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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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사고치고 늦게나마 가입해서 인사 드립니다..

대학원 다니고 F1 비자로 박사 생활하는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AMEX Plat 비지니스 카드 인비테이션이 왔길래 마침 돈 쓸일도 있고해서 아무 생각없이 덜컥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F1 status이고 XX대학에 Graduate student로 있다. 하지만 그 외에 한국에서 조그맣게, 정기적으로 영어 교정 일 및 문제집 대필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수입과 지출을 내 생활과 분리해서 쓰고 싶다. (사실입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발급을 해주더라구요.


세금 문제 등등해서 갑자기 찝찝해서 마일 모아 검색을 해보니 제가 실수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네요- 진즉에 글들을 읽어봤어야하는데 한심하게 덜컥 신청을 해버렸네요....


아직 카드가 도착하거나 액티베이션 시킨 상태는 아닌데, 어찌해야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1) 카드 신청할 때 국외 비지니스라고 명시했고, 미국 내에서는 대학원 월급 이외에는 받는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2) 만약 이민법 정도에 저촉될 정도로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카드를 받고 액티베이션 시키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오피스에 전화해서 캔슬을 해도 되는건가요?


AYOR 가늘고 길게가 괜히 진리가 아닌거구나를 새삼 깨닫습니다.

문제가 안되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눈팅족이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시고 ㅠㅠ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2 댓글

푸른초원

2013-10-01 14:37:33

저는 고수는 아니지만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냥 쓰심될듯 합니다... 하고 이 글을 위로 올려서 고수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

소도둑

2013-10-01 14:43:41

제가 너무 심각한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황하셨어요?

2013-10-01 14:40:39

사실 국외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IRS에서 알 방법이 없지만 F1 상태에서 미국땅에서 한국쪽 일을 원격으로 하더라도 근로라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세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세라고 밀어부치고~ 쓰셔도 문제 없지 않을까... 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임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 전문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도둑

2013-10-01 14:45:04

일단 액티베이션을 안시키고, 확인 해 본 뒤에, 액티베이션을 시킬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건가요?- 액티베이션을 안시키면 연회비랑 카드를 만들었던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쿨대디

2013-10-01 14:41:07

비지니스 카드가 확실한건가요?
그렇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엑티베이션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인업 보너스 오퍼가 얼마였나요?

소도둑

2013-10-01 14:45:37

네, 아멕스 플랫 100000포인트 비지니스 카드였습니다 :(

Skyteam

2013-10-01 14:51:13

앞으로 그린카드 등의 계획이 없으시면 상관없는데, 계획있으시다면 몸 사리는게 좋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영어 교정 및 문제집 대필으로 인한 수입이 실제로 이쓰신거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쿨대디

2013-10-01 15:00:47

맞습니다. 혹시나 영주권 계획 있으시면 "조사하면 다 나올만한 일"은 피하시는 편이...

그런데 제목 좀...
F1 비자 학생인데 아멕스 플레티넘 비지니스 카드 열었는데 고민입니다. => 이런 식으로요.

소도둑

2013-10-01 15:27:37

네, 아직은 확실치 않아서,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영주권 신청 계획이 있습니다 ㅠ___ㅠ.

제목은 수정했습니다!

Scott@TECH

2013-10-01 14:57:22

저도 정확히 어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습니다 ㅎㅎㅎ

주변에 F1 인데도 비즈카드 만드시는 분 많이 봤습니다. 문제 없더군요... 문제가 없더라도 해도 되는건 아니죠. 아아 저도 무슨 리플을 달고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안합니다 -_-

armian98

2013-10-01 15:11:59

USCIS가 IRS 정보를 직접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http://www.trackitt.com/uk-discussion-forums/i485-eb/1066531441/can-uscis-access-irs-records)

하지만 F-1인 상태로 돈을 버시는 것 자체가 우선 불법인 것으로 압니다. 비지니스 카드는 두번째 문제구요.. 하지만 이것을 IRS든 어디든 신고를 안하셨을테니 USCIS에서 알아낼 방법은 없겠지요. 485 신청하실 때 일 하신 내역을 써야하는데 이곳에도 신고를 안하시면 USCIS는 모를겁니다. 하지만 485를 거짓으로 작성하시는 것은 정말 AYOR라고 생각됩니다. 아아 저도 무슨 리플을 달고있는지 모르겠네요. ㅋㅋ


F-1이나 H-1B인 상태로 비지니스 카드를 신청하면 돈을 벌 수 없는 신분인 사람이 비지니스를 하겠다 하는것이므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에 하나 하는 이유로 비지니스 카드는 다들 자제하는 것이지요. 결론은 USCIS에서 IRS 정보도 access하지 못하는데, 카드회사를 통해 소도둑님의 정보를 얻어갈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사람 일 모르니 만에 하나라도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ㅎ 그러나 막상 질문하신 'activate 안하면 괜찮은가요?'에 대한 답이 없네요;; 우선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activate은 안하시는 게 어떨까요?

소도둑

2013-10-01 15:29:16

급히 카드를 열어야 할 필요가 있는건 아니라서 일단 Armin98님 말씀대로 카드는 activate 하지 않고 두려고 생각중입니다..

허허. 이렇게 사서 걱정을 하게될줄이야...


뱡기

2013-10-01 15:36:29

정확히 어디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F1 도 비즈니스를 할 수는 있지만, 돈을 받는 영리적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본 것도 같은데, 비즈 자체가 안되는 것인가요?


이 문제가 마모에서는 제법 비중이 있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좋은 카드들이 많다보니), 마모 바깥 세상에서는 F1 중에 많은 분들이 비즈 카드 갖고 계시더군요. 사실 저도 BM 시절에는 비즈카드가 정확히 어떤 용도의 카드이고 만들시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모나 FT 등 관련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모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암튼 생각외로 많은 F1 분들이 신청해서 쓰고 계셔서 놀랬었습니다.


Skyteam

2013-10-01 17:47:16

F-1은 미국에서 돈 벌어서는 안되는 신분입니다.

엄연히 공부하러 온거기에..

F-1이 돈 버는 방법은 두가지예요.

1. On-Campus 알바(Max 20hrs/wk)

2. RA/TA stipend(이거하면 1번의 알바는 못합니다. 이거로 주 20시간 채우는걸로 간주해서..)


걸리면 비자 짤린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주한테도 불이익이 가고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BOA Travel Reward하나만 갖고 살고잇습니다..ㅋㅋ 물론 한국의 에이스카드랑 로블카드가 있는 점도 한몫하지만요..

당황하셨어요?

2013-10-01 18:01:41

F1 비지니스는 못하고 비지니스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처럼 간접투자나 회사에 직접 투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되고 배당이나 회사에 대한 수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이

2013-10-01 18:13:02

저라면.. 그냥 취소시켜버리겠습니다. 포인트 10만 사실 별 거 아닙니다. 시간만 좀 두면 다른 카드 2-3개로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포인트구요. 만일을 위해서 위험한 행동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F-1이 얼마나 풍전등화와 같은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소도둑

2013-10-01 18:56:17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 :D


샌프란

2013-10-01 18:21:25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액티베이션 안하고 마음 바뀌었다고 캔슬하고 싶다고 하면 어떨까요.


비지니스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예 비즈 카드는 눈길도 주지 않기를 권해 드립니다.


아무리 공돈이 좋지만 미국법이 만만치 않거든요.


괜히 수습하느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돈, 시간 등등...


어째든 소도둑님 아무일 없기를...

소도둑

2013-10-01 18:54:40

여러 마모 고수님들의 내공있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카운트를 닫아버렸습니다. 


덕분에 카드사의 심장부(?)에, 변호사분들께까지 전화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Future reference를 위해 간단히 내용을 적으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국 심사시에 general 한 경우는 괜찮지만, second inqury? (따로 불러다가 심사)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분과 통화 결과입니다) 그런 얘기하고 닫아버렸습니다 (ㅠ___ㅠ)


그리고 카드를 activation시키는 것이랑은 상관 없이 이미 카드 승인이 나는 순간 카드 계정 자체는 액티베잇이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요정애인

2013-10-01 18:50:13

이민법 상으로는 풀타임 F-1 비자로 "미국 내" 에서의 소득 ( 또는 사업)이 문제이지,  한국에서 미국과 관련없는 사업은 별 문제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자세히 봐야 겠지만, 지금 대강 찾아보니 비지니스 카드가 "미국 내의 비지니스"에 한정된다 라는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한국 내에서 정식 비지니스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자의적 해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모 항상 걸리는 것은 US resident에게 발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지만..

소도둑

2013-10-01 18:55:39

그냥 골치아픈건 안먹고 배탈 안나기로 했습니다 ㅠㅠ.....

인풋 감사합니다.. 흑흑흑


마음힐리언스

2013-10-02 03:25:43

10만 MR 보다 앞으로 미국에서 거주하실생각이시고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니  잘 결정 하셨습니다..

소탐대실하지 않으신 결정이신거 같아요.. USCIS와 IRS가 독립적인 기관이긴하지만 전혀 연계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인터뷰하실때 이민국직원은 세금보고기록 및 IRS 기록 다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에 절대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는일이죠..

소도둑님 질문과는 별개의 여담입니다만, 주위에 회계쪽으로 일하는 지인들말을 들어보면 10년, 15년이 지나도 탈세나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들 다 잡아내더군요..

(이때 미국애들 일 대충대충, 허술하게 일 하는거 같아보여도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마모님께서 비지니스 카드 소개하실때 빨간글씨로 쓰시는글들은 괜히 쓰시는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셨구요, 박사과정 마치시고 좋은 직장 구하셔서 카드신청하시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edta450

2013-10-02 04:21:31

 근데 좀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보자면.. 미국은 Privacy act때문에 정부기관간의 정보공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이민국 직원이 세금보고기록/출입국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applicant가 그걸 '자발적으로' 제출했거나,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걸 안 내면 승인을 안해줄테니 진짜 자발적이냐라고 딴지 걸 수는 있는데, 어쨌든 INS가 IRS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직접 정보공유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F1은 어차피 non-resident이기때문에, 미국 외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키가 되는 개념이 'effective connection'인데요, 즉 미국 내에서 하는 일과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간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원글님이 하시는 일이 미국 내 F1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Resident가 되신 다음에는 어차피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하니 적절하게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소도둑

2013-10-02 04:27:19

:) 약간의 Gray area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F1의 경우 어느나라에서 발생한 수입인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해서 생긴 수입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risk를 감수할 다른 일들도 많은데 여기까지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고싶어서 ㅜㅜ 고이 접었습니다 ;;;


아직 먹을 카드가 많은 것 같습니다 :D

MileWanted

2013-10-02 05:20:26

H1B 경우는 레지던트인가요? H1B 경우에 Business Credit Card 발급도 추후 문제가 생길까요? 

Karajan

2013-10-02 10:43:19

아니요. 난레지던트입니다. 비지니스카드는 F-1이랑 마찬가지로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요정애인

2013-10-02 11:11:14

H1B 는 고용주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F-1과는 많이 다릅니다.

계약과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Rangers

2013-10-02 06:14:16

이민법상 F-1 은 non-resident 인데 세법상은 F-1 이라도 5년 이상 거주시 resident 로 간주되어 텍스 보고 및 신고도 이에 따르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Karajan

2013-10-02 10:46:07

이건 순전히 세금에만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IRS에서만 그렇게 간주하는 거죠. 세금 더 받자고 하는 걸 겁니다.

이민법상 신분하고는 관계없지요. F-1이나 H1b나 5년 이상 거주해서 세법상 레지던트 되었다고 비지니스하게 해주지 않거든요. 

Rangers

2013-10-02 11:23:14

네, edta450 님 답글중에 "F1은 어차피 non-resident이기때문에, 미국 외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하셔서 여쭤본겁니다. 당연히 비록 세법상 residence 라도 비지니스는 당연히 할 수 없고, 따라서 비지니스 카드도 만들수가 없는게 원칙아닐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초롱

2013-10-02 12:21:17

이민 문제인 체류신분과 크레딧 카드에 관한 글들이 여러번 나왔었는데요 체류 신분과 관련된 것은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몰라서 마냥 불안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알면 덜 불안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 논쟁에 덧붙이는데요.


이민법과 세법 관련된 글들이 섞여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이민법이지 세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모르고 세법을 어겼다면 세금을 더 내면 되지만 체류신분상의 허점이 있다면 그 날짜 만큼 더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 자체를 못받게 되기 때문에 걱정을 더해 하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세법말고 이민법만 얘기할께요..


이민법만 보면 언뜻보아서는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쉽게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의 일자리가 기준입니다. 특별한 승인없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학생이 주식투자 해도 되나요 묻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질문이 전형적으로 일을 하는 것과 그외 경제활동과의 차이를 이해못해서 오는 걱정아닌 걱정인것이죠. 주식투자는 이민법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면 내 주식 투자가 누군가의 일자리르 뺐는다고 이민국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산다음에 남겨서 파는건?  누구한테 돈빌려줘서 이자 받는건? 은행에 돈넣고 이자 받는건? 카지노에서 돈따는건? 다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요? 이것까지도 불법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회사를 설립한다는 사실만으로 누군가의 일자리를 뺐는다고 볼 수 없겠죠. 하지만 그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건 불법입니다. 어느 미국인의 일할 기회를 뺐는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냥 지분만 갖고 이익금에 대한 배당을 받는건? 물론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 소도둑님께서 원글에 하신 질문은요?  " 한국에서 조그맣게, 정기적으로 영어 교정 일 및 문제집 대필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수입과 지출을 내 생활과 분리해서 쓰고 싶다. (사실입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발급을 해주더라구요."


발급승인 해주고 안해주고는 아멕스 맘이지만 여기서 소나무님이 아멕스 비지니스 카드를 받기위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게들이 들어서 있는 쇼핑몰의 조그만한 스페이스를 리스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건 이민법 위반일까요? 백이면 백이 비지니스목적으로 리스계약을 하니깐요. 그런데 계약 자체만으로는 이민법 위반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일을 해야 그제서야 불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법과 불법처럼 보이는 것을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한 저의 개인 적인 의견이었고요 이런 의견도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세요..   ㅎㅎ

똥칠이

2013-10-18 07:17:08

명쾌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저도 비지니스 신용카드 신청은 자제하고 있지만 이왕 승인 난 거라면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려다 꾹 참았거든요..... 초롱님 말씀대로 실제로 미국내에서 비지니스를 한것도 아니고, 비지니스 신용카드만 사용한 것이 큰 문제가 될까 하는 느낌(?) 이고요, 은행에서 너 비지니스 한다 해놓고 왜 안하냐 잡으러 올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분들께도 만드시라고 말씀을 못드림;;;;)

애둘아빠

2013-10-02 16:18:45

안녕하세요? 

처음 댓들 남겨 봅니다. 


저는 지금 f-1 신분으로 공부 중입니다.

학기 끝나고 필요 없는 책들은 아마존을 통하여 팔았는데 이것도 비지니스로 해당 되는 건가요?

f-1 신분으로 돈을 벌었으니 나중에 혹시 영주권 신청 할 떄 문제가 될까요?


갑자기 걱정 거리가 하나 더 늘었내요. ㅠㅠ

초롱

2013-10-02 16:47:28

비지니스가 아니잖아요?

새차를 사서 몇년 타다가 중고차로 파신거랑 똑같습니다.

애둘아빠

2013-10-02 17:15:04

ㅎㅎㅎ

감사합니다 초롱님.

당황하셨어요?

2013-10-02 17:33:55

비니지스가 아니라더라도 온라인거래시 아래와 같은 요건이 발생하면 1099-K 로 IRS 로 세금보고가 됩니다.

필요없는 책이 의학서라서 권당 $1,000 하고 ^^ 20권을 팔았거나 : gross sales $20,000

AND

필요없는 잡지책 $1 짜리를 200개 팔았거나 : 200 transactions ^^;; 그냥 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3rd-party 페이먼회사 (eBay, Amazon) 에서 IRS 로 1099-K로 보고가 됩니다. 

물론 보고되기전에 일정 수준이 되면 eBay, Amazon 에서 SSN과 택스관련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쿠루쿠루쎼종

2013-10-18 06:31:11

안녕하세요? 처음 글 남겨 봅니다. 대박 카드 딜을 침 줄줄 흘리면서 정독하고 있는데 역시 신중해야하겠군요

J1 VISA로 학교에서 일하는 남편 따라 J2로 갈 예정인데.. 역시 여기서 거론되는 카드들 대부분이 비지니스 카드인거라서

non resident인 J2는 발급이 안되는 거겠죠? (너무 한심한 질문같지만 그래도 용기한번 내봅니다..;;다들 따뜻하신거 같아서^^)

똥칠이

2013-10-18 07:19:41

마일모아에서 거론되는 카드들은 거의 "개인용" 신용카드인데요? 

J2로 개인용 신용카드는 전부다 신청가능합니다. 단, 개개인의 신용에 따라 승인이 나느냐 안나느냐가 갈리는거겠죠. 우선 미국에 도착하시자마자 은행 계좌 여실 때 secured 크레딧 카드 하나씩 여시고 착실히 쓰시면서 적어도 6개월은 기다리셔야할거에요. 

쿠루쿠루쎼종

2013-10-18 14:52:24

대박! 역시 혼자 끙끙 앓을게 아니었어요.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Ryu

2013-10-18 07:26:09

J2 는 alien resident 입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합법적으로 working permit 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있습니다. 이를 받기위한 귀찮음(+약간의 비용?)이 수반될 따름입니다. 비지니스카드를 (원칙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는 J1과는 달리, 오히려 J2는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working permit 을 받을 경우에만).

똥칠이

2013-10-18 07:28:00

오~~ 몰랐네요. 곧 쿠루님을 부러워할 날이.....

쿠루쿠루쎼종

2013-10-18 14:54:22

이럴수가..ㅋ전 J2가 J1의 꼬다리라서 J1이 비지니스 카드 안된다고 해서  J2도 안되는 줄알았어요. 진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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