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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강풍호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마모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녁먹고 우편함에 갔드랬죠. 이런 저런 메일 사이에 커다란 대봉투 하나가 있더군요.

보낸이는 Internal Revenue Service...

요즘 브레이킹 베드를 봐서 그런가요? 이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컹하더군요.

봉투를 여니 아니나 다를까 2011년도 Tax Examination을 한다는 이야기...


photo.JPG


첫 장입니다...


아마 저 해애 큰 아이 충치치료, 둘째 중이염 수술 등 메디칼에 돈을 많이 쓴 해 같은데요, 지금 이것저것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구글링을 해보니 이 세무감사라는 것이 100명 중 1명만 통과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이 감사한다는 레터자체의 뉘앙스가 내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증빙하게되면 전액이 아닌 그 증빙한 액수만큼의 세금만 벌금서 빠져나가는 것 같더군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2011에 택스보고 하면서 택스 리퍼받은 것이 6천불정도입니다.(각각 3천남짓)

근데 지금 내라고 하는 12,000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알 수가 없군요. 이 중 2,000은 벌금과 이자라고 써있긴 합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에 세무사를 찾아볼텐데요, 그래도 이런저런 조언을 듣고자 글 올려봤습니다...


31 댓글

드리머

2014-02-03 18:17:32

저희가 몇년전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랜덤으로 걸린것 같다고 하더군요. 기계가 charitable gifts 로 인한 deduction 숫자가 좀 높다고 판단한거 같구요.  

저희는 월급쟁이라 크게 복잡한건 없었구요 (마음은 좀 떨렸지만) ... 준비해 갖고 오라는 서류 다 갖고 가니까 엘에이 다운타운에 있는 IRS 사무실에서 인터뷰 한 1시간 반? 도 안되어서 끝났고 (시작할때는 하루 종일 걸릴거라고 했는데) ...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세금 더 내는것 없이 끝났구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세무사가 하라는데로 준비하세요.

강풍호

2014-02-03 19:36:34

편지에는 인터뷰도 가능하나 메일이나 팩스가 더 좋다고 되어있던데, 저도 인터뷰 가는 걸 한 번 생각해봐야겠군요.

드리머님은 간단히 끝나셔서 다행이네요...:)

드리머

2014-02-03 19:51:51

저희는 편지로 인터뷰 스케줄을 받았어요.  날짜, 시간, 장소에 자기네가 체크한 항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를 갖고 와라 ... 뭐 그런 편지였어요.  

그래서 증빙 확실히 하라는 항목들 다 했구요 (사실 서류 찾느라 고생은 좀 했어요 ^^;;)

서류만 한박스 복사해서 갖고 갔던 기억이 ... 달라는거 순서대로 다 주니까 인터뷰 오피서가 그냥 편지로 갈꺼지만 ... 더 이상 tax liability 는 없다 하더라구요.    

강풍호

2014-02-03 19:55:44

아, 그러셨군요. 저는 인터뷰 스케쥴은 없고 12,000내는 걸 기정사실화해서 보낸 메일같아보이더군요.

동의안하면 어필하라는 식이고 말이죠...


서류만 한 박스, ㅎㄷㄷ...

암튼 고생은 하셨지만 무척 기쁘셨겠습니다...:)

드리머

2014-02-03 20:04:28

네 ... 전 단순해서 엄청 좋아했는데 ... 남편은 당연히 안내야 할걸 낼뻔한게 뭐가 좋냐고 하더군요. ㅋㅋ

꼭 어필 잘하셔서 강풍호님도 세금 더 안내시길 바랍니다.  ^^

강풍호

2014-02-03 20:21:15

사실 남편분 말씀이 맞긴 맞죠?ㅎㅎ

괜히 걸려서 서류찾는데 시간만 버리고 서류 못찾으면 안내야할 걸 내고 말이죠...


암튼, 감사드립니다.:)

cfranck

2014-02-03 18:56:29

저는 와이프의 J-1 세금 면제때문에 IRS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년치 면제받은거 다 토해내시고 20% 벌금에 이자까지 근 만불을 내라더라고요.

처음엔 와 이거 완전 망했다 하고 겁먹었지만 아무리 규정이나 판례 / 해석 등을 검색해봐도 소득세 면제에 문제가 없는것 같아서 따졌습니다.

1년여의 시간동안 IRS와 대여섯번에 걸쳐 공방(?)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는 수정사항 없다는 (= 저희의 주장이 옳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중간에 건너건너 아는 회계사님께 문의도 해보았으나 정식으로 의뢰한게 아니어서 그런지 큰 도움은 안 됐어요.

IRS에서 요청하는 증빙/근거자료를 충실히 제시하실 수 있고 세금 규정을 어긴 사실이 없으시면 항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명중 1명만 통과"한다는 속설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강풍호님이 그 단 한명일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제 경우만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IRS 직원들이 그닥 빠릿빠릿하지 않아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서신으로 다 설명했던 내용을 또 다시 물어보기도 했고,

처음에 자기들이 제시했던 근거를 제가 반박하자 관점을 바꿔 다른 규정을 들고 나오기도 했어요.

납세자로부터 (자기들 생각에) 미납된 세액을 받아내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라도 있는건가 싶었죠.

최소한, 영화에 나오는 변호사들처럼 빈틈없고 논리적인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강풍호

2014-02-03 19:38:53

오오, 저는 IRS라고 하니 죄지은 것도 없이 괜히 주눅들고 있었는데 cfranck님은 따지기까지하셨군요...

저도 서류 잘 준비해서 막 따져봐야겠습니다.


100명 중 1명은 뉴욕타임즈 기사에 있더라구요...그래서 그런갑다했는데 후기들 보니 절망에서 희망이 보인군요...:)

edta450

2014-02-04 03:15:48

제가 쓴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 케이스네요. 저도 한 9개월 걸렸는데, 완전 irs 일처리가 허당이구나 했어요. 계산을 한참 잘못하더니 마지막엔 원래 제가 클레임했던것보다도 더 돌려주더라는...

티모

2014-02-03 19:01:25

제 코워커도 작년에 어딧받았는데 증빙서류 잘 준비해서 그냥 넘어갔어용~

풍호님은 꼼꼼하시니까 서류들 가지고 계실듯 해용~

비지니스 익스팬스랑 차일드케어 관련 서류 찾으시는게 좀 힘드실수 있겠네요.

관련 서류들만 착착 준비하면 저쪽에서도 억지부리거나 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강풍호

2014-02-03 19:40:20

잘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류찾는게 정말 골치아프군요...요즘은 서류정리를 안해서 말이죠...:(

만남usa

2014-02-03 19:05:22

어떤 경우는 irs에서도 확실한 근거 없이 찔러 보는 경우(랜덤하게 프로그램 돌려서)도 있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은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겁 먹지 마시고 서류 잇는것들 천천히 다 찾으셔서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뚱카프리오

2014-02-03 19:16:15

그 랜덤에 호되게 당한 1인 입니다.ㅎㅇㅉ

강풍호

2014-02-03 19:42:10

ㅎㅇㅉ는 무슨 약자인가요???호이짜?

강풍호

2014-02-03 19:41:45

레터 읽어보니 제 경우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증빙확실히 하라고 써있더라구요.

만남님 최근에 엘에이에 두 번이나 오셨었는데 뵙지도 못했네요...

암튼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티모

2014-02-03 19:46:13

제 CPA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4년전까지는 아는 선배를 통해서 3-4 년동안 세금보고를 해왔었는데 밥이나 사주고

제 경우도 쉬운 케이스는 아니거던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 개인회사등록도 되어있어서 익스펜스도 그쪽으로 떨구는 그런 구조인데

와이프 세금보고를 10년넘게 도와주던 백인CPA 할아버지가 제가 지난 3-4 년 세금보고한 기록들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너 이런 식으로 익스팬스 떨구면 어딧맞을 가능성이 무쟈게 높아 물론 떨궈야 하지만 위험한 항목들은 적당히 건들여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나중에 엄청 두들겨맞는다" 라고 하신 기억이 나네요.

그분이 일을 해주시면서 리턴액수도 오히려 상당히 늘었어요. 인컴이 어느선을 넘으면 본인이 세금보고 하시는것보다는 그분야의 전문 CPA랑

일하시는게 리스크도 줄이고 리턴액수도 커질수있는것 같아요(경험담)

 

풍호님 지금 쓰시는 CPA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님 == 혹 직접 세금보고를 프로그램을 통해 하셨다면 실력있는 CPA 에게 수수료주고 하는것도

괜찮은것 같아요.

강풍호

2014-02-03 19:52:31

아, 저는 이민초기 3~4년은 제가 터보택스쓰면서 보고했었는데 늘 세금을 무진장 냈었거든요.

그러다가 와이프 회사동료의 소개로 현 CPA한테(흑인할머니) 하는데 그 이후로는 세금을 많이 되돌려받더라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분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 하루빨리 만나러 가봐야겠습니다...


참고로 그 분이 쓰는 프로그램은 터보택스에 안나오는 별의별 항목까지 다 있더라구요...

티모

2014-02-03 19:59:05

혹 제가 하는 CPA 할아버지 연락처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일 잘하심.

그런데 사무실이 orange 라서 댁에서 좀 멀것 같아요.

다른 cpa 들보다 1.5 배 정도 받는것 같아요.

 

강풍호

2014-02-03 20:18:49

티모님, 쪽지 보냈습니다...

재마이

2014-02-04 03:58:57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체크항목을 보니 충분히 증빙이 가능할 분야일 듯 합니다. 원래 세금 보고 할 때 관련 서류는 자기가 잘 보관하고 스스로가 (물론 CPA 의 도움을 빌려서) 증명하는게 미국 세법의 의무입니다. Audit 이 발생한 게 상당히 운이 없는 케이스이지만 항목들을 봤을 때 특별히 연밀히 조사했다기 보단 세금 환급 많이 받은 케이스 중 랜덤하게 걸린게 아닐까 합니다. IRS 는 어차피 환급 소명의 의무는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쪽 관점에서는) 소액의 금액에 대해 그리 많은 인력 및 노력을 투입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나게 된 흑인 할머니가 미우실 수도 있겠지만 제 소견엔 일단은 이 할머니와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CPA 를 통해 세금신고를 했으므로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이고 만의 하나 일이 잘못되면 강풍호님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탈세가 생긴것이므로 CPA 를 고소해서 보상을 받으셔야겠죠. 제 개인적 소견으로면 관련 서류만 잘 준비되면 그냥 잘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풍호

2014-02-04 10:10:06

네, 일단 오늘 아침 할머니랑 통화했습니다. 자기도 12,000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다더군요.:(

복돌맘:)

2014-02-04 06:18:15

풍호님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어요. 

전 별로 도움은 안되는 댓글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교육비도 일부러 디덕션 에 안넣었어요. 있어도 일부러 체크 안해서 

그래서 디덕션 항목이 아예 없어요...리턴 금액에 몇백불 차이밖에 안난다면요. 

제 CPA도 디덕션 항목에 체크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강풍호

2014-02-04 10:13:44

요리만땅님/복돌맘님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혼자하다가 굳이 이 할머니와 계속 같이 하는 이유가 위에 언급하신 것들을 다 공제해주거든요. 앞으로는 다시 혼자 할까봐요...:(

최악의 상황에도 쿨하게 받아드릴려고(그냥 그 동안 공짜로 여행한 걸로 퉁치자)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맘이 편칠 않네요.

좋은날

2014-02-04 16:48:12

제목만 봐도 섬뜩하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SuDOKuLover

2014-02-08 04:59:47

지나가다가 잠깐 보게 되서 알려드립니다. 전 IRS 쪽에 일하진 않지만, 감사 (Audit) 쪽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모든 감사 (IRS - Tax 감사)의 기본 원칙은 Review 입니다.

강풍호님이 넣으신 텍스보고 정보에서 reviewer가 조금은 의심이 되거나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았을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때론 잘못 이해하거나 이해 할수 없을때 이해하기 위해 물어보고, 또한 그에 관한 supporting documentation을 달라고 하죠.

상식내에서 Fraud (사기)를 하시거나 잘못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을것입니다. 

또 하나 misclassification/miscalculation인데 그것 또한 실수이기에 잘 넘어 갈실수 있을것입니다. 

Fraud 와 mistake는 엄연한 차이는 intentional vs unintentional로 나누어지구요.  

오랫동안 보고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쪽에서 궁금해서이나 accountant 실수로 잘못 넣으거 일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supporting documentation만 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TUBio

2014-08-05 11:53:34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텍스오딧때문에 너무 급해서 여기에 댓글남겨 토잉합니다. 양해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ㅠㅜ

  J비자로 지금 미국에서 5년차 지내고 있는데 2년째 텍스면제받았다는 것에 대한 걸 뱉어내라고 해요. 근데 이전에 같은 케이스로 잘 해결하셨던 분이 계신거 같아서요.

케이스번호나 사례번호 뭐 그런거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bomi

2014-08-05 13:09:34

저는 다른 경우이지만 3년치 오만불 물으라고 스테잇에서 작년에 ...그렇지만 그부분에서는 하나도 내지 않았고 ..이상한 담배 리배이트에 대한 세금 1200불 냈어요..그래도 cpa께 드린 돈이며 정신적 스트레스 서류 찾느라 보낸 시간들 지옥같은 경험이었어요..

duruduru

2014-08-05 13:23:39

기억나네요. 그래도 그 터널 빠져나오신 게 평생 마적질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에요.

bomi

2014-08-05 14:40:59

그때 도움 받은 거 너무 고마웠어요 평생 아마죤 프라임 세어 하려구요...

강풍호

2014-08-18 13:52:33

게시판에 오랜만에 로그인을 했더니 제가 확인못한 댓글들이 많이 있네요. 

참고로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서류는 진작 준비하고(3월 초 정도?), 그리고 연장신청을 해서 4월 초에 준비한 서류 중 일부만 냈습니다.

6월까지 다시 리뷰해서 준다고 IRS에서 연락이 오더니 8월에 준다고 편지받은 상태입니다만, 아직도 아무런 서류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생각보다는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반이상은 안내도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그 외에 세세한 영수증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서류 오면 다시 토스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잖아요...:)

duruduru

2014-08-18 14:03:10

공감!

마일 세계에 들어와서, 카드사, 은행, financial review, 등등 거쳐 보니까, 아무래도 깡다구가 좀 늘고 멘탈이 많이 강해지는 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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