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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한 영주권취득에 대해.

LegallyNomad, 2013-08-05 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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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다들 잘 들 지내시지요? 여기저기서 오프모임도 많이 열리고. 갈수록 마모게시판이 활성화되는거 같아서 아주좋아요 ㅎㅎ

저도 뭐 바쁘지만 잘지내고 있구요 ㅎㅎ 7월초에 휴가 마치고 사무실 돌아와서 출장 뺑뺑이 몇주돌고..

지난 2주간은 사무실에 앉아서 손이 많이 가는 케이스들 몇건들 처리하느라 정신이없었고..

오늘은 오랜만에 조금 여유로워서 전에부터 써놓은 NIW에 대한 포스팅을 간략하게 올립니다.

 

올해들어서 제게 쪽지나 이메일로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게시판을 통해서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들을 올립니다.

예전에 H-1B에 대해 포스팅 올릴때도 언젠가 NIW에 대해 써드린다고 약속을 했었고... ㅠㅠ

 

특히 게시판에 이공계계열 박사과정 중 이시거나 포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것 같아서.. (적어도 제게 연락온 분들 숫자를 봤을때...)

여기 글을 올리니 참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NIW는 다른 영주권 카테고리와 다르게 개개인의 역량으로 판별되는 케이스니 정말 모든게 케바케라고 표현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밑의 포스팅의 얘기들은 대부분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때 개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이민법안은 계속 의회에 계류중이고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흐르련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동성커플 배우자 영주권 취득도 얼마전 이민국에서 허용하기 시작해서 동성부부들의 케이스 문의도 자주 들어오는 추세구요.

8월달 영주권 문호를 보면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카테고리가 대기시간 없게 풀려서 (그전까지는 1년반에서 2년정도의 대기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 문의도 많네요..

아무튼 앞에 잡설이 길었습니다. ㅎㅎ

 

“NIW는 무엇인가요?”

연간 몇만명에 달하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F-1 비자 또는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공부하거나 연구활동을 하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어렸을때 유학오는 조기 유학생의 숫자도 만만치는 않지만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오시는 한국분들의 숫자는 예나 지금이나 매년 많지요.  하지만 석, 박사 학위 취득후 미국내에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제 주위를 봐도 참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H-1B 비자 취득을 통하여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신분들은 미국내에서 취업하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일반적인 취업을 통한 영주권취득을 위해선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줄수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셔야 영주권 취득이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년간 악화된 미국 경제 때문에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회사의 수도 줄어 들어 많은 미국 내에서 학위를 얻으신 석, 박사 분들이 영주권 스폰서 회사를 찾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고 회사에서도 영주권 수속 비용문제 그에따른 여러 귀찮음으로 애초에 영주권 스폰서 부분에 대해 거절하거나 또는 질질 끄는 경우도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봤구요.

그렇다고 1순위 영주권 신청은 너무 뛰어난 능력을 요구하거나 승인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 쉽지도 않구요.  하지만.....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스폰서 회사 없이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지난 1990년 부터 생겼으며 이 경우가 바로 National Interest Waiver(NIW) 입니다.  문자 그대로, NIW는 영주권 신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경우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회사 없이도 신청인에게 영주권을 승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1990년 부터 시작된 이 제도에 의거하여 NIW를 통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영주권 신청인이 반드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를 이민국에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Matter of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998) 라는 판례를 통해 밝힌 NIW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신청인이 일하는 분야가 상당히 고유한 장점을 내재한 분야 이어야 합니다. (It must be shown that the alien seeks employment in an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         둘째, 신청인이 일하게 될 내용이 미국 전역을 이롭게 하여야 합니다. (It must be shown that the proposed benefit will be national in scope).

·         셋째, 다른 취업이민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Labor Certification (취업허가서- 보통의 취업 영주권은 이과정을 무조건 거쳐야하지요.. 이때 광고라던지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이라던지 여러 과정들이 들어가구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미국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The Petitioner seeking the waiver must establish that the alien will serve the national interest to a substantially greater degree than would an available U.S. worker having the same minimum qualifications).  

막상 써놓고 나니 제가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판례에 나온 기준을 그대로 번역한것이라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민국에서 원하는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은 위와 같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궁극적으로 NIW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 없이 이민 신청을 하려면 신청자가 관여하는 일이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아주 높아 취업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요구하는 자체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도 위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기준을 기초로 각 케이스 별로 개별적으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고 결국은 각 케이스를 담당하는 이민국 직원의 성향 및 재량에 의하여 각 케이스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많은 이민 이주공사에서는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고학력자 독립이민이라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찌보면 그런식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나쁘지 않은 방법 인것 같습니다.

“NIW는 대충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자격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연방 이민법과 각종 판례에 따르면 NIW신청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과 전미 이민 변호사협회의 통계나 판례 분석집에 따르면 대부분 성공하는 케이스들의 경우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석사학위만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NIW가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경우 독창적인 연구라던가 뛰어난 연구 실적 (많은 수의 특허, 뛰어난 논문 출판, 등등) 등을 통해 이민국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이공계 계통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분들은 NIW 신청이 가능하며 성공률 또한 높습니다.  이공계 계통의 학위가 아니라도 성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래도 연구실적이나 논문출판 또한 특허 등 많은 첨부서류를 위해선 이공계 계통의 분들의 케이스가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합니다.  인문/사회 계열이나 다른 예술계열은 아무래도 구체적인 evidence를 보여주기가 이공계열에 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신청인의 연구나 활동분야가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강력한 논거로 설명하기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이공계열은 아무래도 산업적인 benefit을 구체화해서 보여주기가 다른 분야보다 쉽구요.

가장 중요하게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NIW케이스에서 몇편의 논문을 썼어야 하고, 추천서를 몇통을 받고 또 몇개의 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minimum guideline  은 법규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몇년전 USCIS에서 무분별한 서류들을 제출한다고 해서 성공확률이 높아지는건 아니라는점을 명기하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NIW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추천서 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보통 신청인과 잘 아는 교수님이나 공동 연구원으로 부터 5장 정도, 그리고 신청인과 잘 모르지만 같은 학계나 연구를 통해 신청인을 추천해 줄수있는 분들로 부터 3~5 장 정도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 말씀드린 숫자만큼의 추천서를 받지 못하시더라도 케이스 진행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다른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어야 겠지요.

위에서 설명한 NIW세가지 조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논문출판, 발표 등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판, 발표된 논문이 얼마나 자주 인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citation report, 또 얼마나 reprint 요청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자료 또한 역시 필요하구요. 논문출판과 연관된 내용으로 신청인이 관계하는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물, 업적 (, 특허) 등에 대한 자료도 많은 도움이 되며, 성과물 또는 업적이 상업적으로 응용,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케이스 성공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됩니다.

“NIW의 장점은 무엇이고, 영주권 취득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위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NIW의 최고의 장점은 취업스폰서 없이도 개인의 능력여하에 따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Labor Certification이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취업한 회사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건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스폰서회사가 내 영주권 스폰에 대해 변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도 영주권을 받으시는 날까지 계속 마음속 한켠에 담아 두셔야 하구요 ㅠㅠ. 하지만 NIW는 그런 부담감을 없애주는 제도이지요.

또한 NIW신청시 I-140 I-485 (영주권 서류)를 동시에 진행할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NIW가 거절되는 경우 서류 동시접수를 진행하셨다가 I-485 서류비용/변호사비용을 공중에 날리는 수도 있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계시다면 저는 NIW서류만 먼저 준비하여 승인 후 영주권 서류를 접수하는 옵션을 권합니다.  보통의 경우 NIW (I-140) 승인에 4~6개월 (물론 더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빠른경우는 한달 안짝으로 승인되는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요기간을 통계내기가 아주 어렵지요 ㅠㅠ) 그리고 승인후 영주권 취득까지 또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J-1이나 F-1 OPT로 계시는 포닥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I-140/I-485접수를 나눠서 하시는게 더 안전한 방향이기는 합니다. 일단 I-140 NIW Petition이 통과되면 I-485가 거절될 일은 별로 없기때문에 NIW petition의 승인여부를 보시고 결정하시는게 나중에 혹여 petition이 거절되었을때를 대비해서 훨씬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게다가 J-1으로 계신분들은 2년 귀국의무 면제 (Waiver) 받으셔야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하기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야하구요.

자격조건과 마련하실수 있는 서류들이 충분하시기에 NIW를 신청하실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어찌보면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자격조건 분석부터, 추천인 선별, 논문 선별, 서류 구성의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 그리고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맞추기위해 효율적으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꼭 케이스 초기부터 NIW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계획하시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제가 workingus.com 같은데 가끔 가봐도 NIW free evaluation service라고 해서 신청인이 CV를 보내면 NIW를 하기에 적합하신 분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 하는 서비스를 하시는 변호사분들 광고도 많이 봤구요.

영주권이 참 사람 힘들게 하지요..

저도 2달전에 회사 통해서 받았지만 영주권 나오기전까지는 저도 은근 신경 많이쓰이고 그랬어요.. 이 일을 업으로 하는사람도 이럴진대.. 다른분들의 마음고생은 제가 다 헤아릴수 없을정도로 심하시겠지요. 

아무튼 이제 NIW에 대해 포스팅을 올렸으니 개괄적인 내용은 이걸 참고해주시구요 ㅎㅎ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런게 있으실때 제게 쪽지주시거나 메일주세요. 

8월 한달도 다들 건강하게 잘지내시구요. 

 

 

 당부의 말씀

이글은 제가 좋아하는 마모 게시판의 모든 마모인들을 위해서 작성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글은 마모게시판에서만 읽혀졌으면 좋겠네요. 정보에 대한 글이지만 약간 마모인들용으로 제가 살짝살짝 변형한 글이라 그냥 무슨 칼럼글이나 이런걸로는 적절치도 않구요 ㅋㅋ 그냥 이 게시판에서만 보시고 주위에 마모인이 아니신분중에 이 정보가 필요하신분이 있으시면 게시판오셔서 이 글 보시고 자수도하시고 마모에도 발을 들여놓으시고 암튼 그러면 더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역시 직업병때문에 어쩔수는 없지만...

Disclaimer (면책공고): 위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먼저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LegallyNomad 드림. 

 

 

 

91 댓글

Livingpico

2013-08-05 07:09:05

훌륭하십니다.

좋은정보~~~

제 지인들과 나눌께요!!

LegallyNomad

2013-08-05 07:18:58

피코님 한번 뵈야하는데..ㅎㅎ

아틀란타는 가긴하는데 맨날 평일출장에 길어야 1박2일이니.. 뵙기가 쉽지않네요..

초장님도 한번뵙고 아틀란타 지부의 힘을 느껴야 하는데요 ㅎㅎ

duruduru

2013-08-05 07:52:29

역시 첫 댓글 두 개가 LL이로군요!

Livingpico

2013-08-05 12:53:15

저도 요즘엔 가는곳 마다 출장이 1박 2일이라.. 뭐 하기가 좀 그래요. 정신이 없죠. 

그래도 우리 둘은 많이 다니는 편이니까, 꼭 아틀란타 안 오셔도 다른곳에서도 만날수 있겠네요. 쪽지로 제가 연락처나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기돌

2013-08-05 07:11:47

법님 많이 바쁘셨군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겠네요.

그나저나 요즘 LC 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자꾸 늘어나네요. 금년초 접수하신분들만해도 3~4달정도 걸려서 승인 받으시던데 요즘은 170일이상 걸리는듯 하고 시간이 지날 수록 더 늘어나는 듯 합니다.ㅠㅠ

LegallyNomad

2013-08-05 07:20:52

예 요즘 LC가 좀 길게 걸리네요.

참고로 제 LC도 3달 반쯤 걸렸어요. 작년 9월초에 접수했는데 12월 중순되어서 승인되었거든요.

올해초에 들어간 케이스들은 3~5개월 걸리는거 같네요.

이게 한번에 잘나와야지.. 감사걸리면 머리아파져서..ㅠㅠ

기돌님 LC 빨리 승인되길 멀리서나마 기원합니다!

DaC

2013-08-05 07:18:04

멋지십니다. 짝짝짝! 제가 법님한테 서류 싸들고 가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LegallyNomad

2013-08-05 07:21:41

DaC님 신혼생활에 요즘 행복하시지용? ㅎㅎ

서류는 중간에 오리고기먹으면서 받도록하지요 ㅋㅋ

DaC님 동네 가면 연락드릴게요.  

NYC

2013-08-05 07:38:23

법님. 잘지내시죠?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쓰잘데 없는 문의 드려 언짢으시지 않으셨는지.....죄송합니다. 건승 하시기 기도 합니다!!

LegallyNomad

2013-08-05 07:41:35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라니요 ㅎㅎ

제 친구가 요즘 어느회사에서 일하는지 아직 모르겠어서 연락을 못드렸네요. 죄송.

건강하게 잘지내시구용.

요정애인

2013-08-05 07:38:42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제넘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덧붙이자면...

말씀대로 추천서와 논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추천서: 5장 정도 - 현재 자신이 속해있는 곳 (현 지도교수는 안됩니다),  미국 대 다른 대학, 한국 외 다른 아시아 대학, 유럽,  한국 교수들로부터 섞어서 . (교수는 professor 이상 다른 title 있으면 좋습니다.)

논문: Cell, Nature, Science 등 논문이 있으면 좋지만 그보다 citation 수가 중요합니다. 50회 이상 citation된 논문이나 신문등에 소개된 논문이 있으면 아주 유리합니다.

 

전 특허도 없고 Cell, Nature, Science 등 논문 없었지만 140,485 동시 진행했고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네요.

LegallyNomad

2013-08-05 07:44:16

맞아요. 추천서랑 논문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도교수님 추천서가 들어가도 상관은없습니다. 간혹 오히려 지도교수님 추천서가 없다고 추가서류요청이 나오는경우도있어요.

문제는 신청인이 affliation이 없는 independent evaluation 추천서의 양과 질인거 같아요.

미국이나 한국을 제외한 제 3국에서 온 추천서도 좋은 자료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신청인의 연구가 미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interest가 있다는 식으로 변호사가 설명하기 아주 수월해지거든요 ㅎㅎ

요정애인

2013-08-05 07:46:35

제가 문의했던 변호사는 지도 교수 추천서는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 필요없다고 하더라구요.

blueribbon

2014-07-24 14:43:12

출간된 자기 논문의 citation 조회율도  중요 하던데요.  상위 탑5% 이내였는데  중국계 변호사가 확신하더라구요.  6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학생츈이

2020-10-03 18:44:33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citation 조회율이 뭔가요? 논문 조회수 (Access) 말씀하시는건가요?

bn

2020-10-03 18:47:38

아뇨 인용 수요. 본인의 논문을 인용한 논문 숫자요. 

학생츈이

2020-10-03 18:55:55

아 네네....citation number 말씀하시는거였군요. 감사합니다. (citation수도 중요하다는 댓글에 citation 조회율도 중요하다고 댓글을 달으셔서 혹시 뭔가 다른건가 싶어서...ㅋㅋㅋ)

bn

2020-10-03 19:42:37

근데 저분 댓글 다시 읽어보니까 인용의 percentile rank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당 필드에서 평소에 인용이 잘 안되는데도 이정도의 사이테이션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논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사이테이션이 꽤나 높은 필드에서는 어지간한 사이테이션은 별로 특출나다고 할 수 없어서 디스카운트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학생츈이

2020-10-03 20:12:35

아...그런게 있군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bn

2020-10-03 20:17:51

근데 이제는 NYDOT 판례가 아니라 Matter of Dhanasar 판례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사이테이션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로도 평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들한테 evaluate 받아보시는게 더 나을꺼에요. 

학생츈이

2020-10-03 20:30:31

네네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bn님 덕분에 NYDOT와 Matter of Dhanasar에 대해 방금 여기저기서 읽어보고 왔네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KeepWarm

2020-10-03 21:04:42

제가 신청할때도 그래서 변호사들이, citation 절대적인 횟수 보다도, 해당 학회에 게제승인된 논문중 인용 top 1% 라고 쓸수 있는 페이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마 citation 횟수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때, 이런 discount를 방지하기 위함인것 같습니다

duruduru

2013-08-05 07:56:05

ㅠㅠ 여기서도 인문학은 찬밥이라 찬바람만 부는군요......

정말 평등한 곳은 마일계밖에 없는 듯..... 마모님, 고맙습니다!!!!!

LegallyNomad

2013-08-05 09:24:14

저도 인문학전공자에요 ㅠㅠ

저도 NIW는 꿈도 안꿨어요 ㅠㅠ

goldie

2013-08-05 08:05:41

저도  NIW로 받았는데요..

140, 485 동시접수하고 3개월만에 카드 받았습니다.

확실히 빠르긴 빠릅니다.



대신 그놈의 추천서 준비가 가장 힘들었죠...

모르는 사람에게 추천서 받는게 생각보다 쉬운게 아니더군요.

저도 지도교수 추천서는 넣었습니다.

하나정도는 dependent 이어도 관계 없다고 해서요.


그리고 추천서는 꼭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유명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에게 받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천서라는게, 그 자체가 쓰는 사람의 권위나 명성을 신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대가들일수록 바쁠 확률이 크고, 따라서 추천서 받기가 힘들어지죠.



가장 어필하기 쉬운 것중의 하나는 citation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숫자가 눈에 보이니까요... 


@_@

LegallyNomad

2013-08-05 09:10:25

Goldie님 예전부터 이쪽에 지식이 많으신거같아서 NIW하신줄 알았어요 ㅎㅎ

추천서는 유명한 사람것도 중요하지만 잘써주는것도 중요한거같아요.

그래서 몇개의 추천서들을 다양하는게 믹스하는게 중요하지요.

영주권 3개월만에 받으셨으면 빨리 받으셨네요 ^^ 제 클라이언트 기록중 가장 빨리 나온 NIW영주권은 2달하고 10일이었는데요 ㅎㅎ

 

goldie

2013-08-05 10:27:07

맞아요..

제 생각에는 추천서 준비가 가장 힘든 고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저의 경우 몇몇 교수님들이 취업용 간단한 추천서를 써주셔서 난감했었어요.

미리 말씀을 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NIW 추천서와 취업용 추천서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추천서 다시 받느라 땀 꽤나 흘렸습니다.

"이렇게 바쁜 내가 써줬는데, 다시 써달라고?" 

뭐 이런 반응요.




늦었지만 재능 기부하시는 법님에게 감사드려요.

@_@

똥칠이

2013-08-05 08:09:56

법님 반가워요~!!!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LegallyNomad

2013-08-05 09:10:55

오랜만이에요 똥칠이님 ㅎㅎ

갈비 상품권은 차곡차곡 모아두고 계시나요? ㅋㅋㅋㅋㅋ

 

똥칠이

2013-08-05 09:40:15

차곡차곡이 아니라 한방에 받는거잖아요 ㅋ 

그런데.... 소식 들으셨나요? 저 SBS 거사일에 비행기타야돼요 ㅠㅠ 

그날 제대신 SBS 활동해줄 알바 섭외중이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ㅋㅋ 

유자

2013-08-05 13:55:24

ㅋㅋㅋㅋ

 법님 걱정 마세요. 같이 모으고 있겠습니다 ^^

초장

2013-08-05 08:24:50

오... 법님 역시 좋은 글로 나오셨네요...

바쁘신게 좋죠...

무적 엘지입니다... ㅋ


LegallyNomad

2013-08-05 09:11:34

아.. 초장님 언제뵙지요?

그나저나 저도 유광점퍼 구입해야하나요? ㅎㅎ

언제가 되어야 더이상 "엘레발" 소리를 안들을까요? ㅠㅠ

초장

2013-08-05 10:05:45

올해는 엘레발 아닌 것으로 확정입니다...

주말에 삼숑하고 맞짱 떠서 이기는 것 보고 확신했습니다... ㅋ

알라나 모임 끝나고 새벽 1시에 호텔 들어가서 마모 게시판 좀 보다가 야구 보는데 소리도 못지르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ㅋㅋ

9/7일을 거사일로 예상했는데 현진 선수 일정 상 그 주말에 등판 안할 것 같네요... ㅠㅠ

Livingpico

2013-08-05 13:02:58

자꾸 삼숑이랑 맞짱떠서 이기면.. 저 삐집니다...ㅋㅋㅋ

(연고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프로야구 원년부터 삼성팬!!!)

초장

2013-08-05 13:06:32

지금까지 삼숑한테 당한거 생각하면 아직 멀었네요... ㅋ

삼숑이 그간 우승하면서 엘지 도움 무지 받았어요... ㅋ

LegallyNomad

2013-08-06 03:36:56

삼성팬들은 가장 기분좋게 생각하지만 엘지팬들에게는 눈물이 앞을가리는 2002년 한국시리즈.

하지만 엘지팬에게는 가장 통쾌했지만 삼성팬들에게는 쓰라렸던 1990년 한국시리즈.

올해는 과연......... ㅋㅋ

초장

2013-08-06 07:43:42

2002년 이후 엘지가 암흑기에서 헤맸죠...

6-6-6-8-5-8-7-6-6-7

무슨 1-888 전번도 아니고... ㅋㅋ

LegallyNomad

2013-08-06 07:59:21

말그대로 "야신의 저주"지요 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야구인인데...ㅠㅠ 그래서 한때 SK를 제2의 팀으로 놓고 응원했어요 ㅎ (지금은 고양원더스.)

그때 해임되셨을때 제가 "어"사장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면 한동안 생선도 끊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스토리입니다 ㅋㅋ

 

2002년 한국시리즈 6차전.

대학교때인데 LG팬인 선배형이랑 몬트리얼에서 날밤새면서 끊기는 인터넷중계로 보다가..

9회말에 쓰러질뻔했던 눈물의 역사 ㅠ

duruduru

2013-08-06 09:16:42

그러시면서도 설마 전화기는 LG 거 안 쓰시고 삼성 거.....? 아니면 공평을 위해 다른 업체 거?

LegallyNomad

2013-08-06 09:25:26

전화기는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시에 위치한 사과실업 제품입니다. ㅎㅎ

 

duruduru

2013-08-06 09:35:09

사과면 대구인데.....

가스케

2013-08-05 09:34:21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STEM 분야 포닥 현재 F1 OPT 입니다. NIW 청원 중 F1 OPT 17개월 연장을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17개월 연장을 받은 상태에서 NIW 청원하고 OPT 만료 다되서 영주권이 안나온다면 다시 H1B를 신청해도 문제없나요?

감사드립니다.


LegallyNomad

2013-08-05 09:39:58

I-485가 접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I-140만 접수된 상태에서는 OPT 17개월 연장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또는 연장된 상태에서 NIW I-140만 접수하시고 OPT만료기간까지 I-140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H-1B를 신청해도 문제는 없구요.

문제는 I-485 접수여부입니다. 이게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민의도를 결정하거든요.

제가 가스케님 이라면 I-140만 먼저접수하고 I-140승인받으시고 영주권 진행하시는 방법이 제일 안전할듯합니다.

 

가스케

2013-08-05 11:04:58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osgr

2013-08-05 17:58:00

F1 상태에서도 I-140은 신청해도 상관없나 보군요.. I-140 신청상태에서 해외여행도 가능한가요?

LegallyNomad

2013-08-06 03:38:27

I-140 신청상태에서는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전혀 제약이 없어요.

문제는 I-485의 접수 여부입니다. 이때부터는 해외여행에 제약이 있지요.. 물론 Advance Parole을 받으면 큰 문제는 없지만요.

osgr

2013-08-06 07:18:18

그렇군요. 답변감사드립니다!

iimii

2013-08-05 13:49:20

잘 지내셨어요? : )   NIW 준비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벤쿠버로 휴가 다녀오신거에요?!  ㅎㅎ 

LegallyNomad

2013-08-06 03:39:31

예 이미님도 잘지내시지용?

벤쿠버에 휴가 다녀왔는데 올해는 한국한번가려고 휴가 많이 안써서 독립기념일끼고 주말 붙혀서 6박7일로 다녀왔어요.

돌아오자마자 바로 휴스턴 출장 ㅠㅠ

그 주엔 4일연속으로 공항에 있었네요 ㅠ

RSM

2013-08-05 13:50:14

법님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네요~ NIW로 영주권 생각하시는 분들께 귀한 글이네요~

LegallyNomad

2013-08-06 03:39:53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상물

2013-08-05 16:56:44

NIW를 슬 준비해볼까 하려는 찰나에 반가운 글이네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LegallyNomad

2013-08-06 03:40:17

예 준비잘하시면 될거에요.

궁금하신점 혹시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아우토반

2013-08-05 17:19:31

덥썩......오랜만입니다. 법님.

잘지내시고 계신듯 하고...또 이렇게 좋은 글을 올려주시구.....감사감사...ㅋㅋ

 

그나저나 피앙새분도 잘 지내시죠? ^^

숨은마일찾기

2013-08-05 18:30:23

피앙새???? 아직 파랑새도 안키우실텐데...^^ 

아우토반님 댓글에 묻어 저도 안부인사 해봅니다. 법님 잘계시죠?

아우토반

2013-08-05 18:41:24

지난번에 좋은 소식 있다고 하셔서요...ㅋㅋ

숨은마일찾기

2013-08-05 18:45:00

아니 진도가 벌써 그렇게요? 카톡상으로는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요... 법님 일만 열심히 하신줄 알았더니...

LegallyNomad

2013-08-06 03:45:05

예 숨마형님 저는 잘지내요.

휴스턴가도 이제 만날사람도 없어요 ㅠㅠ

달라스 출장가면 꼭 연락드릴게요. 달라스 생활은 어떠세요?

LegallyNomad

2013-08-06 03:41:25

여친이 졸지에 피앙새가 되었네요 ㅋㅋ 반지도 못샀는데 ㅠ

하니님은 아직 좋은소식이 있으세요? 잘 되실테니 너무 걱정마시구요.

 

그나저나 아우토반님을 한국에서 (특히 아우토반님 사시는곳 근처에서..) 꼭 뵐수있을것 같은 예감이... 스멀스멀~

아우토반

2013-08-06 04:37:08

헐 저 사는곳을 알고 계시단 말씀? 그리고 법님이 이동네를 오실 이유가???ㅋ 암튼 두손두발들고 환영입니당.. ㅋ

duruduru

2013-08-06 05:06:45

저는 아니에요!!!!! 구스님 제보?

papagoose

2013-08-06 05:23:05

ㅋㅋㅋ

LegallyNomad

2013-08-06 07:02:20

제보는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ㅎㅎ

물론 간접적 제보자중 하니님도 계시군요 ^^

똥칠이

2013-08-07 06:26:56

아직도 반지 못사셨어요? 블루나일 유알몰 x6 이었는데 x4로 떨어졌어요. ㅋㅋ

쟈니

2013-08-05 17:51:43

법님, 감사합니다 ^^

전 인문계라 전~~~~혀 관계 없지만, 나중에 아내를 박사과정에 집어넣고 NIW로 영주권을 따는 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흐흐흐...

LegallyNomad

2013-08-06 03:41:52

저는 쟈니님께서 인문계이신지 절대 몰랐습니다용  ㅎㅎㅎ

 

눈뜬자

2013-08-05 18:28:22

저도 NIW로 영주권 작년에 받았습니다. 석사만했구요. 인용횟수 거의 60회 특허 6개 논문 6개. 추천서 8명(dependent 4명  independent 4명) 

미국경력없고 한국경력만 석사까지 8년입니다. 

석사라서 좀 불안했는데 오딧없이 한번에 받았습니다. 석사이신분들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숨은마일찾기

2013-08-05 18:31:41

흐미~ 그냥 석사만 하신게 아니네요. ^^

눈뜬자

2013-08-05 18:37:48

근데 사실 전 한국서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미국와서 백수3년째에 우연히 학교 선배의 권유로 신청했답니다. 

고로 미국 온 이후에 암것도 한게 없었는데도 영주권이 나와서 신기해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직장구하려고 열심히 노력중...잘 안되네요. ㅜ.ㅜ

LegallyNomad

2013-08-06 03:43:03

석사이심에도 qualification이 아주좋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신듯합니다.

구직활동에도 좋은결과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눈뜬자

2013-08-06 17:12:08

법님 감사합니다. 영주권 받았음에도 같은분야 종사해야하는것과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부담에 요새 맘이 편칠 않네요. 그래도 이렇게 글 올리셔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시니 복받으실겁니다. 

자부

2013-08-05 19:20:00

오..NIW로 영주권 받으신 이웃분이 계신데

미국전역을 이롭게 하는 능력자셨군요...^^

심지어 이분은 해외 계실때 신청해서 받아오셨다네요..

LegallyNomad

2013-08-06 03:44:20

예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깐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들이 요즘 난리지요 ㅎㅎ (과열경쟁).

아는 분께 (학교교수님) 얘기들으니 학교사무실로 NIW에 대한 commercial ad들이 많이온다고 하더라구요.

acHimbab

2013-08-06 07:40:43

스크랩이요~ ^^

김미형

2013-08-06 08:12:31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세히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스폰서가 있는 경우는 어떤게 좋을까요? 물론 LC 과정이 없으니 빠르긴 하겠지만.

LegallyNomad

2013-08-06 08:25:44

스폰서가 있고 NIW자격이 애매하시면 LC하셔야지요 ㅎㅎ

물론 일하시는 직장이 있는상태에서 NIW 하실수있어요.

 

 

김미형

2013-08-06 09:24:28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Leaffy

2013-08-08 07:25:51

와,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NIW였는데 이렇게 정리해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외국인 친구가 lottery로 영주권 받았다고 해서 막연하게 부러워하고만 있었는데 NIW도 doable 하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어요.


문제는 미국에 계속 살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인듯?싶네요ㅎ

자부

2013-08-08 07:31:16

저는 담주에 핑거하러 가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해서 영주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비찌

2013-08-08 14:48:12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 변호사 말로는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추천서보다는 객관성이 높은 증거들을 좀 더 비중있게 심사하라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논문, 특허등이 충분히 되고, citation이 많으면 추천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저도 추천서 없이 되었고, 제 동료도 추천서 없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보기에 추천서없이 가능하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카고 월* 변호사와 같이 했습니다.

어쩌라궁

2014-07-24 10:10:59

원래 EB-2로 진행하려했으나.. 회사에 좀 문제가 생겨 NIW로 해야할것 같네요..

혹시 NIW진행하신분들 변호사좀 추천해 주실수 있는지.. 쪽지좀 부탁드립니다.

셀린

2014-07-24 15:18:08

석사/박사시 영주권을 주녜 마녜 하던 smart act? 였나요 요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암튼, 학사뿐이 없지만, 일하다가 좀 더 공부할 생각 있는 이공계 1인 유익한 글 읽고 갑니다 :) 사실 영주권을 꼭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다들 그래도 있는게 낫다고 하니 갖고 싶어지는 건 욕심인가요^^;

Sophia

2014-07-24 15:29:24

아무도 이런 법안을 상정할 것 같진 않지만, non-stem 전공에게도 뭔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장학금 받고 공부하는 non-stem 외국인 학생도 많은데 말이죠. :-)

셀린

2014-07-24 15:35:34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장학금 받고 공부하는 non-stem 외국인 <- 에서 외국인 1인 움찔...했네요^^;; 제가 미국 국민이면.......................움찔이 아니라 욱 했을 것 같습니다 ;ㅁ; 

Sophia

2014-07-24 16:40:00

저는 완전 인문계열 박사과정 외국인이라, 졸업해도 깜깜해요. ㅠㅠ

셀린

2014-07-24 16:57:52

아니 왜 깜깜한가요, 박사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완전 존경스러운데.. 전 학교 냄새만 맡아도 열을 받아서..ㅋㅋㅋ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 다 잘 될 거예요! 

sophia

2014-07-25 07:27:06

그렇겠죠? :-)

재마이

2014-07-25 05:30:43

양당 합의로 상원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완전 블럭 당하고 있지요. 하원 공화당은 오바마가 하는 건 무조건 반대지요... 

마술피리

2014-07-25 13:24:50

팁이랄것도 없지만, 주의사항을 하나 드리면, NIW I-140과 I-485를 concurrent filing 하지마세요. NIW가 100% 확실하다면 시간절약이 되지만, 일단 I-140이 죽으면 그와 연계된 I-485도 죽어서 다시 I-485를 보내야합니다. 저는 EB-1하고 I-485 concurrent했다가 EB-1이 거절되는 바람에 부부 합산 2140불+의료검사비+사진+우편요금, 돈도 많이 날리고 시간도 오히려 더 걸렸어요. 

danke

2017-04-08 12:51:24

오늘 가입한 새내기라.. 그간 눈팅하며 궁금했던 글에.. 자꾸 질문이 추가되네요. 죄송합니다 꾸벅^^


작년(2016년 5월)에 NIW 140 신청 후 결과 기다리는 1인입니다.

Nebraska USCIS의 processing date를 봐오고 있는데.. 현재 "5월/2일/2016년" 제가 접수한 달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왈.. processing date가 6월로 바뀌더라도 Claim 없이 좀더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 이유인즉, NIW가 2016년 12월말에 개정되어.. 2017년 1~2월까지 CIS 직원들 교육하느라..

두 달간 승인된 건이 거의 없어서 자연스럽게 두 달 정도가 delay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사실 작년에 접수할 때.. 8~10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들었기에.. 여러 면에서 조바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한 것들이 많네요.

1.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CIS의 돌아가는 상황 (제 서류가 누군가에게 배당은 되었는지, 어느 정도 진척은 되었는지 등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건가요?

2. 2017년 3월부터 승인이 나오기 시작한다는데.. 그럼 현재 승인되는 건들은 작년 몇월에 접수된 건들인지..

3. 140 승인될 것이라 믿고 485 접수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485 서류들을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했는데, 요즘 485 접수후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4. 영주권은 케바케라.. 정답이 없다고들 하는데.. 이 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보내셨는지..

   적성에 없는 공부 그만하고 차라리 일을 하고싶다는 생각이 간절한 요즈음입니다.


질문이 넋두리와 함께 너무 길어졌네요.

법님과 먼저 이 길을 지나간 선배님의 소중한 경험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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