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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 계약관련하여 고민인데 딱이 어디다 물어봐야될지 모르겠고 마일모아에 물어봐요.
몇일전 USC 근처에 집을 계약했는데 제가 bed space가 one bed room가 똑같은줄 알고 계약을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이해를 하고나니
One bed room의 1 bed space를 계약한거 더군요. 그래서 이계약을 파기 하고싶은데 메니저 말론 계약 파기는 못하고 내가 꼭 내 대신에 들어와야되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하네요.
집값이 1 bed space에 월$1176 에 디파짓 $200.00을 냈는데 제가 다른사람을 대려와서 contract을 넘겨도 디파짓을 날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디파짓라는 계념이 컨트랙파기 할수도있어서 내는거아닌가요? 아마 다른 사람 찾기도 어려울꺼같고 그쪽에서 입주일 까지 너가 다른 사람 찾아 오지 않는다면 계약대로 너가 다 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럼 내가 1~2달치 돈 페널티 더 줄테니 파기 해달라고 했는데도 파기가 안된답니다. 꼭 다른 사람을 대려와 넘겨야된다고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fair한 계약인가요 ㅠㅠ? 요즘 이것댐에 너무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방법없을까요? 꼭 도와주세요
요약: 1년짜리 1베드 1베드스페이스를 계약.
거기에 살기 싫어서 계약 해지를 하고싶음 입주일은 8월
하지만 계약 해지가 안된다고함 꼭 나 대신 할사람을 대려와야된다고 함.
대려오지 않을씨 나보고 싫어도 내야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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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댓글
만남usa
2013-05-24 17:50:25
글쎄..이건 법님이 알려주셔야 할것 같네요...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입주일전에 해지시에는 일정한 부분만 패널티로 부담하면 되는것인데...
글 올리신 분 계약서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1~2달치 패널티를 낸다고 하는데도 안되겠다고 하는것은 좀 경우가 아니네요...
계약서 부분을 한번 다시 확인 보시지요...
유자
2013-05-24 17:53:53
계약서 꼼꼼히 다 읽어 보세요. 뭐 이런 계약이 다 있나요;;;;;;
스크래치
2013-05-24 17:55:35
계약서 쓰셨으면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거에요.
hsieh
2013-05-24 17:59:26
만약에 계약서에 계약 파기가 불가능 하다고 적여있고 꼭 제3자 에게 넘기는 것만 가능 하다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여권이랑 i20다 카피 해갔으니가..그냥 한국 간다고 배쨰란 식으로 하는 것도 안되겠죠?
이카루스
2013-05-24 18:18:27
제가 평소 이해하고 있던 디파짓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손상 등을 줄 경우 디파짓에서 까는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계약 파기도 포함하구요.
자세한건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일이 있을 때 계약서확인하고 해당사항을 형광펜 쫙 그어서 가져가서 따지거든요ㅎ
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패널티를 내면 냈지 계약파기 자체를 못한다니.. 좀 말이 안되는 거 같네요.. 제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 한달 전에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구요,
1년 컨트랙 해놓고 중도 해지하면, 1년짜리 할인된 가격 말고 월 내는 가격(좀더 비싼)으로 계산하고 디파짓 안돌려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숨은마일찾기
2013-05-24 18:42:59
USC 근처 1 베드 아파트를 쉐어 하시는데 $1176/month를 내시나요? 후덜덜 하군요.
만남usa
2013-05-24 19:14:43
아아 너무 불공정한 계약서인 경우에는 그걸 해결해주는 곳이 있을건데 제가 기억은 잘 안나는군요...
컨슈머 어페어 같은곳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보통 약자 우대(그러니까 여기서 약자는 입주자입니다) 보호 정책이라서 그걸 해결 해주는 단체나
그런곳을 찾으시면 잘 해결이 되실듯 합니다..
엘에이 계시니 한인 무료 봉사 단체중에 그런걸 하는 곳이 있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한인 무료 법률 보호 재단 인가?? 그 외에도 몇군데 그런 단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화번호부 보시고 내일 전화 한번 쭉 걸어 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쉽게 도움주는 단체를 찾으실듯 합니다..
그럼 굿 럭..
숨은마일찾기
2013-05-24 19:19:48
LA Housing Dept 말씀하시는건가요? http://cris.lacity.org/rentweb/rentcomplaintintake.aspx
이거 말고도 LADPW 에도 뭔가가 있었던거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 ㅠㅠ
만남usa
2013-05-24 19:22:30
예..숨마님이 찾아 주신곳도 있구요...잘 못찾으시겠으면 내일 한인회관에 전화해서 한번 문의 해보세요..(내일 토요일이라서 근무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근처 부동산 회사에 아시는분 있으시면 전화로 상황을 말씀 하시고 문의 하시면 그런 단체를 알려 주실것입니다..
철이네
2013-05-24 19:26:10
만남님 말 듣고 보니 한군데 떠오르는데가 있네요.
중앙일보 ask미국에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해주는 코넙니다.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list.asp?branch=HOME
동네마다 세입자 보호법이 틀린데, 여긴 상당수가 LA기반 전문가들이라 정확한 답변/조언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올리시면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는 모두 지운 다음에 스캔해서 올리면 되요.
김미형
2013-05-24 19:40:21
1 room 도 아니고 1 bde space 에 $1176 씩이나, 대단 하군요. 살고 계시는 주나 시에 특별한 조례가 없는한 일단 계약된 리스는 남은 계약 기간동안 tenant 가 책임을 질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파기의 페넬티가 계약기간 동안의 lease fee 가 됩니다. 계약서에 보면 "early termination" 에 대한 조항이 있을텐데 있어도, 없어도 Hsieh 님께 불리합니다.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되는데 일부러 넣은 조항은 tenant 들에게 불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이고 조항이 없으면 tenant 가 남은기간을 다 페이 해야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갑-을에 대한 계약이죠. Cell phone, satellite TV, 다 같은 개념입니다. 살다보면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살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우리돈 맡겨놓고 우리가 페널티를 물고있고, Fed 는 우리 세금으로 돈을 찍고 우리한테 이자를 받습니다. 절망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를 볼때마다 화가 나서 약간 지껄여 봤습니다.
약간 희망적인걸 한두가지 첨언하자면 tenant 가 이유가 생겨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landlord 들은 세로운 tenant 를 찾는데 "reasonable" 한 노력을 해야됩니다. 이부분과 1 room 과 1 bed space 에 대한정보를 잘못 준것에 대해 landlord 에게 집요하게 얘기해 보시고, 계약서에 관한건 사인을한 이상 불리하게 되지만 들어가서 살게되면 tenant 에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가령 뭐가 고장이 났는데 제때 고쳐주지 않으면 계약 파기의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도움이 될만한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http://www.nolo.com/
hsieh
2013-05-25 16:21:28
원래 무브인이 6월이였는데 완공이 안됬다고 8월로 미뤄진거면 이런 사항도 계약파기의 이유가 될수있나요?
RSM
2013-05-25 17:37:30
가능하면 변호사랑 상담하고 변호사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 보세요.
희망이 보이네요..
단비아빠
2013-05-25 21:39:14
정말로 그렇다면 100% 계약파기의 이유가 될 수 있을겁니다... 일단 Management회사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편지를 Certified Letter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미형
2013-05-26 03:57:25
계약기간이 6월부터 였으면 이 경우는 오히려 landlord 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가 됩니다.
유자
2013-05-26 07:20:23
hsieh 님,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꼭 업뎃 해 주세요.
hsieh
2013-05-26 17:42:32
화요일날 바로 찾아 보러 가봐야겠네요.
변호사 상담 비용 대략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무작정 갔다가 많은 금액이 청구될까바 조심스럽습니다.
만남usa
2013-05-26 20:24:56
http://www.radiokorea.com/rakotel/search.php?st=cat&cd=G02&dir=1 이 업소록에서 봉사 단체 에서 한인회 랑 기독교 법룰 또는 무료 법률 보조 공단 ,
부동산 관련 몇곳 전화 먼저 하시면 대충 답이 나오실듯 한데요..
그리고 이런일들은 일반 변호사분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수임료가 너무 작아서 아마 일 자체를 맡지를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전화 하시기전에 계약 내용을 분명히 숙지 하시고,정확히 설명하셔야 도음을 받으시기 좋으실듯 합니다..
처음 계약은 6월이였는데 그게 8월로 바뀐 내용등...이런것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 글 올리실떄도 그런 내용을 안 적으셨거든요...ㅎㅎㅎ..
그러니 미리 전화로 문의 하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 하신후에 전화로 문의 하시면 생각외로 빠른 답을 얻으실듯 합니다...
유자
2013-05-26 20:47:59
hsieh님, 만남님께서 잘 알려주셨네요. 미리 준비하셔서 잘 상담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변호사 상담 비용은 저도 몰라요;;;;)
RSM
2013-05-26 21:57:17
저도 잘은 모르지만, 풍월에 의하면 변호사가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신의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바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법적 소송이 들어갈 것이다" 정도의 문구로 편지 보내주는데, 100~200불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변호사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 만별이니... 일단 만남 유사님이 말씀한것 처럼 한인 회등을 통해서 확실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 보시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경우 어떤 조항이 있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디파짓의 2배를 돌려주다 등등..
만남usa
2013-05-26 23:12:20
RSM님 말씀이 맞습니다..요런걸 제가 적어 놓은 무료 법률 구조 공단이나
그 비슷한 자원 봉사 단체의 변호사분이 보통 무료로 해줍니다..
어떤 단체는 약간의 도네이션을 원하시는곳도 있다고 합니다.
(무료지만 그 단체도 운영이 되어야 하니까..
이런 경우는 $40~$60정도 도네이션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이런 변호사분이 레터를 보내면 보통 어이구 !
이거 골치 아파지겠네 하고 대부분 손들고 합의 하자고 나옵니다..
만남usa
2013-05-24 19:57:22
그리고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그 계약서가 영문으로 되어 있다면...
언어 장애를 이유로 해서 계약서를 다 이해 못했다고 해서 계약서의 불합리를 설명해서 계약을 무리없이 파기 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어가 되더라도 그 언어가 세컨 랭귀지라서 문화적인 특성 언어의 완벽성이 적용되지 않았을시에는
계약서를 이중 언어로 만드는것으로 법 조례가 발효된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엘에이 같은 경우는..)
나는 "bed space가 one bed room가 똑같은줄 알고 계약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해서"
계약서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계약 해지를 파기 하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건 스몰 클레임으로 코트에서 해결을 하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이네
2013-05-24 20:12:08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집주인이 영어권자라도 똑같은 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궁금하죠?
hsieh
2013-05-24 20:19:47
다들 답변들 감사 합니다. ㅠ.ㅠ 내일 먼저 계약서 카피 해달라고 오피스 찾아가고
철님이 올려주신 링크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만남님 말대로 클레임을 걸고 코트에 가면 변호사랑 기타 비용은 대략얼마 정도 드는건가요? 돈이 들어가는게 제일 무섭네요
지금 크레이그랑페북에 넘겨받을 사람들 혹시 있나 올려놨는데 ㅠㅠ 아직 아무런 연락도없어요. 만약 계약파기가 안된다면..
인센티브 주고서라도 넘겨받을 사람을 찾아볼까합니다..
티라미수
2013-05-24 20:37:46
만남usa
2013-05-24 20:48:39
문제는 그 가격에 인센티브를 줘도 그곳에 들어 올려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위치가 usc근처라지만 one bed space에 $1100에는 안들어 올것 같은데요?
스몰 클레임에는 변호사가 못들어 갑니다...제 기억으로는 적은 금액에 대한 크레임 건이라서요..
신청비 포함...100~200불 정도 들어 가는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납니다...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law.ex&qna_idx=30536 여기 한번 확인 해보시구요..
일단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먼저 상의를 해보시구요..
무료 법률 자문 공단 같은데도...변호사가 레터를 보내고 하면 그쪽에서 귀찮아져서 보통 포기를 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들이 지게되면 아주 골치가 아파지니까요...
암튼 내일 한인 회관이나 부동산 관련쪽으로 먼저 전화해보세요,,,
서류(계약서)를 꼭 꼼꼼히 확인하시고 미리 스캔 해서 file로도 만들어 놓으시구요..
아마 그 계약서를 보자고 할거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더 빨리 전문가들이 파악을 하실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잘 될것 같은데...그럼 ..잘 되시길..
단비아빠
2013-05-24 22:07:33
에궁.. 안타까운 상황이 되셨네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 법적인 조언은 드릴 처지가 못되지만,
아래 링크를 한번 읽어보세요..
http://www.caltenantlaw.com/breaklease.htm
혹시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리스는 한번 싸인하면 쌍방이 동의해서 깨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깨기는 힘든 것 같더라구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강풍호
2013-05-26 15:44:51
오래 전에 저도 Miracle Mie이란 동네에 2베드룸을 얻었다가 여차저차한 이유로 이사 보름 전에 계약파기를 원했었습니다.
저는 디파짓 한 달치 날릴 각오로 이사 못오게되었다고 매니저한테 이야기했더니, 매니저 왈,
일단 아파트에서 이사들어올 사람을 구해보겠다, 만약 보름내에 못구하면 들어오는 사람 구하는 날까지 daily로 차지하겠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Miracle Mile이라는 동네가 인기가 많은 동네여서 3일만에 전화오더군요. 사람구했다고.
덕분에 첫 달 렌트비는 물론 디파짓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원글님 아파트 매니저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아보이네요. USC근처도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구하면 금방 구할 수 있거든요.
그나저나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만, 입주 2달전이라면 충분히 계약해지가능하리라 봅니다.-아파트 살다가 나가기 한 달 전에만 노티스하면 되듯이 말이죠.
cfranck
2013-05-27 06:45:23
이야 그 아파트 참 좋네요. Landlord가 나서서 tenant를 구해줘야 할 이유는 없는거잖아요.
아니면 강풍호님 말씀대로 워낙 인기가 좋은 곳이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시장에 풀어놓으면 곧 또 누군가가 올거다, 단 개런티는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당신이 렌트비를 내시오, 뭐 그런 맥락이었나봐요?
저도 계약 안 끝났는데 집을 옮겨야 해서 난처했던 기억 있거든요.
강풍호
2013-05-27 11:57:46
사실, 랜드로드가 좋았다기보다는 그 때 당시 매니저가 참 좋은 분이었죠.
유럽계 여자분이였는데, 자기일처럼 도와줘서 무척 고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cfranck님이 말씀하신 맥락이 맞구요.
강풍호
2013-05-26 15:46:19
혹시 소셜같은 거 없으셨다면, 디파짓 200불 날리는 셈치고, 1~2달 렌트비를 더 낼 것이 아니라, 그냥 계약파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Behappy
2013-05-26 23:53:44
안타깝게 됬읍니다. 가능하다면 계약파기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서 찾아 정독 하시는게 첫번쨰 입니다.
보통 리스계약서는 벌률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쓰여지기때문에 정확하게 계약파기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쓰여지는게 대부분입니다.
정독해보시고 그다음은 부동산 변호사들의 도움을 청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변호사들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 많이 비싸진 않을겁니다. 쇼핑하시구요.
중요한건 모든 계약서는 싸인하기전에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셔야 한다는겁니다. 설명하는것도 필요없고 쓰여진 내용을 본인 스스로가 숙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설명하신 그대로라면 엉터리 계약서만은 분명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