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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LA시로부터 우편이 하나 왔네요.

메일 제목은 Notice of Tax Amnesty, AB63 Tax Discovery Program입니다.


읽어보니 포인트는


2012택스 파일을 보니, 저나 배우자가 비즈니스 지출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데, 우리 비즈니스가 시에 등록이 되어있지않다.

등록을 안한 비즈니스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올해 9월 1일부터 12월 2일사이에 자진신고기간을 줄테니 등록하고 소득제대로 보고해서 택스내라.

이 문제를 풀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비즈니스 내역을 보고하면 시에서 얼마를 내라고 할 지 알려준다.

2. 만약 네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으면 상세히 써서 보내라. 리뷰 후 데이터 베이스에서 지워주겠다.

3. 만약 네 비즈니스가 LA밖이라면 주소를 보내라. 데이터 베이스 업데이트 하겠다.

4. 이미 네 비즈니스가 시에 등록되어있으면, 어카운트 넘버를 알려달라. 그럼 앞으로 이런 메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뭐 이 정도입니다.

저는 2번으로 써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괜히 찜찜하네요.


작년 택스파일에 비즈니스 관련이 있을 턱이 없으니, 제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건 올 봄에 신청한 Ink Bold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비슷한 경험있으신 분 계신지요?

16 댓글

뚱카프리오

2013-09-14 15:27:09

제가 비슷한 케이스에 걸렸었습니다. 그땐 신용카드가 없을 때였습니다.

해결하느라 돈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원글님도 IRS로 넘어가기 전에 깨끗이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강풍호

2013-09-14 15:32:02

헐...시간이 걸리는 건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돈은 어쩌다가 드셨는지요?

그냥 비즈니스 없는데? 이렇게 편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뚱카프리오

2013-09-14 15:47:57

제 경우를 극히 개인적이라 상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TAX문제라

간단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이 들어간 이유는 제 경우 IRS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문가를 고용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결과 적으론 헤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벌떡일어납니다.

강풍호

2013-09-14 16:11:32

그렇군요. 지금 당장 레터 쓰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리뷰 끝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이런 일이...:(

fenway

2013-09-14 15:33:57

크레딧 카드와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상관있다면 지금껏 수년동안 FT 를 비롯해 많은 관련 글들이 올라왔겠죠.

그리고 잉크나 spg 비지니스, 심플리캐쉬 등등의 카드 발행도 페이퍼 웍이 더 까다로웠겠죠.

지금처럼 그냥 '어 그러니?' 정도가 아니라.


가능하면 신뢰할만한 회계사무소에 갖고 가 후딱 해결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엮이는건 시간이 걸릴수록 여러모로 엄청 피곤해집니다.

돈 좀 들이더라도 확실한 방법으로 빨리 해결보는게 돈 버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잠시 구글 돌려보니 이런 글이 있네요. 참고할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http://m.koreadaily.com/ask/read.asp?qca_code=economy.fiance&qna_idx=62565

강풍호

2013-09-14 16:13:02

일단은 제 손에서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잘 안되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황상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링크 감사드립니다.

드리머

2013-09-14 16:40:21

얼마전에 WSJ 에서 스몰 비지니스들한테 IRS 에서 세금 덜 냈으면 자진해서 더 내라고 편지 보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군요.  잘 처리되길 ... 바랍니다.   

강풍호

2013-09-14 20:48:26

그런데 왜 스몰비즈니스 안하는 저한테까지 이런 메일이 왔을까요? :(

철이네

2013-09-14 17:35:57

왜 이런 편지를 받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네요.

언제나처럼 일이 잘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강풍호

2013-09-14 20:49:21

일 해결은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저도 왜 이런 메일이 왔는지 궁금하네요.

봐서 시간이 되면 내주에 시청에 한 번 들러서 물어볼까 생각중입니다.

마스터케이

2013-09-14 18:35:39

LA City Tax 내라고 하는것 같네요.

제가 LA 에 살때 1099 받은게 몇개 있는데, 그때도 비슷한 메일을 받고 신고 했던 것 같습니다. (10년도 넘은 일이라 가물가물하네요..)

그후로 인컴택스 낼때마다 LA 시 웹사이트 가서 계속 신고를 했는데, 1099 으로 받은게 얼마 안되서 늘 City Tax 는 $0 인걸로 기억합니다.

OC 이사오고 나서 이거 신경 안써서 편하긴 합니다.. ^^

아는 회계사 있으면 문의해보시고요.. 아마도 City Tax 내라는게 맞으면 비즈니스 인컴 신고하시고 그에 맞는 텍스 내시면 될겁니다.

강풍호

2013-09-14 20:50:22

그런데 저는 1099가 아니고 W2거든요...

그러니 참 팔짝뛸 노릇이지요...

소나무

2013-09-15 01:31:19

저도 예전에 LA 살때 이 서류 받은적 있었어요.

1099 받은게 있었는데, 받은지 2년인가 후에 서류받아서 할 수 없이 세금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W-2받고 비지니스나 Independent Contractor가 아니라면 2번대로 기록해서 보내시면 될 것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잉크카드는  현재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계획중인 사람도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하거나 준비중에도 얼마든지 사업경비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나 중간에 잘못되 오픈을 못하게되면 그냥 카드만 남아있게 되는셈이니, 결국 비지니스를 안하는게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강풍호님이 받은 서류는 잉크카드때문은 아닌것 같습니다.

 

강풍호

2013-09-15 14:29:26

그렇군요.

근데 1099를 받더라도 다 택스보고 하지 않나요?

혹시 소나무님은 1099받은 해에 해당 1099에 대한 택스보고를 안하셔서 나중에 이런 편지가 날라온건지요?

소나무

2013-09-18 22:14:41

1099에 대해서도 택스보고 하지요.

저또한 물론, 그 해에 택스보고 했었구요.

강풍호

2013-09-19 06:17:38

아. 그럼 1099 택스보고랑 비즈니스 등록이랑 별개인가보군요.
근데 이미 1099 택스보고릉 했음에도 비즈니스 등록하면서 또 택스내라는 건 뭔가 이상하네요. 택스를 두 번 내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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