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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마타, 2014-01-28 07:04:45

조회 수
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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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하도 바보 같은 질문을 자주 해서 또 글을 올리기가 좀 두렵습니다만, 고수분들께 꼭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올해 제가 이직을 했는데요... 지난 번 회사에서 ESPP랑 Stock Option을 정리해서 수입이 보통때보다 조금 많아졌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스톡 계좌에 제 SSN이 왜 입력이 안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받을때 세금을 안띠고 고스란히 다 받았거든요. 이거야 머 나중에 세금을 내면 되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새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받은 Sign on bonus랑 Temp. accommodation으로 두달 받은거도 다 taxable이고 거기에 이사비용하고 rental car까지 전부 다 W-2에 찍혀서 나왔는데 올해 총 수입이 제가 일반적으로 받던 인컴의 두배 가까히 나왔습니다. 보통때 이만큼 벌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ㅎㅎㅎ


문제는 세금 폭탄인데요. 어제 turbotax를 구입해서 우선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찍어 넣으니까 만오천불 가까히 뱉어내야 할 분위기 입니다. 흐흑... 근데 turbotax를 하는 중에 IRA 섹션 왈  4월까지 traditional IRA를 사면(액수가 한 5천불? 정도 되었던것 같은데요...) 세금을 많이 면제 받을 수 있을거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구요.


혹시 이걸 5천불 사게 되면 세금을 그만큼 덜 내게 되는 건가요? 작년에 401k를 풀로 때려 넣지 않은게 안타깝습니다. ㅠㅠ 그거만 해도 꽤 절세가 될뻔 했는데 말이죠.

이미 늦었지만 IRA 계좌를 터서 넣는게 최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타.



15 댓글

재마이

2014-01-28 07:12:43

조언해 드릴 지식이 없지만 솔직히 부럽네요.. 축하합니다.
이정도 레벨이면 회계사를 고용하시는게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마타

2014-01-28 07:18:34

방금 relocation taxable 금액을 보니 25,000불 나왔네요. 제가 받은 돈은 한푼도 없고 이 금액에 대한 세금만 털리게 됐습니다. ㅠㅠ

개골개골

2014-01-28 07:32:06

죄송한데요... relocation에 대해서 회사에서 bonus 조로 준건가요? 아니면 실비에 대해서 reimbursement 해준건가요? Taxable이 25k였는데 받은 돈이 한푼도 없다는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Sign-on Bonus 식으로 만약 준거라면 + 실제로 직장 때문에 이사를 했다면. 거의 대부분의 실비를 1040작성할 때 Form 3903을 붙여서 Moving Expense로 디덕션 가능합니다.

2. 만약 실비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reimbursement로 나온거라면 이 금액은 회사의 비용으로 잡혀야지 taxable income으로 잡혀서는 안됩니다.

3. 만약 실비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회사에서 reimbursement해준건데도 taxable income으로 나왔다면, 해당 moving expense는 IRS입장에서는 누구도 디덕션을 받은게 아니기 떄문에 마타님이 Form 3903을 붙여서 Moving Expense로 처리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개골개골

2014-01-28 07:40:37

아.. 원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 Temp. accommodation으로 두달 받은거도 다 taxable이고 거기에 이사비용하고 rental car까지 전부 다 W-2에 찍혀서 나왔는데"라고 되어 있네요.


이 경우 임시거처 준거는 Taxable로 하는게 맞구요.


이사비용 + 집클로징 + 가족이동(비행기 or 자동차, 렌트카와 호텔은 A to B 이동할 때 필요한 비용만 포함) 이렇게는 Form 3903상에 Moving Expense로 공제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이 크시면 그냥 올해는 CPA에게 부탁하시는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마타

2014-01-28 07:46:47

렌탈카는 잘 모르겠고 relocation taxable에 비행기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비행기표 구입은 회사에서 부담을 했구요.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겠지만 이사비용하고 2달간 임시 집에서 산 비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루 200불 좀 넘는 집(fully furnished) 에서 60일 살았고 정확한 이사비용은 잘 모르겠지만 corporate이니 엄청 바가지겠죠) 

아 그리고 이전 집에서 early lease termination penalty로 낸 한달 렌트비도 받았는데 이것도 taxable일 확률이 높죠. 아으....

개골개골

2014-01-28 08:38:15

말씀하신거 보니 회사에서는 제대로 처리한것 같습니다. 김미형님 말씀대로 자랑카테고리로 가야겠네요. 축하합니다 :)

어쩌라궁

2014-01-28 07:14:20

대박이네요..

평소보다 두배나 버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마타

2014-01-28 07:15:44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개골개골

2014-01-28 07:18:23

1. 일단은 세금 폭탄은 아니고. 페널티만 안무신다면 내셔야될 세금을 지금까지 안내고 계셨으니 오히려 세금낼 돈으로 이자를 (조금이나마) 받았다. 라고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2. 말씀하신데로 Traditional IRA에 넣으시면 Fed+State 면세입니다만. 인컴 제한이 있습니다.

   - 근로자용 테이블: http://www.irs.gov/Retirement-Plans/2013-IRA-Deduction-Limits-Effect-of-Modified-AGI-on-Deduction-if-You-Are-Covered-by-a-Retirement-Plan-at-Work

   - 비근로자용 테이블: http://www.irs.gov/Retirement-Plans/2013-IRA-Deduction-Limits-Effect-of-Modified-AGI-on-Deduction-if-You-Are-NOT-Covered-by-a-Retirement-Plan-at-Work

테이블에 보시면 마타님의 경우 싱글일 경우 $59,000 이상. 결혼하신 경우 $95,000 이상 연소득이 있으면 Traditional IRA에 넣을 수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분이 일을 안하고 계시면 연소득 $178,000 이하일 경우 Spousal IRA라고 해서 배우자의 소득으로 Traditional IRA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득 밴드와 맞벌이 여부를 말씀해주시면 맞춤형 대답을 드릴 수 있을텐데... 아무래도 게시판에서는 좀 그렇죠? ㅎㅎㅎ


마타

2014-01-28 07:20:58

turbotax가 괜히 바람만 넣었군요...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김미형

2014-01-28 07:52:12

ESPP 는 얼마나 사서 얼마나 차액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차액이 (번돈이) 많으면 세금은 피할수 없는것이구요 stock option 도 뭘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RSU 로 많이 받으시더군요.) RSU 면 ESPP 와 비슷하게 세금(Exercise 이후 번돈에대한)을 내셔야될거고 NQSO이면 이돈은 수입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은 따로 내야하지만 본인 연봉에 가산되어 tax bracket 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ISP 이면 세금폭탄을 맞으셔야하구요. 그러니까 stock 구좌에 SSN 이 들어가든 않들어가든  상관없고 위의 규정대로 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글은 자랑입니다.

마타

2014-01-28 08:17:18

ESPP의 차액이랑 Stock Option이 tax bracket에 영향을 안주는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김미형

2014-01-28 12:03:09

제가 급하게 적다보니 혼동을 주었군요. ESPP 를 exercise 하고 난후의 이득은 영향을 줍니다.

티모

2014-01-28 12:07:07

좋은 CPA 찾아가는게 좋으실것 같아요.

저도 몇년전부터 좀 비싼 CPA 백인분이 해주는데 직업특성상 진짜 잘아는 분이랑 세금보고하는게

편해요.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물론 CPA 수임료는 약간 비싸기는함.

 

또마

2014-01-28 16: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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