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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친지 분께서 서너달 정도 방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차를 좀 사용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보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런지 모르겠네요.
미국 S.S.N은 당연히 없으시고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 정도를 들고 오실텐데 말이지요..
일단 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약간은 황당하게
"...So sorry, but he must be U.S. citizen to be eligible as a driver on your policy.
You would also need to sign an exclusion form for your friend and I would have to endorse your auto policy to exclude him.
I apologize, but this is usually the way most carriers are going to feel about that situation...."
라고 하네요. 구글링을 해 보아도 뭐 뽀족한 수가 안보이구요.
그래서 렌트카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알아보니 배보다 배꼽 보험료가 더 비싸네요. 대략 한달에 1200불 가까이 렌트비가 나가구요.
물론 정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 방법 밖에는 없겠지만요.
혹시 이런 문제를 풀어보신 경험있으신 마적단분 계시면 지혜를 좀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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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tiger
2012-04-02 03:44:12
제 부모님들이 해마다 여름에 오셔서 골프를 즐기시면서 3-4달 계시다 가십니다. 이때 제 차를....흐흐흑..... 드리는데요...
보험에 연락안하고 그냥 운전하시게 합니다.
제 주위에 보험에 대해 좀 아는 졸개가 있는데 별일은 없을거라고해서요..
사고가 나면 일차적인 책임은 차주의 보험으로 다 해결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에 관계없이....
그런데 보험회사에 미리 물어보면 위와 같은 소리를 할수 있겠지요.... 그래서 전 보험회사에는 안 물어 봤었습니다.
단,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risk taking이구요.
고맙습니다님도 잘 알아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2012-04-02 03:47:29
tiger님 항상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언제고 tiger님 질문(하시는 경우를 거의 못봤지만)에 답을 달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iger
2012-04-02 04:08:41
ㅎㅎ
저도 질문 무지 많거든요? 요즘 질문올릴 시간이 많지않아서....ㅁㅇㅁㅇ
duruduru
2012-04-02 16:21:40
졸개 세 분 주툭기 병과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ㅋㅋㅋ
tiger
2012-04-03 07:56:42
졸개1 : 건축설계사
졸개2 : IT
졸개3 : 통역 (왜 카드, 보험, 등등의 통역서비스 하는거 있죠?), 축구 심판(공식 6등급인가 그래요..), 본업 : 개미스트....(얼간이개미)
duruduru
2012-04-03 13:33:56
ㅋㅋㅋ 회사 한 두개 충분히 나오겠는데요.
scratch
2012-04-03 13:39:33
졸개4: 디쟈너, 본업: 뻘글달기
duruduru
2012-04-03 14:25:15
홍보대행업 추가네요.
scratch
2012-04-03 14:49:25
피라미드요??
Asset
2012-04-02 04:20:55
제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부모님차를 받아서 가져올때, 캐나다의 자동차 보험 에이전트 (한국분)에게 물어봤는데요, 며칠동안 보험은 어떻게 추가로 들어야 하냐구요...
근데 윗분 말씀대로 그냥 다른 운전자가 사고내더라도 원래 차주의 보험으로 다 커버 된다고 하더라구요. 차주의 허락을 받고 운행을 했을 경우에요..
따라서 물론 보험료 인상분도 차주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테구요.;;
acHimbab
2012-04-02 10:53:27
이런거라도 댓글을 달 수 있어서 좋네요. 맨날 눈팅만했었는데.. 하하하
자 본론으로, 저는 예전에 아버지께서 오셨을때 제 스테잍팜 에이전트에 물어봤었는데요, 한달이내 정도면 그냥 타도되고 왜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달이 넘어갈꺼 같으면 자기한테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럴일이 없겠지만 만약 빌리신분이 사고냈을시에는 티거님의 졸개, Asset님 말씀처럼 차주보험으로 커버를 하지만 만약 x되서 그 한도를 넘겼을 경우 상대방이 운전자한테 Sue 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