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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업데이트
예전에 알고 지내던 Statefarm 보험 직원에게 문의를 하였고 이 경우 그당시 보험 회사에 Liability 클레임으로 다시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Rental (GEICO) 보험 회사에서 Liability 커버를 해주겠다고 오늘 연락 받았습니다. ^_____^
워낙은 Homeowner 이기에 Homeowner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Homeowner & Rental policy 모두 Liability coverage가 있기에 Liability 클래임은 커버를 해주겠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신정때 큰 고민 이었는데 구정 되서 해결이 되네요...
올 한해 착한일 많이 하고 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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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저의 집에 세들어 살고있는 Tenant로 부터 지하에 Water Damage가 있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집이 4 House Townhouse인데 4집 모두 지하에 물이 1~3인치 가량 차 있었다고 합니다.
Association에서 Leakage Expert 와 Water Supply Company에 문제 해결을 위해 문의 하였고
두 회사 모두 직접적인 원인을 발견하지 못 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ssociation에서 문제 발생한 4집을 조사하는 중 저의 집에만 지하실에 Washer & Dryer가 있었고
그달 Water Bill이 지난달 보다 많게 나왔다는 이유로(평상시 $50~60/문제된달 $110) 저의 집이 원인으로 몰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입자 말로는 문제 발생하기 바로 전날 저녁 11시에 세탁기를 작동 하였고 다음날 10시쯤 옆집에서 지하실에 물이 차 올랐다고 연락을 받고 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 세탁기 Drain은 Main Water drain에 바로 연결 되어 있고 Sump Pump도 설치 되어있습니다. 여떄까지 세탁기가 고장난 적도 없었고 현재 까지도 정상 작동 하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 후 바로 저의 보험에 연락을 해서 클래임 신고 하였고 별문제 없이 해결이 되는줄 알았으나...
제가 집 보험을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변경을 하면서 (Allstate에서 GEICO로) CONDO (HO6) 보험에서 Renter's Insurance로 변경 되어 있었습니다. (재대로 확인 하지 않은 저의 실수 이기도 하죠)
저의 Renter's Insurance 보험측은 제가 1) 그집에 살고 있지 않고 2) Renter's Insurance는 Structure Damage는 보상 할 수 없다는 항목으로 Claim거절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하실 청소 비용 $3500불을 제가 지불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옆집 보험회사에서(State Farm) 자기 Client 지하 Damage에 대해서 보상을($7500) 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이 젠장 ㅠ.ㅠ)
생돈 $3500불 날린거 같아서 속스린대 또 $7500 까지 책임 지라고 하니 연초 부터 마음 고생 하네요 ㅠ.ㅠ
혹시 이 방면으로 도움을 주실 분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P.S 이 문제가 Landlord가 해결 해야 하는 문제 인가요? Tenant가 살고 있으면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Tenant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나요?
P.S ii Tenant도 Renter's Insurance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USAA). 혹 Tenant의 Renter's Insurance로 해결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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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푸른초원
2014-01-07 16:28:28
참으로 곤란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전 테넌트가 매달 페이를 제때 안해서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
하여간, 이 글을 위로 올려야 다른 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드릴 것 같아서 댓글 달아 봅니다.
현지파파
2014-01-07 23:20:52
댓글 감사 드립니다.
푸른초원
2014-01-30 07:16:17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전 테넌트 내 보내는 중... 최소 몇천불은 날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좋은 일 많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에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