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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 보험 + 오바마 캐어

사과좋아, 2013-09-10 16: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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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효 아버님께서 올리신글을 보고 아주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써볼까합니다.  참고로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요 또 약국(CVS) & 롱텀캐어에서도 일하면서 여기저기서 주워들은걸 초보자를 위해 간략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미국 의료 보험

 

복잡합니다.  저같이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도 헷갈립니다.  일단 준효 아버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해보겠습니다. 

 

1. 앤떰, 블루쉴드, 핼스넷, 이런건 보험회사 이름인가요?

-> 네 보험회사 이름입니다. 카이저도 보험회사인데요 병원을 갖고있고 의사들도 고용하고있는 보험회사입니다.

 

2. HMO, PPO등등 여러가지 플랜도 잘 모르겠네요.

-> 보통 보험회사마다 크게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HMOs) and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 (PPOs) 두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좀 복잡해져서 그냥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두가지 플랜중에 하나를 고르면 된다. 2) HMO가 PPO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다. 3) HMO가 PPO보다 저렴한 이유는 아무 의사에게나 갈수가 없고 꼭 주치의를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4) PPO가 무조건 편하다 좋다 하지만 비싸다. 5) 대도시에선 주치의 (패밀리닥터) + 스페셜리스트가 많아서 대도시에 산다면 HMO도 괜찮다.  정도 입니다. 

 

3. "앤떰에 HMO 플랜" 이렇게 이해하는것이 맞는건지요?

-> 네 맞습니다. 앤떰 보험회사 HMO플랜입니다. 

 

4. 그럼 현재는 핼스패밀리 저소득층 보험을 통해서 앤떰으로 가입되어 HMO(지정 소아과 의사)플랜을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하는건가요?

-> 핼스패밀리가 제공하는 보험중에서 앤떰보험회사 HMO플랜을 이용하고 계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중에 블루쉴드보험회사 PPO플랜을 이용하고 있는거고요.

 

5. 저희회사도 오바마 케어에 해당되어서 현재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직장보험에 가입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역시 직장보험으로 앤떰에 가입해서 HMO 플랜으로 하는 시스템인가요?

-> 직장마다 다르겠지만 회사에서 몇가지 보험회사를 옵션으로 줄꺼고요 HMO나 PPO를 상황에 (병원에 얼마나 자주가는지, deductible & copay)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엔떰 HMO플랜 or 블루쉽드 PPO플랜 이런식이 됩니다.

 

6. 직장보험으로 제가 가입하고, 추가로 와이프와 준효를 더 지불하고 가입시킬수 있는건가요? 따로 준효만 보험을 드는게 맞는건지, 제 직장보험으로 해서 추가시키는게 나은건지도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론 회사보험에 배우자와 자녀를 추가하는데요, 가격으로만 따지면 아버님 보험에 추가하는게 저렴할듯 합니다만 회사에서 어떤 플랜을 제공하는지 모르겠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플랜관련 가격, 커버리지 비교후에 결정하셔야 할듯 합니다.  

 

오바마 캐어

 

오바마 캐어는 한국이나 일본의 전국민 의료보험과 비슷할거라고 생각하시면 않되고요 메사추세츠 주에서 몇년전에 시작했던 의료보험과 흡사합니다. 

 

오바마 캐어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1 의료 보험의 의무화입니다.  세금보고할때 의료보험 유무를 같이 보고해야 합니다. 

 

2. 일주일에 30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50명이상 있는 회사는 일정수준이상의 보험을 제공해야합니다. 

 

3. 의료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작은 회사에 다니거나 개인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들어야 하고 각주에서 이런분을 위해서 의료 보험을 제공합니다.  가계소득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플랜의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의료보험이 없던 저소득층은 적은 비용으로 괜찮은 의료보험을 가입할수 있지만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에 다니거나 개인비지니스를 하는 중산층에게는 부담이 될듯합니다.

 

의료보험 초보자분들께 의료보험을 이해하는데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27 댓글

마일모아

2013-09-10 16:33:29

상세한 글 감사드립니다. 

사과좋아

2013-09-10 16:46:51

그동안 마일모아에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수 있어서 좋습니다.

쿨쿨

2013-09-10 16:34:26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너무 궁금했었어요!!

하얀백곰

2013-09-10 16:35:07

 저 같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야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꺼 같아서 벌써 걱정입니다. 


근데 내녀부터 한다고 했다가 1년 미루어진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사과좋아

2013-09-10 16:44:21

헷갈리는 부분은 "각주에서 언제부터 오바마캐어 보험을 제공하냐" 와 "언제부터 세금보고시 의료보험 유무를 보고하고 벌금을 내느냐" 인데요...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의 주에서 내년부터 (캘리포니아는 2014년 1월) 보험을 제공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두번째 질문은 회계사님들께로 패스하겠습니다. 

skim

2013-09-10 17:42:48

너무 좋은글 감사드려요.  근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각주에서 언제부터 오바마캐어 보험을 제공하냐"라는 말이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오바마 캐어라는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보험이 아니고 2010년에 오바마가 패쓰 시킨 법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2010)을 말하는것으로 오바마가 진행시킨 미국 Health Reform으로알고 있는데 오바마 캐어 보험을 제공 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요. 제가 먼가 잘못이해하고 있는것같아서 여쭙니다.

 

제가 알기론 오바마 캐어로 인해 2014년 1월부터 모든 미국 시민이 건강보험을 갖고있어야 하는걸 의무화 시키는대신 정부에서 보험회사들에 patient들에게 조금 더 이익되는 법들을 따르게 하고 좀 저렴한 보험을 제공하게 하며 정부에서 지금 제공하고있는 Medicaid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커버할수 있도록 Medicaid 심사기준을 지금보다 쉽게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그래도 지난 몇달간 주변 사람들과 오바마 캐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까지 정해진바로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내는 벌금이 생각보다 많이 적은 액수라서 많은 사람들이 비싼 premium내고 보험을 드느니 그냥 벌금을 내는게 돈이 덜 들을거란 말도 들었습니다.  오바마 캐어란게 너무 복잡하고 다루는게 많아서 이해하기 너무 힘드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가요? 

사과좋아

2013-09-10 18:12:41

일단은... 저도 의료보험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제가 쓴글에서 틀린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오바마 캐어 보험"이란 표현이 좀 이상한것 같습니다. 오바마 캐어 법이 통과된후에도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적용받을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각주에 마련하는 보험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Covered California")을 말씀드리려 했고요 모든주가 2014년 1월부터 "Covered California"같은 보험을 제공하는지 잘 몰라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개인이냐 사업주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벌금이 적어서 그냥 벌금을 내는사람이 많을수도 있을것 같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skim

2013-09-11 05:06:58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모에 사과좋아님 같은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외로운물개

2013-09-10 16:46:42

시원 허네요~~

요러크럼 마일모아는 메일 중요한 던이 공짜루 들어온단께요...거듭 감사 드리구요..

그나 저나 그넘의 보험................ㅠㅠ 한국서 직장도 보험이였는디

여기서도 보험뗌시 골 쎄리네요...ㅎㅎ

Dan

2013-09-10 17:40:53

안녕하세요 사과좋아님. 아 마일모아에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길 바랬는데...다행이네요. 앞으로 저도 가끔 질문드릴꼐욤. :)) 

사과좋아

2013-09-10 20:18:12

저는 의료보험쪽 전문가는 아닙니다. 약국서 일하면서 이사람 저사람 보험처리해주고 병원서도 메디케어/매디케이드 관련 이런저런일을 하다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알게된게 있네요.  저도 궁금한게 있으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또마

2013-09-10 18:00:14

저는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보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제 10월도 곧 다가오는데, 어떤 종류의 보험을 가입해서 들어주거나 또 매칭해줘야 하는지도 고민이고요, 또 어떤 베네핏들이 의무화 되는지도 아직 확실히 모르겠고.... 정부에선 이렇다할 얘기도 없고...  그렇다고 보통 주 35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을 줄일수도 없고...  요즘 고민 아닌 고민을 해봅니다....ㄹ

사과좋아

2013-09-10 18:20:25

아래를 참고하십시요.

affordable-care-act-small-business.png

또마

2013-09-10 18:28:56

Health Insurnace Tax Credit eligibility가 있군요...  흠 이건 회계사에게 문의해 봐야할 사항인가요?

또마

2013-09-11 03:24:02

Health Insurance Tax Credit 에 대해 IRS.ORG에 알아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읽어 보세요...  요점은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에게 경제적으로 꽤 부답스러울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회계사들과 이 문제들을 놓고 상의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험 관련된 업체나 에이전트 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Small Business Health Care Tax Credit

How will the credit make a difference for you?                 

For tax years 2010 through 2013, the maximum credit is 35 percent of premiums paid for small business employers and 25 percent of premiums paid for small tax-exempt employers such as charities.

 

For tax years beginning in 2014 or later, there will be changes to the credit:

 

  • The maximum credit will increase to 50 percent of premiums paid for small business employers and 35 percent of premiums paid for small tax-exempt employers. 
  • To be eligible for the credit, a small employer must pay premiums on behalf of employees enrolled in a qualified health plan offered through a 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 (SHOP) Marketplace.
  • The credit will be available to eligible employers for two consecutive taxable years.

 

Here’s what this means for you. If you pay $50,000 a year toward workers’ health care premiums — and if you qualify for a 15 percent credit, you save... $7,500. If you save $7,500 a year from tax year 2010 through 2013, that’s total savings of $30,000. If, in 2014, you qualify for a slightly larger credit, say 20 percent, your savings go from $7,500 a year to $10,000 a year.

 

Even if you are a small business employer who did not owe tax during the year, you can carry the credit back or forward to other tax years. Also, since the amount of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payments is more than the total credit, eligible small businesses can still claim a business expense deduction for the premiums in excess of the credit. That’s both a credit and a deduction for employee premium payments.

 

There is good news for small tax-exempt employers too. The credit is refundable, so even if you have no taxable income, you may be eligible to receive the credit as a refund so long as it does not exceed your income tax withholding and Medicare tax liability.

 

And finally, if you can benefit from the credit this year but forgot to claim it on your tax return, there’s still time to file an amended return.

 

Click here if you want more examples of how the credit applies in different circumstances.

Can you claim the credit?

Now that you know how the credit can make a difference for your business, let’s determine if you can claim it.

To be eligible, you must cover at least 50 percent of the cost of single (not family) health care coverage for each of your employees. You must also have fewer than 25 full-time equivalent employees (FTEs). Those employees must have average wages of less than $50,000 (as adjusted for inflation beginning in 2014) per year. Remember, you will have to purchase insurance through the SHOP Marketplace to be eligible for the credit for tax years 2014 and beyond.

Let us break it down for you even more.

You are probably wondering: what IS an FTE. Basically, two half-time workers count as one FTE. That means 20 half-time employees are equivalent to 10 FTEs, which makes the number of FTEs 10, not 20.

Now let’s talk about average annual wages. Say you pay total wages of $200,000 and have 10 FTEs. To figure average annual wages you divide $200,000 by 10 — the number of FTEs — and the result is your average annual wage. The average annual wage would be $20,000.

Also, the amount of the credit you receive works on a sliding scale. The smaller the business or charity, the bigger the credit. So if you have more than 10 FTEs or if the average wage is more than $25,000 (as adjusted for inflation beginning in 2014), the amount of the credit you receive will be less.

How do you claim the credit?

You must use Form 8941, Credit for Small Employer Health Insurance Premiums, to calculate the credit. For detailed information on filling out this form, see the Instructions for Form 8941.

 

If you are a small business, include the amount as part of the general business credit on your income tax return.

 

If you are a tax-exempt organization, include the amount on line 44f of theForm 990-T, Exempt Organization Business Income Tax Return. You must file the Form 990-T in order to claim the credit, even if you don't ordinarily do so.
 

Don’t forget... if you are a small business employer, you may be able to carry the credit back or forward. And if you are a tax-exempt employer, you may be eligible for a refundable credit.

 

monet

2013-09-10 20:36:40

저도 궁금했던거예요.

유자

2013-09-10 18:17:42

그러지 않아도 요새 이거 관련 메일들 날라오던데 많은 도움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댄님께도 감사해요 ^^)

철이네

2013-09-10 18:41:59

저도 의료보험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쇼핑은 아니구요.

 

와이프 직장보험 HMO에 공짜로 얹혀가고, 제 회사에서 high deductible($2000) PPO 보험을 포기하면 매달 $130을 받을 수 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 $360을 대신 주는데 그걸 세이브 할 수 있는거죠.

대신 제가 포기해야 할건 PPO뿐 아니라 Health Savings Account도 포기해야 합니다.

 

HSA는 pre-tax로 내 어카운트에 돈을 넣을 수 있고, 회사에서도 1년에 최대 $1050정도 돈을 매칭시켜 줘서 좋은데,

내가 다른 건강보험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HSA의 돈은 언제든지 의료관련해선 꺼내 쓸 수 있기때문에 현재 적립되어 있는 천몇백불을 갖고 있을려고 했는데

돈을 안 넣으면 monthly fee가 붙는다고 하네요.

이 fee랑 dental보험 포기 여부에 따라서 제껄 포기하느냐 마느냐 선택할려구요.

 

Dan

2013-09-11 04:06:12

철이네님.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죠. High Deductible $2000불이 Out of network Doctor일 경우일테고, In network도 그렇게 적용 되는지를요. PPO로 가시면서 In network Doctor들을 보는 경우 대부분 (아주 보험이 나쁜게 아닌이상) Copay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Health Saving Account를 Match 시켜준다면 좀 많이 아깝긴 하네요. 특히 HSA로 아기들 Day care 보내는걸로 대부분 써버리던데요. 그리고 Monthly fee가 붙는다는건 첨 듣는데요? 그냥 매년 HSA에 돈 넣고, 그해안에 안쓰면 자동으로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혹시 올해 지금까지 넣으신게 저 정도 금액이 되고, 아직 다 사용을 않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이네님이 PPO 하시면 포기하시는 금액이 130불정도 밖에 안된다면 저라면 그냥 계속 갖고 있겠는데요? 특히 Dental도 포함되는거라면요. 다만 PPO를 하시면서 매달 얼만큼씩 내셔야 하는지는 아직 언급이 없으신지라... 잘 모르겠네요. 

철이네

2013-09-11 06:26:07

In network에서 내는 코페이는 얼만지 잘 모르겠네요. 일반 의사는 아직 안 만나봤구요. 한의원의 경우 $85이라고 해서 보험 안 쓰고 치료 받았어요.
HSA는 FSA랑 달라서 데이케어는 페이 못하구요. 의료목적으로만 쓸 수 있어요. 안 쓰면 은퇴할때까지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Fee가 있으면 no no죠.
만약 덴탈을 포기해야 한다면 잘 생각해봐야죠. 하나에 $1500씩 cover가 되는데 두개를 갖고 있으면크라운 새로 할때 좋겠죠.

후지어

2013-09-11 05:14:42

Dan 님께서 HSA와 (정확한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안쓰면 1년만에 사라지는 tax deductible account 랑 좀 헷갈리신 것 같네요.

저희 회사도 두가지 옵션을 다 제공해서 저는 최근에 HSA만 쓰고 있는데요, 이건 65살(? 또는 60살??) 먹을 때까지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개인 체킹 어카운트 같은 것입니다.

다만 그 나이 되기전까지는 의료비에만 지출할 수 있는 체킹어카운트이지요.


철이네님 같은 경우에는 PPO를 위해 내는 개인 프리미엄이 없고 회사에서 전액 ($360)을 내준다면, 포기하는 경우나, 갖고 있는 경우나 금액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보이네요.

포기하지 않으면 1050불 내고 1050불 버는 셈이니까요... 거기에 PPO 혜택까지...

잘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셔야 할 것 같네요. ^^

철이네

2013-09-11 06:37:53

HSA FSA말씀하신게 다 맞구요. 지금 전 PPO를 위해 내는 돈은 없어요. HSA에 $50씩 매달 2번 넣고 있는데 8개월동안 회사에서 $718지원해줬네요.
HMO로 갈까 하는 이유가 HSA지원은 못 받아도 매달 $130은 돌려 받고, PPO보다 의사 만나는 돈이 적게 들어가서 더 자주 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이 디덕터블은 아무래도 부담이 들어요

준효아빠(davidlim)

2013-09-10 19:57:30

사과좋아님 저 완전 감동먹었어요...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 좋은 글을 올려주신점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이제 보험에 대해서 기본은 익힌것 같아서 매우 뿌듯합니다...

정말 미국에선 모르면 무조건 손해보는것 같습니다....공부에는 끝이 없단말 다시한번 느끼네요...

현재 준효는 메디칼 앤떰 hmo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메디칼이 인컴에 따라 가입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네요.....그런데, 교육부를 통해서 하는방법이 있다고 들어서 현재 공부중입니다...

역시 살아날 구멍은 언제나 있네요.....하지만 역시 안아픈게 장땡....ㅋㅋ

스떼뻔

2013-09-10 20:12:15

사과좋아님...

 

감사합니당...

ocean

2013-09-11 01:55:37

저도 사과 좋아하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ThinkG

2013-09-11 08:32:02

뉴욕에는 곧 피킹시즌이 오내요. ^^

쿨대디

2013-09-11 03:20:51

훌륭한 정리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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