되지않은 돈이라서 집을 못 산다는것 자체가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아무리 현금이라도 은행에만 들어가 있다면, 그리고 몇 달 지난 돈이라면, 그 돈은 집 사는데 쓸 수 있거든요.

은행에 들어가있지 못한 현금이라면 집 사는데 못쓰는게 맞고 이런 돈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돈을 은행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money laundry 가 될 수 있으니 저라면 절대 피하고싶네요.

physi

2024-05-24 11:05:30

정확히 레슬고님께서 생각하시는 돈세탁이 맞고요. 아마 돈 빌려 가시는 분께서 모기지 융자 심사과정에 제출하기 위해 받은 x만불의 체크는 나중에 갚을 필요 없는 gift 라는 증명을 요구 하실겁니다. 부끄럽게도 이게 캐쉬를 많이 쥐고 계시는 한인분들께서 부동산 구매할 때 자주 쓰는 수법(?)이긴 합니다. 게시판에서 'gift letter' 로 검색해 보시면...

다만 보통의 경우, 체크와 gift letter를 작성해 주면서 캐쉬를 즉석에서 받는 (=> 돈 때일 염려가 없는) 형태의 거래가 일반적인걸로 알고 있는데, 에스크로 끝난뒤.. 제3자 (이게 P2의 친척분과 동일인인가요?)를 통해 돈을 받는다는건 조금 의외기도 하고, 자칫 돈 때일 위험요소가 있어 보이네요. 

 

P2분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도와 주셔야 하는 경우 이실수도 있어 조심스러운데... 이런건 안하시는게 좋고요. 

체크를 주고 현금을 받으시면 그걸 어떻게 융통 하실건지... CD든 주식시장이든, 투자하지 않고 쥐고만 있는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생각도 해 보셔야겠고요.

IRS에서 허용하는 연간 gift exempt ($18k)를  넘는 경우면 lifetime limit (2024년 기준 $13.61M...)에서 그만큼 썼다는 tax form도 세금보고 하며 작성 하셔야 하니, 어쩔수 없이 꼭 도와 줘야만 하는 난감한 입장이라면 gift limit안에서 절충안을 찾아보시는것도 한 방법이긴 하겠습니다. 

도코

2024-05-24 11:11:39

근데 이게 왜 돈세탁이라고들 하시는건지 제가 뭔가 상황을 잘 이해 못한건가 싶네요.

레슬고님의 경우는 체크로 빌려주고, 체크로 받는 거 아닌가요?

친척분이 5만불 이상의 현찰이 있는 건 그냥 그걸로 뭐 어떻게 하는게 아닌걸로 이해했는데요..

(뭔가 제3자가 체크로 준다는 건 이상하긴 하네요. 돈을 제대로 갚을지의 문제는 있어보이지만 그렇다고 돈세탁이 성립되는 건 아닐 듯 한데요.)

bn

2024-05-24 11:21:44

론이라고 하면 dti 계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는걸로 처리해야 할겁니다.

 

그러면 레슬고님과 그 출처에서 돈이 나온 것 처럼 보이는 겁니다. 원래데로라면 제 3사에게 출처가 증빙되지 않은 돈을 받은 걸로 기록되어야 하지만요

도코

2024-05-24 11:26:37

그런 문제는 둘째치고 그건 친척분의 problem이 되겠죠.

제가 궁금한건 왜 이 거래를 돈세탁이라고 하시는지에요...

중간에 친척분이 5만불 이상의 현찰이 있는데 은행에 넣기 싫어서 이런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이 거래 자체가 리스크가 쓸데 없이 있는 건 저도 백퍼 동의하는데 이 거래자체가 돈세탁 혹은 불법이라고 하는 걸 약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쵸코대마왕

2024-05-24 11:25:20

돈세탁: 자산의 실제 출처를 은폐할 목적으로 자산의 취득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 일반적으로 불법적 수입의 추적회피나 탈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돈세탁 아닌가요. 글쓴님 피투 가족님이 정확이 어떻게 돈 버셨는지 모르지만, 주변 한인분들 현금장사하시고 세금보고 안하고 집 금고에 현금 보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본인들도 아시던대요..- 그 돈으로 집사기 힘들다고요 출처 밝힐 수가 없어서...

도코

2024-05-24 11:27:42

글쓴님이 체크로 주면 그게 실제 출처를 은폐하는게 아닌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갸우뚱하는거에요.

 

현찰이 많아서 그 돈으로 집을 못사는 건 탈세영역일 가능성은 높지만, 그 돈 자체를 움직이지 않는 이상 돈세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쵸코대마왕

2024-05-24 11:33:19

쓴님의 글을 이해하기로는 "내 이름으로는 돈이 유용이 안되니, 쓴님 이름으로 돈을 돌리고 내가 주겠다." 돈출처를 글쓴님으로 바꾸는 건데 이게 돈세탁 아닌가요? 돈의 출처가 피투 가족이 아니고 글쓴님한테서의 출처로 바꾸는건대도요? 

도코

2024-05-24 11:37:23

친척이 원글님으로부터 체크로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는 당연히 돈세탁이 아니죠. 증여 받을 수도 있고요.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잖아요.

 

(중간에 현찰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아예 이 돈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과연 돈세탁이 성립될까요?)

 

이 거래 자체가 그다지 추천할만한 거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돈세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라이트닝

2024-05-24 11:48:25

체크로 주고 체크로 받는 과정에서는 돈세탁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 3자를 거치는 과정에서 돈세탁이 있다면 나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애초에 제3자까지 현금을 주고 체크를 발행할 수 있었는데 왜 직접 받으면 안되는지가 의문이에요.

이래서 돈세탁이 의심이 되는 것이고요.
제3자와 직접 거래가 되는데 왜 복잡하게 돌아서 가야하며, 돌아서 가야 하는 것 자체가 돈세탁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단순히 친척에게서 체크로 빌려주고 체크로 받을 수 있으면 아무 문제도 안되겠죠.
이조차도 제 3자를 통해서 현금을 체크로 변환 한 후에 반납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일반인인 저에게도 복잡한 거래는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법 당국에서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도코

2024-05-24 11:57:54

사실 여러 가능성들이 있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원글님이 돈을 빌리고 다시 받는 것 자체가 돈세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게 제 포인트구요. (랏님도 말씀하셨듯이요.)

물론 이 친척분이 흔히 말하는 탈세범 (;;) 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글님이 빌려주기 원하든 싫든 그건 당연히 100% 존중하구요.. 다만 이 거래를 통해서 '돈세탁'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글님과는 별개로, 그 친척분이 돈세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 거래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거래에서 성립이 될 수는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 전체 과정에서 돈세탁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게 아니구요, 원글님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자체는 돈세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포트드소토

2024-05-24 12:17:29

금융 쪽을 더 잘 아시는 도코님이 말씀하시는 거니, 맞을 것 같은데요.. 
한가지 궁금한게..  일단 문제가 생길 경우를 가정하면.. 문제가 생겼다는거니 처음 돈이 불법 현금이라고 가정할께요..

이런 식의 흔한 현금 세탁 경로잖아요?

 

P2 친척, A씨 (증명되지않은 돈) --> 불법 현금 5만불
--> 3자 B씨 --> 수표 5만불
--> P2 배우자 C씨 --> 수표 5만불 --> P2 친척, A씨로 세탁완료.

이럴 때, C씨는 B씨에게 돈을 받고 A씨에게 돈을 돌린 결과가 되잖아요?  B씨에게 돈 받고, 다시 B씨에게 돌려줬다면 완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돈 받은 사람 B, 돈 돌려주는 사람 A 이 달라도, 중간의 C씨는 세탁을 몰랐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은 걸까요?

생각해보면, 이런 일 세탁이 아니어도 흔하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이런건 어떻게 되나요?

라이트닝

2024-05-24 12:36:52

https://www.fbi.gov/how-we-can-help-you/scams-and-safety/common-scams-and-crimes/money-mules

Money Mule로 판단되면 처벌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Acting as a money mule is illegal and punishable, even if you aren’t aware you’re committing a crime.

포트드소토

2024-05-24 13:25:41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몰랐다고 해도 돈을 돌리는 건 처벌 받는군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겠네요.  가끔 부탁받을 수도 있는 일이겠어요.
사실상 맘먹고 돈 세탁을 하려는 사람이, 불법 돈 세탁이라고 말을 해줄리도 없고, 당연히 늘 문제없는 돈이라고 하겠죠.

 

도코

2024-05-24 12:44:49

결국은 원래의 현금이 불법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겠죠. 제가 원글에서 본 것 중에 escrow에 묶여 있는 돈이 있다고 봐서 이 상황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즉 현금을 세탁하는게 아니라 다른 거래로 escrow에 있는 자금이 풀리면 갚겠다는 의미로요. 

라이트닝

2024-05-24 14:25:56

증빙할 수 없는 현금과 제 3자로부터 받는 다는 것이 모든 의혹을 키운 것이죠.
증빙할 수 없는 현금이 제 3자를 통해서 세탁해서 돌아온다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에스크로는 제 3자가 결국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제 3자는 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받을까요?

묶여있는 돈이 풀리면 주겠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레슬고

2024-05-24 12:06:25

들어보니 가족으로 부터 받은 돈은 바로 유용이가능한데 제3자로 부터 받은 돈은 그게 안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한테 체크로 돈을 받고 제 3자가 체크로 저희에게 주는식으로

도코

2024-05-24 12:10:19

그 제3자가 누구 혹은 어떤 법인인가가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냥 저라면 친척분 한테 친척분의 명의로 직접 체크로 되받아야 가능하다고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친척분 참 여러사람 귀찮게 하는 것 같네요;;

라이트닝

2024-05-24 12:11:29

시간 문제때문에 그런 것이면 친척분이 제3자에게 체크로 받으시고, 다시 체크를 통해서 갚으시라고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단순히 돈빌려주고 돌려받은 것으로 성립이 되고요.
이자도 같이 받으셔야 맞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돈세탁 문제에서 자유로와지시려면 친척분과만 직접 거래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쟌슨빌

2024-05-24 11:58:18

본인의 돈세탁은 아니겠지만, 돈세탁 과정의 mule이 될 위험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도코

2024-05-24 12:07:34

만약에 친척분이 저에게 5만불을 현금으로 주고 제가 체크를 준다면 그럴 가능성이 확 높아지겠죠.

아무튼 껄꺼로운 상황인건 저도 백퍼 동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더라도 최대한 깔끔하게 체크로 주고, 체크로 다시 받는 식으로 하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착하게살자

2024-05-25 04:19:30

돈 세탁 맞습니다. 친척분의 현금을 양성화하능 것이기에 돈 세탁입니다. 빌려주시는 분이 체크로 주고 체크로 받는 과정과 상관없이 목적이 돈세탁이기에 돈세탁으로 간주됩니다

도코

2024-05-25 07:24:56

원글의 친척분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돈세탁이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1. 돈세탁이다 --> 이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2. 돈세탁일 가능성이 있다 --> 이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 돈세탁이 아니다 --> 이것 역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탈세 (tax evasion)와 돈세탁(money laundering)은 둘 다 불법이지만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돈세탁이다' 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한국어의 돈세탁과 제가 생각하는 money laundering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두개의 Supreme Court case들을 첨부합니다.

https://www.oyez.org/cases/2007/06-1456

https://www.oyez.org/cases/2007/06-1005

두 경우 모두 불법적으로 돈세탁으로 간주된 경우였는데 최종적으로 돈세탁의 수준에 못미친다고 판정난 경우입니다.

마아일려네어

2024-05-25 11:06:00

안타깝네요. 

빨간구름

2024-05-24 11:12:02

하지 마세요. 질문에 답이 나와있네요. 

위에 언급하신 "증명되지 않는 돈"을 잡기위해 법이 존재하는데, 하시려는 행위는 법을 위반하고 걸리지 않겠다는 것 처럼 보일거예요.

쵸코대마왕

2024-05-24 11:21:31

2222. 이미 그쪽에서 법적으로 안되는 돈을 쓴님이 어떻게 법적으로 돌린다는 거 자체가 돈세탁이지요..

Happyearth

2024-05-24 12:50:17

3333. 증명안된 돈에서 이미 탈락. 하지말라고 큼직하게 쓰여 있네요. 최악의 경우 범죄 수익, 아니고 캐시로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탈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그 돈과 별개로 돈 거래 과정에서 사기당할 리스크도 크고.

무한비행

2024-05-24 11:14:02

"P2의 가족은 아무 문재 없다고하는데" --> 그분의 입장에서는 어케든 지금 집을 잡고 싶겠죠.

 

"제가 볼 땐 돈세탁이고 금액도 너무 커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 법적인 문제들은 다른분들께서 이미 설명해주셨고, 돈 거래는 가족 간에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나중 뭐가 뒤틀리거나 문제가 생겨요. 캐쉬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씨디에 있어서 못 뺀다고 하거나, 인덱스 펀드라서 롱텀 게인 택스 때문에 도움을 줄수 없다고 할것 같습니다.

꿈꾸는소년

2024-05-24 11:31:42

글만 읽어도 벌써 머리가 아픈데 왜 사서 고생을 하시려고 하세요 T.T 친척 사이라도 금전적인 거래는 안하는게 좋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현금은 있으나 증명되지않은 돈(?)'이 그것도 '제3자(?)'로 부터 들어오는 이상한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저라면 미안하다하고 안 도와줄것 같습니다. 일단 빌려주면 여러가지 걱정에 신경쓰실일도 많으실것 같아요.

롱텅

2024-05-24 11:36:46

그럴까? 하는 생각도 마세요.

의견대립이 생긴다면 싸우시고, 꼭 이기세요.

포트드소토

2024-05-24 11:44:16

무조건 말립니다.

P2 친척의 증명되지않은 돈에 왜 엮이시려하나요?

 

여기 마모글들 찾아보시면, 현금 몇 천불 은행에 집어넣는 걸로도 힘들어하는 게 미국입니다.

브레멘

2024-05-24 11:47:35

친척에게 체크로 주고, 그 친척에게 체크로 받으면 깔끔할 것 같은데, 제 3자에게 체크로 받으면, 이게 거래대금인지 애매한 것도 있고, 소득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좀 많이 찜찜한 것 같네요. 돈세탁이 아니라 탈세 조사를 받을 수도??

정아빠

2024-05-24 11:58:30

현금은 있으나 증명되지 않은돈 -> 그러면 먼저 현금을 체크로 받으시고 돈을 보내시면 나중에 돈을 못받는일이 생기지는 않겠네요.

없는 돈을 빌려달라는것도 아니고 가족(친척)끼리는 여유가 되신다면 이정도의 편의를 봐주실수도 있지 않을까요..

놀고먹고

2024-05-24 14:27:47

저도 여기에 한표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출처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먼저 돈을 보내주시면 깔끔할 것 같네요. 왜 한달 기다려야되고 왜 제3자에게 돌려받아야 되는건지 설명이 되지 않으면 찝찝할 수 밖에 없죠.

xerostar

2024-05-24 14:42:29

현금을 체크로 받는단 의미는, 체크를 써주면서 그만큼의 현금을 받는다는 의미이신가요? 일단 여기서 쟁점은 단순히 돈을 떼일까의 문제가 아니라서 별 의미가 없는 가정이기는 합니다. 은행에 입금을 못하는 (탈세의 목적이든 다른 문제가 있든) 수상한 현금을 출처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든 편법이든 넓은 의미의 돈세탁에 해당할 수밖에 없으니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더구나 애초에 그런 식의 거래(?)가 가능했다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당사자도 아닌 제3자를 통해 돌려준다는 더욱 수상스러운 제안이 왔을리가 없죠.

xerostar

2024-05-24 12:49:40

애초에 본문 내용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회원들간에 추측만 난무하고 있네요. 적어도 돌려받는 금액이 현금인지 체크인지, 제3자가 돈을 빌리는 P2의 친척이 아닌 완전 다른 사람인지, 그렇다면 3자는 왜 중간에 개입하게 되는지 정도는 설명이 되어 있어야죠. 애매한 질문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이 참 안타깝고, 실제로 돈세탁에 해당되든 안되든 그렇게 찜찜한 자금의 흐름에 엮이는 일은 저라면 어떻게 해서든 피하겠습니다.

 

정말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P2의 다른 가족이 있다면, 차라리 그 가족에게 체크를 써주고 (증여 아닌 빌려주는 것으로 서류 제대로 작성하고), 나중에 그 가족으로부터 체크로 돌려받는 건 어쩌면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레슬고

2024-05-24 16:30:45

저도 직접들은게 아니라 P2를 통해 들은내용이라 어떻게 돌려받을지 까지 clear하게 듣지 못 했네요.. 근데 당연히 체크라고 생각을 했고

P2의 친척이 제3자에게 현금을 주고 제3자가 저희에게 체크를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3자가 직접주면 가족이 아니라 바로 유용이 불가고

저희를 거져서 들어가면 가족이라 유용이가능한가봅니다.

 

집을 사본적도 없고 이런 일을 해본적이 없어서 무지함에 질문을 너무 애메하게해서 회원님들께 혼란과 논란을 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글을 조금 더 자세히 잘 쓰도록할께요!

 

P2의 다른 가족들중에는 그만큼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없어서 저희한테 온 걸로알고있습니다.

 

 

xerostar

2024-05-24 18:04:33

아이고, 죄송하실 것까진 없구요, 그냥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아쉬움을 표현한 거였습니다.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펀드로만 유용이 가능한 점은 알겠는데, 돌려받을 때는 왜 직접 못 받고 3자를 거쳐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P2의 다른 가족에게 레슬고님이 체크를 보내주시면 그 사람이 자신의 체크를 집 구매하려는 친척에게 전해줄 수 있으니 제시해본 아이디어였습니다.

LoneStar

2024-05-24 19:29:41

최근에 집구매를 진행했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마도 친척은 Gift letter 를 써달라고 할거고요. Gift letter는 빌려주는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니 만큼 만약 받으려는 돈이 배달사고가 났을 경우에 레슬고님이 돈을 받을 증빙이 사실상 없는게 됩니다. 5만불 이상의 cash를 운좋게(?) 받는다고 해도 5만불 캐쉬를 어떻게 보관하시고 어떠게 사용할지에 대해 계획도 생각해보셔야할 것이고, 적절한 계획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분이 레슬고 님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결국엔 이 돈도 빚이 되기 때문에 DTI에 영향을 주게되고 몰게지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구마엔사이다

2024-05-24 12:50:59

저도 몇달전에 부모님 친구분 자식(저는 알지도 못하는-_-)이 집을 사야하는데 그 친구분이 가게를 해서 현금은 많은데 은행에 입금을 안(못)해서 다운페이를 도와주고 싶은데 출처때문에 못한다고 제 은행 계좌에서 체크를 써주면 현금을 주시고 제가 몇천불씩 조금씩 제 계좌에 입금하면 안되냐는 요청을 받아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는데 얼굴 보고 직접 물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 통해서 온 부탁이라 더 쉽게 거절할순 있었어요. 근데 가족이면 좀 힘들죠. 그래도 Money Laundry의 Placement 혹은 layering 과정과 유사하니 되도록 안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 현금의 출처가 마약/테러리스트 펀딩등 범죄에 관련이 없다고 해도 그걸 증명하시는 건 본인 몫이라서요...

세운전자상가

2024-05-24 12:52:04

법에 무지한 제가 보기엔 돈세탁 같네요.

심하게 말해보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연대보증 세우는 느낌? 예전에 한국에서 망하는 지름길이 가족 연대보증 해주다가 도미노 처럼 다 무너지는 것이었죠.

rmc

2024-05-24 15:49:21

저라면 안합니다.  지금 적은 내용으로만 판단하면 전형적인 돈세탁 방법입니다. 

마천루

2024-05-24 16:02:03

1-2천불도 아니고, x만불을 cashier's check으로 발행이 가능한가요?

은행에서 우리가 해당 금액을 홀드하고 보증해주는게 cashier's check인데 결국 현금을 입금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Stacker

2024-05-24 18:05:19

출처가 증빙 안되는 돈의 경우, 집구매로 사용하려면 최소 3달 이상 통장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까다로운곳은 6개월까지도 증명하라고하긴해요.

그렇기때문에


1. 집 구매자가 제 3자에게 현금을 먼저 건네줌.
2. 제 3자가 집 구매자에게 Check나 송금을 해줌. 


이런 방법으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글에 "저희가 체크로 x만불을 드리면 제3자가 x만불을 1달뒤에 에스크로 끝나고 준다고합니다." 는 말이 안됩니다.

왜 에스크로가 끝나고 주죠? 체크를 보내기전에 돈부터 받아야죠.

노부부

2024-05-24 18:13:49

2

저희도 옛날에 이런 문제로     같은 종교단체에 나가는 3 가정을 도와드린적이 있는데요,

옛날엔 현금 장사를 하느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탁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1불도 크레딧카드를 긁는 시대에 아직도 이렇게 현금을 킵하는 사람이 있는게 신기하네요.

아무튼, 이분을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gift 는 친척이 아니라도 아무에게나 2024년엔 $18,000 까지 개인 대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리게 되면,중간에 제3자를 통하지 마시고 P2의 친척으로 부터 레슬고님이 현금을 직접 먼저  받으십시요.

그리고 나서, 총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 친척의 부부 각각에게,  레슬고님이 P2 친척부부 각자에게 한사람당  gift tax exclusion 2024  $18,000 불씩  수표 2장,합 $36,000 불을 쓰고,

레슬고님의 배우자가 P2 친척 부부에게 각각 $18,000 씩 수표 두장, 합 $36,000 을 쓰시면 수표 4 장 총 합이 $72,000 불 까지 gift 할 수 있겠네요.

이 수표 4 장은 현금을 미리 받은 후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미리 안 받고 수표를 먼저 주면 ,나중에 돈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미리 안 준다면  거절하십시요.

 

현금 받은 거를 다시 은행에 디파짓 하는 문제는 ,  현금을 보관하는 문제도 있고, 디파짓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귀찮은 문제인데, 이 문제는  레슬고님하고 P2 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

그리고 요즘은 현금이  5% 연이자가 있으니, 레슬고님이 MMF 에서 이자 받고 있는 돈을 빼서 친척의 현금하고 교환을 하면, 레슬고님이 이자 부분이 손해가 나니 , 그 손해 부분은 P2 친척분이 레슬고님에게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현금을 은행에 디파짓을 당장은 모두 못하니 조금씩 넣어야 하는 데, 이게 진짜 많이 귀찮은 문제에요.  이런 귀찮음을 생각하면 거절을 하셔야 겠죠.

 

 P2 의 친척분은 이 돈으로 집을 사실 때, 레슬고님과 레슬고 P2 님으로 부터 gift 를 받았다고  다운페이 돈의 출처를 밝히셔야하고

레슬고님에게는 내년에 P2 친척에게 gift 얼마를 했다는  서류가 IRS 인지 아니면  P2 친척의 모게지 회사인지에서(기억 안남)  증명하라는 form 이 가는데, 그 때 , 이 서류에   gift 한게 사실이라는 싸인을 하셔서 보내셔야 합니다.

아..이거 거짓말이잖아요...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괴로워진다면,  여기서 당연히 거절을 하셔야죠.

 

저희 경우는 아주 옛날에, 같은 종교단체에 나가는 분들이 100 불짜리 현금 몇만불씩을 봉투에 담아 갖고 와서 수표로 바꿔달라고 너무 간절히 사정들을 하셔서,  매주 마다 인사하고 보는 분들이라 차마 거절을 못하고 해드리긴 했는데, 3가정 해드리고, 그 다음엔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한번 거절이 어렵지 , 일단 거절을 하면, 그 다음 부터는 이런 부탁이 안 들어와서 속이 편해요.

마일모아

2024-05-24 19:26:18

좋은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잭팟유저

2024-05-24 21:14:43

정말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노부부님 말씀대로 현금 디파짓 한달에 은행 여러 군데 들러 천불 2천불씩 하셔야 하구 3천불 이상 했다가 그냥 프리징 되면 은행에 출처를 밝히셔야합니다. 한 일년 동안 은행 어카운트 서너개 돌려 가면서 디파짓 하시든지 아님 현금 뭉탱이 사용할 경우가 있지 않다면 비추드립니다

레슬고

2024-05-24 23:45:5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아내도 현금을 많이 입금하거나 쓸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Gift limit $18K를 각각 부부에게 드릴 수 있다는 옵션은 알아두면 앞으로 언젠간 쓸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욘세팟타이

2024-05-24 20:52:08

가족이래도 No... 친척이면 더더욱 No.. 말리고 싶습니다. 부탁들어준다면 돈 못돌려받을 생각하시고 빌려주시는 걸 겁니다.

잭팟유저

2024-05-24 21:05:06

와이프 처가댁 어른 체킹 계좌에서 작년에 리스 바이 아웃 한다고 2만불 빌려 썼는데 은행에서 출처 불분명하다고 캐쉬아웃 못해서 조인트 어카운트 장모 와이프 트러스트 같은걸로 만들어 빌렸습니다. 직계 가족도 힘든데 친척이라면 차라리 금전 거래를 안 할까 같습니다

 

스시러버

2024-05-25 06:40:38

P2의 친척이  p2의 형제자매인 경우 그럴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제3자가 돈을 주는 시점이 왜 에스크로 이후여야 하는지는 닙득이 가진 않네요...

 

친척분이 그 3자에게도 원글님에게 하는 방법과 똑같은 일을 하려는 걸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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