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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질문 J1 -> 영주권

빛나리, 2013-06-10 1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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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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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카드나 마일과 상관없는 질문하나 올립니다. 이래저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고수님들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한국에서 온 지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포스닥으로 있습니다. 현재 J 비자로 있고 지금 1년 연장하고 Waiver 들어가게 되면 우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하네요. 영주권은 NIW로 신청할려고 생각 중입니다. 




15 댓글

LegallyNomad

2013-06-10 11:43:34

지금 1년 연장하시고.

연장하신후 waiver 받으시고 waiver 받으신후 I-140/I-485 동시접수하시면 됩니다 (NIW하신다는 가정아래..) 

연장은 해놓으시고 I-140 (NIW Petition)만 try하신후 이게 승인되면 waiver 신청하시고 그후 I-485만 따로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시간이 어떠냐에 따라 위의 옵션 둘중에 하나만 택일하시면 되구요.

Waiver 받으신후 국외여행은 영주권신청 하시기 전까지는 가급적 안하시는게 좋구요.


osgr

2013-06-10 14:03:01

법님 wavier 이후에 국외여행이 안되나요? 제가 듣기로는 waiver랑 국외여행은 전혀 상관없다고 하던데요 ㅠㅠ

LegallyNomad

2013-06-10 14:05:46

원칙상으로 waiver를 받으시면 다시 미국에 들어오실때 J-1 status로 들어오실수는 없어요.

입국할때 CBP애들이 이 사람이 waiver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통 알지를 못하니.. 입국시 문제가 없는경우가 많지많요.

그리고 waiver를 받으시면 적어도 같은 SEVIS number안에서 DS-2019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osgr

2013-06-10 14:08:53

아.. 그렇군요. 저는 J-1때 2년룰 있긴한데 지금은 F-1이거든요. 올해 waiver 신청하고 내년에 H1 신청들어가야하는데 7월 12월 한국에 가야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LegallyNomad

2013-06-10 14:13:07

ㅎㅎㅎ 이 상황이시면 웨이버 받고 여행하시는데 전혀 문제없어요.


goldie

2013-06-10 14:25:44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이..



waiver를 신청한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외여행을 하면, 출입국 문제보다는 waiver petition이 cancel 된다고 들었습니다.

(결과 나온 이후는 관계 없구요)

그래서 waiver 신청 이후에는 (결과 나오기 전까지) 국외 여행을 자제해라.. 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시 waiver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osgr

2013-06-10 14:27:39

저도 관련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wavier 신청하려다가 7월 한국 방문후 8월에 신청하고 wavier 승인 받은 후 12월에 다시 한국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LegallyNomad

2013-06-10 14:33:35

그 상황에서 waiver petition이 cancel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제 과거 클라이언트 분들중 몇분이 그러셨는데 전혀 문제없었어요..)

오히려 waiver 받고나서 다시 J-1으로 재입국이 어렵지요. 


제가 나중에 시간날때 체크한번 해볼게요. 

goldie

2013-06-10 13:55:01

뼈대는 전문가이신 법님이 말씀하셨고..


살 조금 붙이면요.



1. waiver 이후에는 J 비자 연장이 안됩니다. 만에 하나 J비자 기간 이내에 승인이 안나면 매우 괴로와집니다.

   그래서 법님이 일단 연장하고 접수하라고 하신 거에요.

   연장 기간은 충분히 잡으세요.

    NIW라도 아무 이유 없이 일년 넘게 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2. 포스닥 기간이면 학회 나가는 문제같은게 있을거에요. 법님 말씀대로 최대한 국외여행은 안하시는게 좋구요.

    waiver 접수한 후 결정나기 전까지는 국외여행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나중에 485 접수 이후에도요.

    COS중의 국외 여행은 petition이 자동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3. 그런데 waiver에 걸리는 시간도 엿장수 (== USCIS)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달만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7개월만에 나오고.. 

    아무 이유 없이요.

    따라서.. J 비자 일년을 연장하고 waiver에 5개월을 날리셨다면, NIW에 필요한 남은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어요.

    J는 가능한 충분히 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저도 포스닥 기간동안 NIW로 받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메일이나 여기에 댓글 주세요. 

    제가 아는한 답변해 드릴께요.

   NIW에 관해서는 www.workingus.com 에서도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LegallyNomad

2013-06-10 14:02:56

goldie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네요. 제가 여기 몇가지 더 붙이자면..

1. J비자 기간내에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아도 만약 I-140/I-485가 동시접수되었고 두 서류모두 DS-2019가 끝나기 전에 접수되었다면 미국에 체류하시는데는 지장이없습니다. 원칙적으로 I-485의 가/부가 결정될때까지는 선행비자가 expire 되었더라도 미국내 체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DS-2019기간이 넉넉히 살아있는게 좋겠지요..)

2. Waiver 접수한후 결정나기전에는 국외여행을 안하시길 권합니다. (간혹 그냥 넘어가는때가 있는데.. 원칙상 하시면 안되구요) / COS중의 국외여행은 I-131 (advance parole)을 받으시면 할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I-485신청하실때 무조건 I-131을 같이 신청하세요 (신청비 추가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외여행은 I-131을 받고 나가서야합니다.  영주권이 pending 상태더라도 I-131을 가지고 국외여행은 하실수있습니다.

3. Waiver는 빠르면 2달반정도면 나오는데.. 문제는 DOS의 favorable recommendation이 USCIS로 넘어가서 USCIS가 I-612 approval notice를 얼마나 빨리 issue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goldie님 말씀처럼 엿장수맘이구요.


NIW는 여기 마모에 계신분들중에서도 관심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것 같은데..

제가 시간날때 (아마 여름중) NIW에 대해 글을 한번 올리도록 합지용 ㅎㅎ

goldie

2013-06-10 14:10:32

문제는..


AP 썼다가 NIW reject 되면 난감해지잖아요..

(J status expire + AP 사용 + NIW reject = 미국에서 바로 방빼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J비자 기간을 길게 두고서, AP 안쓰고 버티는 보수적인 방법이 좋지 않을가 생각해요..


사실 이런저런 사이트에 NIW 성공한 사람이 후기 올리지, 실패한 사람은 후기 안올리구요..

그러다보니 접수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능한 보수적인 방법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세한 것은 법님에게.. 후다닥.. ===3

LegallyNomad

2013-06-10 14:17:43

goldie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I-140 NIW Petition 먼저하고, I-140 승인나면 웨이버하고, 웨이버 받고 I-485를 진행하지요.

근데 위의 옵션은 시간적으로 아무리 후다닥 나와줘도 제 경험상 아무리 빨라도 9개월 보통은 1년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옵션은 I-140 NIW Petition 먼저 파일하고.. 승인되면 DS-2019 넉넉하게 연장해놓고 웨이버받고 I-485를 진행하면 되지요.

I-140이 승인된 상태에서 (NIW) I-485가 거절될일은 거의 희박합니다 (신청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지 않는이상..)


어짜피 J비자 상태에서 I-485들어갔다가 I-485가 리젝되면 다른 비이민비자로도 미국에서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이민의도)

그렇기때문에 DS-2019가 더이상 연장이 안되고 체류기간이 많이 남지않으신분들은 I-140/I-485 동시접수라는 모험을 할수밖에요.  

osgr

2013-06-10 14:16:04

NIW 관련 글 학수고대하겠습니다!

brainstory

2013-06-10 14:23:28

혹시 국외여행이라 하면 미국외 모든 국가가 해당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웃국...멕시코,캐나다+미국령국가 등은 예외인지요?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LegallyNomad

2013-06-10 14:34:56

미국령 국가는 모르겠지만..

캐나다/멕시코는 당연히 국외여행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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