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9/16업뎃] 미적지근한 해피엔딩

똥칠이, 2013-08-30 15:06:09

조회 수
17366
추천 수
0

[9/16] 마지막 업뎃이 될 듯 합니다. 저번 업뎃에서 부동산의 의중을 도무지 도무지 모르겠더니.. 오늘 저희가 "We are not planning for the early termination of our lease." 라고 보냈더니, 오후쯤에 아래와 같이 변호사님께 한 답변을 보니까 알겠네요.

자기가 메일로 보낸 written 60-day notice때문에 저희가 혹시나 소송 걸까봐 매우매우 쫄아있었나봐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 협박 메일때문에 저희가 말안하고 있다가 11/1일에 갑자기 나가버릴까봐 (그래서 렌트비가 반달 치 정도라도 손해날까봐?) 너무너무 걱정됐나봐요. 생각보다 머리도 나쁘고 전투력도 나쁜 양반이었던 듯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마적님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저희집에 예정대로 살 수 있게 되었고, 덤으로 내년에 나가야 하는 것도 꽤 미리 알았고, 세상사는 법도 많이 배웠네요. 이거 좀더 속을 더 태웠어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괜히 답장해줬다고 남편이 아주 아쉬워하고 있지만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마음 편한게 최고잖아요. 그동안 응원/격려/영감탱이저주 등등 여러 방법으로 저희께 힘이 되어주신 우리 마적단님들의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


>>

변호사님 -

This has already been addressed - see email thread included.

Also, please understand that this email serves as the owner's notice to the tenants that they will not be renewing their lease at the end of the current lease which ends on 2/28/14.

Please acknowledge.


======================================

[9/13] 

그동안 별 큰 일은 없었구요.. 불금맞이 업뎃 해봅니다. 

지난번 식상한 이메일 이후로 영감탱이가 몇차례 더 접촉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60-day notice를 보낼 때 우편으로도 보냈나봅니다. 저희동네 우체부 아저씨가 꼭 띵동도 안해보고 무조건 오렌지색 슬립을 날리고 가시는데, 몇일 미루다가 오늘 찾으러 가보니 60-day 노티스네요. 뭥미.. 그러더니 어제던가 아래와같은 이메일을 보내서 당연히 또 씹고 있었는데 오늘 전화가 왔네요. 다행히(?) 못/안받았는데 음성 남긴거 들어보니 이메일과 같은 내용의 메세지가 남겨져있네요. 제 느낌엔 변호사 편지 받고 얼렁뚱땅(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듯도 보이고요. 굳이 우리한테 뭘 바라는건가.. 설마 우리가 나갈건가 약간의 기대(?)를 하는거가요? 


The owners have decided to hold off on selling the property, seeing they would prefer to show the house after you move out.  Would you prefer to move out before November 1 or stay through your whole lease term?

Please let me know.


[9/9] 

저희 집문제 자꾸 올려서 이제 좀 식상해지실때도 되셨다고 생각하지만...... 가족 여러분께 상의드려야지 제가 또 달리 누구한테 상의하겠어요? ㅋㅋ

9/4일에 첨부한 마지막 이메일 받은 이후로, 변호사 컨택해서 정식 대응 메일 보낼려고 변호사께서 준비중이시고, 저희는 이멜 답장 안한채로 대기중이었는데요. 오늘 이런 phishing mail을 또 하나 보내왔습니다. 재미로 읽어보세요.. 

"한번만 만나줘요 울랄랄라"도 아니고.... 남편말로는 이거 전부다 사기라고 (주인들이랑 얘길 했다는 둥, 옵션이 있다는 둥 하는 내용이요)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일단 남편이 모든 디스커션은 이메일로 해달라고, 옵션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라고 니 만나줄 시간 없다고 답장 한다고 하네요. --> 지금 안보내고 수요일에 보낸대요. 메일씹기의 대가입니다. 마누라 메일도 씹어서 문제

>>

I had a talk with both sellers today and they have expressed some different options for selling the property right now, which I would like to discuss with you.

Do you have time to meet again tomorrow some time?

===============================

[9/5] 

변호사 한분한테 이메일로 자문을 구하고 quote 받았어요. 변호사한테 받은 메일이 아래와 같은데, 쿼트 받은 금액만 빼고 공개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러면 안되는거면 빨리 말씀해주세요 지우게요. 

변호사가 우선 저희 살고 있는 집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주인 명의가 맞는지 확인하더라고요. (집이 다른사람한테 이미 팔렸는지, 포어클로져에 넘어갔는지 확인해보는 건가봐요) 저희 남편은 법정에 가져가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부동산이 한 짓 가지고 승산(?)이 확실한건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쫓아낸다고 이메일과 구두로만 말했지 괴롭힌 건 없거든요. 일단 지금은 $x 내고 공식적인 메일을 대신 보내달라고 할려고요. 얼만지 알려드릴 순 없지만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얼마 안되네요. 

아래 메일에 보시면 if they did try to evict you --- 이건 앞으로 또 내쫓을려고 하면.... 이란 뜻이겠죠? 

>>

 "According to First American Title Company, the property at 집주소, Santa Clara, California is still owned by 집주인 부부.  I also confirmed this with the County Recorder's Office for Santa Clara County.

        I would charge $x to write a letter to the sellers and broker pointing out that the 60 day notice is improper, and the legal ramifications of them continuing to try to evict when you are in a fixed term lease.  If they did try to evict you, I would charge a flat fee of $y, to take the matter all the way through trial, and I would ask the court to make them pay your attorney's fees back to you at the end of the case."


오늘 집앞에 Coming soon! 싸인을 붙이고 갔네요. 어차피 거라지로 다니고, 문열고 나갈일은 별로 없어서 볼일도 별로 없겠지만, 고 아래 크게 붙은 부동산 영감태기 웃는 얼굴이 좀 짜증나요. 얼굴 옆에 문구, "we help neighbors"와 함께요... 에라이

저희 문앞엔 "do not disturb tenants"라고 붙어있고요. 그옆에 웰컴 뉴 랜드로드 한장 붙일까봐요 ㅎㅎㅎ 

====================

[9/4]

드디어 영감태기가 선을 넘어왔습니다. 이메일 다시 잘 보니 60-day notice.pdf 첨부파일이 있네요.

60daynotice.png

변호사를 만나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잘하는 사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래 이메일은 저희의  딱한문장짜리 이멜(Do you confirm that if the landlord voluntarily sells the property, our legal rights as a tenant are not changed, and also that we can remain through the end of the lease (Feb. 28, 2014) under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에 대한 부동산의 답변입니다. 지금 막 와서 따끈따끈 하다 못해 뜨겁습니다.


이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직접 찾아도 왔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는데 무서웠어요. ㅠㅠ 문 두드리길래 구멍으로 봤더니 그냥반인거 같아서 조용히 있었더니 가더군요. 남편이 부동산한테 앞으로 약속없이는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이메일도 한 장 보냈습니다.(남편한테 물어보니 이멜 작성중에 이 이메일이 와서 걍 안보냈다고 합니다)

>>

You have been given a 60-day notice to vacate.  We will plan to have you vacated by the end of that period.  You have no rights to stay in the property after that time period, unless otherwise noted.  Failure to be out of the property at the end of the 60 days will force us to enforce an eviction from the property, which has its own consequences...

I hope this does not come across as being mean-spirited, as that is not my intention at all.  It is just the steps we are required to take in order to vacate the property for selling purposes.

If I am reading this correctly, it looks like you are going to challenge the seller's right to sell their property prior to your lease ending date.  Please confirm or let me know, so we can make appropriate steps needed on our part.  If I do not hear back from you, we will assume that is the case and will proceed accordingly.

If you feel like another meeting would be beneficial, I would be happy to meet with you and your husband to discuss.


=============

[9/2]

역시 돈하고 관련해선 무서운 세상입니다. 부동산이 세입자 내쫓는데 아주 베테랑인 듯 싶네요. 저희가 시간좀 끌어주다가 (말을 많이 섞을 수록 우리가 불리할 것 같아서요) 어제 저녁, "우리가 계약서 봤더니 너네가 맘대로 끝낼 수 없더라. 이점을 명확히 하고 나서 우리가 너네 집 파는데 어떻게 협조할 지 디스커션 해보자" 라고 사무적이고 정중하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 8시에 답장이 왔네요. (레이버데이인데 아침부터 답장 쏜 것이 아마 마음이 좀 급하신 듯 합니다.) 


"If you can find one place in the contract that states the seller cannot sell the property prior to the end of the lease, please send that to me.  I have used the CAR contract for 14 years and have yet to find it in the lease contract.  I have had lawyers contact me in the past on behalf of the tenants, and I have asked them to do the same.  I have yet to have anyone successfully stop an owner from moving forward to sell their property.

If you prefer to challenge the owners to sell their property, please let me know so we can move forward with just giving you 24 hour notices to see the property.  Unfortunately, there will be no compensation offered if we move forward with this plan."


포인트를 다른쪽으로(저희가 안나가겠다고 말한 것을 자기네 집 못팔게 하겠다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 능수능란한 수법인겐지, 아님 이놈이 바보인겐지. (전자겠죠?) 


일단 시간 이틀 더 끌기로 결정하고 이메일은 스누즈 해뒀습니다.(저번에 드랍박스 용량 늘릴려고 깔았던 Mailbox 앱에 스누즈 기능이 좋네요 :D ) 마음고생이 좀 있겠지만 남편이 그러자고 하네요 ㅠㅠ 저쪽에서 저희를 이집에서 끌어낼 방법은 없어보여서 집 알아보는 것도 중단하고 원하는 답 들을때까지 맘편하게 살던 대로 살려고요. 24시간 노티스 주고 다음날 집보러 온다고 하면, 그날 저녁은 김치찌개 끓일렵니다. 


====================

김미형님 말씀대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저희 계약이 텀 계약이지, 아님 month-to-month 인지인 것 같아 저희 계약서를 보여드릴려고요.

첫번째 것이 오리지날 계약서고요. 

아래 것이 올해에 연장해서 새로 사인한 계약서(한장짜리) 입니다. 첫번째 것에는 저희가 텀 리스인것이 확실한데, 익스텐션에는 그냥 마지막 날짜와, 새로 책정된 렌트비 (매년 쬐금씩 올렸어요)만 적혀있고 나머지는 원본의 T&C에 따른다고만 써있어서요.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original_contract2011.jpg 

lease_extension.jpg 

====================

요즘 딜(?) 좀 해보셨다는 분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저쪽 상황이 저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아쉬운 상황인 것 같다며, 일단 못먹어도 고! 라는 심정으로 한달치 렌트를 질러보라고 하시네요. (사실 집값이 한두푼도 아닌데, 완전 open market으로 나가서 오퍼 하나라도 더 받으면 몇만불을 더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거죠)

아마 저쪽에서 아쉬우면 카운터 오퍼가 분명히 올것이고,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요. 처음부터 적정가(?)를 부르면 거기서부터 시작이라 그가격을 절대못받는대요. (결국 제가 적정가라고 생각한 것은 절대 못받는다고요.)

그리고 응답을 절대 바로바로 해주지 말라네요. 그럼 협상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대요. ㅋㅋ 그래서 일요일 저녁쯤에 슬쩍 나는 한달치를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러볼까 생각중입니다.

물론, 공손하게요 ^^;; 


====================

마적단님들 안녕하셨어요. 

요즘 자꾸 사건(?) 사고가 터져서 정신이 없네요.

어제는 집주인(프로퍼티 매니저)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했다고, 60일 안에 나가라네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격과 공포인데, 집 팔아야되니까 바이어한테 시시때때로 집을 보여줘야 한답니다. (저희한테 24시간 전에 노티스를 준다고는 합니다.) 지금 저희 부부가 시기적으로 아주 바뿌고 경제상황도 안좋은데 ㅠㅠ 하여간 푸념은 그만하고....


원래 계약은 내년 2월말까지 사는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두 번 계약연장 해서 지금 이 집에 3년차로 살고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일찍 깨고 나가면 한달치 렌트비 물기로 lease term에 써있는데, 집주인이 일찍 깨는건 걍 60일 노티스만 주면 되는거랍니다. ㅠㅠㅠㅠㅠ 계약서를 잘 보고 싸인했어야했어요 ㅠㅠㅠ 그래서 아무 금전적 보상은 해주지 않는대요. 대신 60일 안에 언제든 나가고 싶으실 때 나가셔도 된다고 (아니 이걸 말이라고) 그리고 이 집 파시는데 적극 협조하면 약간의 보상을 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적극 협조라 함은, 2주간 이 집이 full market에 나가는 것에 동의하여, 2주 동안 저희 집 온갖 지저분한거 (애 키우시는 집들 다 아시죠?) 거라지로 치우고, 못생긴 가구들도 부동산에서 다 대체해서 집을 단장하도록 내버려두고, 두 번의 주말에 (토/일) 세시간 동안 open house 하는동안 집을 비워주는것 (끝나고나서 청소는 당연히 안해주겠죠?) ㅠㅠ 을 하도록 동의하면 집주인이 렌트비를 깎아주던가 하는거래요. 

부동산 영감(프로퍼티 매니저)을 붙잡고 아무리 캐물어도 얼마가 적정선인지 안알려주고, 어떤사람은 500불 받고도 하도록 한다는 말이나 흘리면서, 저보고 먼저 가격을 제시하라고 하네요. 

저는 넉넉하게 잡아서 그 2주동안은 사는게(?) 사는게 아닐테니 2주치 = 한달 렌트 절반을 빼달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요. 남편한테 어쩔까 물어봤더니 대뜸 "마일모아에 물어봐~" 그러네요. 평소에 마일모아 보고있음 그렇게 구박하더니 ㅋㅋ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좀 아시는 분 계시면 한마디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 

롱위켄 즐겁게들 보내시구요~~~


==============

글올린 지 5분도 안됐지만, 무플에 자플달긴 뭣해서 덧붙여요 ㅎㅎ

또 다른 논리로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 사는 집이랑 동급인 것 새로 구해서 나갈려면 $500은 더 줘야한다고, 남은 리스기간에서 60일 빼고, 4달동안 요만큼 더 써야하니까 $2000 준다고 하면 생각해보겠다고 질러볼까요??

512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아우토반

2013-08-30 15:17:20

보상을 떠나서 몇달동안 정신없으실듯..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더 좋은집 구하시길..

똥칠이

2013-08-30 15:29:06

흑. 위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눔의 베이에는 ""싸고 좋은" 집이란 없답니다 

뱡기

2013-08-30 15:21:39

그나저나 렌트비 정말 ㅎㄷㄷ 하네요. =_=;;


하나 가면 하나 오듯이, 이제는 좋은 일이 생길 차례이니 너무 걱정마세염~^^

똥칠이

2013-08-30 15:29:29

그..그렇겠죠????? ㅠㅠㅠㅠㅠㅠㅠ 

감사합니다. 

Dan

2013-08-30 15:32:28

흠.. 시세가 많이 올라서라고 하시면 오히려 지금 그렇게 싸게 있었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냥 2주동안 이래저래 고생해야하고, 또 급작스럽게 새로운 집도 알아봐야 하니깐 그냥 1500불 달라고 하심 어떨까요? 대신 열심히 협조해주겠다고 말이라도 하시면... ㅋㅋ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똥칠이

2013-08-30 15:36:55

1500불 한표 접수여. 

감사드립니다.

푸른초원

2013-08-30 15:37:53

어익후.. 렌트비가 후다다 하네요... 저번에 혹시 사신다고(??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백만이라고 하셨나??) 이번 기회에 확 사버리시면... 베이 지역에 계속해서 사실 계획이시라면 그런것은 어떤가요...

금리가 조금씩 계속 올라갈것 같아요.. 


하여간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화이링!! 

똥칠이

2013-08-30 15:41:15

아뇨... 그 산다는게 buy가 아니라 live라는 말이었던거 같은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희가 아직 베이에 집 살 능력은 안되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외로운물개

2013-08-30 15:49:31

참나,

얼매나 황당허요...

성질대로 콱 집을 사불수도 엄구..............일단 이럴때는 차분하게 맴을 가라안치고 낸정허게 계산기를 떼려부려야지요..

어차피 주인장은 집을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응께로 요즘같이 똥갑인디 집을 팔라고 허는거ㅅ고

똥칠이 님은 어쩔수 엄씨 이사를 가야되고 그래서 뭔가 쪼께라도 보상을 받은것이 좋을듯 시프요...

딜을 해보세요... 말씀 허신대로 첨에 1500불로 시작 해도 어쩔가 시프요...

그나저나 고생 되시겄소 뭐 미쿡 생활이 항상 이렇지만스럼도... 가끔 고향 생각 나게 맹근다 말이요...

잘 지혜롭게 대처허시기를 바라요..

 

똥칠이

2013-08-30 16:11:13

네.. 말씀대로 딜 해볼께요 감사드려요

요즘 저희동네는 똥값 아니고요... 시세가 막~~~~~ 오르고있어요. 올 초에 비해 10%씩은 오른거 같아요. 

재마이

2013-08-30 16:16:47

제가 알기에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연방법에 의거해서 계약 기간안에 무조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매매등에 의해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하더라도 거래이후 3개월까지 살 수 있고요.

물론 계약서에 조건이 적혀 있더라도 법령이 우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새집 구하기가 어려울 경우 가까운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바이어에게 집 보여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듯 합니다.

집주인이 이사지원비의 명목으로 돈을 지원해줄 수는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 조항을 우선 확인한 후에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는 있겠죠.

똥칠이

2013-08-30 16:20:40

띠용~~ 연방법~~ 좋네요. 우리나라도 전세로 세입자 있으면 집이 팔리든 말든 전세기간동안 살 수 있게 해주는게 이나라는 왜 그런게 없나 원망하던 차였습니다.

이런 법령은 어딜 찾아봐야하나요? (도서관 가야하나요?)

재마이

2013-08-30 16:49:01

일단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시고요...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들어봐야 겠죠.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비슷한 상황에 있어서 저희집 이웃 변호사님께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변해주시더군요. (전 뉴욕주입니다..) 계약서에 별다른 조항이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이정도 레벨이면 지역 봉사해주시는 분들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 듯 하니 그런쪽으로도 알아보시고요....

외로운물개

2013-08-30 17:01:32

나두 띠~~웅..

혹시 리갈 님 연락 안되시나요?

물론 여러가지 전공이 다를수도 있으시겟지만 혹시 로펌이믄 조그마한 정보라도...도움이 되야 될턴디....걱정되요..

 

 

 

 

 

똥칠이

2013-08-30 18:57:30

법님은 이민법 전공이시라 아마 여쭤보면 곤란해 하실지도요 ^^;;;;;;;;

기다림

2013-08-30 16:20:02

이래서 내집 내집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좋은 세입자, 좋은 집주인 만나는게 얼마나 큰 복인지도 알것 같구요.


아무튼 전화해서 2달안에 내가는데 적극 협조할테니 반달치 정도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세요.

못 주겠다 하면 그 다음은 뭐.... 이런것에 관한 도움을 줄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봐야죠.

모든게 처음에 작성된 서류에 따른거라 Small claim이든 뭐든 내가 할수 있는 한의 법적인 도움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것을 알려주시면 좀 불리하기는 하겠지만 집 주인도 세입자가 이렇게 버티면 집 제때 팔기 힘드니 좀 챙겨줘서 보내는게 본인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말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집이 포클로져로 넘어가도 안에 사는 사람은 함부로 쫒아 낼수 없어요. 세입자는 나라에서 많이 보호해 주더군요. 집안 물건에 손대거나 나가라고 와서 강요하면 월세 밀린 세입자라도 바로 경찰부르거나 할수 있거든요)

잘 해결 되길 바래요.

똥칠이

2013-08-30 16:23:00

그러게요. 집 살 돈도 없었지만, 집사서 고생하고 마음졸이고 하는거보다 렌트가 더 좋다고 생각하던 1인이었는데 이번에 집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어보네요. 

어쨌든, 부동산 영감한테 좋은 reference 받아야 새로 렌트 구할때도 유리하고 하니, 너무 진상부릴 수는 없고, 협상을 잘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자부

2013-08-30 16:39:02

저런....남의 일이 아니네요
저도 베이지역이고 콘도 렌트 살고 있는데
일년만에 콘도 가격이 두배 넘게 올랐어요
집주인은 해외에 있는데 혹시 팔려고 하면 저희도 나가야되는데 렌트 싼 겨울에 나가라 함 좋겠어요ㅠㅠ
이월이면 렌트가 저렴할 시기인데
두달후에 나가셔야 함 시월인데 H비자 풀리는 거 땜에 비쌀때 아닌가요?

똥칠이

2013-08-30 18:56:47

아.. H 비자 풀리는건 생각못했네여. 개학이 8월 말이라, 9월 이후에 값떨어진다고 살짝 안도하고있었는데, 걍 주말마다 보러다닌 후 기다리지 말고 골라 잡아야겠네요.

자부님 감사합니다

요리만땅

2013-08-30 17:18:08

Lease가지고 부동산 관련 변호사 잘 하는 사람에게 Consulting 받으세요.


Lease Term이 제대로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60day notice라도 함부로 못 내쫓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은 돈 조금 들여서라도 확실히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똥칠이

2013-08-30 18:55:55

요리만땅님 감사합니다

요리만땅

2013-08-31 07:09:00

San Francisco에 사신다면  이 글 읽어보세요.

http://www.nytimes.com/2013/06/07/opinion/king-of-my-castle-yeah-right.html?_r=0&pagewanted=all


보아하니 San Fran도 NYC와 마찬가지로 Tenant RIght이 아주 강력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똥칠이님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협상할 떄 좋으실 것 같네요.

똥칠이

2013-08-31 12:26:50

감사합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헛똑똑이

2013-08-30 17:52:50

똥칠이님, 혹시 리스가 month-to-month lease이신가요?  계약 연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1년단위로 하신건지 아니면 첫해가 지난다음  month-to-month lease로 바뀌신건지 확실하지 않아서요.  내년 2월까지라고 하신거 보면 month-to-month는 아니신거 같기도 하고요.  

만남usa

2013-08-30 18:06:54

저도 글 쭉읽어 내려가면서 이거 아마 집주인쪽에서 계약 조건을 month-to-month로 바꿨을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보상을 못 받으실거구요...

서로 잘 얘기 해서 웃고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는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안 그래도 요사히 게시판에서 보기 힘든 혜교님 이제 집 구하신다고 더 보기 힘들어 지겠군요...

마음이 좀 그러시겠지만 남편분과 같이 손 꼭 잡고 열심히 집 구하러 다니시면...

아마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시게 될겁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힘내시길...

요리만땅

2013-08-30 18:40:57

그런데 2월까지라는 계약 기간이 있는 것 보면 제대로 된 1 year lease같기도 한데요.

똥칠이

2013-08-30 18:50:31

month-to-month 아니고요 1년 연장이요. 

똥칠이

2013-08-30 18:51:16

만남님 감사해요

더 좋은 (그리고 비싼) 집으로 가겠죠? >_<

헛똑똑이

2013-08-30 18:55:09

똥칠이님 제가 쪽지 보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 

똥칠이

2013-08-30 19:14:00

감사합니다!!

NY99

2013-08-30 18:40:40

아휴,,,갑자기 이사라니...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잘 모르는 분야라서 도움은 못되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


똥칠이

2013-08-30 18:54:45

NY99 님 감사해요!~~~

스크래치

2013-08-30 18:41:41

제대로 벽에 X칠할 기회가 생긴건가요...?

똥칠이

2013-08-30 18:53:56

전공 함 살려보나요~~?~?

롱텅

2013-08-31 05:59:18

인스펙션 후에 바르세요.

똥칠이

2013-08-31 12:22:31

와우 롱텅님!!!! 

좋은팁 감사요;;; 

롱텅

2013-08-31 19:51:03

꼭 집 벽에 바르셔야 합니다.
집주인 얼굴에 바르면 일이 이상해집니다.

유자

2013-08-30 18:44:34

워메, 똥칠이님 요새 가뜩이나 바빠 보이시던데.........

에구 생각이 많겠어요;;;;

도움은 못 되고.....해결되면 밥이나 사 줄께요;;

똥칠이

2013-08-30 18:53:36

감사합니다 성님

말씀만으로도 든든해여

철이네

2013-08-30 18:51:13

에구 정신이 하나도 없겠네요.

가끔 테넌트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방해하지 말고, 집도 바깥에서 살짝만 보고 오퍼 넣어라는 매물이 나옵니다.

세입자 보호 조항을 잘 알아보시고, 혹시나 계약서 때문에 60일 내에 나가야만 한다면

협조는 해주더라도 힘들게 도와줄 필요는 없겠죠. 웃으면서 말은 잘 해 주시고, 챙길건 챙기세요.

하루 중에 집을 자주 비우는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약속을 잡아라고 요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똥칠이

2013-08-30 18:53:18

철이네님 감사합니다. 24시간내에 written notice 주면 집을 보여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네요 ㅠㅠㅠㅠㅠㅠ

그런데 평소에 저희집이 평균 이하로 좀 더럽거든요. 누가 와서 보면 정말 깜짝 놀랄텐데... 그래서 오늘도 온다고 해서 아침에 열심히 치웠어요 ㅠㅠㅠㅠㅠㅠㅠ 

유자

2013-08-30 19:03:51

대충 치우시고 그게 최선을 다 한거라고 웃으며 예쁘게 말씀하세요 ㅎㅎㅎ

똥칠이

2013-08-30 19:07:50

그러게요. 저 머리감을때 하수구 막힐까봐 긴 머리카락들 벽에다 붙여놓았다가 모아서 버리거든요.

웁스? 실수로 그대로 놔두고 나올까봐요. 

유자

2013-08-30 19:15:32

ㅋㅋㅋㅋ

요런 거 안 쓰시나요? 

http://www.amazon.com/Slip-X-Solutions-Stop---clog-Protectors/dp/B00314YBPM/ref=sr_1_2?ie=UTF8&qid=1377925984&sr=8-2&keywords=drain+hair

똥칠이

2013-08-30 19:17:27

오.... 요런거 말고 저는 BBB에서 배쓰텁용은 썼었는데, 이집 샤워부스 하수구랑 규격이 안맞아서 벽에 붙이기 신공을 썼었죠. 제가 벽에다 예쁘게(?) 붙여놨던게 나중에 치울때 덜 역해서 갠츈하더라고요. 

유자

2013-08-30 19:22:18

요게 이런 타입들 중에서 가장 좋더라고요 ^^;;

똥칠이

2013-08-30 19:26:11

암울한 상황에서 또 요런 깨알같은 생활정보를 건지네요. 감사합니다. 

철이네

2013-08-30 19:59:54

이거 좋은것 같아서 하나 사드릴까 했는데, 이사 나가니깐 필요가 없겠네요. 쩝.

똥칠이

2013-08-31 12:26:08

새 집으로 이사가면 하나 보내주세요. 꼭이요~~~

철이네

2013-08-31 14:08:22

네. 이사가심 잊지말고 욕조에 맞는 걸 알려 주세요.

NY99

2013-08-30 20:02:31

오..이거 진짜 필요했던건데요...주문하러 갑니당~===333

헛똑똑이

2013-08-31 13:42:42

이건 저도 필요했던건데 ㅎㅎㅎ 

유자

2013-08-30 18:56:24

철이네님 말씀에 동감이요.


웃으면서 말은 잘 해 주시고 챙길 건 챙기세요

하루 중에 집을 자주 비우는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약속을 잡아라고 요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똥칠이

2013-08-30 18:58:10

네... 저희 남편 왈.. 지금 집 사고파는게 얼마짜리 큰 건인데, 우리도 옆에서 콩고물 잘 줏어먹어야된다나요 ㅋㅋㅋㅋ

만남usa

2013-08-30 19:56:55


집 주인 한테 은근 슬쩍 한번 얘기 해보세요...

너희 집에서 잘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집이 좋은 가격에 잘 팔릴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아주 바쁜 시기인데..수시로 집을 보러 사람이 찾아 오니,...

집보러 오는 손님이 좋은 인상을 받아서 니집에 좋은 가격으로 팔리기 위해서

내가 수시로 청소를 하다보니 내가 참 힘도 많이 들고 내 시간도 부족하네..

우리 나중에 이사갈때 너도 성의를 좀 보여 줄거지...라구 한마디 해 주는것도 좋으실듯 한데요..

그럼 남편분이 생각(상상)하시는 콩고물이 조금 떨어질지도...ㅎㅎㅎ

마일모아

2013-08-30 19:05:36

이 참에 하얏 다이아 트라이얼을 달려서 완성을 하시는건 어떨까요? "2주간 아예 집을 비워주겠다... 단 호텔 비용은 니가 내라..'' 쩝. 

똥칠이

2013-08-30 19:06:16

저 6월에 달성했어요 마모님.

저한테도 관심좀 가져주세요.

유자

2013-08-30 19:07:51

ㅋㅋㅋㅋㅋ


통닭 나갑니다 

통닭통닭 하얀 무 하얀무 ㅎㅎㅎㅎ

똥칠이

2013-08-30 19:11:47

흑흑. 야밤에 통닭이랑 무 우적우적 씹습니다. 다이어트는 역시 내일부터 해야 제 맛?

마일모아

2013-08-30 19:07:59

부군 명의로 해서 하나 더? ㅋㅋ ㅠㅠ 

똥칠이

2013-08-30 19:09:18

ㅋㅋㅋㅋㅋㅋ 좋은 기회인데요??

스크래치

2013-08-30 19:11:22

기대됩니다.

유자

2013-08-30 19:24:24

요즘 딜 해 보신 똑똑이님 (아마도) 조언 좋은 것 같습니다 ^^ 못 먹어도 고!! 

역시 공손하고 말은 예쁘게 ^^

chamjin

2013-08-30 19:49:15

http://www.caltenantlaw.com/ForSale.htm


똥칠님께서 생각하시는 딜이 이건가요..California tenant law 입니다.  세들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팔려고 한때 겪을수 있는 고통에대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을 설명해 놓았네요.  생각외로 extreme 한데 이분 이쪽 관련 변호사네용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As an example, you can propose that you would (a) permit them to show the property on one hour's notice by phone during given hours and days, (b) keep the place neat and clean, (c) stay out of their way, (d) not contact the buyers, and (e) all of those good things,  if they (1) reduce your rent by 50% during the sale, (2) write a strong letter of recommendation to your future landlords [now, in advance], (3) return your security deposit prior to your leaving, (4) fix a list of things NOW that have been neglected, (5) pay you a sum of money from escrow which you believe is fair compensation for putting up with their intrusions, like $5,000 to $10,000 and (6) give you X days' notice before you have to move. You would want all of this in writing, signed by the broker, landlord, and escrow officer [so that your interests have been secured, and can't be changed without your signature]. In this way, you permit them to conduct their sale in the way they like, while you are fairly compensated for the detriment and compromises they need you to make. This is actually a good deal for them.

똥칠이

2013-08-31 12:23:31

참진님 드리머님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 

김미형

2013-08-30 21:20:42

제가 지금 멀리 떠나서 마모에 댓글을 못 올리고있는데 똥칠이님 사정이 안타까워 잠깐 댓글을 답니다. 

위에 하시려는 딜(?)은 맨 마지막에 다른거 다 안될때 하시구요 우선 계약서를 다시한번 보세요. "집을 팔게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라는 구절이 있나 먼저 확인해보십시오. 위 구절을 landlord 가 의도적으로 넣었을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집주인이 계약기간이내에 집을 팔면 새주인에게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이됩니다. 이런경우는 사람들이 당연이 집을 사려고 하지 않죠 아주 아쉬운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위 구절이 안들어가 있으면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집을 비워라고 하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rental payment 를 보상받를수도 있다고 합니다.). 60일 notice 는 month to month 계약일때만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landlord 가 잘못알고 있습니다. 

위 구절 비슷한게 있으면 이 상황을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우선 Yellow page 의 government section 에보면 "consumer protection agency", "housing agency", "district attorney’s office", "tenant association" 에 연락해서 이 상황을 간단하게 상담해 보십시오. 그리고 캘리포니아 comsumer affair (www.dca.ca.gov, 특히 landlord tenant section)) 에서도 정보를 구해보시구요.  

이것도 안되면 딜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든 감정적으로 하는건 도움이 안됩니다. 새 주인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해야한다는 캘리포니아 법에대해 확인해주고 유리한 입장에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일을 풀어가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자

2013-08-30 21:41:14

와우, 김미형님
정말 존경심이 무럭무럭 솟아납니다 ^^
똥칠이님, 힘 내세요!!!

똥칠이

2013-08-30 23:53:52

와우 김미형님!!!!!

이 댓글읽고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서 지금 깨알같은 계약서 종이 다 읽어봤는데 "집을 팔게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 란 말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똑똑이 님께서 http://www.dca.ca.gov/publications/landlordbook/catenant.pdf 링크주셔서 60일 노티스 부분만 읽어봤는데 (periodic tenancy에 대한 이해 없이) 미형님 말씀 듣고 다시 잘 읽어보니 띠용~~~ 

(booklet p47)

"if your landlord voluntarily sells the rental unit 

that you live in, your legal rights as a tenant are 

not changed. tenants who have a lease have 

the right to remain through the end of the lease 

under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the new 

landlord can end a periodic tenancy... "


그러니까 요 periodic tenancy랑 fixed-term tenancy 구분을 잘 해야하는데 ( http://en.wikipedia.org/wiki/Lease )

저희 계약서에는 뙇~! Term Lease 체크박스에 체크 되어있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그 아래에 다른 항목으로 month-to-month라고 써있어요. 우리 계약이 month-to-month가 아니라는 증거맞죠???


마일모아에 물어보길 정말 잘했어요 ㅠㅠㅠ

그리고 진짜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몸소 절절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 영감탱이, 내가 외국인에다 용어도 잘 모르고 버벅이고 있으니까 어디서 짜집기한 거짓정보로 나를 속이려고..!

정말 돈이 무서운거 같아요. 


횽님횽님 김미횽님 정말루 감사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

김미형

2013-08-31 05:10:40

잘되었습니다. '부동산 영감태기'가 이걸 모를리없죠. 미국사람들은 Fair housing act 로 이걸 sue하기도합니다. 몰랐다고 발뺌하면 자격이 없는거구요.

어쨌든 똥칠이님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위에 말씀드린대로 좋은감정으로 유리하게 풀어나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사하실게 아니라면). 

롱텅

2013-08-31 06:09:36

묵묵히 엄지 치켜올립니다.
마모엔 정말 도움되는 정보가 많아요. :)
(엄지 들고 검지로 타이핑하니 잘 안쳐지네여.;;)

철이네

2013-08-31 09:21:48

엄지들고 새끼손가락으로 타이핑하는 중입니다.

똥칠이

2013-08-31 09:25:42

감사합니다~~ ㅠㅠㅠㅠㅠㅠ 

저는 2월까지 이집에서 버텨야겠다~~ 생각했는데, 꼭 저희 원하는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어차피 해야할 이사, 일찍 집 나가주는 조건으로 보상을 받는게 어떠냐고 남편이 아침에 그러데요. 

"오해가 있었던 거 같다. 니가 몰랐나본데 우리는 month-to-month 계약이 아니더구나. 그래서 니가 알다시피 집이 팔리면 집 산 사람한테 계약이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2월까진 걱정 안해도 될것 같다. :D 이 점 먼저 확인해 주고나서 너의 marketing strategy에 우리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논해보도록 하자꾸나" 요런 메일을 하나 보내볼까 생각중입니다. 첨삭좀 부탁드려요~~


그런데 현재 집주인이든, 새 집주이든지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저희한테 보상해야한다는 조항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간밤에 California Civil code 10페이지쯤 읽어보다가 잠들었어요 @_@ 법률 용어는 영 무슨소린지 읽어두 알쏭달쏭하더라구요 ㅠㅠ)

헛똑똑이

2013-08-31 13:36:31

똥칠이님, 여기 올리신 리스 보면 month to month (어제부터 자꾸 제가 이거 귀찮게 여쭤봐서 ㅎㅎ )가 아니라 year-to-year tenancy가 맞으신거 같구요.  제가 쪽지에서 말했지만 법적으로는 내년 2월 계약만료까지 현 주거지에 계실수 있으세요.  그런데 집이 그전에 팔리면 어차피 새 주인이 리스를 renew안할 확률이 높고 (rental property 목적으로 지금 거주하는 집을 사는게 아니면요) 그러면 어차피 이사는 올말이든 내년초는 하셔야 할거 같아요.  그래서 좋게좋게 남편분 의견처럼 해결하는것도 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계약을 파기하면 보상해야 된다는것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tenants rights to relocation for no fault evictions라고 2013년 1월1일부터 세입자가 이런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데요.  똥칠이님 사시는곳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진 못했지만 이런 비슷한 법적 조항은 없는것으로 보여지구요.  집주인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청구하실수 있는데 이래저래 변호사 사고 하느니 2월까지 계속 안나가고 산다고만 해도 집주인이 네고 하자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흑흑 이래저래 신경쓰실일이 생겨서 안타깝네요.  힘내세요!     

똥칠이

2013-08-31 17:51:11

산타클라라 카운티엔 아직 이런 법이 없는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는 굉장하네요. http://www.sfrb.org/index.aspx?page=1269 보니까 1인당 4500씩 물어내야되네요. 애있는 집은 3000불 추가!  

복돌맘:)

2013-08-31 07:54:13

우앙~~~~~ 이러니 제가 김미형천재님이라고 부르는거에요!!!!제가  역시 사람보는 눈이 있당게여 ㅋ 

아우. 똥칠님 계속 신경쓸 일 생겨서 정말 유감이에요..ㅠㅠ 집 구하는거 완전 스트레스 덩어리인데.. 모쪼록 잘 해결되셔서 더 좋은 집 구하실거에요!!!!

전 어제 fine hotel resort 베니핏맛보자고 어제 피닉스 날아왔네요. 혼자 재미보는거 같아 똥칠님께 죄송.. ㅠㅠ  

제가 장난으로 순둥이님 부려먹고, 쓰레빠 찾으러 간다고 그랬는데, 마모에 계신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는... ㅎㅎ제가 암만 그래도 돈, 시간 쓰면서 쓰레빠 찾으러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 아직 순둥이님 만날지 못만날지도 확실히 모르는 판인데요. 

Waldorf Astioria Arizona 규모가 후덜덜 크고 좋네요.. 근데 시설이 굉장히 오래된듯해요. 이번엔 정말 릴랙싱 모드라 아이폰 사진 얼마나 열심히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서 FHR 혜택 위주로 한번 글을 올려볼까해요.

세도나도 하루 잡고 투어할 거구요~ 

똥칠이님 언넝 잘 해결되시길! 굿럭!!!!

똥칠이

2013-08-31 09:27:03

복돌엄니 고마워여~

아플 FHR에 싸웨 컴페니언에 아주 제대로 뽕뽑고 계시는군요. 

아무리 바빠도 쓰레빠는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smile

2013-08-31 10:16:58

정말 아는게 힘이네요. 완전 존경스럽습니다. 

또마

2013-08-31 02:30:53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보여 보는건 어떨까요?  번거로우실거라 생각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최악의 상황을 적합하게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되거든요...  

기돌

2013-08-31 06:44:45

혜교님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것 같은데 맞죠?^^ 여러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쏟아지네요. 마모 최곱니다. 월세 사는 입장에서 남의 일이 아니네요. 이런점은 그나마 아파트 월세가 좀 나은듯 합니다.

빨리 잘 마무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롱텅

2013-08-31 07:12:27

이 답답한 마음을 내일 장수장에서 푸시면 참 좋겠죠?

똥칠이

2013-08-31 09:13:05

내일 나가면 같이 낮술 퍼주시나요? 

철이네

2013-08-31 09:20:26

꼭 carpool해서 가세요. 연휴엔 음주운전 단속이 심합니다.

똥칠이

2013-08-31 12:25:46

철이네님 좋은 팁도 감사합니다 ㅋ 

똥칠이

2013-08-31 09:15:34

네 마모가 최고에요!!

이런 경우엔 아파트에 사는게 안정적인거 같아요. (매년 월세 오르는 압박이 있기는 하지만서두)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찡찡보라

2013-08-31 08:03:18

아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저는 이쪽으로 경험이 없어서 조언은 못드리지만, 잘 협상하셔서 잘 처리 되길 바래요. 똥x님 화이팅!

똥칠이

2013-08-31 09:29:07

보라님 감사드려요 ㅠㅠ 

말괄량이

2013-08-31 08:39:54

어쩐데요... ㅜㅜ 그래도 역시 마모 짱입니다. 자기일처럼 걱정해주시고 도움 주시고.
집 쇼잉은 될수 있으면 하루에 몰아달라고 하고.
전 쇼잉있다고 저놔오면 박스를 여러개 해서 그냥 다 넣었어요 바닦에보이는거
책상에 어질러진것등 그냥 싹 박스에 넣어서 거리지에 넣어놓으면 30분이면 치울수 있어요. ㅎㅎ
그나저나 베이 랜트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ㅜㅜ
가격을보니 팔로알토나 쿠퍼티노인가봐요? 베이 다시가야겠단말 취소 해야겠네요 ㅎㅎ

똥칠이

2013-08-31 09:31:22

정리팁 감사합니다. 말괄량이님.

요즘 베이가 미쳐서 그냥 개나소나 다 이래요 렌트비가...

쿠퍼티노는 모르겠구 팔로알토나 마운틴뷰 갈려면 1000은 더 줘야할껄요 ㅠㅠ 

smile

2013-08-31 10:44:03

에구,,정말 황당한 상황이지만 여러 마모님들이 응원하고 계시니 빠른 시간안에 바람직한 해결이 날거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똥칠이

2013-08-31 11:33:35

스마일님 감사드려요~ 

만남usa

2013-08-31 12:15:38

좋은 소식이군요...이래서 마모가 더 정이 간답니다.

다들 자기일들처럼 신경 써주시니...ㅎㅎㅎ

똥칠이

2013-08-31 12:25:25

네 마모가 최고에요 ㅠㅠ 

만남님 말씀도 꼭 새겨들을께요. 그런데 돈앞에서 다들 너무 냉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시니컬한가요? ㅋ 저부터라도 집주인이 고맙다고 케익들고 인사 오는 것보단 금전적인 보상을 맘속으로 바라고 있으니까요 ㅠㅠ) 

롱텅

2013-08-31 19:55:38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마모 회원이면... 어쩌죠? @.@

똥칠이

2013-08-31 20:10:04

토마스?? 자수하세여

유자

2013-08-31 20:11:49

ㅋㅋㅋㅋㅋ

티라미수

2013-08-31 14:59:27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답글도 달지 못했는데 좋은 방향으로 진행돼가는 것 같아 좋습니다^^ 부동산업자가 좀 괘씸하긴하네요. 모를리가 없는데 쉽게 팔아보려고 어리버리 속여넘기려고 한 것 같네요. 그래두 좋은게 좋은거니 적절한 이사비용 받으시고 좋은 집 찾으심 좋겠어요~

똥칠이

2013-08-31 17:53:57

미수님 감사해요~~ 

오늘 집 서너개 보고왔는데 암울하네요. 동네가 좋으면 집안이 썩어있고, 집안이 그럴싸하면 동네가 암울하고.. 

misslee

2013-08-31 15:32:51

전혀 이쪽으론 무지 한 사람이라 도움은 못드리지만, 저도 월세내는 입장으로 지금 집주인이 집판다고 나가라 하면 저도 완전 패닉할듯해요. 저도 멀리서나마 일 잘풀리라고 응원할게요! 롱위켄인데 이것때매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는건 아닌지요. 

똥칠이

2013-08-31 17:54:41

네. 처음 연락받았을때는 완전 정신없었어요. ㅠㅠ 

응원 감사드립니다. 

Esther

2013-08-31 18:39:00

에구 저도 미국법쪽은 무지해서 돔은 못 되드리네요. 우리 똥칠이님 일케 갑자기 속상한 일 닥치셔서 어떡해요 ㅠ 그래도 전화위복이라고 좋은 쪽으로 잘 풀리실 거에요. 그러니 잘될거라 생각하시면서 모쪼록 마음 너무 졸이지 마시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이런 일 있으면 금전이나 몸..문제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제일 고통을 받게 되더라구요 ㅠ)   

512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목록

Page 1 / 3831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6141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9623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0274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94905
new 114917

찰스 슈왑에서 Solo 401k 계좌 열기

| 정보-은퇴 2
  • file
Bard 2024-05-31 148
updated 114916

한국 페이코 (Payco): 페이팔 (PayPal) 충전 기능 추가

| 정보 40
  • file
꿀통 2023-02-02 6419
new 114915

해외금융계좌 신고

| 질문-기타 1
Sandimorie 2024-05-31 327
new 114914

Bay Area 한국 어린이집 투어 와 후기

| 정보-기타 6
CreditBooster 2024-05-31 1144
updated 114913

동생 남편감 찾습니다 (공개구혼)

| 질문-기타 109
풍선껌사랑 2024-05-27 17829
updated 114912

(원글삭제) 좋은사람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30대 중반 여자가 남자 소개받고싶어 쓰는 글)

| 질문-기타 90
ucanfly33 2024-05-30 6944
updated 114911

저도 공개구혼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찾음)

| 질문-기타 75
다쓰배이다 2024-05-30 6998
new 114910

아멕스에서 포인트를 늦게 줬다며 체크가 왔습니다.

| 질문-카드 7
  • file
Lalala 2024-05-31 1282
new 114909

한국 출생신고 안한 아들에 대한 2중국적 자동 취득 관계

| 질문-기타 21
인생역전 2024-05-31 1309
updated 114908

엄마와 아들 RTW Planning 중-서유럽 일정 및 동선 문의 & 방콕과 하노이 문의

| 질문-여행 6
SAN 2024-05-30 573
new 114907

JAL 항공으로 미국행의 경우 미들네임..

| 질문-항공 12
Bella 2024-05-31 558
new 114906

집주인이 홈인슈어런스를 내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질문 31
NYC잠개 2024-05-31 2467
updated 114905

Amex MR to Virgin Atlantic 30% bonus until 5/31/2024.

| 정보-카드 25
  • file
랜스 2024-04-22 3928
new 114904

런던 여행 3박 4일 후기 - 3인 가족 10살 아이와 함께

| 후기 4
로녹 2024-05-31 363
updated 114903

Weee! 아시안 식료품 배달 앱 리퍼럴($20) 및 후기

| 정보-기타 287
HeavenlyMe 2021-07-27 16763
updated 114902

HP+ service에 enroll한 프린터, Instant Ink 혹은 정품잉크만 사용을 강제당하는가요?

| 질문 16
  • file
음악축제 2024-05-30 880
new 114901

Stem opt 연장신청 중 한국방문

| 질문-기타
거뮈준 2024-05-31 85
updated 114900

taxable index fund -팔때 세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 질문-기타 4
지나야날자 2024-05-31 395
updated 114899

대학선택(편입) 조언부탁드립니다. (업데이트)

| 질문-기타 134
일체유심조 2024-05-15 6844
updated 114898

터키항공 $1,000로 한국 왕복다녀온 후기 (무료호텔, 무료투어 포함)

| 정보-항공 74
MilkSports 2024-03-04 8692
updated 114897

Passport 서비스가 2023년 대비 많이 빨라졌네요.

| 정보-여행 157
  • file
Bard 2023-04-03 13418
updated 114896

체이스 비즈 잉크카드 처닝방법

| 질문-카드 15
브루클린동네부자 2024-05-25 1817
new 114895

이번 7-8월, 동부에서 서울, Delta 마일로 Delta One Suite (비즈니스) 원웨이 135,000 마일 + $6 많이 보이네요

| 정보-항공 2
  • file
Hoosiers 2024-05-31 529
updated 114894

[TPG발] Chase 의 Instacart credit?

| 정보-기타 24
KeepWarm 2022-08-03 3411
updated 114893

Bilt 카드로 웰스파고 모기지 페이 관련 (시도 예정) -> 업뎃(성공)

| 후기-카드 158
사람이좋다마일이좋다 2022-11-16 13323
updated 114892

AA 마일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 질문-항공 17
museinny 2022-11-02 2797
updated 114891

Hilton Aspire Card 리조트크레딧 DP 모음글

| 질문-카드 310
  • file
음악축제 2023-04-04 25707
updated 114890

14년된 세탁기 수리 vs 구매 고민

| 질문-DIY 22
커피세잔 2024-05-31 973
updated 114889

한국 거주 시민권자가 미국으로 여행시 가능한 보험 후기입니다

| 정보-기타 3
  • file
오늘은선물 2023-07-17 1100
updated 114888

[5/21/24] 발빠른 늬우스 - Cardless 아비앙카 라이프마일 카드 정식 발행 (조금 수정)

| 정보-카드 24
  • file
shilph 2024-05-21 1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