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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업뎃] 미적지근한 해피엔딩

똥칠이, 2013-08-30 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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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마지막 업뎃이 될 듯 합니다. 저번 업뎃에서 부동산의 의중을 도무지 도무지 모르겠더니.. 오늘 저희가 "We are not planning for the early termination of our lease." 라고 보냈더니, 오후쯤에 아래와 같이 변호사님께 한 답변을 보니까 알겠네요.

자기가 메일로 보낸 written 60-day notice때문에 저희가 혹시나 소송 걸까봐 매우매우 쫄아있었나봐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 협박 메일때문에 저희가 말안하고 있다가 11/1일에 갑자기 나가버릴까봐 (그래서 렌트비가 반달 치 정도라도 손해날까봐?) 너무너무 걱정됐나봐요. 생각보다 머리도 나쁘고 전투력도 나쁜 양반이었던 듯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마적님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저희집에 예정대로 살 수 있게 되었고, 덤으로 내년에 나가야 하는 것도 꽤 미리 알았고, 세상사는 법도 많이 배웠네요. 이거 좀더 속을 더 태웠어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괜히 답장해줬다고 남편이 아주 아쉬워하고 있지만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마음 편한게 최고잖아요. 그동안 응원/격려/영감탱이저주 등등 여러 방법으로 저희께 힘이 되어주신 우리 마적단님들의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


>>

변호사님 -

This has already been addressed - see email thread included.

Also, please understand that this email serves as the owner's notice to the tenants that they will not be renewing their lease at the end of the current lease which ends on 2/28/14.

Please ac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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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그동안 별 큰 일은 없었구요.. 불금맞이 업뎃 해봅니다. 

지난번 식상한 이메일 이후로 영감탱이가 몇차례 더 접촉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60-day notice를 보낼 때 우편으로도 보냈나봅니다. 저희동네 우체부 아저씨가 꼭 띵동도 안해보고 무조건 오렌지색 슬립을 날리고 가시는데, 몇일 미루다가 오늘 찾으러 가보니 60-day 노티스네요. 뭥미.. 그러더니 어제던가 아래와같은 이메일을 보내서 당연히 또 씹고 있었는데 오늘 전화가 왔네요. 다행히(?) 못/안받았는데 음성 남긴거 들어보니 이메일과 같은 내용의 메세지가 남겨져있네요. 제 느낌엔 변호사 편지 받고 얼렁뚱땅(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듯도 보이고요. 굳이 우리한테 뭘 바라는건가.. 설마 우리가 나갈건가 약간의 기대(?)를 하는거가요? 


The owners have decided to hold off on selling the property, seeing they would prefer to show the house after you move out.  Would you prefer to move out before November 1 or stay through your whole lease term?

Please let me know.


[9/9] 

저희 집문제 자꾸 올려서 이제 좀 식상해지실때도 되셨다고 생각하지만...... 가족 여러분께 상의드려야지 제가 또 달리 누구한테 상의하겠어요? ㅋㅋ

9/4일에 첨부한 마지막 이메일 받은 이후로, 변호사 컨택해서 정식 대응 메일 보낼려고 변호사께서 준비중이시고, 저희는 이멜 답장 안한채로 대기중이었는데요. 오늘 이런 phishing mail을 또 하나 보내왔습니다. 재미로 읽어보세요.. 

"한번만 만나줘요 울랄랄라"도 아니고.... 남편말로는 이거 전부다 사기라고 (주인들이랑 얘길 했다는 둥, 옵션이 있다는 둥 하는 내용이요)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일단 남편이 모든 디스커션은 이메일로 해달라고, 옵션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라고 니 만나줄 시간 없다고 답장 한다고 하네요. --> 지금 안보내고 수요일에 보낸대요. 메일씹기의 대가입니다. 마누라 메일도 씹어서 문제

>>

I had a talk with both sellers today and they have expressed some different options for selling the property right now, which I would like to discuss with you.

Do you have time to meet again tomorrow so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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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변호사 한분한테 이메일로 자문을 구하고 quote 받았어요. 변호사한테 받은 메일이 아래와 같은데, 쿼트 받은 금액만 빼고 공개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러면 안되는거면 빨리 말씀해주세요 지우게요. 

변호사가 우선 저희 살고 있는 집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주인 명의가 맞는지 확인하더라고요. (집이 다른사람한테 이미 팔렸는지, 포어클로져에 넘어갔는지 확인해보는 건가봐요) 저희 남편은 법정에 가져가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부동산이 한 짓 가지고 승산(?)이 확실한건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쫓아낸다고 이메일과 구두로만 말했지 괴롭힌 건 없거든요. 일단 지금은 $x 내고 공식적인 메일을 대신 보내달라고 할려고요. 얼만지 알려드릴 순 없지만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얼마 안되네요. 

아래 메일에 보시면 if they did try to evict you --- 이건 앞으로 또 내쫓을려고 하면.... 이란 뜻이겠죠? 

>>

 "According to First American Title Company, the property at 집주소, Santa Clara, California is still owned by 집주인 부부.  I also confirmed this with the County Recorder's Office for Santa Clara County.

        I would charge $x to write a letter to the sellers and broker pointing out that the 60 day notice is improper, and the legal ramifications of them continuing to try to evict when you are in a fixed term lease.  If they did try to evict you, I would charge a flat fee of $y, to take the matter all the way through trial, and I would ask the court to make them pay your attorney's fees back to you at the end of the case."


오늘 집앞에 Coming soon! 싸인을 붙이고 갔네요. 어차피 거라지로 다니고, 문열고 나갈일은 별로 없어서 볼일도 별로 없겠지만, 고 아래 크게 붙은 부동산 영감태기 웃는 얼굴이 좀 짜증나요. 얼굴 옆에 문구, "we help neighbors"와 함께요... 에라이

저희 문앞엔 "do not disturb tenants"라고 붙어있고요. 그옆에 웰컴 뉴 랜드로드 한장 붙일까봐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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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드디어 영감태기가 선을 넘어왔습니다. 이메일 다시 잘 보니 60-day notice.pdf 첨부파일이 있네요.

60daynotice.png

변호사를 만나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잘하는 사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래 이메일은 저희의  딱한문장짜리 이멜(Do you confirm that if the landlord voluntarily sells the property, our legal rights as a tenant are not changed, and also that we can remain through the end of the lease (Feb. 28, 2014) under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에 대한 부동산의 답변입니다. 지금 막 와서 따끈따끈 하다 못해 뜨겁습니다.


이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직접 찾아도 왔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는데 무서웠어요. ㅠㅠ 문 두드리길래 구멍으로 봤더니 그냥반인거 같아서 조용히 있었더니 가더군요. 남편이 부동산한테 앞으로 약속없이는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이메일도 한 장 보냈습니다.(남편한테 물어보니 이멜 작성중에 이 이메일이 와서 걍 안보냈다고 합니다)

>>

You have been given a 60-day notice to vacate.  We will plan to have you vacated by the end of that period.  You have no rights to stay in the property after that time period, unless otherwise noted.  Failure to be out of the property at the end of the 60 days will force us to enforce an eviction from the property, which has its own consequences...

I hope this does not come across as being mean-spirited, as that is not my intention at all.  It is just the steps we are required to take in order to vacate the property for selling purposes.

If I am reading this correctly, it looks like you are going to challenge the seller's right to sell their property prior to your lease ending date.  Please confirm or let me know, so we can make appropriate steps needed on our part.  If I do not hear back from you, we will assume that is the case and will proceed accordingly.

If you feel like another meeting would be beneficial, I would be happy to meet with you and your husband to disc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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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역시 돈하고 관련해선 무서운 세상입니다. 부동산이 세입자 내쫓는데 아주 베테랑인 듯 싶네요. 저희가 시간좀 끌어주다가 (말을 많이 섞을 수록 우리가 불리할 것 같아서요) 어제 저녁, "우리가 계약서 봤더니 너네가 맘대로 끝낼 수 없더라. 이점을 명확히 하고 나서 우리가 너네 집 파는데 어떻게 협조할 지 디스커션 해보자" 라고 사무적이고 정중하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 8시에 답장이 왔네요. (레이버데이인데 아침부터 답장 쏜 것이 아마 마음이 좀 급하신 듯 합니다.) 


"If you can find one place in the contract that states the seller cannot sell the property prior to the end of the lease, please send that to me.  I have used the CAR contract for 14 years and have yet to find it in the lease contract.  I have had lawyers contact me in the past on behalf of the tenants, and I have asked them to do the same.  I have yet to have anyone successfully stop an owner from moving forward to sell their property.

If you prefer to challenge the owners to sell their property, please let me know so we can move forward with just giving you 24 hour notices to see the property.  Unfortunately, there will be no compensation offered if we move forward with this plan."


포인트를 다른쪽으로(저희가 안나가겠다고 말한 것을 자기네 집 못팔게 하겠다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 능수능란한 수법인겐지, 아님 이놈이 바보인겐지. (전자겠죠?) 


일단 시간 이틀 더 끌기로 결정하고 이메일은 스누즈 해뒀습니다.(저번에 드랍박스 용량 늘릴려고 깔았던 Mailbox 앱에 스누즈 기능이 좋네요 :D ) 마음고생이 좀 있겠지만 남편이 그러자고 하네요 ㅠㅠ 저쪽에서 저희를 이집에서 끌어낼 방법은 없어보여서 집 알아보는 것도 중단하고 원하는 답 들을때까지 맘편하게 살던 대로 살려고요. 24시간 노티스 주고 다음날 집보러 온다고 하면, 그날 저녁은 김치찌개 끓일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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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형님 말씀대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저희 계약이 텀 계약이지, 아님 month-to-month 인지인 것 같아 저희 계약서를 보여드릴려고요.

첫번째 것이 오리지날 계약서고요. 

아래 것이 올해에 연장해서 새로 사인한 계약서(한장짜리) 입니다. 첫번째 것에는 저희가 텀 리스인것이 확실한데, 익스텐션에는 그냥 마지막 날짜와, 새로 책정된 렌트비 (매년 쬐금씩 올렸어요)만 적혀있고 나머지는 원본의 T&C에 따른다고만 써있어서요.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original_contract2011.jpg 

lease_extensio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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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딜(?) 좀 해보셨다는 분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저쪽 상황이 저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아쉬운 상황인 것 같다며, 일단 못먹어도 고! 라는 심정으로 한달치 렌트를 질러보라고 하시네요. (사실 집값이 한두푼도 아닌데, 완전 open market으로 나가서 오퍼 하나라도 더 받으면 몇만불을 더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거죠)

아마 저쪽에서 아쉬우면 카운터 오퍼가 분명히 올것이고,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요. 처음부터 적정가(?)를 부르면 거기서부터 시작이라 그가격을 절대못받는대요. (결국 제가 적정가라고 생각한 것은 절대 못받는다고요.)

그리고 응답을 절대 바로바로 해주지 말라네요. 그럼 협상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대요. ㅋㅋ 그래서 일요일 저녁쯤에 슬쩍 나는 한달치를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러볼까 생각중입니다.

물론, 공손하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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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적단님들 안녕하셨어요. 

요즘 자꾸 사건(?) 사고가 터져서 정신이 없네요.

어제는 집주인(프로퍼티 매니저)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했다고, 60일 안에 나가라네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격과 공포인데, 집 팔아야되니까 바이어한테 시시때때로 집을 보여줘야 한답니다. (저희한테 24시간 전에 노티스를 준다고는 합니다.) 지금 저희 부부가 시기적으로 아주 바뿌고 경제상황도 안좋은데 ㅠㅠ 하여간 푸념은 그만하고....


원래 계약은 내년 2월말까지 사는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두 번 계약연장 해서 지금 이 집에 3년차로 살고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일찍 깨고 나가면 한달치 렌트비 물기로 lease term에 써있는데, 집주인이 일찍 깨는건 걍 60일 노티스만 주면 되는거랍니다. ㅠㅠㅠㅠㅠ 계약서를 잘 보고 싸인했어야했어요 ㅠㅠㅠ 그래서 아무 금전적 보상은 해주지 않는대요. 대신 60일 안에 언제든 나가고 싶으실 때 나가셔도 된다고 (아니 이걸 말이라고) 그리고 이 집 파시는데 적극 협조하면 약간의 보상을 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적극 협조라 함은, 2주간 이 집이 full market에 나가는 것에 동의하여, 2주 동안 저희 집 온갖 지저분한거 (애 키우시는 집들 다 아시죠?) 거라지로 치우고, 못생긴 가구들도 부동산에서 다 대체해서 집을 단장하도록 내버려두고, 두 번의 주말에 (토/일) 세시간 동안 open house 하는동안 집을 비워주는것 (끝나고나서 청소는 당연히 안해주겠죠?) ㅠㅠ 을 하도록 동의하면 집주인이 렌트비를 깎아주던가 하는거래요. 

부동산 영감(프로퍼티 매니저)을 붙잡고 아무리 캐물어도 얼마가 적정선인지 안알려주고, 어떤사람은 500불 받고도 하도록 한다는 말이나 흘리면서, 저보고 먼저 가격을 제시하라고 하네요. 

저는 넉넉하게 잡아서 그 2주동안은 사는게(?) 사는게 아닐테니 2주치 = 한달 렌트 절반을 빼달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요. 남편한테 어쩔까 물어봤더니 대뜸 "마일모아에 물어봐~" 그러네요. 평소에 마일모아 보고있음 그렇게 구박하더니 ㅋㅋ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좀 아시는 분 계시면 한마디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 

롱위켄 즐겁게들 보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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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올린 지 5분도 안됐지만, 무플에 자플달긴 뭣해서 덧붙여요 ㅎㅎ

또 다른 논리로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 사는 집이랑 동급인 것 새로 구해서 나갈려면 $500은 더 줘야한다고, 남은 리스기간에서 60일 빼고, 4달동안 요만큼 더 써야하니까 $2000 준다고 하면 생각해보겠다고 질러볼까요??

512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똥칠이

2013-09-01 12:34:50

에스더님 감사드려요 ^^ 

보상금 많~이 받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갈래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스크래치

2013-08-31 18:52:42

일단 와플이라도 드시고요... 이건 나가요 와플인가..?

똥칠이

2013-09-01 12:35:02

나이스 토스!

초장

2013-08-31 19:07:33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도움이 못되네요...  하지만 잘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되시리라 응원합니다...

똥칠이

2013-09-01 12:35:15

초장님 응원 감사드려요 ^_^

숨은마일찾기

2013-08-31 19:09:12

이궁 똥칠이님 힘드시겠어요. 

우선 김미형님 말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집을 팔경우 계약만료조건'이 없다면 Tenant Rights으로 인해 새주인이 남은 리스기간을 떠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encumbrances - legal liability on real property 땜에 집팔기가 힘들어집니다.)

참고로 Fair Housing Act (FHA)는 인종/남녀성별 등과 같은 차별에 관한 법률입니다. 

클레임은 보통 Dep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나 County Real Estate Commission/rent board 에서 접수될겁니다. 샌프란쪽으로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벙개에는 똥칠이님도 뵙길 기대합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똥칠이

2013-09-01 12:35:49

일단 와플 축하염;;


오늘 못뵈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숨은마일찾기

2013-08-31 19:20:43

ㅎㅎ 어영부영 제글이 와플을...^^;;;

유자

2013-08-31 20:00:06

어영부영이라니요...반죽, 토스도 없이 알차게 구우셨습니다. ^^

다시 보니 기스님의 토스가 있으셨군요 ㅎㅎㅎ

julie

2013-09-01 09:45:41

똥칠이님 날도 더운데 신경쓰이는 일이 생기셨네요.

저도 법을 모르니 도움이 안되는데

댓글들 읽다보니  똥칠이님에게 유리한거 같아서  그나마 불행중 다행인거 같으네요.

좋은 쪽으로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똥칠이

2013-09-01 12:43:46

줄리님 감사드려요.

마모가 아니었음 저희끼리 어리버리 1500불 불러볼까? 해서 한 750불 받아내고, 집 보여주느라 고생할거 다 고생하고, 2달 후에 쫓겨났을꺼에요. 마모가 최곱니다!

armian98

2013-09-01 18:39:39

아이고.. 골치 아프겠네요. 그래도 마모덕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보상 마아않이 받고 이사 가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이 동네로 오쇼!

똥칠이

2013-09-02 09:16:02

네. 이사는 어차피 늦어도 내년엔 무조건 가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싶고요. 집좀 알아보다보니 그동네로 귀결이 되는군요.... 전 알미안님 따라쟁이 ㅋㅋ 졸졸졸.... 

순둥이

2013-09-02 10:58:13

부동산쪽은 경험도 없고, 잘 모르지만...

금일 오전 집주인쪽 이메일에서 언급한 셀러가 lease 만료 이전에 집을 팔 수 없다고 계약서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반대로 60일 노티스로 leass 계약이 만료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상위 부동산 법/규정에서는 어떻게 control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3/1/10 체결하신 규격화된 계약서 2.B. 조항에 근거하여 명시된 예외규정 3가지에 해당이 안되면 세입자는 계약의 만료일인 2/28/14 에 "SHALL" vacate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감정 상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최소한의 에너지만 소비하시며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똥칠이

2013-09-02 11:20:13

순둥이님 감사합니다 ^^

순둥이님을 비롯한 여러 마적단님들께서 2/28/14 5 PM 까지 SHALL vacate 하면 되는것을 확인해 주셔서 마음이 느긋해졌습니다. 

부동산 영감탱이가 저희쪽에서 집을 팔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쓴) 적도 없는데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이 (lawyer 운운) 논점을 흐릿하게 만듦과 동시에 저희를 "compensation"이라는 미끼로 현혹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말안들으면 국물도 없다...는 듯한 느낌)

edta450

2013-09-02 18:51:08

업자가 집을 팔 수야 있겠죠. 대신 내년 2월까지 똥칠이님이 해당 건물에 거주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일단 compensation을 받는 것보다 2월까지 지내시는 게 최우선 조건이라면, "오해/걱정 말아라, 나는 내년 2월까지 내 tenant right이 유지되는 이상, 니가 집 파는 걸 우리 가족들에게 hassle이 되지 않는 선에서 협조해 줄 의향이 있다" 정도로만 대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부동산업자들 구라치는 건 카딜러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_-;

그리고 24시간 노티스도 뭐 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올 때 집을 비워줘야 하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냥 편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집에 들어올 때 꼭 신발 벗으라고 하시구요. ㅋㅋ


흥미진진합니다. 업데이트 꼭 해 주세요. ㅋㅋ

유자

2013-09-02 19:51:27

ㅎㅎㅎㅎ 엣타님 말씀대로 하시면 딱히 꼬투리 잡을 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 집 주인 입장에선 은근히 애탈 것 같습니다 ㅎㅎㅎ

집에 들어올 때 꼭 신발 벗으라고 하시고요  ㅎㅎㅎㅎ

똥칠이

2013-09-02 20:33:47

엗타님 감사드려요 

요즘 남편이랑 눈만 마주치면 이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eviction notice나 경찰 오기 전까지(올리가 없겠지만요) 버티자는 결론으로 가고 있어요 ㅎㅎ 2월까지 안나가도 되겠다고 생각하니 한결 맘편하네요. 사실 돈 많~이 준다고 하면 보상금 받고 이사나가도 되지만, 1-2천불에 나가주기엔 이미 빈정이 너무 많이 상해버렸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오늘 온 이메일을 분석해 봤을때 수천불 이상을 보상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고를 할거였으면 이런식으로 비호감스럽게 하진 않을것 같거든요)

생각을 거듭해보면 위 이메일에 대꾸조차 해줄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도 다음 이메일은 이런식으로 보내면 어떨까 합니다. ㅋㅋ  

"If you can find one place in the previous emails that we mentioned we would stop or challenge the seller from selling the property prior to the end of the lease, please send that to me." 


그리고 앞으로 온다고 하면 제가 집에 떡 버티고 있을려고요. 신발은 꼭 벗으라고 하고요 ㅎㅎㅎ

눈썹^^

2013-09-03 02:20:03

저도 렌트 사는 사람으로 상당히 궁금한 문제였는데 잘 해결되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인터넷을 좀 보다보니 아래 같은 상담 내용이 있네요.

상황은 정 반대이지만 이런 내용을 보니 확실히 똥칠이님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네요.


----

질문 :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콘도를 2년계약으로 렌트를 놓았습니다.
이번년도 5월에 계약을 시작하여 아직 계약이 끝나려면 오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월 모기지의 금액이 올라서 매달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있습니다.
혹시 계약만료전에 이 콘도를 처분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tenant 한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아님 2달정도의 통보 후 콘도를 market에 내 놓으면 될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답변:

대부분의 임대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집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임대만기 3개월 전부터 집을 마켓에 내 놓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그러나 그보다도 일찍 집을 판매하고 싶을 때에는 현재 리스를 새 바이어에게 그대로 넘겨 주는 조건으로 테난트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이 집을 구입한 바이어는 세틀먼트를 하고 새 주인이 되었어도 양도된 리스 계약서에 따라 전 주인과 동일한 귄리와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집을 마켓에 내놓은 광고문구에는 바이어는 현재의 리스를 양도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집에 직접 거주할 바이어가 아닌 투자용 주택으로 사려는 바이어들에게는 이러한 조건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틀먼트 후 바로 렌탈 인컴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 점은 투자용부동산 융자시 융자 승인을 수월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사실 테난트입장에서도 집주인이 바뀐다하더라도 현재의 리스 만 그대로 이행된다면 특별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일단 테난트와 소통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집을 지금 내놓고 싶은데, 1.Month to Month로 계약서를 바꾸는 방법, 2. 현재의 리스를 단축하는 방법 3. 임대계약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집을 파는 방법등의 옵션을 제시하시면, 테난트가 이 중 어떤 선택을 하여도 임대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을 파시는데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똥칠이

2013-09-03 06:50:24

눈썹님 감사합니다.

마일모아 몰랐으면 정말 꼼짝없이 당할 뻔 했어요. 저희 남편이 마일모아를 요즘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도는 영 힘드네요. 워낙 반SNS주의자라...)

레이니

2013-09-03 02:58:42

저도 아는 분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 될만한 말씀을 남기진 못하지만, 렌트살면서 집주인과 이런저런 일로 소소한 갈등 있을때의 서러움(?)을 잘 알기에 응원의 답글 달고 싶네요!

개인 사정으로 이년 이상 살던집에서 미리 나올때 두달+의 노티스를 주고, 새로운 테넌트 구하는 사정 다 맞춰주고도 (법적으로 보장해줄 필요없지?라며) 디파짓 돌려받을때 마음 고생한 생각도 나구요.

일단 답글 정황상 똥칠님이 유리한 상황이시라니 다행이구요.

경험상 제일 중요한 것은 빈정 안상하시게 초월하는 마음가짐을 갖는게 아닐까 싶네요.

똥칠이

2013-09-03 06:46:46

레이니님 감사드려요 

초월하는 마음가짐. 명심할께요 ^^

쿨쿨

2013-09-03 04:14:03

김치찌개는 너무 관대하시다 사료되옵니다. 필요하시다면 청국장 한덩이 보내드리겠습니다 ㅎㅎ

똥칠이

2013-09-03 06:37:23

보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실 집에 청국장이 없었어요 ^^;;;)

요리만땅

2013-09-03 04:55:41

.

kaidou

2013-09-03 05:33:43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는 너무 향이 좋으니 청국장이나 된장찌개 풀 코스 추천 드립니다

똥칠이

2013-09-03 06:50:48

청국장은 없어서 된장찌개로 가야겠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할머니께 미리 메주띄우는 법이나, 젓국 끓이는 법을 좀 전수받을걸 그랬어요. 갑자기 할머니 보고싶네요.. 쩝.. 

스크래치

2013-09-03 06:54:53

인도 카레도 청국장 저리가라한 살벌한거 많습니다. 카레는 만들기도 쉽고...^^ 아님 가오리 말린거 좀 걸어 놓으셔도...

똥칠이

2013-09-03 07:55:04

저희 동네는 인도나 다름없어서, 바이어중에 인도카레향 이뮨이신 분들이 많을것 같아요.

가오리 말린것 좋네요~ (이런건 어디서 구하나요??)

똥칠이

2013-09-03 06:44:33

요리만땅님 진심어린 조언 감사히 듣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변호사를 만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프로퍼티 매니저(부동산)이 저한테 말한 거짓 부렁이들이 (60일 노티스주면 나가야 한다는 둥) 레코드가 없네요. 생전 이멜 답장도 안하는 양반이, 구라를 칠려고 그랬는지 직접 나타나서 만나서 얘기합디다. (녹음도 물론 안했지요..이럴 줄 알았나요?) 만나서 얘기하는 동안 제가 "아~ 그렇구나 우리 나가야되는거로구나~~" 하고 나서 온 follow up email 에도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가 다 입디다. 처음 집 파는 이슈를 꺼낸 이메일에서도 "집주인이 집팔고싶대"라고만 언급하고 너희 나가야한다고 쓴 적이 없고요. 제가 "우리 언제까지 나가야하는데?"라고 물어본 이메일에도 "We have some options on your move out date."라고만 언급했지, 너희 나가야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 자칫해서 우리가 먼저 "나가겠다"고 말하면 꼼짝없이 당할 판인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람이 교묘하게 선을 안넘고, 저희를 구슬릴려고 하는 것 같네요. 

철이네

2013-09-03 09:41:05

이거 중요한 부분이네요.

말로 한 것이나, 몰래 녹음은 법적으로 효용이 없으니깐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서면 작성을 안 하는군요.

 

다음에 이메일 쓸땐 "니가 8/##/13 찾아와서 말했듯이, 우리가 2달안에 나가야 하고, 24시간 노티스 받고 집 보여 주는거 협조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불라불라" 이런 문구를 넣어 보세요.

리얼터가 능구렁이라면 아마 그 이메일에는 답장을 안할것 같기도 한데, 혹시나 나중에 도움이 될까봐서요.

똥칠이

2013-09-03 10:07:27

맞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냥반이 굳이 왜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

iimii

2013-09-03 06:51:17

똥칠이님!  힘내세요 힘!!!


이상하게 꼭!  바쁠 때 막 각종 문제들이 막 한꺼번에 굴러와서 머리를 아프게 하는 ㅠㅠ  저도 막 짜증을 냈더니, 남편 왈!  니가 안 바빴으면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해결했을텐데 바쁜데 일이 겹치니깐 더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유가지기엔 똥칠이님도 너무 바쁘실 것 같지만...  밥 많이 드시고!  (특히 24시간 노티스 받으면!!)  힘내세요!!  

똥칠이

2013-09-03 06:52:54

네.. 이미님. 감사합니다. 24시간 노티스는 몇 번 안올거 같아요. 저희가 동의 안하면 집이 마켓에 온전히 나가기도 힘들겠더라고요 (집 사진이라도 찍어야할텐데 더럽게 해놓고 안치우면 어쩔꺼에요)

iimii

2013-09-03 07:59:38

똥칠이님.  댓글이...  힘 내세요! 라고 말하기엔....  

저 이성적으로 문제 해결 잘 한다고 자부했는데... 아 안 되라고요.  그냥 속상해서 엉엉 울고 기절해서 잤더니 뭐 해결된 건 없지만 그래도 뭔가 후련해지는 기분은 들더라고요.  

똥칠이

2013-09-03 08:05:07

ㅎㅎㅎ 이미님 덕분에 더 힘나서 그래요! 아자~~

자부

2013-09-03 06:56:56

잘 해결되실 꺼 같아요..2월은 렌트비도 제일 저렴한 때인데 모르쇠로 날짜 질질 끌다가 새해 되고 슬슬 집 알아보심 되겠네요^^

저는 주인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살던 집을 저희에게 렌트해준 케이스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차하면 집을 팔려고 그랬는지 계약하고 1년 후에 자동으로 Month-to-Month로 되는 걸로 계약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미국 온지 얼마 안되고 남편 회사도 맨날 레이오프 하던 때라 혹시 돌아가야 되면 저희한테 유리하겠다 싶었는데..

이게 주인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ㅠㅠ

똥칠이

2013-09-03 07:56:32

자부님 감사해요

보통 계약이 1년 후에 자동으로 month-to-month로 넘어가는데, 저희는 이상하게도(?) 부동산에서 계약 끝나기 전에 항상 먼저 1년 더 연장할래? 먼저 물어봐왔어요. 렌트비를 올려 받으려고 그런거 같기도 하고.. 

준효아빠(davidlim)

2013-09-03 07:35:27

똥칠이님....연휴가 매우 심난하셨겠네요...좀 늦게 봤는데, 김치찌개에서 빵터졌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청국장도 생각해보시길.....ㅋㅋ

똥칠이

2013-09-03 07:56:58

준효아버님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마켓에 청국장 사러 갈려고요 ^^

숨은마일찾기

2013-09-03 08:55:10

이궁, 집주인 나쁜사람 나쁜사람~ (순둥이님꺼 도용해봅니다. ㅎㅎ)


Property Manger(PM)가 보낸 밑에 이멜은 좀 웃기긴 하네요. 진짜 모르는건지 아님 모르는척 하는건지...


"If you can find one place in the contract that states the seller cannot sell the property prior to the end of the lease, please send that to me.  I have used the CAR contract for 14 years and have yet to find it in the lease contract.  I have had lawyers contact me in the past on behalf of the tenants, and I have asked them to do the same.  I have yet to have anyone successfully stop an owner from moving forward to sell their property.


우선 지금부터는 계속 communicating by email only 하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in writing으로 해야합니다.  법적효력을 기대하는건 아니지만 나중에 발뺌하는걸 방지할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할경우에도 미팅후 그 미팅에서 논의 됐었던 내용에 대해 Confirmation email 받아야 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똥칠이님이 먼저 이멜보낼테니 컨펌해달라고 하시구요. 

그리고 PM이 misrepresentation을 할경우 PM 뿐 아니라 landlord까지 responsible for that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멜에 넣어주시면 tenant가 더이상 바보가 아니니 제대로 대응해야겠구나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쪽 전문가도 아니고 직접 경험이 없어서 아래 적는 글은 제가 아는한도내에서 적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를...^^

 

1. Tenant's rights & obligations

Lease를 하게될 경우 Tenant는 법적으로 Leasehold interest or estate를 소유하게 됩니다. 

리스기간동안 거주자는 legal title를 제외한 상당히 많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i.e. exclusive use/possession/occupancy, profits from property use)

물론 그만큼 obligations도 있습니다. 렌트/프로퍼티 컨디션 유지/property에 적용되는 rules & regulations 준수


2. Landlord's rights & obligations

리스기간동안 Landlord는 leased fee estate를 소유하게 됩니다. 

랜드로드는 거주자로부터 렌트를 받고 리스기간동안 거주자가 obligations 하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PM이 보낸 이멜에서 집못파는 조항을 contract에서 찾지 못하는 이유는 싸인하신 rental agreement에 리스텀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때문입니다. 똥칠이님이 반대로 PM에게 리스텀 기간전에 집을 팔수 있는 조항(추가수정: 리스만료 요구할수 있는 조항)  있으면 카피를 보내달라고 해보세요. 

그 조항이 설령 존재하더라도 똥칠이님이 싸인한 rental agreement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니 그 룰을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PM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


예외적인 조항을(in case the landlord held a life estate interest in the property - 토지권을 사후에 양도할수 없는경우 - 자손이 없을경우 state로 토지가 넘어가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시하지 않는이상 landlord나 tenant가 죽어도 이 계약은 여전히 liable 합니다. 

즉 property를 팔아도 lease는 terminate되지 않습니다. Both parties가 리스만료를 동의했을경우에만 Voluntary agreement라고 해서 리스를 terminate할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하신 Rental Agreement T&C 다시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주변에 친한 agent가 계시면 leasehold estate에 관한 regulations을 찾아봐달라고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니면 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s (CAR) website나 SF county rent board를 직접 방문 또는 관계자 이멜 찾은후 단체 이메일을 보내 보는건 어떨까요? (물론 빠른 답변을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

개인적으로 petition이나 변호사를 통하는건 천천히 생각해보셔도 될듯합니다. 코트 가기전에 대부분 중재를 통해 해결되기도 하구요. 변호사 비용도 좀 비싸야죠. ㅎㅎ


해결이 잘 되서 담 벙개때는 (베이의) 송혜교를 꼭 보고 싶습니다. ^^

armian98

2013-09-03 09:09:53

숨마님 또 오시는군요!

숨은마일찾기

2013-09-03 09:20:08

헉~ 그게 그렇게 되는거군요. ㅎㅎ

유자

2013-09-03 10:16:17

딱 걸리셨음 ㅎㅎㅎ

메모리 입력 ^^

똥칠이

2013-09-03 09:57:48

숨마님! 우선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저번 이메일에다 앞으론 모든 디스커션을 email로 달라고 (to keep everything on record) 라고 명백히 말해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저희 계약서 지금막 다시 정독했는데 ㅋ 리스텀 끝나기 전에 집 팔지 말라는 조항도 없지만 팔아도 된다는 조항도 없네요. (물론 법적으로는 팔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갖고 애먹여도 되겠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먼저 법 들먹이면, 법대로 니네는 팔고 우리는 2월까지 쭉 남겠다고.... ㅎ


다음번에 베이 오시면 꼭 뵈어요. (송혜교는 못만나실 듯)

숨은마일찾기

2013-09-03 10:12:12

위에 살짝 추가수정 넣었습니다. 집은 팔아도 되지만 새주인이 현재 리스계약을 만료될때까지 떠 맡게 되는거죠. 근데 지금 집주인이 만료전에 나가라고 하니 말이 안되는거죠. 

집주인과 잘 합의하시길 바래요.  나중에 떠날때 웃으면서 떠날수 있게...

아~ 송혜교는 어디에??? 근데 유자님이 저번 벙개때 똥칠이님 사진은 안보여 주셨어요  아니 왜??? @.@ 다시 생각해보니 한분 빼곤 보여주신 사진들이 죄다 남자들 사진만....

유자

2013-09-03 10:15:04

그렇게 됬나요 ㅋㅋㅋ

혜교님하고 지현님은 자주 보는 사이라 굳이 수집할 필요가...... ㅋㅋㅋㅋ

쿨쿨

2013-09-03 10:29:54

부동산업자를 상상 가능한 가장 악덕한 상인으로 치환시키고는 결국엔 혼내준다는 권선징악적 스토리가 머리속을 떠나지 않네요 ㅎㅎ

똥칠이님께서는 많이 힘드실텐데 이런 상상하고 있는 것도 죄송스럽긴 합니다.

그냥 집보러 오는 사람한테도 지금 스토리 얘기해주면서 너 이 업자랑 계약하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라고 대놓고 말해보심 어떨까요?

계약서 한줄 한줄 꼼꼼히 잘 확인해 보시라고 하면서요... 쫌 너무한가요? ㅎㅎ

똥칠이

2013-09-04 06:27:22

뭐 저희한테 이집 어떻냐고 물어보면, 집은 좋은데 부동산이 엉망이다 한마디정돈 해줄 수 있겠죠? ^^

쿨쿨님 응원 감사드립니다.

헛똑똑이

2013-09-03 19:18:43

이 부동산/매니저 이멜이나 하는 행동들이 신경에 참 거슬리네요 ㅋㅋ 저는 좋게좋게 해결해보시라고 응원했는데 그쪽에서 너무 얄밉게 나오네요. 


맘편하게 찌게 끓이시고 ㅎㅎ 힘내세여!!  근데 위에서 혜교님이라고 하시니 갑자기 아이디이름 부르기가 죄송스럽네요.  혜교님, 화이팅!    

똥칠이

2013-09-04 06:28:03

똑똑이님. 떵칠이라고 부르셔도 정감있고 좋습니다 ^^;;

부동산 영감탱이 너무 얄밉죠? 에휴~ 

김미형

2013-09-04 05:46:19

역시 예상대로 X칠이님이 잘 이해하고 잘 하고 계시네요. 그 와중에 글쓰시는것도 재미있고... X칠이님의 페이팔 프로젝트가 이거보다 백배는 어려워보입니다. 

우선 계약서는 당근 lease 구요 때문에 60일 notice 라는건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건 집을 나가라는 notice 가 아니라 집을 팔 예정이니 참고하라는 notice 이겠죠. 

그리고 '부동산 영감태기'에게서 온 이메일은 X칠이님이 이미 파악 하셨듯이 포인트를 달리해서 또 트집을 잡으려는것 같구요. Landlord 에게 "집을 파는것은 관심밖이다 우리 계획은 내년 2월 28일까지 있는것이고 그전에 이사할 생각은 없다" 라고 한마디만 하시고 마음 편안히 계시면 될것같습니다. 

티라미수

2013-09-04 06:32:46

+1

똥칠이

2013-09-04 06:35:20

김미횽님 출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도.. 60일 노티스가 가능한 상황이었음 영감태기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통보"했겠죠. 

남편은 일단 위에 온 이메일 내용 깡그리 씹고, 딱한문장짜리 이멜(Do you confirm that if the landlord voluntarily sells the property, our legal rights as a tenant are not changed, and also that we can remain through the end of the lease (Feb. 28, 2014) under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보낸다음에 맞는 대답해올때까지 아무 답변도 해주지 말자고 하네요 (세입자가 이메일에 답변해야할 의무는 없는거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온 이 쓰레드 시작 이메일이, 너희가 마케팅에 어떤 협조를 해줄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은 어느정도를 생각하냐?? 였거든요. 요부분에 대해서 깡그리 씹는게 뭔가 찜찜하네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야 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깨졌으니 어떤 딜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니까 그런건데요. 제 성격상으론 이 입장을 알리지도 않고, 뭘 하겠다 안하겠다 아무말도 안하는게 너무너무 찜찜해요 ㅋㅋ 남편은 뭘 하겠다 안하겠다 아예 말을 안한는게 1. 저쪽에서 더 속타고, 2. 우리가 혹여나 나중에 꼬투리 잡힐 말(보상 안받겠다? 관심없다..)을 할 우려를 없앤다고.. 걍 다 씹으래네요..... 


도움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마음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미형

2013-09-04 07:01:14

잘 다녀왔습니다.

부군께서 좋은 판단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2/28/2014 까지 있겠다고 통보한것과 실제로 그때까지 계신것과는 다른일이죠. 위에 제가 예시한것과 같은 좋은 딜이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겠습니다만.) 들어오면 거부할 이유가 없구요.

똥칠이

2013-09-04 07:10:39

감사드려요~ 

언제까지 있겠다 나가겠다 그냥 암말도 안할려구요 

계약서대로 하면 그냥 2/28일에 나가면 되는거더라구요. 통보고 뭐고 없이. 글치만 미리 내놓은 마지막달 렌트를 안낼꺼니까 2/1일자에 렌트비를 안보내면 저절로 알겠죠? 자투리 질문인데, 저희 렌트비가 2011년 계약 당시에 비해 150불 올라서 저희가 입주할 때 미리 냈었던 마지막 달 렌트에 비해 150불이 비거든요. 그건 2/1까지 보내줘야하나요, 아님 그냥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까고 나머지 달라고 해도 되나요?

김미형

2013-09-04 07:43:15

계약할때 첫째달 + 마지막달 + 디파짓을 내신건가요? 이게 계약서에 나와 있으면 좋은데 보이지는 않는군요. 계약서에 있고 렌트비 변동시 추가로 지불해야된다는 내용이 없으면 마지막 달 렌트비는 이미 지불 된것입니다.

첫째달 + 디파짓 (마지막달) 이라면 마지막달 렌트비는 디파짓과 관계없이 반드시 내셔야합니다. 

그리고 디파짓을 건드리는걸 landlord 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야되는경우는 따로 지불하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결과는 서로 가 좋은쪽으로 가야합니다. 예를 들어 landlord 가 디파짓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후에 수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할수 있는데 이게 또 골치 아플수가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미리 $150 을 낼 필요는 없지만 서류로 청구를 하면 그냥 내시는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아울러 나가시기로 결정했으면 2/1일 이전에 통보도 해 주시구요.

iimii

2013-09-04 07:45:44

김미형님 말씀대로 마지막달 렌트비는 꼭 내셔야 해요.  

똥칠이

2013-09-04 10:21:26

첫달+마지막달+시큐리티 디파짓을 냈는데요. 김미형님 말씀대로라면 마지막 달에 $150을 안내도 되지만 ㅋ 제가 2012년에 리스를 첫 리뉴할 때 내 마지막달 렌트비 어찌되냐고 물었더니 $100 더내라고 했어서 오케이 했었거든요. 그때 받았던 메일이네요. 참고로, 첫 리뉴때 $100 올리고 올해 리뉴때 $50 올렸습니다.

"The last month rent is still kept as until you move out.  You can use it as rent for the last month that you occupy the property(you will need to add the difference in the new rent price and the last month rent, I think it's $100).  If you terminate the lease early then the last month rent is forfeited."

그럼 2/1에 $150 더 내면 되는것 같습니다. 

deposit.png

RSM

2013-09-04 07:48:36

일단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돈을 까고 내는것은 불법이구요. 마지막 달 까지 렌트비는 다 내고, 그후 계약 종료후 30일 이전까지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는거죠.  집이 팔리고 안팔리고를 떠나서 일단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먼저 화를 내시거나, 부동산 에이젼트가 하는말을 너무 부정적으로 꼬아서 듣지 마시고, 일단 나이스하게 대하시면서, 똥칠이님이 하고 싶은말은 정확하게 해주는 좋아요.

또, 2월달에 나가시더라고, 계약서를 잘보시고, 계약 연장을 안할시에 노티스를 주어야 하면 노티스도 주시구요. (물론 그전에 집이 팔리거나 하면 그쪽에서 먼저 노티스가 오겠지만요...)

드리머

2013-09-04 07:09:33

잠깐 들어왔다가 조심스럽게 눈에 제일 잘 보이는것만 살짝 고치고 갑니다 ...  



똥칠이

2013-09-04 07:11:03

꺅. 감사해요~~

쟈니

2013-09-04 08:32:24

자꾸 영감탱이가 집파는거 방해하는 걸로 몰아가니까  드리머님 이 쓰신 문장 뒤에 "As a tenant, we do not intend to challenge the owner selling this property." 이렇게 못박으셔도 좋을듯 합니다.

유자

2013-09-04 06:36:13

게시판에서 여러번 봐 왔습니다만 이렇게 남의 일을 제 일인 양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시려는 것 볼 때마다 정말 가슴 따뚯하고 이 곳의 식구가 된 게 자랑스러워요 ^^

똥칠이님 야무지게 부동산영감태기(ㅎㅎ)한테 휘둘리지 않고 잘 대처하시는 것 같아 제가 다 흐뭇합니다 ^^

똥칠이

2013-09-04 06:40:58

감사해요 ㅎㅎ 저희 남편이 완전 감탄하더라구요. 무슨 온라인에 그런 고급 정보를 막 퍼주는 커뮤니티가 다 있냐면서... 굉장히 "특이한" 곳이라고 "평" 하는데 제가 어깨가 막 으쓱으쓱 ^^

스크래치

2013-09-04 07:03:28

똥72에서 드뎌 똥82, 똥92로 진급하시나요?

김미형

2013-09-04 07:05:07

맨 마지막은 뭔가요?

똥칠이

2013-09-04 07:07:30

저도 알쏭달쏭 하네요 ㅋㅋㅋ 

스크래치

2013-09-04 07:08:15

X구이해서 파시는걸로 이해합니다.

롱텅

2013-09-04 07:44:31

똥10은?

스크래치

2013-09-04 07:50:44

똥15, 똥19과 같은 서열이네요. 

또마

2013-09-04 07:12:00

제가 살면서 당했던 가장 억울한 일의 하나가 있는데요... 유태인에게 당했습니다...  작년에 집을 클로스 하기 하루 전에 상대편 변호사에게서 편지 한장이 전달되더군요...  계약을 전면 취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서류와, 론, 다운페이먼트,  계약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시행하고, 다음날 사인만 하면 클로즈가 마무리 되는 딜이었는데, 계약서에서 룹홀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약파기를 변호사를 통해 강행하더군요... 어쩔수 없이 손털고 나왔어요... 만약의 사태애 대비해 클로징하는 자리에 제가 고용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부동산 업자들이 모두 나왔지만 상태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약이 법적으로 파기되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요...  혹시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극한 상황에 닫는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것도 좋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중요한 계약서는 꼭 변호사와 우선 상담해야 겠다는 원칙이 생겼습니다... 

똥칠이

2013-09-04 07:15:03

아이구 또마님. 집을 사시려다가 파기된거였나요?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식으로 직전에 또마님 계약을 파기해서 저쪽에서 도대체 얻는 이득이 뭐였길래 ㅠㅠ 

저희도 저쪽에서 조금의 빌미만 주면 변호사 만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또마

2013-09-04 07:31:34

네...  저는 집을 구매하려고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였고 다음날 오후 3시에 클로징만 하면 마무리 되는 딜이었는데, 상대편 변호사가 서류상으로 찾아낸 룹홀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아무런 손해 배상을 받을수 없었어요...  집에 달으려고 한국에서 주문해온 커텐에 들어간 비용이며 모든 비용들은 고스란히 저의 몫이였죠...  혹시 모르니 상대방이 부적절한 케이스로 상황을 이끌어 가는 기미가 보이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서 전에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계약 서류에 대한 자문을 얻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에요... 저도 당했거든요...  설마 설마 했었는데, 저의 생각과 법적으로 대응하는 변호사들의 생각은 100% 다르더군요...

똥칠이

2013-09-04 07:39:16

그렇군요~! 


이와중에 그 룹홀이 뭐였을까 궁금해서 죄송합니다?

edta450

2013-09-04 07:37:31

뭐 seller쪽이었으면 보나마나 higher bidder가 나타났겠죠. 생각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엎어지는 일은(말씀하신것처럼 클로징 직전에도!) 비일비재하거든요..

똥칠이

2013-09-04 07:38:23

아.. higher bidder요.. 

아 정말 슬픕니다. 

또마

2013-09-04 09:04:19

아뇨... higher bidder은 없었구요... 컨트리 클럽에 있는 집이라 나중에 알아보니 집 주인들이 이혼을 한 상태인데 아닌것 처럼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 집 주인 여자분께서는 집을 팔 의향이 없었고, 마땅히 갈곳이 없어서 마지막까지 버티다 할수 없이 변호사를 고용해 브레이크를 걸었구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그 집에서 4채 떨어진 곳이라 거의 매일 그 여자분을 마주쳐요...  당근 인사는 안코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너무 늦기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라는 거에요...  변호사가 갈길을 제시해 줄거라 생각됩니다... 절대 상식과 법은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마시구요...  

똥칠이

2013-09-04 09:07:25

넵. 법님이 알려주신 사이트 검색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또마

2013-09-04 09:23:29

잘하고 계시고요... 이 문제는 부동산과 관련이 되어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할거에요...  한시간 상담 예약 잡으시고 서류 훌터 보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실 거에요...  계속 업데이트 해주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도 있는데 플로리다 쪽이라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서로 도울수 있으면 좋지요)...  

롱텅

2013-09-04 08:13:55

아... 2차전 개시됐네요.

법님 친구분이 베이에도 계시지 않을까요? (일단 찍어붙이기)

좋은 변호사 만나서 꼭 원하시는 날에 편하게 옮기시기 바랍니다!!

똥칠이

2013-09-04 08:41:50

네.. 일이 커지네요. 

응원 감사드려요

armian98

2013-09-04 08:17:03

아우.. 진짜 짜증나네요.


it looks like you are going to challenge the seller's right to sell their property prior to your lease ending date.


그래도, 이 부분을 보니 이 부동산 할아방탱이도 안절부절 하는게 보입니다. ㅋ 대체 언제 팔지 말라고 그랬냐고... 


 If I do not hear back from you, we will assume that is the case and will proceed accordingly.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다른 분들 말씀처럼 "파는거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해둬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변호사 잘 만나보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똥칠이

2013-09-04 08:39:14

저희가 자꾸 3일만에 답장하니까 깝깝하긴 한가봐요.

힘나게 밥사주세요 ㅋㅋ캭

edta450

2013-09-04 08:18:04

 일단 내용에 일일히 대응하지 마시고, 60-day notice를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그걸 달라고 하신다음에, legal advice를 듣고 말해주겠다라고 간단히 답장을 하시고..

 변호사 찾아가서 간단히 법률검토를 하시고 이 notice는 캘리포니아 주법상의 tenant right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나는 내년 2월까지 내 lease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는 답장을 부동산에 보내셔야 할 것 같네요. 이 정도는 변호사를 시간으로 사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무료법률상담같은걸 받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학교에 계시면 보통 이런거 도와주는 오피스(법대생들이 주로 알바로 일하는..)도 있구요..

 

똥칠이

2013-09-04 08:41:08

서면으로 안받았어요. ㅠㅠ 

받았군요 지금막 ^^;;

뭐 날짜도 안적혀있고 (싸인 옆에) 엉망으로 해서 한 장 보냈네요. 일을 대충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는 인간을 믿고 집을 파는 집주인도 안됐어요. 

기돌

2013-09-04 08:20:29

선을 넘어 오는군요. 하긴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거겠지만요.ㅠㅠ 이메일만 봐도 저도 좀 열이 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좋겠지요? 

똥칠이

2013-09-04 08:37:17

이메일로 저정도로 선 넘어오는 것은 (앞뒤로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둔 흔적도 보여요 ㅎㅎ) 법적 효력이 크게 있진 않나봐요... 

edta450

2013-09-04 08:41:40

 계속 리스가 끝나기 전에도 집을 팔 수 있는 셀러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뭐 똥칠이님도 내년 2월까지 보장된 내 tenant right을 challenge하려고 한다면, so be it. 그래버리시는 방법도 있을거같은데. 근데 뭐 저걸 공갈죄로 잡아넣으라고 할 수도 없으니 ㅋ

seqlee

2013-09-04 08:22:49

아놔...이제 슬슬 욕나올려고하네요.. 저도 위에 edta450님의 답변에 +1입니다. 일일이 대응하지마시고 전문적인 법률조언을 받으시고 그걸 토대로 대응하시는게 좋아요. 아마 겁주면 그냥 나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것 같은데...

edta450

2013-09-04 08:32:40

치킨게임 하자는 거죠. 일단은 자기가 짬이 많고, 똥칠이님은 돈 내고 변호사 써야하는 거 아니까.. 근데 클로징할 때 변호사 몇 번 사서 써봤지만, 1-2시간정도 서류작업하는거라면 그렇게 비쌀 거 같진 않아요.

seqlee

2013-09-04 08:33:59

우선 이거 일단락 짓고 변호사비용도 배상하라고 소송할수있지않나요?

똥칠이

2013-09-04 08:33:31

제가 읽기에도 겁주려는 의도가 보이기는 한데요..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자부했건만 지금은 조금 심장이 두근두근 하네요.... ㅜㅜ 

seqlee

2013-09-04 08:34:48

네 그러니까 똥칠이님이 직접 대응하지마시고요... 변호사왈 "따따따따따따" 로 따발총 쏴주세요.

똥칠이

2013-09-04 08:36:26

넹... 변호사 빨리 구해야겠어요 

LegallyNomad

2013-09-04 08:28:31

똥칠이님, 

제가 이걸 이제봤네요, 연휴에 정신도없고 그래서 마모에 못들어 왔었어요.

제가 도와드릴수 있는부분이면 도와드리고 싶은데, 전 캘리 라이센스도 없고..

법대 다닐때 property 과목을 젤 싫어했던 사람이라... ㅠㅠ

60 day notice 서면으로 행여나 받으신적 있는지 찾아보세요. 만약에 안받으셨는데 그거 보냈다고 하면 copy라도 다시 보내라고 하세요. 

Lease엔 그런 clause도 없지요?


일단 이 상황에서는 변호사 상담하시는게 좋아요.

학교 법대부설 legal clinic 같은데도 있긴한데.. 그런데는 의뢰조건들이 꽤나 까다로운 경우들이 많아요.. (저소득층 이어야 한다던가.. )

www.avvo.com 에 들어가셔서 동네 이름 치시고 real estate / civil litigation 쪽 평판좋은 변호사들 한번 찾아보세요.

클라이언트 review들이 첨부된 페이지니깐 괜찮은 변호사 찾아보실수 있을거에요.


잘 해결되시길 기원할게요.



똥칠이

2013-09-04 08:35:06

법님 ㅠㅠㅠㅠ 기다렸어요

노티스 서면으로 절대 받은 적 없어요. 계약서에도 그런 말 없고요. (제가 세 번 읽기로는요.)

사이트 소개해주셔서 감사해요. 

edta450

2013-09-04 08:43:49

정식 letterhead / 보내는 사람 signature 없으면 이메일도 날짜가 카운트 되는 문서로써는 법적 효력 없지 않나요?

edta450

2013-09-04 08:30:15

 참 그리고 아마 집 보여줄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 언제 클로즈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 리스 내년 2월까지 남아있는 건 agent가 얘기했죠?' 한마디 하시면 효과가 직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seller's agent가 뭐라 해도, 지금 tenant가 나갈 생각 없다 그러면 집사서 들어오려는 buyer는 절대 안 사요. Eviction이 얼마나 귀찮은데요.. 

똥칠이

2013-09-04 08:32:08

그런 방해공작(?) 잘못했다가 또 뭘로 걸리거나 엮일까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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