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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h IRA에서 현명하게 돈을 빼기 (v2)

도코, 2024-05-25 14: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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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배경

몇년 전에 "Roth IRA에서 돈을 잘 빼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었는데

항상 마음속 한켠에 조금 더 일목요연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고객미팅 시간에 설명을 한 후에 역시 난해할 수 있는 토픽인거 같아서 생각난 김에 한번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잇을 해봅니다.

특히 그림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보기 쉽게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복잡할 수 있는 제도라서 과연 쉬운지 아닌지는 독자들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ㅎㅎ

 

기본개념

Roth IRA가 은퇴계좌로서의 모든 효력을 갖추려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ge 59.5 이상 + 5년 이상 Roth IRA history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분들은 Roth IRA의 모든 금액이 qualified distribution이 되고, 이 말은 곧 모든 금액이 비과세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을 다 충족하지 못해도 Roth IRA의 특성상 인출을 현명하게 하면 비과세로 상당부분의 금액을 조기인출할 수 있습니다.

Roth 401k를 포함한 웬만한 절세계좌에서는 pro rata로 모든 금액을 taxable/nontaxable비율을 인출하게 하는데

Roth IRA에서 돈을 뺄 때는 세법상 아주 특수적인 순서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Roth IRA에서는 4가지의 금액이 있는데,

 

1. Regular Roth IRA contribution (basis)

2. Converted Basis (Taxable Amount)

3. Converted Basis (Nontaxable Amount)

4. Earnings

 

Roth IRA에서는 항상 1 --> 2 --> 3  --> 4 순서로 인출을 관리합니다. 이 특수적인 인출방법 덕분에 Roth IRA에 불입한 금액을 비과세로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Roth IRA를 인출하는 사람들은 3가지 Case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Case 1: Age 59.5 이상 + Roth IRA history 5년 이상

Case 2: Age 59.5 이상 + Roth IRA history 5년 미달

Case 3: Age 59.5 미만 (Roth IRA history 상관 없음)

 

 

 

 

CASE 1: Age 59.5 이상 + Roth IRA history 5년 이상

 

Case 1의 경우는 모든 Roth IRA의 금액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은퇴한 후에 Roth IRA에서 전혀 소득세에 지장이 없이 목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othIraDistributionOrderingFullyQualified.png

 


 

결론/교훈:

특별한 부연설명이 필요없이, Roth IRA에 그동안 꾸준히 투자하고 있었다면 Roth IRA의 모든 금액을 원할 때 비과세로 access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도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소득세 부담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안 뽑아도 RMD하라고 압박하는 제도 역시 없고, 다 못 쓰고 사망하더라도 상속자에게도 tax free로 물려줄 수 있으니 가장 고마운 은퇴계좌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CASE 2: Age 59.5 이상 + Roth IRA history 5년 미달

 

뒤늦게 Roth IRA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물론 더 일찍 Roth IRA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뒤늦게라도 Roth IRA를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rothIraDistributionOrderingAge59.5_lateStarter.png

 

 

위의 그림에서 보이듯이 원금은 contribution이든지 conversion금액이든지 100% 비과세가 됩니다.

그 이유는 59.5세를 넘었기 때문에 10%의 조기인출세가 더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일찍 Roth IRA를 했다면 수익분까지 100% 비과세가 가능했겠지만, 그래도 Roth IRA를 어짜피 고갈시키지 않을 수 있다면 이정도로도 은퇴생활에 tax-free 목돈을 뺄 수 있게 되니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교훈

이런 이유로 가급적이면 50대 중반 전에는 최소한 Roth IRA를 조금이라도 시작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서 못했다는 분들도 자주 접하는 편인데, 그런 분들은 Backdoor Roth IRA나 Roth conversion을 꼭 고려하시기를 추천합니다.

 

 

 

 

CASE 3: Age 59.5 미만일 경우

 

이 경우에는 아직 은퇴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은 물론, 조기 은퇴자들도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1 --> 2 --> 3 --> 4의 인출 순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나는 웬만하면 59.5세까지 Roth IRA를 활용안하겠다는 분들이라도 혹시나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어떤 옵션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면 좋으니 이 Case 3를 유심히 살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othIraDistributionOrderingAgeNot59.5.png

 

1. Regular Roth IRA contribution (basis)

2. Converted Basis (Taxable Amount)

3. Converted Basis (Nontaxable Amount)

4. Earnings

 

1의 경우는 아무 때나 소득세도 없고 10% 조기인출세도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비상금 용으로 딱이죠.

 

2의 경우는 traditional (pretax) IRA에서 인출했으면 소득세 + 10%조기인출세를 냈을 돈이라서, 소득세는 conversion시 냈으니까 10% 조기인출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5년 경과한 conversion금액은 10% 조기인출세에서 면제됩니다. 5년 동안 묵힐 수 있으면 조기은퇴나 비상금 용으로도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일명 Roth conversion ladder도 이 Case에 해당 되겠죠.)

 

3의 경우는 1번과 동일하게 소득세 + 10%조기인출세 없습니다. 2번이 걸림돌만 안된다면 1번의 원금처럼 아무때나 인출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일 수 있죠. 그래서 Backdoor Roth IRA할 때 pro rata 없이 그냥 "깔끔한" 백도어를 할 수 있으면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의 경우는 5년 Roth IRA history 조건과 59.5세 조건 두개 다 충족해야 소득세/조기인출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어짜피 59.5세까지 안 건드리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Conversion한 금액의 "5년 rule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인데요,

예를 들어 올해가 2024년도이기 때문에

2019년 혹은 그 전에 conversion한 원금 금액은 전금액이 비과세가 되고

2020-2024의 5년 기간 안에 conversion한 금액 중 taxable amount는 10%조기인출세 대상이 됩니다.

 

결론/교훈:

1. 잘 계획을 한다면 조기은퇴자는 물론, 다른 이유로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multipurpose (은퇴저축 + 비상금 용도 등) 계좌가 됩니다.

2. 2의 taxable conversion 금액을 최소화 하고 1 + 3 금액을 키우면 좋은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 금액을 '비상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Taxable conversion 금액이 크면 클수록 10% 조기인출세의 부담이 커지므로 백도어 Roth IRA를 할 때 pro rata를 피하면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BONUS CASE: 특별한 이유로 Roth IRA에서 인출할 경우

 

사실 위의 일반적인 Case와 다른게 특별히 지정된 이유로 인해서 Roth IRA에서 인출하게 되면 조기인출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비 지출을 위해서 Roth IRA에서 conversion한 금액을 인출할 경우에는 마치 59.5세 이상인 것 처럼 (Case 2) 조기인출세금을 안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29를 overfunding하는 위험을 완전히 우회하면서 동시에 은퇴저축용으로 돈을 모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됩니다.

 

rothIraDistributionOrderingEducation.png

 

실제로 이 Bonus Case에 해당되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 Withdrawals for higher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 SEPP 72t withdrawals

 - Qualified distaster recovery distribution

 - Unemployed health insurance premiums

 - Birth or adoption (up to $5k, up to 1 year)

 - Medical payments in excess of 7.5% of AGI

 - Distribution to beneficiary due to death (<5 years Roth history)

 - Purchase of first home (up to $10,000 lifetime, <5 years history)

 

아마 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가능한게 대학/대학원을 위한 지출과 SEPP 72t (조기은퇴자들에게 유용)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교훈

최근에 529의 일부를 Roth IRA로 나중에 전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너무 많은 돈을 529에 묶어두기가 부담된다면 Roth IRA를 우선적으로 하는게 매우 합리적입니다.

물론 regular Roth IRA contribution이나 일반 Backdoor Roth IRA도 제한이 $7,000수준이긴 합니다만, 몇년 하다 보면 금방 몇만불이 됩니다.

또한 회사 401k에서 mega Backdoor Roth를 제공한다면 이 금액을 궁극적으로 Roth IRA로 롤오버 한 후 인출하면 위의 Bonus Case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mega Backdoor Roth가 제공되는 직장플랜이 있으면 웬만하면 이 금액을 늘리는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맺는 말

Roth IRA는 은퇴계좌로서도 아주 매력적이지만, 학자금을 위한 계좌나 비상금을 위한 계좌로도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금액을 Roth로 하라는 결론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Pretax/Roth/Taxable을 골고루 잘 활용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은퇴준비 뿐만 아니라 현명한 재테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이는 말 (5/26/2024)

댓글들 보니 개념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의외로 recordkeeping이 중요한 포인트인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일반적으로는 세금보고 자료를 3년 혹은 6년 보관하라고들 하지만, 실제로 Roth IRA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 59.5세까지는 모든 세금보고와 Form 5498, 1099-R를 최소한 보관하시고, 만약에 Form 8606나 Form 5329을 제출하셨다면 그것도 꼼꼼하게 보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자료들이 있으면 나중에 본인이 직접 못하더라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살펴보고 reconstruct를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예전 transcript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최근 9년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41 댓글

쌤킴

2024-05-25 15:03:42

허걱 일수늬?!

 

자세히는 안읽어보고 일단 스크랩후 정독들어갑니다! ㅎㅎ

참 도코님, Roth IRA계좌 오픈만 하고 불입을 안한 경우에는 보니까 5 year rule이 불입을 시작한 시점부터인거 같은데 맞겠죠? 

도코

2024-05-25 15:12:27

ㅎㅎ 네, $1 이라도 불입하면 clock가 시작됩니다.

luminis

2024-05-25 15:12:05

아 단비와 같은 도코님의 지혜를 또 얻습니다. 저는 늘 taxable vs non-taxable converted basis의 차이가 뭔가 궁금했는데 만약 지금까지 pro rata 없이 깨끗하게 백도어를 해 왔다면 주황색 taxable portion이 없는 것이니 59.5세 전에는 earning만 신경쓰면 되는 건가 봅니다. 

도코

2024-05-25 15:21:32

지혜까지 분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하우 정도로 여겨주셔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도움이 된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도 적절한 응용인 것 같습니다.

뭣이중헌디

2024-05-25 17:56:42

지난해에 Roth IRA에 돈뺄일이 있어서,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부분이랑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시니 쏙쏙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도코님!

도코

2024-05-25 19:20:58

맞아요 매우 헷갈리기 쉬운 토픽이에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브레멘

2024-05-25 17:57:51

늘 유익한 정보를 깔끔한 글로 정리하고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xable vs non-taxable converted basis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prorata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Roth로 옮길 때는 pretax amount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서 Roth로 옮겨지므로 Roth에 들어간 금액은 모두 non taxable이 되는게 아닌지요? 참 헷갈리네요..

도코

2024-05-25 19:17:34

헷갈릴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pro rata로 넘긴 pretax amount가 소득세 낸 후에도 추가적으로 10% 조기인출세에 해당되는지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traditional IRA에 $50k가 있는데, 그걸 59.5세 전에 곧바로 traditional IRA에서 $50k를 인출하게 되면 총 금액이 일반소득세 + 10% 조기인출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꼼수를 생각해서 Roth conversion을 먼저하고 뽑으면 어떨까 하는 궁리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Roth conversion시에 일반소득세를 일단 내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바로 Roth IRA에서 $50k를 빼는 경우, 만약에 10% 조기인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traditional IRA에서 바로 인출하지 않고 Roth conversion으로 돌려서 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taxable conversion 부분은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10% 조기인출세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멘

2024-05-26 00:41:54

아하. 이해했습니다. Backdoor를 할 때, T-IRA에서 $1이라도 이자가 붙을 경우는 그 $1는 pre tax money가 되니까 conversion할 경우에는 taxable amount가 되는군요!

도코

2024-05-26 07:45:48

네 맞습니다. 물론 $1은 너무 작아서 그것의 10% 조기인출세는 $0.10라서 rounding으로 비과세로 처리되겠죠. ㅎㅎ

telnet2u

2024-05-25 19:21:22

도코님 정말 잘 정리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예전 수강생?이었는데 다시 뵙게 되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

5년 기준 결정은 (몇월에 Roth IRA를 시작했는지 관계없이) 1월1일 기준인 것인가요? 

도코

2024-05-25 19:47:16

수강생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ㅎㅎ

 

기본적으로 5년 기준은 'tax year'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글에는 두가지의 5 year rule이 언급되었는데요.

 

5 year Roth IRA history (Roth IRA 경력):

 1. Regular contribution의 경우 해당년도의 1/1 부터 세금보고 기한인 다음 해 4/15가 하나의 "tax year"로 간주됩니다.

    즉, 올해 2024년 Roth IRA contribution은 1/1/2024부터 4/15/2025까지가 유효한 기간이 됩니다. 

 

  2. Backdoor Roth IRA나 Roth conversion의 경우, 실제로 conversion/rollover가 진행된 calendar year = tax year가 됩니다.

    즉, 2024년을 첫번째 year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1/1/2024 부터 12/31/2024까지만 가능하고, 그 후에는 2025년이 첫번째 해가 되겠죠.

 

5 Year Conversion Rule의 경우:

위의 2번 예시와 같이 Conversion의 경우에는 항상 conversion을 실행한 calendar year가 기준년도가 됩니다.

즉, 2024년으로 conversion금액을 기록할 수 있는 기간은 1/1/2024 부터 12/31/2024까지 입니다.

 

telnet2u

2024-05-26 06:32:01

역시 예전의 강사님답게 짧은 질문에도 정성스런 답을 주시네요. 

많은 분들을 도와주시는 멋진 삶입니다. 감사드려요. :-) 

도코

2024-05-26 07:47:22

짧은 답을 할 수 문제라면 당연히 짧게 하죠. ㅎㅎ

짧은 질문으로 긴 설명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대화 기법이라서 좋은 질문이라고 한 점도 있습니다. ㅎㅎ

goofy

2024-05-25 19:41:00

도코님 지식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Roth IRA 에서 늘어난 investment income에 대해서는 5년 룰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2021년에 Roth IRA 구좌에서 NVDA를 $50K 사서 지금 $500K 가 되어서 $450K 수익이 났다면 2026년에 59.5세를 넘기고 $500K 모두 세금없이 디스트리뷰션 할수있나요? 

도코

2024-05-25 19:52:33

한가지 먼저 clarify할 것은, 'NVDA를 $50K 사서'라고 하셨는데 Roth IRA에서 cost basis를 tracking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설명은 $50k가 "Roth IRA에 있는 contribution/conversion basis"를 기준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50k의 contribution 원금이라는 가정하에 말씀하신 investment income은 원글의 'earnings'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earnings의 과세 기준은 각 Case 별 다르니 참고하시면 되구요.

 

말씀하신 예시의 경우, 2026년에 59.5세를 넘긴 시점인데 Roth IRA history (경력)이 5년이상이라면 Case 1에 해당되고, $500k 모두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만약에 2026년에 59.5세를 넘겼는데 Roth IRA history가 5년 미만이라면 Case 2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5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450k는 일반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조기인출세는 없겠지만요.) --> 질문을 다시 보니 2021년에 Roth IRA에서 투자하셨으니 5년이 채워졌을 거라서 이 부분은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goofy

2024-05-25 20:11:02

감사합니다.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Roth IRA history 경력 이라함은 매년 contribution 할때 마다 그해 넣은 자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5년이 다시 시작 되는건가요? 

 

도코

2024-05-25 20:15:07

아뇨. 제가 말하는 Roth IRA 경력/history는 첫 contribution (혹은 conversion) year 기준으로부터 한번만 채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tax  year에 Roth IRA에 $1을 contribution하셨다면 1/1/2026부터는 5 year history는 충족하게 됩니다.

 

(반대로, Conversion용 5년 rule은 이것과 별도로 Conversion한 금액마다 새로운 5년을 채워야 해당 'taxable conversion' 원금이 조기인출세에서 면제됩니다.)

goofy

2024-05-25 20:26:47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점 들을 모두 풀어주셨습니다.    꾸벅....

Makeawish

2024-05-26 00:14:48

정리글 엄청 도움 되네요. 은퇴 계좌를 완전히 이해하는건 소화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로스에서 인출할때 저렇게 케이스별로 다 다르게 처히된다먼 계좌 내에 금액별로 정보가 다 분류가 되어 있겠네요.

제 로스 계좌에서는 항복별 금액이 분리되어 보이지 않던데요. 어떻게 계좌를 보면 될까요? 뭘 알아야 얼마를 뽑을지 계획을 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쌤킴

2024-05-26 00:52:18

최초 불입금액을 매년 잘 트래킹을 하시거나 그와 관련된 기록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두 오래전이 불입한 정보를 잃어버려서 곤란합니;;

도코

2024-05-26 07:44:16

IRS Transcript에 가셔서 Wage & Income Transcript를 찾아보시면 최근 9년 정도의 Form 5498나 Form 1099-R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쌤킴

2024-05-26 12:01:16

직접 불입한 Roth IRA의 경우 아무 기록도 안남아 있을 거 같아요.. 세금 보고의 의무가 없으니까요;;.. 직접 불입해도 Form 5498이나 1099-R이 기록으로 남을 수가 있나요?

도코

2024-05-26 12:07:17

Form 5498은 항상 발급되고 이것은 IRS에 filing되어 있을거에요.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는 것 보다는 Form 1040에 기재하는 공간이 없다는게 더 정확하겠죠. 실제로 Form 5498 통해서 기관이 개인의 소셜번호를 통해 이미 보고를 했구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IRS 사이트에 가셔서 Wage & Income transcript 조회해보세요. 다 나와 있는거 보고 놀라실거에요. ㅎㅎ

쌤킴

2024-05-26 13:09:02

와우 정말 어렵게 로긴해서 (ID.me에서 계좌파고 인증받고 아주 쇼를 했습니;;) Transcripts를 찾았습니다~! ㅎㅎ 

진짜 도코님 말씀하신 대로 Roth 401k 불입한 금액도 나오는군요.. 그 전 해 불입한 정보는 아쉽지만 이거라도 만족해야 할 듯요.. 

문제는요... 2016년부터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4506-T form을 제출해야 볼 수 있다네요..;;  나중에 시간 날 때 4506-T form제출해서 request를 해야할 듯 합니다.

암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코

2024-05-26 19:09:03

맞아요 form 갯수 한도가 있긴 했죠. 그 해 엄청 많은 서류들이 생성되었나봐요. ;;

아무튼 앞으로는 꼼꼼하게 HSA 영수증 파일들과 함께 이런 서류들도 잘 보관하세요.

쌤킴

2024-05-27 08:42:27

2016년부터 작년까지 모든 transcripts가 다 바로 열람이 안되더라고요;;  

도코

2024-05-26 07:43:06

아쉽게도 실제로 Roth IRA 계좌 자체에서 항목을 tracking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좌를 들여다 봐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Tracking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영역이 되겠죠.

왜냐하면 Roth IRA에 contribution 혹은 conversion한 금액의 어느 비중이 taxable인지 nontaxable인지는 각 납세자의 income tax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본인이 contribution, conversion/rollover 한 금액과 세법상 treatment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해의 Form 5498 및 Form 1099-R를 잘 보관하는게 중요하고, 만약에 Form 8606 / Form 5329등을 제출했으면 그것도 보관하시고, 가급적이면 예전에 파일링한 Form 1040들도 그냥 다 보관한다고 생각하면 될거에요. 

Makeawish

2024-05-27 12:19:06

갑자기 서류를 다 뒤져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해요. 말씀 안해주셨으면 아무것도 안했을 것 같아요.

마마미

2024-05-26 07:10:14

저 인출 순서는 자동으로 무조건 적용되는건가요? Bonus case에 해당하는 경우 earning을 contribution보다 먼저 인출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30000불의 contribution이 있고, 아이가 태어나서 5000불 earning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하면, 5000불의 earning을 빼기 위해선 꼭 35000불을 빼야할까요? 

도코

2024-05-26 07:52:46

네, 자동적이구요. 아마 Bonus Case의 설명을 제가 의도한 것과 살짝 다르게 이해하신 것 같기도 하네요.

 

아이가 태어나서 $5000을 뽑는 경우:

 1. contribution은 당연히 비과세

 2. taxable conversion amount의 경우 원래는 10% 조기인출세가 있는데 그걸 면제해줘서 비과세로 처리

 3. nontaxable conversion amount의 경우 원래 비과세

 4. earnings는 원래 일반소득세 + 10% 조기인출세가 부과되는데 10% 조기인출세만 면제 받아서 일반소득세를 내야 해요.

 

여기서 10% 조기인출세 대상이 되는 2번과 4번에 한해서 $5000까지가 10% early distribution tax가 면제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하지만 4번의 earnings를 먼저 빼고 싶다고 하시는 건 조기인출세를 무시하고도 일반소득세금을 내겠다는 말인데 말씀하신게 그 취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건 본인이 임의로 하는 영역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위의 순서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과연 세금보고 할 때 제대로 하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지만요;;;)

마마미

2024-05-26 08:04:57

앗 그렇군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맞습니다. Bonus case의 경우 완전 비과세라고 이해했네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헐퀴

2024-05-26 11:20:06

평소에 궁금했던 주제인데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earnings 관리는 어떻게 될까요? 설마 하니 금융 기관에서 알아서 다 관리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요. Roth IRA 인출이 있었던 해의 세금 보고 때 개개인이 알아서 다 추적해서 보고해야 하는 거겠죠?

도코

2024-05-26 12:11:56

말씀하신대로 기관에서 관리 못해주죠.

 

가장 간단한 것은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otal Balance = Basis + Earnings를 다르게 표현하면  Earnings = Total Balance - Basis가 되죠.

 

즉, 내가 얼마만큼 contribute/convert했는지만 (basis) 확실하게 알고, 총 계좌의 밸런스 (total balance)를 아니까 남은 금액이 earnings가 되겠죠.

헐퀴

2024-05-26 12:26:25

감사합니다. 조기 은퇴 성공을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contribution/conversion 액수랑 미래엔 인출 액수까지 잘 기록해두는 게 좋겠네요 ㅎㅎ

Prodigy

2024-05-27 01:16:21

Case 3의 경우에 Roth IRA로 direct deposit을 하지 않고 Backdoor로 (T->R)로 넣은 경우에는 1번이 없고 2번만 있는거 아닌가요? 3번이 존재할 수가 있나요? 

아...지금 다시 잘 읽어보니 5년이 지나서 taxable -> non-taxable이 된 경우가 3번이군요. 원금부터 인출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간 돈부터 LIFO식으로 나가나봅니다.

도코

2024-05-27 08:37:02

Case 3의 경우에 Roth IRA로 direct deposit을 하지 않고 Backdoor로 (T->R)로 넣은 경우에는 1번이 없고 2번만 있는거 아닌가요? 3번이 존재할 수가 있나요? 

 

Roth IRA로 regular contribution (말씀하신 "direct deposit")이 없고 백도어로 넣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1번은 없습니다.

하지만 2번과 3번이 존재하게 됩니다.

 

- 백도어할 때 "nondeductible IRA"로 traditional IRA에 불입한 후 Roth conversion할 때 그 nondeductible 금액 = nontaxable amount (3번)입니다.

 

- 백도어 할 때 traditional IRA안에서 소정의 earnings가 발생한 걸 옮기든지, 아니면 pro rata에 적용되어서 이미 tax혜택을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2번이 됩니다.

 

다시 잘 읽어보니 5년이 지나서 taxable -> non-taxable이 된 경우가 3번이군요. 원금부터 인출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간 돈부터 LIFO식으로 나가나봅니다.

 

아뇨, 2번과 3번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2번이 3번이 된다기 보다, 2번이 5년 경과 후에는 더이상 10% 조기인출세가 부과 안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LIFO가 아니라 FIFO로 나갑니다.

Prodigy

2024-05-27 13:53:23

아 이해했습니다. 2번과 3번을 분리한 이유는 T에서 나오는 작은 earning/dividend였군요. 그렇죠. 2번을 minimize 하기 위해서 항상 settle 되면 바로 보내라고 하셨었죠 ㅎㅎ 감사합니다.

도코

2024-05-27 14:51:31

네,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LGTM

2024-05-27 16:28:33

역시 세금의 어려운 점은 수많은 경우의 수 놀이인데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부연하고 싶은 건 Roth 원금은 계속 무이자로 자랄 수 있는 돈이라서 최대한 인출을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급전이 필요하다면 잠시 꺼내 쓴 뒤에 60-day rollover을 활용(?)해서 다시 돌려 넣는 방법이 있겠네요. 401k 론도 유혹이 쉬운데 특히 지금 같은 주식 고점에서는 여기서 주식을 팔아 돈을 빌리는 것이라서 기회 비용이 큽니다. 그러니 Roth나 401k가 비상금으로 쓸 수 있는 건 확실한데 최대한 안 건들이는 것이 좋긴 하겠습니다.

 

> 또한 회사 401k에서 mega Backdoor Roth를 제공한다면 이 금액을 궁극적으로 Roth IRA로 롤오버 한 후 인출하면 위의 Bonus Case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데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도 안 해봤네요. 메가 백도어 in-plan conversion으로 들어간 roth도 퇴사 후 Roth IRA로 롤오버하면 "3. Converted Basis (Nontaxable Amount)"에 속하니 큰 걱정 없이 인출을 해도 되긴 하겠군요 (하지만 인출은 최대한 피하라).

도코

2024-05-27 16:37:49

Roth IRA나 401k등에서 가급적이면 돈을 빼지 말라는 점은 저도 백퍼 동의합니다.

다만 글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잘 뺄 수 있는지"가 되다 보니 뺄 때 고려해야할 것들 위주로 쓰게 되었네요.

말씀하신대로 60 day indirect rollover도 활용할 수 있고, 401k loan도 다른 옵션들이긴 하죠.

 

메가 백도어 in-plan conversion으로 들어간 roth도 퇴사 후 Roth IRA로 롤오버하면... 3... 에 속하니

사실 이건 좀 흥미로운게 MBR로 after tax 원금이 Roth IRA로 들어가는 것과 좀 다릅니다.

After Tax --> Roth IRA로 바로 넘기면 원금은 3번에 해당되는 건 맞는데요.

말씀하신 것 처럼 in-plan conversion (일명 in plan Roth rollover)로 Roth 401k에다가 넣었다 Roth 401k에서 퇴사 후 다시 Roth IRA로 롤오버하면 Roth 401k에서 나오는 원금은 Roth IRA에서도 3번이 아닌 1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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